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 발굴과 육성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 전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식문화 식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나주의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에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하였습니다.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험문화관의 사용범위와 이를 사용하거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용료 및 체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수탁자에게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는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관련 나주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음식 전수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식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나주의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의 구심점 마련을 위하여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체험 문화관 사용범위, 사용료 및 체험료 규정. 사용료 면제. 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전부 및 일부 관리위탁 시장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이동복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이동복의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이동복위원
그럼 전수자는 선정이 됐나요?

김영덕위원
아직 안됐습니다.

이동복위원
아직 안됐는데 만들어놓고 할려는

김영덕위원
지금 현재 저기저 지금 옛날 김준민가옥 거기가 리모델링이 다 끝나가지고요 곧 전수관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선정자를 그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용철입니다.평소 나주 농업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덕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의견으로는 나주시 향토음식 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나주지역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에 음식을 재현하고 또한 음식체험을 관광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특산물을 이용한 나주대표 음식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정책실에서 제출한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마다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사항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조례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한 개의 위원회만 구성하여 업무를 대행 수행하여도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중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둔다를 두되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없으며 기타 규제 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는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나주시 각종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능력 강화등 각종 지원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 원회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 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 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으로 관련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위원 추가,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 추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중 통합방위작전.훈련.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13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제14호 지방병무관서의 장. 제15호 나주시안보정책 자문위원, 제16호 그밖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여 가부터 다를 추가하였으며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와 관련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으며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및 시설등의 지원대책, 향토예비군.민방위대.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