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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191회 제1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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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어 본 조례를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옥외행사로 규정하고,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나주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 명시된 행사에 옥외행사의 주체자는 안전관리계획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고, 안전관리 지원요청과 긴급안전점검 실시요청,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의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옥외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행사를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사람이 참여하는 대규모행사로 규정하였으며, 옥외행사의 적용대상을 500명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로 정하고,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및 재난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필요시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은 경창서장에게, 재난예방조치는 행사 주체자에게, 긴급안전점검은 소방서장에게, 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옥외행사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던 것을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위

김현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위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나주시 옥외행사 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며, 제3조에서 제7조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한 시장.시민의 책무 및 신고의무.안전점검 사항이며, 제8조에서 제11조는 필요시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은 경찰서장, 주체자에 대한 재난예방조치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 등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외국 및 국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사회현상에 발을 맞추어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나주시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현위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의원입니다.제191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 4분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수질,미세먼지,대기오염,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산소공급처인 산림에 중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나주에 상징인 금성산의 자연생태계를 훼손으로부터 영구 보존하고 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성산은 나주인의 자긍심이자 산소공급처이기도 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한 명산인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 연구와 보존 등 시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연구 및 보존에 관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지원금의 반환 등입니다. 끝으로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관련법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관련으로 요즈음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과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의 상징인 금성산의 자연생태계를 훼손으로부터 영구 보존하기 위해 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금성산은 나주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나주인의 삶의 터전과 자긍심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창고이자 창구로서 희로애락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한 명산으로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 연구 및 보존과 시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연구 및 보존에 관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 및 지원금의 반환등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근식입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징인 금성산의 자연생태계를 연구 및 보존하기 위해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상징인 금성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시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나주시 미래를 열어준 초석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연구 및 보존에 관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금성산을 전국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근식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역사도시사업단장 석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조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단에서 개정코자하는 나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심의 시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보호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디자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반영하는 인근 광주.전남 지자체를 보면은 전남에 4개 시군, 광주시 3개 시군등으로 총 광주.전남에 7개 시군으로 개정 추진하였으며이와 아울러 금번 우리시에서도 개정하여 청소년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도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등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공디자인 심의 시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보호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디자인 반영을 위해 나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곽종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종진입니다.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의거 총 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해서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지역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주민숙원사업등은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취지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명예감독관 제도를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에 따른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1호의 각종 건설공사라 함은 나주시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를 각종 건설공사라 함은 나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2호 조문중 시장이 임명한 주민대표, 읍면동장이 임명한 주민대표를 시장이 위촉한 주민대표, 읍면동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로 개정하고, 제2조3항제3호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총공사비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개정과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인”을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으로 변경하여 명예 감독관제도 확대 운영하고자하며 종전의 “임명한”은 “위촉한”으로 변경하고, “총공사비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광호입니다.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 수립하게 된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1월 승인된 2020년 나주도시 기본계획 수립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주시 대내외 여건변화 및 미래전망에 대응하는 도시발전 구상을 마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면적은 608.54㎢ 되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주요내용으로는 2030년 목표인구 195,000명이며,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과 토지이용, 교통,공원.녹지등 부분별 계획수립이며,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8월 본 과업을 착수하여 우선 2015년 도시.녹지 미집행 시설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공원시설의 경유. 실효고시한 바 있으며, 2016년 시민 및 전문가 자문, 토지 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지난 6월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 위치도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래상 및 추진전략입니다. 당초 2020년도 미래상은 신나는 나주 희망의 새나주였으나, 금회에는 과거.현재. 미래의 나주의 모습을 표현할수 있는 역사와 빛이 함께하는 󰡒에너지수도󰡓 나주로 미래상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에너지 도시, 역사문화도시, 친환경농업 유통도시, 녹색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획지표입니다. 