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87회 제6총무위원회2015-12-03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시민봉사과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신광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회계과장 신광재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광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게 하십시요

김판근위원

14쪽에 보면 공유대부 결손처분현황이 있네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료요청하나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부조용 집성목 및 집성제 조립 철물구매 8억 41백만원 주식회사 울림 금성산생태숲 생태관 실내 조형물 제작 구매 1억 5962만원 주식회사 울림 이것은 어떤 조형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계약 서가 있으시면 사본하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회계과 업무중에서도 총무과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 소방서건물을 시설물보수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이 기존 사용단체 이외에 임의적으로 입주가 된 것 같은데 혹시 특정단체에 입주허가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빈공간 입주해도 되는 것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단체들이 농민회나 여성농민회 이렇게 해서 기존 단체들이 여섯개단체 푸른 나주 21 이라고 지금은 바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6개 단체가 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은 다시 그대로 들어가고 남은 공간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는 한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공사를 한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에서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 주관으로 NGO단체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무작정 거기서도 의정동우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NGO단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것으로 압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5쪽에 보면 나주시 자산 부채현황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나주시 부채가 유동부채 무엇입니까 334억88백만원 장기차액부채 289만 19백만원 기타 기타비용 유동부채 해가지고 1,331억 29백만원이 우리 나주시 부채지요
이정도면 혹시 우리나주시민들이 걱정해야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될 정도 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이 부채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왼쪽에 저희들 자산이 2조 4,312억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밑에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라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상당 부분을 1조 6,945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뺀다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상태 2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부채비율은 5.4%인데 이 사회기반시설은 눈에 안보이는 도로같은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뺀다고 하면 부채 비율이 18% 정도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은 생각이 안됩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수익 계약 공사 내용을 보면 조금 유사한 그런 공사들이 수의계약을 혹시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나주시가 발주를 할때 한꺼번에 하면 변경 입찰로 할 수 있는 것도 보이는데 혹시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지 아니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차에 있는 것인지 우리 나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입찰만 하면 물론 좋은데 그 경 쟁입찰의 단점들이 나주업체들이 이렇게 잘 낙찰이 안된 부분입니다. 거의 10% 안되는 낙찰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긴급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가 부서졌는데 그것을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업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 있을 때 10여년 전부터 전자 입찰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지역업체 보호에서 수의계약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공사중에 보면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역사 인증 교과서 발간 연구용역 그래가지고 4,595만원 나주목관아 금성관 동지역 학술발굴조사용역 3억 3,512만원등 10여가지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어떤 근거로 이것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용역의 전문화를 보면 저희들 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역의 대학교나 이런 전문화된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명쾌하게 전자입찰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 실정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한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우리 보고서 제일 뒷쪽에 보면 읍면동 공사발주현황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읍면동 공사 발주를 했는데 보면 이게 반남면 같은 경우는 39곳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 33건이 하나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독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평면에 보면 66건인데 성민 건설하는데서 25건을 거기도 독주를 했고 노안면에 보면 52건에 자그마치 37건을 문화종합건설에서 했거든요 그다음에 영산동에 보면 35건중에 15건을 세기건설에서 했어요 이렇게 몇개 하나업체로 편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본위원은 그런일이 없겠지만 시장님께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어떤 업체를 몰아부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계약은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에 천만원 이상의 부분은 시본청에서 하고 있고 천만원 이하의 부분은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실정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통계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남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건설이 그 업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문평도 성민 건설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동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을 잘아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하자보수나 이런부분에서 그런것이지 시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서가 있지요
이런것을 본위원이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몇개 있습니다. 3건 천연염색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3건이

김용경위원

그것한번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볼수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하십시요

김영덕위원

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책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2천만원짜리 20개 해봐야 돈 4억짜리 그것가지고 묻지는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나주 미래 백년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충실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이 나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은 한전 이전으로 효과로 그런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우리시 소유부지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280필지해서 83만 평방미터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빛가람 청사가 있고요

김영덕위원

아니 부지 지금 우리가 보유 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소유부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까지 이야기한것은 아니고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청사부지도 잇고 복합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소방센터부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부지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도로나 공원 그다음에 유지 이런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280필지해서 83만 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하지만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 정도 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자료는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현재 회계과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것은 287부지에다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83만 평방미터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인구 5만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삼고 곳곳에 공공용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내년 예산에 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가 반영이 된 것 압니다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아마 그것은 매입이 될 것으로 압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덕위원

거기도 혁신도시에너지과에 해당이 됩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 예산 구입할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구입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클러스터부지

