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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189회 제1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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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 제출되었던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의 요구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시의 협조와 시민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장의 업무대행과 전임 협의회장의 고문추대, 자문위원회 위촉 및 지회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사업과 기구에 구성과 상벌규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 및 결산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와 관련으로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2015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환경기본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행준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의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협의회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등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