2020년 나주도시 기본계획 목표연도 인구는 150,000명이였으나, 금회에는 2030년까지 45,000명이 증가한 195,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환경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생활권계획입니다. 당초 4개 생활권중 중심생활권의 기능이 불분명하여 지형. 기반시설및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심과 북구생활권을 구분 5개 생활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7쪽. 도시공간구조입니다. 원도심을 도심으로 하고 혁신도시를 부도심으로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생활권 계획과의 연계하여 5개의 지구를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 시가화예정용지는 13,265㎢중 혁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등을 사용하고 향후 개발사업 및 여건변화등을 대비하여 시가화예정용지 약 7,953㎢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물량으로 관리하게 됩니다.다음 9쪽입니다.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나주는 무안-광주고속국도, 국도1호선, 13호선, 국지도 49호선, 55호선등 양호한 교통여건을 확보하고 있으나, 혁신도시조성등 여건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영산포에서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2번 도로망을 구성하였으며 도로망 체계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안에서 금천면을 연결하는 3번 도로망을 구성하였으며 서부권 관광문화축 활성화를 위해 7번 도로망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녹지계획입니다.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은 총23개소에 9.66㎡이나 2015년 10월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실효고시와 개발사업에 의해 결정된 공원을 신규 반영한 결과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상 공원은 총 27개소 9,79㎡로 계획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쪽부터 15쪽까지의 자료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은 금회 나주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7월중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전라남도에 본 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청취건은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며 20년 장기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5년마다 재겸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이후 도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미래상 및 추진전략등을 재검토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부문별계획인 인구,토지이용,도시공간구조,기반시설,공원녹지 등을 검토하여 최근 우리시의 여건변화 혁신도시건설, KTX나주역 정차, 인구10만 회복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 및 미래 전망에 대응하는 도시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나주의 지속 가능한 도시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나주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견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첨부) 정광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규혁입니다.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2016년 3월 24일 주거약자지원, 지역우수건축 자산발굴 및 보존 활용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 등입니다. 세출로는 건축서비스산업에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비용, 저소득층 및 소녀.소녀가장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에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지방재정계획심의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징수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483건에 총 8억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으로 관련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와 2016년 3월 전라남도 개발건축과의 주거약자 지원과 지역우수 건축자산 발굴 및 보존 활용을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특별회계 설치 권고와 관련으로, 2014년 6월 건축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건축진흥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제정이 마련됨에 따라 나주시 건축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건축물의 안전조치 및 건축문화발전등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이 되겠으며, 세출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흥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비용,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시정발전 및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조영두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의대상인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융자금 대출 방법 및 대부이율 인하등 융자사업 신청시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준줄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은 총 사업비 90%를 초과할수 없다를 삭제하여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없이 융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농업인 및 소상공인이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리1.5%에서 1%로 인하하였습니다. 융자금 대출시 사업완공 후에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사업 완료전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동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자기 자본이 없는 영세농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한 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한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융자금 반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 특별회계 고유자금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경과규정에 융자금 대부이율의 적용시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사업신청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융자절차, 융자금 지급방법, 대부이율 등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중심 체감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소득금고의 자금운영에 있어 유휴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은 총사업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을 삭제하고 융자대상자가 자부담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1.5%에서 연리 1%로 인하 2017년 사업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완료 후 융자금 대출조항을 삭제하고 착수신고 시 융자 배정액 50%내 융자 가능토록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으며, 사업완료 전에도 융자가 가능함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융자금 반환방법을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기 주민소득사업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성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제가 미리 준비 좀 할건데.. 지금 우리 소득금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융자 나갔던 부분. 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었잖아요. 40억정도 됐었나? 그 회수(연체)된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한 38억 정도 연체금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연체금이 지금 있어요. 그럼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3회이상 그 연체를 했을때는 경매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를 못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채권확보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옛날에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시에서 지급 했을때 가세보증 일명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꺼 아니예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적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음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뭐이냐그라면은 연대 보증인들이 일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떨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걸 부분을 어떻게 결손처리를 하든가 어쩌든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계속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끌고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임성환위원