김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부지로 혁신도시에 2,770평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시설과 중복된다해서 건립지원 국비를 반납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왜 반납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짓는데 제가 듣기로는 3백억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주시 자산으로는 건립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에 반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3백억 정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한 증가로 건립요구도 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합문화센터부지는 혁신도시대로 혁신도시대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공시지자가 평당 5백만원입니다. 주변 상업용지 가격이 평당 2천만원을 넘는 다는것이 부동산업계의 평가입니다. 역사도시사업단에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회계과로 이관하여서 부지를 일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통한 이 문제를 해결 했으면 어떤지 제 생각입니다만 회계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광주같은곳이나 그 다음에 광교 혁신도시 같은 곳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공유지를 웬만한것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혁신도시 근처에 안으로 못 들어가면 근처라도 그런 땅들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는 재산관리 근본적인 뜻을 그렇게 해야지 정말 쓸모 있고 값이 계속 오르는 그런 재산관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재산관리는 그렇게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각할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냐하면 복합용지를 개발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보면 경기도청도 광교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청사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광교 신도시 일부 부지를 복합용지로 개발한 이익금 15백억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것이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통해 이런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곳에 투입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혁신도시 인구 5만을 기준해가지고 곳곳에 공공용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공요지를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5만 자족도시로 나간다고 할때는 혁신도시 빛가람 1동이 있고 빛가람 2동으로 나누어 질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우리가 공공용지 부지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랬을때 이런 부지를 사전에 매각해서 그런 공공용지를 이용할줄아는 그런 회계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동 부분은 아마 나누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방침이 슈퍼동이라고 큰동 인구 5만이면 동이 서너개 생길줄 알았는데 지금의 정부 방침은 슈퍼동 그러니까 구청보다 조금 적은동 한군데로 가는게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의들도 그럴지라도 인근에 청사부지라도 지금 미리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타령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털것은 털어서 매각할 것은 해서 인근 봉황이나 이런 산포나 이런 근방이라도 그런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경영수입사업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시정질의를 들어가려면 내일까지 자료를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시정질문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조금도 보강하고 만들어가지고 해나가려는데 과장님 의견도 들었고 또 각실과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혁신도시에너지과가 되든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할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것은 구체적인것은 감사 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노금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님에서 혁신도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시민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과도 그런데 혁신도시 빛가람동사무소에가서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변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진료소 또 도서관등등 그런데 과장님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느끼시는것 없으세요 우리과장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저를 비롯한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소관 부처별로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김노금 위원 전혀 종합적 계획이 없고 전혀 어떤 건축물을 짓을때 고민하는 흔적이 안보여요 이게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다른 분야도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고 고민이 없고 그때 상황 따라서 덜렁덜렁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확연히 나타단 것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좋은 앞으로 백년천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도시 한가운데 중앙에서 대단한 비효율적인 비효율에 따라가는 것이 이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는게 많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느끼시는 것을 혹시 과장님이 느끼시지 못하고 계시나 싶어서 먼저 서두에 그렇게 여쭈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내년예산에 지금 빛가람동에서 사무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김노금위원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빛가람동사소에 들어가면 정말로 좁아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다음에 옆에 건감증진센터 거기도 조금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에 용역비 거기도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용역비 천만원 동사무소쪽에 천만원해서 2천만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때는 건강증진센터가 1층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으로 올리는 방향 또 그다음 에 저도 빛가람동사무소 3층에 올라가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거기다가 종합적인 어떤 예를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공간이나그런것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행정하고 상관이 없고 비전문적인 시민의 눈으로 봐서도 아니 이게 1년 2년 사이로 짓어지는 건물도 아니고 그냥 몇달사이에 짓어지는 건물들을 이렇게 계획없고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참 신뢰하지 못하는 시 행정이 이것은 눈으로 우리가 바로 보니까 나오는 것인데 다른 어떤 기타 부서에서도 일을 이렇게 하나 사실 그런것들이 감사하면서 많이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용역비라 할지 얼마나 돈이 안 써도 될 돈들이 낭비가 되는지 그리고 협소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사무실 공간은 사무실공간대로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갔다 아래로 갔다 또 옮기고 이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겠나 하는 그런 딱한 생각이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전반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조금 태클을 걸수도 있잖아요 돈이 집행이 되고 들고 나고 하는 곳이니까 이런것들을 조금 더 매끄럽고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2천만원 용역을 할때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서 주차문제하고 사무실공간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5만을 바라보면서 아까 슈퍼동이 될거다 슈퍼 동사무소를 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빛가람동에는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면서 많은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들을 신축하실텐데 이런것들을 거울삼아서 지금 우리가 1년 사이에 얼마나 불편과 얼마나 많은 과외의 예산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이런것들을 시민들이 지적을 한단 말씀입니다. 다른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 계획시에 다시는 이런것을 고려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일이나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정말 낭비적인 요소 또 불편함 이런것들이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6쪽에 보면 말입니다. 공사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계획이라고 수의계약이 지금 과장님 지금 우리나주시가 종합건설이 몇 군데입니까? 전문건설은 몇 군데고 전문은 147개로 알고 있고 종합건설은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5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 지금 종합건설이라든지 전문건설 사무실 확인해보셨어요 왜냐하면 확인도 안하고 그냥 등록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등록에 대한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일련의 한차례 정도 실태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김판근위원

아니 과장님 수의계약건설업에 취득해 있는 사람들하고 면허가 있는분들하고 계약을 할것아닙니까 본위원이 그 뜻을 말씀하시것이지 문제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면허를 두 개 세개 가지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셨다고 했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서류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서류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서류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사무실도 한곳으로 해서 면허만 취득해가지고 종합이라든지 전문이라든지 또 전문 다른 회사명을 해서 두 개 세개 가지고 있을 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의 어떤 부분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나주시에 등록된 형평성에 맞겠금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이 일반경쟁계약하고 제한경쟁하고 기능경쟁 수의계약 이렇게 4개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입찰로가고

