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8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결산의 순기가 50여일 단축됨에 따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2016년 6월 말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3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8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 되는 현실에서 홀로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여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규채용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개인위생 청결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보건 및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 보장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에 신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없어 이를 신설하기 위함이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정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두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8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농산물들로 인해 우리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여행자 휴대농산물 반입 한도를 축소하는 관세법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중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입게 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루빨리 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중국보따리상 면세 농산물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행 여행객의 휴대농산물 반입 총중량인 50킬로그램 및 품목별 5킬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해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정부측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FTA체결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 온 한국농업이 이제는 불법으로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는 보따리상에게 조차도 양보해야 하느냐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따리 반입 여행객이 300만명이 넘고 1인 최대 입국자의 경우 최근 5년간 632회 입국, 면세농산물을 최대 31톤을 반입했으며, 보따리상이 들여온 농산물은 자체소비가 원칙이나 정식 수입품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싸게 불법 판매되어 일부품목의 경우 국내생산량의 3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들여와 농산물 값을 하락시키고 시장을 교란하는 등 국내 농가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중국산 농산물이 휴대농산물 면세제도의 허점을 노려 보따리상에 의해 불법으로 반입되고 유통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뻔히 알면서도 관세청은 보따리상의 영세함,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의 핑계를 대며 휴대농산물 반입량 축소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며 사실상 보따리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는 중국 보따리상이 들여온 농산물들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서 여행자 휴대농산물 면세품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건의 1. 정부는 중국 보따리상 면세농산물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개정에 앞장서라. 2. 정부는 중국 보따리상 반입 면세농산물이 원산지 둔갑 유통으로 사회적비용부담의 증가 및 잔류농약여부 등 국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6년 3월 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철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련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3월은 겨우내 얼었던 축대나 지반이 해빙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난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민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립니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안일한 보건의료 행정의 표본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행정의 자세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심이 이미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국경없는 의사회에서는 콜레라, 말라리아, 뇌수막염 등 5대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보건행정은 예방, 예찰 활동이나 백신 확보와 접종 등에서 매우 미온적이라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보건행정부서의 긴장된 근무자세와 빈틈없는 예방 행정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혁신산단 분양과 관련한 업무추진이 매우 미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양 전담 TF팀 구성으로 조속한 분양과 투자협약 체결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여야 하며, 혁신산단의 성공적 마무리로 과거의 뼈아픈 오명을 빠른 시일 내에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산단은 나주발전의 커다란 한 축임을 간과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재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축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과정등에서 오히려 안이한 자세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봉사행정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은 방치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 나주의 미래는 여러분의 열정과 시민을 위한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공존하고 공감하며 헌신하는 자세는 나주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