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명예시민증 패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명예시민증 패의 수여대상인 행정절차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명예시민의 선정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정절차 명예 시민패수여 명예시민의 관리, 명예시민의 취소 등 구체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 입니다. 나주시 명예 시민증 패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조례는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정절차, 명예시민패·수여, 명예시민의 관리, 명예시민의 취소등 구체적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철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이 가결되면 명예시민이 자긍심을 갖고 다양한 시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 하는등 명예시민관리에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명예시민증·패수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유족회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족회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용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서 평화와 인권에 기여 할수 있도록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과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6·15, 10·4선언의 실현,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기반 활성화 시책 추진, 통일교육 기관,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 주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 제정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 3항에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 하여 주신 김영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통일 역량이 확산 될것으로 사료가 되고 향후 체계적인 환경 평화통일 환경 조성은 물론 통일 교육에 따른 행 재정적 지원등 지방재정에 투명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월30,000원과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국가보훈기본법 제9조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제4조, 국가 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됨.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 제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김선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위한 발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6.25 전쟁과 비슷한 전쟁 참전 유공자 775명에게 월 4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과 사망 위로금 20만원씩하여 연 3억 8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보훈 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연 1억 4천만원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됨으로 예산 사정상 감안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중 보훈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5개 시군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신설 사전 협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보훈 명예수당및 사망위로금 신설 협의 요청결과 지난 8월 26일 신설가능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 유족과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및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읍·면 단위에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차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 지역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면 단위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목욕장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 납부, 운영을 각 목욕장별로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며 목욕장 운영주체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단위에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욕장의 설치, 이용대상 및 이용료 납부, 목욕장 운영주체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나주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1항에 의거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건립한 공중 목욕장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하기 위해서 나주시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김노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의견으로는 나주시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되면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읍면단위에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운영의 필요성을 기하고 또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복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가겠으며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서 2020년도 나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의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해서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의회에서 보고 한 후에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력 운용계획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규칙에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현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나주시는 광주 광역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10개 시군의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지역으로서 한전등 공공 기관 이전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 문화 환경등 정주 여건을 두루 갖춘 인구 5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가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는 지금까지 14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해서 업무를 개시 하였고 2016년 말까지 두 개 기관이 입주하면 총 16개 기관에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본격 시작이 되고 U-City통합 관제센터 수질복원센터 도로 시설물 및 가로등 관리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 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규모의 적정성과 휴율성을 제고하고 기준 인건비제 시행에 맞게 자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에 기능전환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여유 인력을 지역 현안사업 추진 인력으로 전환배치를 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조직 설계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949명입니다. 2015년 9월 말기준 정원은 978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혁신도시 공원관리 혁신도시내 각종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른 인력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업무 의회 업무등을 위해서 26명을 증원하고 1004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은 세정업무 지적 재조사 추진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으로 3명을 증원해서 총인원 1007명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은 인력 재조사 세계측지계 좌표변화 혁신도시내 환경미화요원 각각 1명씩을 증원을 해서 총 인원 1009명으로 운영하겠으며 2020년은 혁신도시내 환경미화 개발 촉진지구 시설사업 녹지 관리등을 위해서 3명을 증원해서 총인원 1012명으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직종 직급별 세부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일반직 25명 연구직 한명 2017년에는 일반직 3명 2018년과 2019년에는 일반직 1명씩 2020년에는 일반직 3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부터 39쪽 까지의 관련 현황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본 현황은 2014년도는 추경 최종 추경예산 2015년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해서 작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안전부의 승인기준 인건비는 공무원 941명에 805억 3천만원이며 본예산 편성액은 735억 1백만원 입니다. 또한 우리시 일반 특별회계 순계 세입 대비 기준 인건비 현황은 2014년 최종 예산대비해서 25.7% 2015년도는 본예산 대비 29% 입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40쪽과 4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나주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위탁검토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에서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6~2020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하여 수립,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향후 인구 및 재정여건등을 감안한 적정한 계획수립으로 보이며 나주시의회에 보고하는 필요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구성하는 민관 협의체 기능을 구체화 하고 사회보장 대상자의 상시발굴 연계 협력체제 구축으로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금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이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이에대한 심의․건의등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지역사회보장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기능 구성인원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 기능으로는 대표 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및 조정기능과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등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는 실무분과 구성인원,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분과장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읍․면․동협의체 기능, 구성위원,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주요기능으로는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구성인원및 방법으로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복지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두명 이상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그 직무는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 대상자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등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 11조와 제12조에는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각 협의체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20조까지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등 각 협의체 운영을 위한 일반 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제21조에는 각 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유급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 지원 규정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사회보장 급여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5년 4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는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의 내용으로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저소득 주민 수급자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금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의 계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적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사업의 관리 지도및 체납및 징수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관리 협조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6조에는 자활사업 지원금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을 지원 받을수 있는 대상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전 가족이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자립·자활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융자금 개요및 상환에 관한 내용으로 융자금의 이자를 연 2%에서 1%로 연체이자를 연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제18조는 융자금의 신청및 결정의 내용으로 융자 신청시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 보증인 한명을 그리고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전세금 설정으로 보증인을 가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상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수 없을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나주시 생활보장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환 금액을 감면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자발지원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먼저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읍면동 사회안전망 강화일환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 기능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이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기금 사용의 중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정책제안을 제시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 많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취지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관하여 기금 설치에 일몰규정을 명시함에 따라서 여성발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7조 5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경우 연장할수 있게 함으로서 여성발전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폐지 조례안 입니다.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백수수당을 기초 연금법 제1조 지원 목적과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등이 기초 연금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으로서 2015년 8월14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사업인 나주시 백수 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여 절감된 재원을 보다 지원이 시급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동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명시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조례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 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유사 중복으로 정비를 통보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입니다. 평소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금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건강 증진법 과태료의 부과 기준등이 제정됨에 따라 나주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사항을 폐지하고 국민건강 증진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징수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이며 동 내용에 관하여 관련 부서 협의하였으나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이 전액 무료 접종으로 변경되어 예방 접종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방 접종 비용의 국가 부담 이외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완전 무료 접종 실시로 제7조 3항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또 내용에 관하여 부패 영향평가등 관련 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먼저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예방업무의 위탁한 관한 규정이 전액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7조 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나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