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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88회 제5총무위원회2016-02-01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교육 인권보장 증진활동 지원 등,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계자 협의회 구성, 인권증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 입니다.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교육, 인권보장 증진활동 지원 등,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계자 협의회 구성, 인권증진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선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민 상호간 배려와 통합의 지역사회 구성및 인권 보장이 실현되어서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수 있도록 인권보장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구 금천남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한 주거시설로써 현재 26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원주민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원주민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여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에 입주한 원주민 대부분이 노인세대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여전히 임대료 감면 혜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혁신도시 주거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원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임대료 감면 혜택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까지로 하여 한시적 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2016년부터 적용해야 할 임대료 요율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7로 적용될 경우 세대별로 연간 500,000원 정도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원주민에 대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7로 한시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한 대부료 요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공기관 시행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타 이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차후에 재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고지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입니다. 나주시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용경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시 의견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 시설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련한 주거 시설입니다. 입주자 대부분 영세고령자로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계 안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7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거수) 예

김철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세요

김철수위원

방금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법 실은 이게 진작 전년도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처리했어야 맞는것인데 이게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온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를 저희가 한달전에 이것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문서로서 정식적으로 관리 위원회 이장님한테 한달전에 가서 이런 2016년 부터는 원래대로 부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이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와서 아마 김용경 위원님께 이것을 건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시는게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형평성이나 모든것이 안맞잖아요 그런부분을 아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확실히 미리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린것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부분 의견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고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향교지원의 목적과 주요개념을 정의하고 지원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사업수행 장소,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의 기한 등을 명기하였으며 시민의 문화 교육과 문화인력 양성 기관으로 가치와 역량을 강화하며 나주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윤영수 입니다. 나주시 향교 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김노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전통 문화진흥을 위한 나주시 향교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향교가 전통문화를 보전 전승하고 문화인력양성기관으로 가치와 역량이 강화되어 우리시 관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과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능력 등 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 해득 교육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였고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및 기본인권 존중 등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구체적 임무 등을 명기하였으며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성인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공공시설 이용과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과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자 해득 교육을 실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 대상, 기본원칙, 시책마련,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입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 문해자에 대한 문자 해득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교육 인권보장 증진활동 지원 등,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계자 협의회 구성, 인권증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수 입니다.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교육, 인권보장 증진활동 지원 등,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계자 협의회 구성, 인권증진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선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민 상호간 배려와 통합의 지역사회 구성및 인권 보장이 실현되어서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수 있도록 인권보장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구 금천남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한 주거시설로써 현재 26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원주민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원주민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여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에 입주한 원주민 대부분이 노인세대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여전히 임대료 감면 혜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혁신도시 주거시설을 임대 사용하는 원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임대료 감면 혜택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까지로 하여 한시적 기간을 5년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2016년부터 적용해야 할 임대료 요율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7로 적용될 경우 세대별로 연간 500,000원 정도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원주민에 대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7로 한시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한 대부료 요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공공기관 시행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타 이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차후에 재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고지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입니다. 나주시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용경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시 의견은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 시설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련한 주거 시설입니다. 입주자 대부분 영세고령자로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계 안정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7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거수) 예

김철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세요

김철수위원

방금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관련법 실은 이게 진작 전년도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처리했어야 맞는것인데 이게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고 나서 이의 신청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온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를 저희가 한달전에 이것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문서로서 정식적으로 관리 위원회 이장님한테 한달전에 가서 이런 2016년 부터는 원래대로 부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이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와서 아마 김용경 위원님께 이것을 건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시는게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형평성이나 모든것이 안맞잖아요 그런부분을 아시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확실히 미리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인지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말씀 드린것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다른 부분 의견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나주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노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고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향교지원의 목적과 주요개념을 정의하고 지원대상,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사업수행 장소,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의 기한 등을 명기하였으며 시민의 문화 교육과 문화인력 양성 기관으로 가치와 역량을 강화하며 나주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윤영수 입니다. 나주시 향교 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주신 김노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 하고 전통 문화진흥을 위한 나주시 향교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향교가 전통문화를 보전 전승하고 문화인력양성기관으로 가치와 역량이 강화되어 우리시 관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과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능력 등 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 해득 교육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였고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및 기본인권 존중 등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구체적 임무 등을 명기하였으며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성인 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 공공시설 이용과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과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자 해득 교육을 실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 대상, 기본원칙, 시책마련,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입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 문해자에 대한 문자 해득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을 제출한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 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7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자치법규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자치법규중 별첨의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과 총무과 외 8개 실과소로 나주시 주민투표조례외 10개 조례이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예산조치및 실과소 합의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이 있는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 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 계획에 따라 도시가스를 시민에게 조기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 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과 시설 투자계획등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사업 설명회 실시및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와 같은법 제19조 3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나주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 계획에 의거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서 합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개정안 내용은 붙임 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소관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시민에게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3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주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은 물론 혁신도시와 원도심간의 균형추를 만들어 가는 시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 입니다. 시민복지 증진 향상과 역사문화도시 관광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윤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공공 조형물 방지하고 건립 기준과 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형물 선정및 건립과 지원이 불공정 불투명 사례를 방지하며 예산낭비 방지및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1조에서 2조 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 방지를 위한 건립 기준과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4조에서 5조는 건립 인가 허가등 신청및 비용부담입니다. 신청의 경우 공공 조형물을 시에 기부 체납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건립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7조 입니다. 건립 대상 선정기준 건립 비치및 제작 기준입니다. 역사적 자료나 고증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또는 사실에 한하여 성별을 고려하고 공공시설및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 조형물과의 조화를 하고 재료의 내구성 지역 정체성과 부합성 작품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10조 입니다. 심의 위원회 설치및 구성입니다. 건립및 이전 교체및 해체 건립 부지 보수및 보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부 위원은 6명 내부 위원은 4명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조례 15조에서 16조 관리및 활용입니다. 관리 책임자 지정및 관리 대장 작성 비치 반기별 1회 점검 활용 촉진을 위해 홍보 교육 관광 활용 프로그램 운영및 지원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부패 방지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민권익 위원회 공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및 관리 체계 개선 공고가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조치및 합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로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 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 평가는 우원회 구성시 특정성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 가결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건립인가․허가 등 신청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6조 부터 제7조까지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조례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는 것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지금 건립 인가 허가등 신청에 대한것이 있을때는 지금현재 새로 신규로 할때만 신청해가지고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기존에 있는것은 이전이나 해체할때는 관련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나주시에서 공공기관것이 아닌 다른 단체것을 나주시에서 이용하고 있는것 이 있었을때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어떻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이조례에 적용을 받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무 어떤 윤지향 팀장님 계시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던 조형물에 대한것 기억하십니까?
지향

