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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87회 제5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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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김용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천 181억원 보다 8.4%가 증가한 5천 618억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94억원이 증가한 4천 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예산안은 4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24억 1천 9백 19만 5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김용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천 181억원 보다 8.4%가 증가한 5천 618억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94억원이 증가한 4천 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예산안은 4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24억 1천 9백 19만 5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2014년 10월 27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의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글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이 58건, 건의사항이 38건으로 총 96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및 확인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소통실의 설치 목적와 본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을 시기 적절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해결 할 것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어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잘못된 여론이 전체 시민의 생각을 왜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소통만이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지방채, BTL사업, 보증채무 등 막대한 부채가 존재하고 있고 향후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부채감축 방안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안의 강구와 노력은 우리 의회도 함께 해야 함은 분명하기에 집행부에서도 상호 협력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칫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로 가는 토대입니다. 토대가 튼튼해야 우리가 꾸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 미래 100년의 비전이 될 ‘에너지밸리’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에 대한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전 이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수도 이미지 강화에는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이미지 강화와 홍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시민증·패의 수여대상 및 선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예시민의 선정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건전한 육성과 권익향상을 위해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4쪽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나주시 공중목욕탕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읍·면 단위에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차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김노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심사보고서 8쪽 2016년부터 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2016~2020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인력 수급과 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읍면동 사회안전망 강화일환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 기능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설치 조례에 일몰규정을 규정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 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의 지원목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유사 중복으로 통보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금연정책을 지원하기 위한『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중 국가부담 외의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전액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영두 위원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경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복 의원님 이의 있으세요

이동복의원

없습니다.

홍철식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김용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천 181억원 보다 8.4%가 증가한 5천 618억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394억원이 증가한 4천 94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예산안은 4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24억 1천 9백 19만 5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2014년 10월 27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의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글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9.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6~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12.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7.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정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이 58건, 건의사항이 38건으로 총 96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및 확인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소통실의 설치 목적와 본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을 시기 적절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해결 할 것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뜻이 올바로 전달되어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잘못된 여론이 전체 시민의 생각을 왜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소통만이 시민이 행복한 나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지방채, BTL사업, 보증채무 등 막대한 부채가 존재하고 있고 향후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부채감축 방안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안의 강구와 노력은 우리 의회도 함께 해야 함은 분명하기에 집행부에서도 상호 협력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칫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는 빛가람혁신도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로 가는 토대입니다. 토대가 튼튼해야 우리가 꾸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의 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 미래 100년의 비전이 될 ‘에너지밸리’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에 대한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전 이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수도 이미지 강화에는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이미지 강화와 홍보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예시민증·패의 수여대상 및 선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예시민의 선정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건전한 육성과 권익향상을 위해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용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보고서 4쪽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나주시 공중목욕탕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읍·면 단위에 건립한 농어촌 공중목욕장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차원의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김노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심사보고서 8쪽 2016년부터 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인건비 관련 비용의 현황 등을 내용으로 2016~2020년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인력 수급과 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읍면동 사회안전망 강화일환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 기능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설치 조례에 일몰규정을 규정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 기초연금법 제1조, 제3조의 지원목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와 유사 중복으로 통보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금연정책을 지원하기 위한『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중 국가부담 외의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전액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영두 위원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중목욕장(찜질방)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용경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2020년 나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복 의원님 이의 있으세요

이동복의원

없습니다.

홍철식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9.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21.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나주혁신산단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 동의안 23. 나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리대행(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 25.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8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136건, 건의 118건으로 총 254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상테마파크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타지역에서 들여온 배를 박스갈이하여 나주배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람. 셋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위탁계약하여 운영중이나 우리시 특산물 등이 잘 갖추어 지지 않았므로 시가 직영하여 전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볼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임야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3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 및 산림업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등이 취약하여 우리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에 맞추어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혁신산단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 준공이 오는 12월 30일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 부지 내의 시유지를 산업입지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나주혁신산단(주)에 양도하여 원활하게 사업의 준공을 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9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내에 진품의 발굴유물을 소장하고 전시가 가능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시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4대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개정용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 용어 중 부당 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안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당해 조례에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 성과 제고함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제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7월 2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기 이전에 우선해제시설 분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의회의견 청취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보고서 22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행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올해 1월 20일에 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나주시로 이주하거나 이주예정인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혁신산단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 복암리 고분전시관 관리대행(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저수지 준설 조기시행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지금이 저수지 준설의 적기이나 현재 저수지 준설사업은 국비 80퍼센트와 시비20퍼센트로 시행하고 있고, 정부는 저수율 30퍼센트 이하인 저수지만 특별교부금을 우선지원하고 있기에 준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확대하여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조기시행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 현재 나주시의 저수지는 총 220개소이며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60개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160개소입니다. 나주시 전체 저수율은 59.3퍼센트 , 나주호 저수율은 40.7퍼센트로 저수지를 준설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저수지 준설 실적은 2014년도에 시 관리저수지 2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전무하며, 2015년도에 7개소로 매우 저조하며 관내 대다수 저수지는 준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준설사업은 저수율이 낮은 때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시행하기에 적기이나 저수지 준설사업은 국비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저수율 30퍼센트 이하인 저수지만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어 저수지 준설의 적기임에도 일시에 많은 저수지의 준설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설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을 미룬다면 저수지에 토사가 쌓여 저수량 확보가 어려워 다가오는 영농철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지 준설의 적기인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저수지 조기준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저수지를 조기에 준설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확대지원 하라. 2015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저수지 준설 조기시행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저수지 준설 조기시행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 확대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동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6년도 나주시 예산안을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계획된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나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10만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광석 부의장님, 장행준의원님, 윤정근 위원장님, 김노금의원님, 김영덕의원님, 이동복의원님, 김철수의원님, 허영우 의원님, 임성환위워님, 조영두 위원장님, 김판근의원님,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용경의원님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시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품도시 나주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나주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의 발전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뜻 하시는바 모두 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