김판근위원

지금 과장님 수의계약했을때 등록의 어떤 연도별로 그런 부분 확인해보셨어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확인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자 수의계약이 언제쯤 하고 있으니까 나주에다 동록도 해야 할것아닙니까 그러면 나주에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허가부서에 있는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 2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확성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나주에서 거주하면서 나주에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무엇인가 나주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에서 나주에서 거주하면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갑자기 수의 계약이라든지 종합건설의 입찰을 보기위해서 나주에 등록해놔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기존에 계신분들 그분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겠금 공사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지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을 지금조달청으로 해서 합니까? 수의계약 물품 구입을 바로 밑에보면 수의계약공개라고 있는데 물품구입 모든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된 것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계약이 안된 부분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는 제조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도 생산이나 판매가 안되는 것은 전라남도나 전국으로 풀어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하는 물품은 조달청을 먼저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물론 조달청도 조달청인데 물품의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과정에서 어떤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공장의 하자보수가 공정률이 떨어지지 않겠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시설공사계약변경이라고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경된 이유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설계담당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그 설계 내역하고 현장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계할때 그것을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있고요 설계서 내용이 조금 충분치 않거나 또 이렇게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계약변경해가지고 설계변경도 이중으로 안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이이 할 수가 없고 설계를 변경을 할때는 감사실에 사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심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설계까지는 과장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안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공청회를 해서 한번 현장을 두번 세 번 확인해서 무엇인가 설계변경이 안될수록 우리 시에 어떤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겠지요 그래서 확인 절차라든지 현장이라도 가서 이중의 설계가 되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설계 변경이 안될 수 있겠금 그런 부분도 업무연찬 하셔서 확실한 설계변경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읍면동에 토목직 계신 분들이라든지 건설과에 계신분들 이렇게 무엇인가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업무연찬 하셔서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근본적으로 설계 변경의 문제는 사업부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회계부서고 지출부서니까 그런데 이사업부서에서부터 잦은 설계 변경을 안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서 는 자세히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한두건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벌써 보십시오 76건이라는게 설계 변경하나 했을 때 얼마나 그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런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건설과가 되었든 감사실이 되었든 간에 업무 연찬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에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도 성분분석을 가지고 저한테 합의하러오면 이 부분만큼은 저도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안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자꾸 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한다는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런것을 통해서 수시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공사하도급 현황이라고 있네요 이것보면 전부 입찰이지요
입찰인것같은데 액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도급을 주로 나주 관내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을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이라는 것이 2억원이상 백억 미만이니까 그런 경우는 20억 이상은 의무 하도급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 업체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김판근 위원 과장님 물론 나주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 반면에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원래 법 규정이 20%입니까? 법규정에 있지요

김판근위원

법규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두적으로 25% 라든지 30% 라든지 이것 하다보면 부실의 원인의 대상이 된다 이말이에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실하고 확인해본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제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합하고 전문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하도급을 해도 하도급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종합하고 전문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있어요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공사를 분리해서 철콘이라든지 여러가지 분리해서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25%30%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그것이 잘못되어버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우리 나주시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가 기간만 넘어버리면 그분들은 책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에요 이게 천만원 2천만원 공사도 아니고 벌써 억단위 3억단위 이렇게 했을 때 이런것이 공사감독이 철저히 한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도급이라든지 원도급이라든지 이런것을 정상적으로 20%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면 그대로 해야 되는 이분들 원도급에서 차액을 챙기기 위해서 구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업체가 계약이 되면 계약을 할때 의사타진을 합니다 당신들이 다할 수 있겠냐 아니면 아니면 하도급을 지역 업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의무적인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정도 까지도 저희들이 편리를 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윤정근총무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김판근위원

한건 남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집행부에서도 역할을 해서 나주계신분들이 하청을 받을 수 있겠금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래야 나주계신분들도 종합건설의 실적도 있을 뿐이 아니라 멀리 계신분들 서울이나 계신분들이 예를들어서 하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모든 하자라든지 책임론을 저기했을때는 그분들은 나주에 계신분들은 그래도 자기의 어떤 면허 간판이 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있는데 객지에 계신분들은 법적인 하자 없어버리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나주지역 업체 역할을 해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조금씩 짚고 가겠습니다. 저 영산교나 영산대교 보수공사를 자주하더라고요 영산교는 저쪽 구다리가 영산교 그것까지 모르시지요
영산대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첫번째 큰길 큰도로 거기 공사를 전에하는 것 보니까 가에 난간은 아주 잘해 놓았더라고요 보수했는데 그런데 벌써 바닥이 패여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공사하는것하고 과장님 상관없는데 회계라 상관없는데 그 중간다리와 다리 연결하는 공간 그러니까 나주 대교같은 경우는 그냥 연결이 어떻게 아스콘이 되었는가 스므스하게 차가 쭉 빠져 나가는데 거기는 덜커덩 덜커덩 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업무 감사하는데 지적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업무연찬 하실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공사도 신경 쓰게 해주십시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사고가 나서 난간공사는 사고가 밑으로 떨어져서 했고 바닥공사는 저기인데 나주대교는 국비가 투입되는 곳이고 이쪽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난간공사는 잘해 놓았는데 그런게 아쉽더라고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신경써주시고요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께서 시설공사 계약변경에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한말씀드릴께요 물론 과장님 직접적인 여기도 건설과 소관이니까 관련은 없는데 본위원도 읍면동에 설계하신분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그분들 책임이 커요 무엇이냐 하면 설계를 할때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설계를 하라고 하면 그냥 대충봤는지 어쨌는지 자기 속으로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미흡에서 추가 설계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그런것이 안 나오게 사전에 건설과하고 협조하셔지고 설계하신분들 한테 잘좀 신경써서 해주라는 그런 지침하달을 했으면 합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김판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던데 왔어요 복사에서 위원님들 전체 주어야지요 79쪽 한번봐주세요 이것이 지금 시국유재산 처분내력이지요 79쪽
거기에 보면 그이유가 처분사유가 있지요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대부분이 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처분할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면제기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면제기준은 없고요