거 판단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계속 몰고가다 보면은 회수 할수도 없는 지금 채권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저는 본의원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부분은 좀 알아서 심사숙고 하셔서 어떻게 처리 마감을 하셔서 길게 가지 않도록 좀 하시고 그 부분은 인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우리 대출건이 있어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신용보증 뭐 뭡니까?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야 되죠?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보증보험 증권을 끊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신용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근데 신용이 상당히 좀 안좋아 어려우신 분들은 인자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그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야 하는데 오늘 좀 늦었음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은 전세금 부분이 있어요. 전포임차보증금 같은거 전에 보니까.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근데 이부분을 우리시에 하든가 대행을 한데서 하든가 전세권 설정을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증보험 없이 우리가 거 뭡니까 음 설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신용 좋지않은 분들도 상당히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교통과와 의견을 조율해서 이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할

임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재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거해서 이왕이면은 대부분 보면은 여유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 어려우신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자금조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은 신용이 좀 좋지않아 가지고 수혜를 받들 못해요. 그렇다보니까 그부분을 한번 제가 그전에 말씀 드려야되는데 오늘 이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다음 차 후라도 경제교통과와 서로 수기하셔서 한번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체크한번 하셔야 되게요.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정용철입니다. 평소 나주 농업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향토음식 체험문화관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 고유의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하고 체험하여 문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나주시 향토음식 음식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 관리 대행코자 합니다. 나주시 향토음식체험관은 나주시 박정길 1번지 산정동에 위치하고, 대지면적은 919㎡, 건축연면적은 149㎡로 한식 목조와가에 2동입니다. 대행방법은 민간위탁운영이며 위탁기관은 위․수탁일로부터 3년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인건비,운영비,시설유지비 등입니다.향토음식문화관의 기본방향은 나주대표 향토음식 메뉴로 개발된 목사밥상 보급을 통한 향토음식점 지정육성과 관광객 연계, 음식체험 콘텐츠 개발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또한 향토음식 학교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에게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프로그램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전통음식과 농특산물을 이용한 나주대표음식 문화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법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와 제50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와 관련으로 나주시 고유의 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 체험 및 문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대행과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의 운영으로 향토음식 기능인 발굴 전수교육, 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향토음식 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3년동안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지금 저 개인에게 3년동안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3년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을 3년동안 인데 3년후에 방안이 있는가요?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

김선용위원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그후에 방안도 제시해야만이 저 뭐 저 낭비되는 금액을 줄일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보면은 이런것들이 좀 미비한거 같아요. 뭐 퇴직충당금까지 저 만들어 놓고 3년후에 계획은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님 거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재계약하는 걸로

김선용위원

재계약. 그러면 3년동안에 벌써 지금 저 1억5천중에 퇴직충담금까지 만들어 놓고 거 재계약을 할수 있는 또 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런 부분도 부활 아니 안전하게 더 만들어 놓아야할 것 같은데. 그래한번 3년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지금 저 인건비를 보면 퇴직충당금까지 이렇게 마련 되어갖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부분 가지고 의원님들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어런 것을 좀 철두철미 하게 해가지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저 관리대행비용에 보면 인건비내용에 보면 사무국장 급여가 6개월 단위로 2,500만원으로 250만원이구만요 급여가 한달에. 그러면 한달에 250만원씩이구만요 사무국장 급여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반인들입니까? 전통문화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사무국장을 위촉을 합니까?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공고를 띄웠고요 지금 접수를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그 심사표를 만들어서 지금 심사위원님은 지금 김영덕의원님으로 의원님들중에 되어 있고 심사위원이

허영우위원

아니 그렁께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 7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기준을

허영우위원

향토문화를 거시기 대행을 하는데 사무국장이 일반인을 뽑냐 그란하면 지식이 있고 여기에 능가하는 사람이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관련있는 인자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 이렇게 선정을 할거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기준이 있냐는 말씀이예요 기준이

허영우위원

예예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우리따로 심사표

허영우위원

물론 심사기준은 있것지요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예

허영우위원

그렇지만은 향토문화관을 나주에 관한 향토문화관에 관한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예.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선발을

허영우위원

그분들을 뽑냐 일반인을 뽑냐 그말이죠 급여도 상당히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안되죠.

허영우위원

또 사무원도 보면 200만원이구만요. 1년에 1억5천씩 여기다 대주면서 그렇게 급여 같은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요.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멋진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조례안대로 발표하시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해서 향토음식이 나주를 명문화시킨다고 그러시니까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예

허영우위원

차질없도록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용위원장님도 물어본거예요. 3년후에는 어떻게 될것이냐 전문위원들한테도 보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예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복위원님

이동복위원

거기가 꼭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원하고 꼭 같이 있어야 됩니까?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그정도 두명정도는 있어야 될꺼 같은데

이동복위원

센터장님이 계시면
그 밑에서 사무원이 함께 센터장님하고 일해도 될꺼 같은데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센터장님은 필요 거 뭡니까

이동복위원

전수자가 한다하면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그분은 무급으로해서 거기서 좀 하니까요 직접적인 현장에서 좀 일을 하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무급으로 하고 있기땜에 어떻게 보면 봉사로 볼수도 있는데요

이동복위원

전수자로서 자기사람 데리고 한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보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또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6개월 한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한번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안해본 것이라 좀

