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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19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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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수입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판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김노금 대표위원님과 김영철 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아 본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14일 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총 세입은 7,806억원, 세출은 5,569억원, 잉여금은 2,236억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522억원, 사고이월 429억원, 계속비 이월 145억원 등 총 이월사업비는 1,098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2억원입니다. 기금은 12종에 163억원, 채권은 180억원, 채무는 289억원, 공유재산은 8,700억, 물품은 178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3페이지 총평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795억원으로 예산현액 6,654억원, 대비 102.1%를 징수결정액 6,931억원,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수납액 결산내역 중 미수납액은 136억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4억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21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54억원, 지출액은 5,052억원, 이월액 953억원, 집행잔액은 648억원입니다.

김영덕위원

잠시만요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위원님들. 김영덕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제안이 들어왔음니다만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영두위원

의견서를 첨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지금 저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과정에서 지금 지적사항.개선사항 142페이지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좀 해주십시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먼저 예산 편성 전 사업타당성 등 검토 철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조기에 제대로 착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차분하게 검토를 해야될거 같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된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진흥재단 기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권을 분산유치하면서 이자분이 쪼금 부족합니다.그래서 이것을 교육진흥재단과 협의해가지고 제1금융권에다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로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144페이지. 세외수입미수납 관리소홀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리함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그 미수납 관리를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해줘야하는데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기록을 누락되가지고 못해가지고 금년에 결산검사하면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절차 소홀입니다.145 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받을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받고 또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재산이나 또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최대한 받을수 있는 범위내에까지는 다 받아야 되는데 이번 간 경우는 주유소를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첸데 그때 바로 이사람들이 압류조치나 하거나 해가지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 현재 지금까지 상태를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사람 한사람 모든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체납세금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네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 연구과장님께서 개선사항을 내놓은 의견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니다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가지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개선사항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이 지적과 개선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냐고 솔직히 좀.. 사전에 관리 좀 해주시고
지금 아까말씀 제일 끝부분에 소득관계에서 시효멸소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아 주유소건으로 해가지고 먼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서 시효기간이 만료 되어가지고 결손처리가 된거 같구만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체납액 징수액 절차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수 있는 것은 기간을 우리가 모르는 있었던.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장기간 끌고오다가 발생된거 아닙니까?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안에 사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다음에는 체납징수 절차 소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방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 확정하는 회계 행위로써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5 사업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의 상.하수도사업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우리시 출신 김영철 공인회계사께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 순서는 상수도사업 결산, 하수도사업 결산 순으로 중요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나주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 7월1일 설립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2만2천여톤을 8만여 급수인구에게 한국수자원공사 화순정수장으로부터 정수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숫자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237억4천2백만원 중 수납액 234억4천9백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2억9천3백만원입니다. 당기 체납액이 많은 주된 사유는 상수도 급수 수용가 고질체납에 기인합니다. 지출은 채무확정액 183억8천만원 중 지출액 183억 8천마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차기 이월액은 50억6천9백만원으로 자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43억3천1백만원, 건설개량이월 6억5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보유 자산 총액은 902억2천1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141억1백만원, 자본총액은 76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 한해 동안 수익은 총 117억9천5백만원이며 비용은 총115억6천9백만원으로 당기순 이익은 2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원가 계산서입니다. 133쪽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의 2015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1,843원이며, 공급단가는 83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5.4%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 표명은 적정의견 이었으며, 경영개서을 요구하는 사항은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심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사업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1월1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1일 평균 2만천여톤의 생활하수 처리와 함께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침출수,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 처리하는 수질관리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개소의 공공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수입은 징수결정액 434억9천만원 중 수납액 433억9천4백만원으로 당기 미수액은 9천6백만원입니다. 미수액의 주된 사유는 하수도 수용가의 고질 체납에 기인합니다. 세출은 채무확정액 233억3천3백만원 중 지출액 233억3천3백만원으로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2016년도 차기 이월액은 200억6천만원으로 차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66억3천만원, 사고이월 33억2천7백만원, 건설개량이월 97억3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3억6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7쪽. 2015년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보유자산 총액은 1천963억3천5백만원으로 부채합계는 590억7백만원, 자본총액은 1천373억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무재표 중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 한해동안 수익은 총 67억1천8백만원이며, 비용은 총 139억1천8백만원으로 당기손실액은 72억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의 주된 원인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해 요금이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고 하수도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지급과 민간 투자에 따른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삼각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6쪽.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의 2015사업년도 결산결과 톤당 원가는 3,528원이며, 공급단가는 26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4%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나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인근 지자체와 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며,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건실한 경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회계결산 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의 의견표명은 적정의견이었으며,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고정자산의 전산화 및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과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정책적 시행, 요금감면 대상은 제외하고 점진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결산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 사업년도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결산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사업년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덕위원

아까 그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상하수도요금관계에서 상수도요금이 다른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나주시가 솔직히 다른시군에 비해서 차액을 뒀다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저희들이 그 전남공기업 시군 지자체를 보면 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그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정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하수도는 완전 최하위고요.지금 현재저희들도 인자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요금이 현실화를 안시켰을때는 패널티를 줄란다 국비를 지원 안해줄란다 지금 그런다말입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를 해야되지만 또 서민들을 또 우리시민들이 왠지 또 그놈을 인상했을적에 문제가 있을거 같고 해서. 그러나 조금씩은 인상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감사보고서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요금현실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설명 해주셨는데 하여튼간 대책방안이나 이런부분들이 앞으로 적자를 안볼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셔요? 아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고질 체납업자들 있잖습니까?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년도말보다 그런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는데

허영우위원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빈집들 공가가 있는 분들을 그사람들을 지금 그 요금을 체납한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인자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부과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또 저희들도 대책 수립해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가지고 체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