김철수위원

몇 평방미터 미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없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런데 연접된 소유자하고 연접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각을 해주는 편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다면 이것은 기준을 정해야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적이 아주 적은것은 점유하신분이 살란다고 하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큰것은 시에서 시청에 와도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을 왜 본위원이 이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세지면 대표 경로당이 있어요 대표경로당이 있는데 그 앞쪽 세지초등학교하고 인접된 땅이 전에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땅을 그 집이 지금 비어있는 집이에요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집을 짓고 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날보니까 개인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는 전년도에 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그 부군께서 돌아가신후로 부군이 그것을 하시려고 하다가 못해가지고 보니까 사모님 앞으로 그게 이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본위원이 왜 그것을 확인했냐 하면 대표 경로당이 있어서 주차시설이 복잡하고 꼭 길에다 차를 많이 대는데 위험하고 해서 거기가 국유지니까 저집이 비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하고 절충해서 건물 보상해드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해드려야 쓰겠다 그런 생각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700 600정도 평방미터 면적이 많잖아요 어떻게보면 큰 면적은 아니지만 토지는 우리시유지라고 했을 때 팔아버리면 이돈은 써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버리면 돈으로 가지고 있다면 써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땅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것을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일련의 어떻게 매각을 하면 그 정도의 대토를 잡을 생각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면적 같으면 모르지면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것은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88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시설 분야별 사용요금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본위원은 혁신도시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상당히 지금 고민하면서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온후로 가로등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못해보셨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아직 정확하게는 저희들 ○김철수 위원 여기나온것은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나주시 전체적인 월 이금액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혁신도시 부분이 청사에 대한 것이고 혁신도시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기세가 빠져있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을 건설과에 확인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김철수위원

구간별로 계측기가 따로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시설관리사업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것만 깁니까?
되었습니다. 97쪽 봐주실랍니까? 지금 우리시가 전기차를 12대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13대입니다. 13대 인데 상하수도과에 한대가 나가서 포함해서 13대 입니다.

김철수위원

포함해서 전기차를 실제운영하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것 같은데 전기차를 운영다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던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간간히 한번씩 가서 보는데 여자들이 운전하기는 참 편한게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공간도 좁은데나 이런데는 훨씬 저기하는데 단점이 충전이 오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하기는 참 어렵겠다 우선 관공서에서 저기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시군이 한 대 두대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3대 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범지구로 이렇게 해서 그때 시범지구로 가져왔고 또 한전에서도 전기차 부분은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게 충전 부분이 아직 완전 해결이 안되어서 충전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현재우리 나주시는 1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속도는 어쩝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속도는 120정도까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80정도 가면 차에도 무리없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차 운행하는데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문제없습니다. 단지 도청한번 갔다 오면 답답합니다.

김철수위원

장거리에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여기가 충전기 인프라를 빨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이렇게 그런것을 충전기를 충간 중간놔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우선 동사무소나 이런쪽으로 면사무소나 이런쪽으로는 꼭 해야 될

김철수위원

충전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회계과장 신광재 이렇게 급속하고 완속이 있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완속은 이렇게 저녁에 타고나서 저녁내꼽아 놔야되는 그런 정도 입니다.
낮에 운행하고 저녁에 충전 시켰다가 그 다음날 운행하고
급속으로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급속은 환경부에서 한 대를 갖다 놨는데 한시간정도면 완전 충전됩니다 사실은 급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이 잘 안된 종류 입니다.

김철수위원

그 충전기가 비쌉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청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잘 사용 안한다고 뜯어 간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앞으로 전기차 상용화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안에만큼은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주농업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나주 농업도 살고 환경적인 오염이 안되는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12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를 매입을 했지요 거기가 어디 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지금 시청에서 올라오면 저기 문중 구석입니다. 지금 버스 이렇게 놔두었던데 거기 총무과에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래서 기금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땅을 금액이 얼마되질 않네요 많질 않은 모양이네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협상을 해서 싸게 샀습니다. 감정평가를 했고 평가 금액에 따라서

김철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면적 가지고는 안되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실제 주차장에다 시설을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주차장위에 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밭이 그 필지 입니다. 하면 평평하게 골라서

김철수위원

우리 시청여성 공무원들께 수렴은 해보셨어요 어디다 짓었으면 좋겠는가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장소는 총무과 쪽에서 아마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땅 매입을 요구를 해서 그것 사주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시설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7월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7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 16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이 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시 청사나 의회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 맞은편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뒤편 그쪽이 공원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주차장을 늘리려고 이번에 공원부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시청앞에 땅을 사는 것은 조금 낭비라고 생각해서 바깥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안에 있는 것을 넓혀서 공원부지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도 하면서 다른 저기도 하는 것이 났겠다 그러면 청사나 의회 문제도 하고 의회 청사 주차장도 이쪽 뒷편으로 내려가는 일방로를 만들고해서 건설과쪽에 있는 그쪽을 쓰면 의회 주차장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주차장 문제 본위원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청 민원실 앞에 도로에 차 주차되는것 출퇴근시간에 늘 보시지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상가에서도 민원이 많고 민원실것도 있지만 상가쪽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주차장을 관심가지고 계신다니까 좋은 생각이시고요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은 직장어린이집을 전임 시장님 계실때 바로 앞에 있는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향토문화회관