이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 시행3사에서 2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호수공원 배매산에 빛가람 전망대를 준공하여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가 금년 6월중에 인계인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혁신도시 빛가람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빛가람 전망대 개관과 휴관일을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설날과 추석, 법정공휴일 다음날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빛가람 전망대 운영사항으로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망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입니다. 전망대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정과 전망대 운영시간 지정사항으로써 운영은 하절기는 09시부터 22시, 동절기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서 야간개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사용료는 모노레일과 돌미끄럼틀이 있는데 1회사용에 각 천원씩이며, 기획전시관은 1일 1회 6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입니다. 이용료 및 사용료 수익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나주시금고에 납입한다. 조례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전망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운영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고 권리양도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모두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김천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천모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의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혁신도시 빛가람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개관 및 휴관, 관리 및 운영, 사용허가, 이용료 및 사용료, 매표소 설치, 관람 및 매표시간, 이용료 면제,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수입금의 처리, 입장 및 이용의 제한, 행위의 제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리양도의 제한, 위탁계약의 취소, 보험가입 등으로 빛가람 전망대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홍보기능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예.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지금 모노레일을 타보고 돌미끄럼틀은 그 위험상 안전 거 쳐져가지고 못타봤는데요 지금 이걸 꼭 매표 지금 매표에 돈을 받고 할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싶네요. 볼거리나 구경거리가 제가 볼 때 전망대에서 돈 받아야할 지금 하등에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모노레일은 일단 불과 150미턴가 거 한 3분 걸리든만요 근데 그걸 천원주고 돌미끄럼틀은 애들이나 오고 내려오는데 애들한테 천원받고 해야될 뭐 아무런 거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고 홍보시설인데 돈을 받아야되냐 가지고 고민 했었는데 지금 그 우리가 임시개장을 해보니까 평일에 500~600명, 주말에는 1,500~2,000명이 왔다갔거든요.그러면 시설이라고 그러면 모노레일과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시설까지 무료로 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용에 좀 문제도 있고 또 전기세라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시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시재정에 다른 것으로 충분히 충당할수 있습니다. 근데 모노레일은 천원 받는거 관계없어요. 돌미끄럼틀은 애들이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 거기도 애들한테 천원씩이나 내고 타라는 것은 좀..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거기 인력이 3명이 붙습니다. 모노레일에 중간에 한명 아니 미끄럼틀이 위에서 한명 해주고 가운데에서도 안전상 한명 있고 밑에서 한명이 안내요원 그 안전요원들이 3명이 배치되야 되고

김선용위원

근데 이제 애들이 한번 타고 두 번 타고 두세번 타면 관계없는데 다시 또 걸어서 올라와서 그놈 한번 타기 위해서 천원을 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체 입장료를 받을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안정상 이랄지 인력배치가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료 천원으로 제한 하되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부분은 다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예.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데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써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5 사업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 7월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2만2천여톤을 8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237억4천2백만원 중 수납액 234억4천9백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2억9천3백만원입니다. 당기 체납액이 많은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183억8천만원 중 지출액 183억 8천마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차기 이월액은 50억6천9백만원으로 자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43억3천1백만원, 건설개량이월 6억5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902억2천1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41억1백만원, 자본총액은 76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수익은 총 117억9천5백만원이며 비용은 총115억6천9백만원으로 당기순 이익은 2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 계산서입니다. 133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15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1,843원이며, 공급단가는 83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5.4%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 이었으며, 경영개서을 요구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사업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1월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2만천여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개소의 공공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434억9천만원 중 수납액 433억9천4백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9천6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가의 고질 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233억3천3백만원 중 지출액 233억3천3백만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차기 이월액은 200억6천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66억3천만원, 사고이월 33억2천7백만원, 건설개량이월 97억3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3억6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 2015년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1천963억3천5백만원으로 부채합계는 590억7백만원, 자본총액은 1천373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 한해동안 수익은 총 67억1천8백만원이며, 비용은 총 139억1천8백만원으로 당기손실액은 72억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지급과 민간 투자에 따른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삼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6쪽.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15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3,528원이며, 공급단가는 26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4%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고정자산의 전산화 및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과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책적 시행, 요금감면 대상은 제외하고 점진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 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사업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공기업 운영 부서가 되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렬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증액요구된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세입 세출 예산요구액 중에서 세입예산요구액은 6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요구액은 2억 2천 5백만원을 삭감, 6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배부된 변경안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은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