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이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청가신청 허가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부위원장으로 김영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천 320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6천 939억 1천 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천 20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한 6천 148억 4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2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한 790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예산안은 6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2억 3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급증 및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처리 부서 통·폐합을 통한 일하는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사무위임조례에 시장운영에 관한 사용허가 및 취소권한 등 위임규정의 불비를 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자파일 수수료 부과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 7. 1.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 단지 기업 유치로 정주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여성정책 및 안전도시 추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개정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9쪽 2016년도 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참전기념탑 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기념탑은 세계 자유 수호를 위해 해외파병에 참전한 참전 용사의 위상 정립과 후세대 국가 안보의식 교육장소로 현충시설 지정을 추진 하기 위해 참전기념탑 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주이창 행복주택사업 건립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활성화와 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산포소재 실증시범포가 혁신도시지구로 편입되어 미 운영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가 왕곡면 나주배 테마파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인근에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농업인 교육관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이전에 따른 농촌지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심사보고서 29쪽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익활동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두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두 의원입니다.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기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범죄예방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관람객의 3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김판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였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명예 감독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2030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에 2020나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나주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 및 미래 전망에 대응하는 도시발전구상을 마련하고 나주의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7쪽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상징인 금성산을 임업적․생태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보존하며 시민의 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건축진흥을 위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할 기준이 마련되어 본 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과 건축물의 안전조치 및 건축문화 발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득 융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융자절차, 융자금 지급방법, 대부이율 등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중심의 체감행정을 실천하고 주민소득금고의 자금운영에 있어 유휴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고유의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발굴하고 전수하여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하고 체험하며 문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대행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 빛가람 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30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