김철수위원

향토문화회관이지요 저 시설을 저는 향토문화회관 자리를 금성관 주변등으로 금남 동사무소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금성관 주변은 앞으로 역사 문화 산실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저건물을 활용을 해서 나는 직장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저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총무과 차원에서고 검토를 했는데 이 건물자체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애들이 이렇게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이렇게 강제적인 통풍장치를 하기 이전에는 참 어려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결국에는 저쪽은 문서고를 하고 있는데 이층이나 저기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쪽으로 결정이 된 것 압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빨리 준공하셔가지고 직장여성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것 빨리 해결을 안하면 과태료가 3억 정도 물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김철수위원

..도는 꼭 완공되겠네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14쪽 마지막부분 국도비 시비 분담 현황을 보니까 시청사 외벽및 창호 단열공사를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지적했던 옥상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옥상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건폐율도 안맞고 그래서 저있을때 제가 계약팀장할때 지금 이쪽 뜯어 낸 것은 그때 일부 뜯어냈고요 그쪽 부분은 건폐율 안에 승인 받아서 정식 건물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 것 압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훌륭하다고 해야 할까요 허가를 안 받은 가건물이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반듯한 시청 옥상에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상관없다고 낸 주장이 아니잖아요 반듯한 시청 옥상위에 가건물을 허가 받아서 지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경우에 과장님이 아침마다 출근하시면 나주 시청앞에 길을 들어오면 제일 눈에 띤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에요 물론 청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85년도에 지으면서 원청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가 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건물이 전부 그냥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우리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이 청사건물을 다시 재신축을 해야 된다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철수위원

정확히 몇년되었어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30년 되었습니다. 31째입니다.

김철수위원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85년도에 짓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남이나 이런데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몇 군데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5년 뒤에 한전이나 저런데서 새금이나 한 5백억씩 매년 들어오면 그것을 적립을 해서 청사도 고층으로 이렇게 한 건물로 이렇게 올라가는것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는 예산낭비라고 하지만 청사 관리 하는 차원에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한 건물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투자하는것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청사관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누수현상은 없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많이 잡혔습니다만 그래도

김철수위원

지금도 누수가 되지요
이번에 창호공사할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이것은 단열공사입니다.

김철수위원

단열공사하면서 옥상 공사는 못합니까? 누수방지공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청사건물이 취약성이 지진입니다. 지진 저희들도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진에 대한 용역도 하고 그 대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이나 그런 부분 이런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옥상 가건물은 될 수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어떻게 한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나주시 이미지도 있고 보기도 사납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판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자료를 보니까요 특히 이게 시유지 경작도 보고 또 주거 용지도 있네요 그런데 이것 많은 돈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경작은 어떤 경작자하고 계약 체결이 안됩니까? 아니 이것이 세금이 결손될 정도 되면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다른분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경작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현재는 경작안하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간단히 합시다 안하고 있어요
이분이 계속 경작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른분이 경작을 합니까?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거용지는 보니까 금계동하고 영산포하고 있는데 주거용지는 당연이 얼마 안되니까 내야 될 입장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5년 결손했다는것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그안에 이것 얼마 안되니까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하고 절충을 해서 앞으로는 5년이 결손이 대상이 안되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실명 좀 받읍시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일것이에요 지역구 의원들이 보면 안다니까요 누구라는 것을 이름만 대면 그런데 이런것을 시효 소멸 되어 버리고 무재산이라고 결손처리 하면 세금 낸 사람만 봉이잖아요 이런것은 끝까지 추궁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도 지금 상당히 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8건중에서 또 다섯건 받고 지금 3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세무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회계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끝내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세금이나 모든것을 받을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라고요 그래야 열의를 가지고 하나라도 더받으려는 의욕이 있어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 본청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셔가지고 직원들이 인센터브를 확실히 주어야 직원들이 받으려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래야 받아요 결손처분하고 시효되었으니까 처분해버린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신광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규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시민봉사과 임규혁

윤정근안전행정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임규혁입니다. 항상 나주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철수위원

자료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 유출 시설현황을 관리시설현황 자료를 주시라고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의 축사현황입니다.

김철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라고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질문하십시요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나주시청 민원실이 매스컴이나 지상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두들겨 맞는 모습을 한번도 최근에 와서 본위원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어떤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행스럽고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13쪽에 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위장 전입자 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장관리 철저에 대하여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최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위장전입자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김용경위원

들어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조사도 해보셨겠지요
그리고 보니까 과태료를 31건에서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장전입자를 확인하십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원래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신고를 전입신고를 수립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이것을 관련 통이장님들을 통해서 거주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되었을때는 직접 읍면동 담당자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하고 11월말하고 인구 편차를 빼다 보니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청약 관계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자기 집에다가 옮겨왔다가 청약이 끝나고 빠져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11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21일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무단 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떤 경우든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17쪽을 보시면 17쪽부터 쭉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도로명 주소 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등 이런 7개 위원회가 있구만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이러한 위원회를 유사한것은 통폐합 이렇게 해가지고 할 의지는 없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지금현재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각 개별법에 의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적부분은 한꺼번에 통합을 해볼까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팀장님들하고

