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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88회 제5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6-02-01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님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선배ㆍ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나주시의 쾌척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시장이 청결유지를 위해 대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생에게는 청결교육을, 환경미화원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주민단위로 마을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을 하거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고 미 이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폐기물관리법」및「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이 목적이라 할 것이며, “클린도시”라 함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클린도시 조성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행정지원과 시민의 책무를 마련하고 청결을 위한 행정명령,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 및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의식 제고 및 시민들의 솔선 참여, 공로자에 대한 개인ㆍ단체 포상 등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클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취업 정보 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취업정보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 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총괄 추진 및 지원, 직업훈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3조 명칭은 센터명을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에서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기능은 기존의 단순한 취업 정보의 제공 및 알선 업무에서 국비 지원 일자리 공모사업 등 위탁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직업훈련 상담 실시 및 교육장 관리 업무 추가로 직업훈련 교육장 운영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조례 제6조 조직 및 인력은 센터 종사자 및 위탁사업 시행 인력을 채용할 때는 시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채용 원칙을 명시하여 인력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7조 자격 및 근무는 기존 조례에는 센터소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겸임하는 경우 그 조건과 승인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하여 기본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조례 제9조 위탁운영은 기존 조례에는 재위탁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재위탁 기간을 삼년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조례 제14조 위탁의 취소의 경우에도 기존 조례에는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도 기존 조례에는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위탁 조건을 위반하여 센터를 운영하였을시 적용할 수 있는 위탁 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직업안정법 제4조2이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6천 6백만원이며, 예산확보액은 1억원입니다. 추가 소요액은 6천 6백만원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는 해당없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업안정법」제4조의2와 관련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우리시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의 총괄 추진 및 지원, 직업훈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명칭, 기능, 조직 및 인력, 자격 및 근무,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우리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일자리창출 관련사업의 총괄 추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거수)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상근이 이제 겸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근한다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예.

장행준위원

어떤 분이에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지금 시의원 한 분이라고만 했지만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하면 의회에서 추천해주시면

장행준위원

기존에 있으시냐고요?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 제가 안 든 것으로, 위탁줬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장행준위원

위탁 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소?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그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까지 확대해서

장행준위원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취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에 개정해서 2000년 8월에 사업이 준공하였으므로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송월1택지지구 특별회계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1995년 1월에 제정하여 1999년 9월에 사업 준공하였으므로 나주시 도시계획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6월에 제정하여 2010년 4월에 사업 준공하였으므로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특별회계 조례 또한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외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두 번째 나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세 번째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네 번째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이상 4건의 조례는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도시계획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혁신도시 수질 복원 센터 준공 도래로 직영에 따른 운영 인력부족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운영관리비 지원 절감 등 우수 전문 업체의 기술력, 경영력 등을 활용, 양질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시 나주 산포, 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업체에 관리 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관리업무 대행 근거를 마련해놓고 전국 공공 하수처리장 528개소 중 375개소 약 71%가 운영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관리 대행을 하고자 하는 하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무는 시설의 운영관리, 유입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 분류 및 처리수 방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와 반출, 설비 점검, 설비 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 교환 보충, 처리 과정 및 공정별 수질분석보고, 환경 정비 및 하자 발생 보고 등입니다. 관리 대행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 하수 처리장 3개소, 중계 펌프장 7개소,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포함하여 11개소를 관리대행할 계획입니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추정 18억 7천5백7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경우 공공성 확보는 유리하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하여 전문성을 겸비한 업체에 관리 대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사되어서 금번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수질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동의안은 빛가람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의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인력 부족이 예상됨으로 나주시 나주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나주, 산포, 공산)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대행)을 추진코자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으로「하수도 법」제 19조의2 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 4조와 관련 민간위탁(관리대행)하여 노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법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거수)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위탁이라는 것이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야되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처럼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런 업체에 전문기관이 있는 것인지?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있어요? 어떤 업체들이 있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은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대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대기업이? 우리들은 생소하잖아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대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메이저급하고 우리 지역업체 공동 도움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행준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할거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시기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받고난 다음에 행정 처리 절차 사항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위탁 선정 업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시면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이런 곳을 선정을 하는데 의원들이 안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의만 받고 의원들 몫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당연히 위원장님이라도 들어가게 해서 대표니까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복 위원 거수) 예.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행을 주면 5년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운영관리, 그 다음에 하수처리 오염물질 전체적으로 하고 한 6가지가 됩니다, 대행을 하는 것이. 매년 성과 평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성과평가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다른 업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죠.

이동복위원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감독을 철저히 할랍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 발전과 배기술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배 기술지원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유용 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용미생물 배상실 신축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생물 공급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유용 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에게 미생물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은 12개조로 운영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는 배양실 위치이며 현재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뒤편 과학영농센터 내에 있습니다. 제4조, 제5조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기능 및 운용 관리 운영이며 제6조, 제7조는 유용미생물 생산 수급 계획, 신청 및 공급에 대한 조문입니다. 제8조는 공급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생물 공급가격은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금 납부 관련 회계 절차는 나주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제9조는 공급의 제한, 제10조는 무상공급,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총 2억 4천만원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부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나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은「비료관리법 및 사료관리법」등과 관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신축 미생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 배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능 및 관리운영, 유용미생물 생산수급 계획 및 신청․공급, 공급가격 및 공급의 제한, 무상공급,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등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제가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생산 수급이 몇 톤이나 되요?
200톤 가지고 되겠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0톤이여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작물이라든가 가축 냄새 등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50-70--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희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충분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장행준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차후에 또

장행준위원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 받는 사람들이 판매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잘 정비하시고요. 공급 가격을 결정할 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

장행준위원

배기술지원과?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지금 활동을 안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장행준위원

전부 보면 의원들은 다 빼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장행준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보완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행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미생물 배합실 관리 운영 조례가 오늘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미생물 공급가격 결정을 심의를 2월 중순경에 한다고 했고만요.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소?
어떠신 분들이?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업관련 단체장도 계시고요. 농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센터내의 과장님도 포함됩니다.

허영우위원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는 의원들을 한두분 정도 넣어서 가격결정도 하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의회와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분이라도 의원들이 들어가셔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빠르고 서로간에 소통이 되고 합리적일 거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