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철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판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판근입니다. 지난 6월 7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7천 8백 6억 5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천 5백 6십 9억 2천 8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2백 3십 6억 7천 6백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천 1백억 1천 8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9십 6억 2천 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 4십 2억 6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 5백 8억 1천 6백만원에서 합동분향소사업 외 28건 2십 4억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십 1억 3천 6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 4천 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백 3십 4억 4천 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백 8십 3억 8천 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십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백 3십 3억 9천 4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백 3십 3억 3천 3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백억 6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과 결의안으로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에너지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동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그동안 국가경제의 중심이었던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은 경기 불황에 따른 수출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우리경제는 매우 어렵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지금의 수출부진 현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더불어 청년실업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2016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들의 실업률이 12.5%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고민 할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힘없이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다시 뛰어야만 한다.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은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의 등장과 기존산업의 재해석, 에너지 프로슈머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 역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위기지만 기회이다. 이러한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와 한국전력의 나주이전,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의지 등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산업의 중심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공기업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하여 에너지밸리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변화와 진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에너지신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등 IT분야의 공룡들도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까닭이다. 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지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밸리 지원책이 필요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빛가람에너지밸리’ 추진을 위해 전폭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둘째,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조세 등을 감면하며,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의제,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국가에너지밸리 추진기구 등 특례규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2016년 6월 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에너지밸리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에너지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허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수축산업 목죄는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 및 대내적인 환경 변화들로 우리 농수축산업의 미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공직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함으로써우리 농수축산민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도록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업 목죄는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안 한미, 한중 등 잇따른 FTA 체결로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 농업인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당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95.7퍼센트였으나, 2014년에는 60.3퍼센트로 감소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촌일손 부족 및 인부임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농수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업인들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하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난 9일 발표한 시행령은 농업인들을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차단으로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되면 소고기, 과일, 굴비 등 명절 단골품목 농수축산물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농협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주로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이 절반이며, 한우선물세트는 90퍼센트 이상이 10만 이상이다. 명절이 낀 달에는 평월에 비해 과일과 한우고기 매출이 1.6에서 2.5배나 많다.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축산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천억원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는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내수경제 위축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며 1,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는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수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언급을 하여 농업인들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회 일동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에 큰 우려를 하며, 이에 ‘부정청탁금지법’금품대상에서 농업의 근간인 농축산물을 제외하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 2016년 6월 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수축산업 목죄는 김영란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영두 의원님 토론 하세요

조영두의원
안합니다.

홍철식의장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수축산업 목죄는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농가지붕 석면 슬레이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38퍼센트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이 아직 미미한 상태이므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재 수준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가지붕 석면 슬레이트 대책 촉구 건의안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의 38퍼센트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45만 가구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대다수인 60에서 70퍼센트가 육칠십년대에 설치되었다고 하니 대략 30만 가구가 40년 이상 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주시가 2013년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등 12,257호이며 철거사업비는 국비50퍼센트, 도비10퍼센트, 시비40퍼센트 매칭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160여 가구를 정비 하는 것에 그쳐 사업이 끝나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190.8제곱미터에 3백3십6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지붕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설치할 개량비가 없어 다수의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후 추가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물량만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면 섬유는 호흡기를 통하여 장기간 노출되면 15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며, 섭취시에는 오장육부 장관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파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10에서 15퍼센트 함유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서 산업화시기인 1970년대 전후 새마을운동사업을 계기로 지붕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석면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암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석면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2009년에야 석면의 수입․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2011년부터 석면피해 규제법이 시행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국회도 석면의 위험성에 그만큼 둔감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슬레이트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및 노후 슬레이트 철거 후 추가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석면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국민건강보호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철거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도 추가 지원하라. 하나. 지원 대상에 축사와 창고 등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라. 하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농어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라. 2016년 6월 3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농가지붕 석면 슬레이트 대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가지붕 석면 슬레이트 대책 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191회 정례회가 소기의 알찬성과를 거두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지난 2년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나름대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결실이 있었던 의회운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에 나주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을 대변하며 입법과 의결, 행정의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부여받고 출범하였던 제7대 나주시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력을 갖춘 참된 의회」를 슬로건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솔선하는 자세로 전문성 향상과 능력개발에 심혈을 기우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적극 대처하여 왔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발전 그리고 나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고자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청취하고 각종 자료 연구와 충실한 지방자치 연찬 등 전문지식 함양에도 노력하여 시민들께서도 노력하는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친화적이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모든 문제는 공개원칙으로 처리하여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아 균형된 일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주시와의 관계를 돌아보면 혁신산단 문제, 시민 건강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 생활민원이 많은 건축분야 와 농정분야 등 주요 행정사무에 관한 업무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제점 검토와 함께 협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행정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주시와 동반의 관계로 생산적인 의회가 되고자 노력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7대 의회의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처리한 안건 중 오해와 불신으로 지금도 본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동의안이 한 건 있었습니다. 바로 혁신산단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혁신산단의 문제는 당시 전국적으로 뉴스화 되었던 나주지역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느냐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이미지나 나주인의 명예와 자존심은 물론 향후 나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하여, 지역이나 외부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조언과 해결방안을 경청하여 시민과 나주의 미래를 위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동의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견제와 감시, 대립과 갈등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문제해결 방법의 강구 등 대의적인 안목에서 선택한 결과임을 오해도 마시고 또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동안 나주시의회 대표로써 보다 진일보하고 시민의 마음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노력도 해 왔습니다. 화합하고,치우치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의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주시와는 견제와 감시 권한보다 협력과 지원을 우선시 하는 의회 운영을 하면서 조용하면서도 내실과 성과를 중시하였고 대립과 반목보다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뜻과 여론을 모아 생산적이면서 정말 자랑스런 그러한 의회가 될수 있도록 또 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주시 의회 활동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질타와 원망보다는 격려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우리 의원들도 시민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제7대 나주시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할 시간입니다. 불민한 제가 전반기 나주시 의회 의장의 소임을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숙했으며, 특히, 저의 부덕함으로 1년 3개월을 어처구니 없는 법원 송사에 휘말리면서 의장직 수행에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럴때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 주위의 따뜻한 가슴을 가진 모든 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