김용경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나열을 해보면 나열을 해보면 다 성격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세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주시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엊 비슷한 부분들은 이렇게 통폐합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랍니다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 감독도 우리 시민봉사과의 업무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나주혁신도시로 인하여 우리 나주시가 조금전에 다른부서 말씀드릴때 우리 김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나주시가 부동산이 제일 오른것으로 나오거든요 통계치로 보면 물론 구도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혁신도시 효과겠습니다만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계업소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금천 산포 남평을 통틀어서 그런데 공인중계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속된말로 불법공인중계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보셨어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계업소가 280군데가 됩니다 빛가람동에 20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번 점검을 했습니다. 두번점검을 해서 전남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한 결과 법에 위반된 중계업소에 대해서 16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계업소가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혁신도시가 남들이 알기에는 혁신도시가 물건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폐업을 하고 옮겨가는 부동산 중계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체 적으로 280개소 단체 중계업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켜서 중개업을 운영을 해다오 하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10개소에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280개 업소 중에서 16군데 행정처분을 단행을 했다 이말씀아닙니까 물론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일반시민들 일반시민들은 대략적 부동산을 들랑날랑 해보면 부동산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인지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혹시 행정은 우리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혹시 눈을 감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의구심들을 많이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이 우리 과장님 입장을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사실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이 되고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부분이 없고 또한 그 매물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아파트에는 어떤 부동산 몇 군데에서 공유를 거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그 사람들이 알게 노출되게 피해가는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행정에서 얼마나 그것을 파고들어갈수가 있겠습니까? 또 해보려고 해봐야 우리가 할 수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그사람들한테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대체해나가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어떤 방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의구심 이런것들은 저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감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서 기왕이면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부탁말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했지 이것을 세무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민원실에서 이것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한다는것 저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로가 많이 있을 것 압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한 뜻은 이해를 하시겠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서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동수축사 양계장 기존에 있던데지요 여기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건 허가 이 부분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계사 불난곳입니다.

김판근위원

지금 불허가 시켜가지고 이의 신청 안했습니까? 건축업자가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지금 행정소송중이라고

김판근위원

방금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건축불허가를

김판근위원

불허가를 했으니까 허가가 안나갔으니까 불허가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소송한것 같아요 이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이것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소송이 된 것 같아요 공정성 입장에서 거기가 꼭 동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양계장의 어떤 적지라든지 그런 민원의 어떤 대상이 되는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할것같아요 그리고 조건부허가를 이야기 하셨는데 시에서 조건을 저기 했는 모양인가요 조건부를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그리고 지금 4쪽에 보면 공시지가조사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재산하고 연결된것이라 이의신청이 사유지 공유지 이것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개별공시지가에서 일부에서는 자기 소유권을 재산권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 평가를 기준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자기재산의 평가가 높이 평가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사유지나 시유지 이런것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구거 하천 시유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방 유지 그런 부분은 빠지고 저희들이 총 38만 8천 필지인데 24만 8천필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결정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시유지를 임대했을때 평가를 해서 임대 합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김판근위원

가격은 공시지가에서 평가를 해서 ○시민봉사과장 임규혁 매겨집니다
그러면 공시지가평가에 지금 연 1회씩 합니까 이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5월말 기준으로 1회 하고 또 하반기에 상반기중에 지목변경이라든가 토지 이동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또 합니다. 추가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시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통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통보는 12년까지는 지가에 대해서 의견청취통보를 했었는데 13년도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거기에 따fms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김판근위원

재산의 사유지와 고유권한을 충분히 평가해서 공시지가에 적정성에 맞도록 하신것도 원칙인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부분이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땅을 매매를 했었을때 실 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실 거래가 신고를 하면 국토부 전산망에 그게 전부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 국토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해서 통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실거래가의 63%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 하는 것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더 낮지 않느냐 그런데 이의신청관계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사시는 분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낮춰 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은 어떤 은행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개발 사업이 이루어 질것같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판근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결정지가 이의신청이 지금 총계에서 42건인데 상향요구 하향요구 이것 미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해주었다는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상향이나 하향을 안하고 그대로

김판근위원

그대로 유지한다 이말입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각 필지에 대해서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각 필지를 세부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김판근위원

이의신청이 안들어왔을때 이의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이의 신청이 안들어 온 부분은 이의없는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시했던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김판근위원

결정의 지가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겠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판근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친절 확대대책추진현황이 있거든요 많이 변화가 왔데요 과장님계시면서 제가 가서보면 첫째 얼굴표정이 좋데요 시민봉사과에 근무하신분들이 아 이제는 무엇인가 시민봉사과에서 새로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참 이렇게 온 변화가 제 자신이 느꼈거든요 저는 서류 하나 떼러 가더라도 유심히 다 얼굴 표정을 봐요 왜 시민봉사과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과 민원의 어떤 생각과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분위기나 환경이나 참 좋은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만 단한가지 자꾸 제가 행정사무사감때 단골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만일에 수화를 민원을 했을 때 그 수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의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수화센터에서 한분을 모시고와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원 공무원계신분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도우미를 2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분들 채용을 할때 가점을 수화를 할 수 사람을 가점을 준다 했는데도 그런분이 없어서 지금

