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6-09-01

장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채

정남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남채 입니다.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선용 의회 운영위원장외 6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8월 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및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허영우 의원님께서 나주시 곤충 산업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나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긴급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접수하였고 경제안전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기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건의안 1건과 현애원 인공습지등 8개소의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 2005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그 입지를 확정한 후 한국전력과 관계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혁신도시를 두고 큰 꿈을 그렸습니다. 그 꿈이 더욱 설레었던 이유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혁신도시 특별법에 지역인재의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유능한 지역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5.5퍼센트로 부산 27퍼센트, 경남 18.8퍼센트, 대구 16.5퍼센트에 이어 네 번째로 10퍼센트 대에 머무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근거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전과 같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타지역으로 나가는 인재 유출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되새겨보며, 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5퍼센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제화 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혁신도시의 지방이전의 핵심적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 권고사항을 지역인재 35퍼센트 채용목표제로 의무화 하라. 2016년 9월 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