윤지향

팀장 예

김영덕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이 조형물에 해당 되는것입니까?
지향

윤지향

팀장 변동이 생겼을때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 나주시에 공공조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하셨는가요 나주에서 현재 공공조형물이 얼마나 있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된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까? 바로 시청앞에 있는것도 저것도 공공 조형물에 들어가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은 이것을 2014년 9월 15일에 했으니까 더 빨리 이 조례를 만드셔야 했는데 제정이 늦었네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마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아마 준칙안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준칙안을 해서 통일된 조례를 최근에 둔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조형물 파악도 빨리 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이라고 했는데 7항에 대해서로 정정해주십시요 윤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윤영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8항과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 문화과장 윤영수 입니다. 나주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통해 문화도시 나주를 조성하기 위한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조부터 2조는 목적과 기능 규정으로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연, 협연, 교류, 공연 기획, 시민 대상 교육 및 강좌 등 수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단장, 부단장, 각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 과장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은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며 국악단은 예술감독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감독, 단무장, 반주자, 발성코치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코자 합니다. 제6조부터 9조 입니다. 단장과 단원 등의 자격 및 위촉사항입니다.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평가 등에 의해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위촉합니다. 제10조 전형위원 구성입니다. 단원 등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해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두고 각 단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단장이 위촉합니다. 조례 제18조에서 2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업무 담당과장과 각 단의 예술감독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합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본운영계획, 연간 공연 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예술단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안, 각 단의 공연 및 경영 실적 평가를 심의 조정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은 총 17억 898백만원이 이미 확보 되어 있습니다. 합의 사항은 이상 없었습니다.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의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선착장 위치 표시를 토지 지번에서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제2호의 관광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변경허가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고, 조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1 의 황포돛배 선착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경우 토지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코자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산포 선착장의 경우 개정전의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279의 12에서 개정후 나주시 등대길 80으로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개인정보 보호법 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한 것이며 예산이나 합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 심사등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먼저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나주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예술단은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과 그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 단장과 단원 등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0조는 전형위원 구성, 조례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조례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역사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는 물론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음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음악복지로 판단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황토돛배 선착장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닌다. 제8조 위촉 연령을 봐주십시요 각 단의 예술감독과 소년 소녀 합창 단원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55세를 지금은 시대가 백세 시대인데 너무 연령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하 본위원 생각은 60세 그렇지 않으면 65세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 입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 연령이 많이 올라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남 도내라든가 전국단위 예술단 기준이 현재까지는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운영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좋은 단원들이 더욱더 활발히 할수 있도록 연령이 많이 초과 되더라도 활동할수 있다면 다음에 개정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에 운영해보시고
본위원은 이것을 60세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 신가요

김영덕위원

지금현재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약간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 입니다만 어차피 음악이라는것은 해 나가는데 단원이 위촉 연령에 대해서 많이 18세에서 55세가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연령이 늘어나고 젊은층이 나이와 뭐해서 활동은 하지만 예술이라는것이 또 저는 그래서 이대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자면 가겠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위원님들 뜻을 말씀해주세요

김용경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평균 되어 있다 그말이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기준은 55세까지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번 실험 해보고 검토해보겠다 그 얘기 입니까?

김영덕위원

그것이 다음에 해가지고 김철수 위원 말씀하신것같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좋은 단원이 연세가 조금 넘더라도 좋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한번

김영덕위원

단서를 넣어야 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검토해서

김영덕위원

과장님 바꾸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 그럴것인데

윤정근총무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노금위원

백세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김철수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판근 위원님도 말씀해주십시요

김판근위원

지금 연령에 어떤 부분에서 현실의 어떤 우리의 흐름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수정 동의안이 된다면 그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해보고 한다든지 결론에

윤정근총무위원장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전국적으로 55세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년도 만60세인데 60세 정년해가지고도 무슨 할 일이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신분들이 많은데 예술단 단원하는 이것도 연령 55세로 한다는것도 거기에 참여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만 두라고 하면 이것도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제가 보면 8조 위촉 연령에 보면 다만 재능이 뛰어난 사람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연령을 제안하지 아니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유동적으로 그렇게 적용 하면 되지요

윤정근총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목소리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55세까지 규정을 하고 대신 못을 박지 아니하고 예외조항을 두어서 필요한 부분에는 의결을 거쳐서 더 확대할수 있는 방안이 남아 있네요 김철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길은 있습니다만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그러신다면 여러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러면 김철수 위원님 몇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백세 인생이라해가지고 자꾸 수명은 늘어나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 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더 연장을 원하신다든지 주무 부서에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이해 해주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