김판근위원

과장님 전국단체장에서 수화로 통역을 해서 본인이 단체장이 역할을 하는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단체장이 그렇게 한데요 모 군수님이 얼마나 군수님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면담할때 전부 수화를 시킨데요 본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준비된 군수님 아닙니까 본인이 군수를 했을 때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전국매스컴을 탄곳도 있어요 우리 나주시도 시장님이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수화로 민원을 제기했을때 즉시 해결한다는 것은 나주의 어떤 시민봉사과의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진짜에요 과장님 관심가지고 꼭 무엇인가 우리 지금 수화센터에 근무하신분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수화교육받은분들이 그것까지는 내가 안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예산도 많이 소요 됩니다. 수화 교육센터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노금위원 거수) 김노금 위원님 하세요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시민봉사과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하시니까 듣기가 참 좋으네요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우리실은 이용하는 민원들의 만족도가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실 분기별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점 만점으로보면 87점에서 88점이 나옵니다

김노금위원

막연한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설문조사해서 나오는 수치가 그 정도 나옵니다

김노금위원

통상적으로 85점쯤되면 그래도 취우수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괜찮다라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중에 다른부서하고 달리 시민봉사과는 그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의 그 따뜻한 마음씨 친절한 응대 이런것으로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스스로 7,80%라고 한다면 100% 향해서 가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도 대단히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꼭 청각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스템인것 같아서 덧붙여서 시각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농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체 부자유한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것은 그냥 자랑하기 위한 오히려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사람들이나 눈이 안보이는 분들 다양한 저기에 유형의 장애인들이 많으 실것이에오 그분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할때 정말 이렇게 우리 나주시가 우리를 위한 배려가 이렇게 정말 나날이 좋아 지는구나라는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잘해주신다면 더 칭찬받고 행복한 우리 나주시가 되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청각장애인을 놓고 이야기해서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통상 장애인법에 의한 시설물 자체는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많이 이용이나 그런것은 저조하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휠체어라든가 준비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김노금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는 청각장애인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안들리는 분들이나 눈이 안보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민첩하게 우리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통상 불편하신 분들은 민원실로 오시면 민원 도우미를 그래서 두분을 놔두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분들이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런분들이 안내하고

김노금위원

안내할때 따뜻한 마음이 묻어 나오는 그런 안내 응대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도로명 주소 홍보물 재 점검 요망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생뚱맞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명을 지금 우리가 2, 3년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저기 한지가 그런데 그것을 도로명을 이렇게 할때에 어떤것에 근거해서 도로명을 지었나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도로명은 어떤 근거가 아니라

김노금위원

예전부터 내려저온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주소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노금위원

제가 나주시에 주소 도로 이게 북망길 그게 늘 들을때마다 대단히 거슬러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멋진 이상한 도로명을 지었을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확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김노금위원

어감상 그 뜻은 아는데 어감상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 안들으셨는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런 얘기는

김노금위원

나쁜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 에요 좋은 지명 듣기도 좋은 저기가 있을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김영덕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노금위원

말씀하세요

김영덕위원

지금 4대문이 있습니다. 4대문이 있는데 북쪽에 당시에 북쪽에 망루가 있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그 어감이 북망산 이런것이 또 연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뜻은 너무 좋아도 이름을 지어도 어감이 안 좋으면 피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묻고싶었어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빼야 되는가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묻고싶은것이 그것을 나주시민분들 조차도 김영덕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명쾌하게 아는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시민이 아닌분들은 홰 하고 많은 말중에 이런 저기를 했을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그렇잖아요 오직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때 좋은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나 듣기가 조금 이상하면 그것을 피해가고 그런것에서 일부러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시민봉사과는 다른과하고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예산이 들어가는 과가 아니고 그야말로 온 몸으로 부딪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친절 봉사하고 늘 정말 따듯한 그런 봉사 행정을 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감사합니다.

김영덕위원

김영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알고 제가 알고자 했던것을 존경하는 김판근위원님께서 지가상승에 대해서 왜 상승요구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먼저 여쭈셔가지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친철해졌다고 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대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민원실 자동차 등록 하신데 민원실 앞에 항시 혼자데요 혼자보고 안에 휴게실이 약간 어두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화분도 있고 그러지만 조명을 도수를 조금 높여주시고 조금 그렇게 하면 안되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지금 의회있는 농협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좁아질것 같다는 의견을 청사관리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일반 민원부분은 널널합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그 자리로 들어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거기가 지금 막아질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법률구조 공단하고 두군데가 써버리고 나면 조금 자동차 관련하고 세금관련 부분 파트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저희들 20센티 뒤로 확보를 해달라고 그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가 좁아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의견은 저희들이 청사관리 팀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영덕 위원 하여튼 그쪽 추진한 과하고 잘 추진하셔가지고 거기가 밝고 밝으면서 민원인들 출입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같이 실과하고 같이 타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7-3번에서 재직증명 발급한데서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5만 4177건이 이것이 1년 통계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세목별 과세 증명한것이 34,410건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읍면동 별로 나와 가지고 본청하고 면동에 나누어 졌는데 본청에서 보통 하루에 2581건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본청에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443건 하루에 443건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와져 있는 부분이 85만건에서 74만건이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는 건수입니다.

