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요? 우리 의회의 회기는 항시 1년 계획이 있고 월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두 번째 추경예산에는 국제통상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고 또한 국제통상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필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날에 개소식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서울사무소가 국제통상지원센터로 변한 거죠? 국장님 말이에요. 타당성을 설명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타 시·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파견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다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직원 5명 이내는 우리 지사님의 훈령이나 규칙으로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아니 이러한 서울에 통상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인데 어떠한 합법적인 법을 피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한 저의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도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절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아닐 경우에는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13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시·군별로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골고루 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내용을요. 그리고 135페이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우리 국장님 설명을 보면은 이 사업이 5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억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입인지요. 이것이? 23억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뭐뭐냐 이거예요. 전체내용이 23억 수입이 계획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한 장 복사해서 줘 보세요.
국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전번에 1회 추경시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렸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비 및 기타 23억의 수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의가 없고 사업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이 예산대책이 요사이 IMF시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찬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입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장님, 국제공예비엔날레 56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를 광고수입 또 찬조수입, 입장권수입 무슨 수입 계획도 없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걸 사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시골의 우리 군단위에서 예술제를 하더라도 전체예산이 얼마 나오는데 찬조수입은 얼마고 찬조수입내역은 뭐뭐고 국비얼마, 도비 얼마, 군비얼마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여러 가지 편리하신 대로하면은 저희가 예산심사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도는 다들 파악을 하셔서 오늘 답변할 준비를 당연히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 그럼 이런 것은 당연히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다 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돈을 3억씩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주시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틀림없이 받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 특히 이 문제는 저번 1회 추경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심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위원장님 우리 이런 설명 가지고는 이 예산심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하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최소한도의 자료입니다. 제가 봐서는 절대 무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응답은 받고 계수조정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136페이지에 보면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비라고 여기 자료는 나와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이것 좀 우리 위원들이 쉽게, 타당성 이런 것을 한 5분 이내에 빨리 끝내보세요.
그럼 수출업체에 대해서 주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구주통합 투자유치단 여기에 나가는데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위탁금으로 지금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코트라에, 설명서에. 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아까 설명은 여비가 증액되는 것같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빌리는 것, 전시장 빌리는 사용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우리 예산에 1억8,9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구주통합 투자유치사절단에 가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예산 책정할 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138페이지에 우리 자연학습원에 이거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까?
화장실하고 강당하고… 그런데 전번에 원래 왜 설계에다가 이걸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것만 답변해요.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초에 우리한테 연초에 예산요구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무슨 사업을 설계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고 모든 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설계도 없이, 전번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 것도 잘못된 거네,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청이 애들 보따리 장사하는 식으로다가 하는 게 도청이에요.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 가장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데인데 2억6,000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설명은 내내 그 설명인데요.
문제는 애초에 잘 예측을 해서 이것을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서 설계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든지 그건 좋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대략 설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자연학습원 운영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조례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가 틀림없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1년전에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폐지 안 됐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경과조치를 넣었으면, 좋아요, 그것은 경과조치를 넣었으니까 현재까지 운영을 하겠죠. 안 그러면 공중에 뜬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왜 1년이 넘도록 안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작년도 9월 11일날 폐지가 됐는데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왜 이거 조례 제정 안 하세요.
국장님. 이거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럼 한 1년동안 조례는 폐지됐지만 전조례대로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입니까?
그것은 언제 그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조례할 때 그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조례는 시한부로 다음 조례 제정 때까지 그것은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는데 도 방침으로 지금 2000년에 가서 구조조정할 때 이것을 팔든지 위탁운영을 하든지… 글쎄 적법은 일단은 시한부 규정을 뒀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너무 이거 그냥 시일을 끄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러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국장님 다른 우리 도내의 농협이나 유통시설할 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9,8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할 데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각 지소별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지금 일괄처리하면은 기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간이영농시설기반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시·군별 배정을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151페이지에 보면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임도수해복구가 있고 사방수해복구가 있고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임도수해복구를 어느 정도까지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임도수해복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돈으로 따져서?
아니 수해복구에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야. 뭐 노선별로 얼마가,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정도가 돼야 수해복구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4㎞되는 임도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직접 현지 조사한 것이에요, 그냥 보고 들어온 대로… 시·군에서는 산림계나 여기에서 1년에 몇 번씩 군도 돌아다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존임도가 수해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막 무너지고 또 막혀 가지고 말이야, 길이 왕창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아까 제가 묻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파악을 하느냐,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걸어서 밖에 못 다닙니다. 왜 못 다니는고 하니 해 놨지만 차로 다닐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데는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배수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 도내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추상일는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기존 임도중에 아마 제대로 차가 다니는 데가 저는 제가 다녀 본, 제가 등산 다니면서 다닌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다닌 것이지 일부러 다닌 것은 아닌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옹벽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높고 수십m씩 되고 또 거기에다가 뭐 이것을 콘크리트로 수로나 딱 해 놨으면 안 무너지는데 그냥 해 놨으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철저히 파악을 해서 도로 신설보다는 기존도로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다음에도 드릴테니까 철저히 하시도록 기존의, 이것 60㎞, 50㎞ 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해야지, 현재 있는 도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 수해복구에 어느정도를 넣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것이니까 해 주시고 이것도 내용 좀 자료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158페이지의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럼 윗부분의 세 가지 사업이 밑에 부분의 세 가지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사업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변경하는 것인데 결론은,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진천 같은 경우는 4호가 돼야 되고 80장이 되어야 되는데 35장만 양장한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기본조사가 결국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저번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에도 이게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렇게 자주 사업변경이 있는 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잘못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죠? 우리 최위원장이 낱낱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군에 예산이 있나요?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상금하고 그날 4일 동안 지켜주는 것 그런 거네요.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그렇게 파악 안 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 예를 들어서 거기 좋은 품종 이런 거 나오는 것 보니까 글쎄요. 생산자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지도소 직원분들이 해야 되니까 사정사정하고 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거 아니예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글쎄 약간의 효과는 저도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사업도 안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지도를 해서 좋은 우수품종을 했다하는 측면도 있어요. 엄밀히 따져서…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마음에 우러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좀 더 연구를 서로간에 해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자꾸 꼬치꼬치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