김영덕위원

74만 25백건이
그래요 나는 우리 본청에서 이정도 흡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본청 민원실 직원들이 지금 김판근 위원 말씀하신것같이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빠 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물어본것입니다. 민원실 밖에 운동기구 있지요
휴게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 보면 우리가 전번날도 교육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기구는 각 시군에 우리 마을에다가 많이 해 주었는데 관리가 굉장히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 본청옆에 제일 사람이 많이오는 민원실 옆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그대로 노상에 방치되어가지고 있다는 것 예산을 들여가지고라도 비가림 칸막이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검토하지 말고 하십시요 왜냐하면 우리 시예산이고 우리시혈세가 나가니까 그런것 꼭 그렇게 해주세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어있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혁신도시관련으로 해서 개발이익금 개발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과관계가 저희들이 12월말이 되면 헉신도시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시행 3사에서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부분자체가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에 25%입니다. 개발이익에 25%인데 개발 이익이라는 자체는 종료시점에서 금년 1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12월말 지가 그리고 그것에서 개시 우리가 시작했던 10전에 시작했던 10년전 개시시점공사지가 종료시점 공시지가 그리고 개시시점 공시지가 그것을 빼고 거기에서 들어간 또 빼주어야 될 것이 개발 비용이라는 것을 뺍니다 개발비용이라는 부분을 빼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게 표준 정상적으로 지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 율을 또 거이에 제외됩니다 그것에 25%가 됩니다 25%인데 시행 3사 부분 자체는 50% 경감이 됩니다 비용 산출이 되었을 때 50% 비용은 경감이 되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백원이 나왔다고 하면 50원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50원만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시비로 됩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어떻든간 시간이 오래 가면서 저희들도 지쳐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에 신도시 개발된 개발이익금이라든가 환수라든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부과되는가를 여러가지 항목에서 열가지 이상되는 것을 여쭈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정식적으로 이번에 시정질의 할때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단한가지만 여쭐게요 어떤 법률에 의한 개발 이익금을 부과 합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5조

김영덕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상 질문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정질의할때 자료를 몇 가 안한것을 과장님한테 통보해서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한분 안하셨지요 많으면 쉬었다 하고 얼마 안되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얼마 안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여러분들 잘하신다고 칭찬해주니까 참 좋네요 친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민원실 얼굴이 우리 나주시 얼굴 아닙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인 안내 도우미 두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분들은 지금 계약팀입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서 2년까지

김철수위원

실은 그분들이 막중하거든요 제일 먼저 민원인 오실때 멀리서라도 얼른 보고 반기고 만져주면 민원인이 오신분이 절반은 민원 해결해버린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잘해주시고요 직원님 친절하게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분발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오신뒤로 민원실분위기가 좋다고 위원님들 칭찬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종일 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본 현장을 발로 직접뛰면서 민원을 해결 해준것을 보니까 역시 친절하게 해준다는 아무튼 민원실 직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쪽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얼마나 정착이 된것같던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래도 지금도 실제 우리들도 도로명 주소로 해버리면 여기가 어디냐고 많이 의아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런것 잘아시는 분들은 무슨 안내장을 보낼때도 저 같은 경우 주소가 세지로 447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봉리라고 써진분이 있어요 가로열고 뒤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 여기 오봉리구나 세지로 447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할때 정착이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금 환경오염도 시설물자료를 보니까요 축사하고 가축 매몰때문에 이런것이 많이 생겼네요
본위원이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줄때 지금 세지도 지금 우리 시청앞에 보면 자주 민원인들 와가지고 천막쳐놓고 시장한테 항의하고 각 실과소 방문하고 난리지요 그런데 세지도 그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바로 저수지 윗부분인데 세지로 말하면 머리에해당하는 그 위치에다가 전에 닭 키우는 축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축종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는 돼지 사육장으로 축종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금 면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현상이 자꾸 일이나는 것은 물론 민원실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허가부서하고 연결을 하셔서 어떤 물론 당연히 허가 부서에서는 법에 맞게 접수를 접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내줄것이 에요 그렇지만 그 허가를 내주기전에 본위원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면에다 미리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허가 접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민원이 없겠냐하고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하면 이렇게 허가나간 후에 민원이 발생이 안할 것인데 그런것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각 업무연찬 하실때 서로 의견 개진하셔가지고 처리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0쪽 한번 봐줄실랍니까 지금 우리나주시가 외국인 인구가 상당히 많네요 2,020명 자료가 나왔는데 이 외국인 인구는 지금 다문화가정 오신분들이 아직 우리나라국적을 취득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것입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문화가정 뿐만이 아니라

김철수위원

다문화하고는 별개 입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외국인들 와서 취업한 외국인들까지

김철수위원

아니 취업하는 외국인 들었는데 그분들도 다문화 오신분들도 포함이 되냐고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본것이에요 2,020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 아닙니까 나주시가 그래도 다문화가정하신분들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못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내가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총 체류 사유별로 보면 배우자가 388명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 하신분이 4백명 이렇게 유학온분들 다포함이 됩니다 숫자안에가

김철수위원

취업상으로 오신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한국 국정을 취득을 못해서 여기에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임규혁 예
확인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한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 인구로 봤을 때 그분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전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신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까?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취득자체가 안된 분들이랍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다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하고 결혼했던 분들은 한국국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숫자는 포함이 안된것이지요
규혁

임규혁시민봉사과장

그분들도

김영덕위원

제말은 이미 같이 기간이 되어가지고 한국국적으로 되어가지고 한국국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함이 안된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규혁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