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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193회 제1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6-09-02

허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후반기 경제안전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위원장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임시로 배정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임 후 재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그래도 부위원장 자리에 또 추천해 주시고 또 할수있게끔 만든 우리 위원들 감사드리고 제 역할은 우리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또 경제안전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함을 규정하였고,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곤충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내에 경비 지원 할 수 있으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3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수립을 시행하고 제4조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하고 제6조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에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제7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연구개발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곤충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기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허영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곤충이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등 미래식량으로 지목하고 있는 곤충식품은 단백질 함유량이 육류와 비슷하면서 불포화 지방산과 무기물 함유질이 많아 육류 대체 식품으로 꽃피고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약품 원료, 기능성 식품 재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게 될것입니다. 일류의 미래식량으로 또 의료 등 다양한 산업자원으로서의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이번 조례제정은 시대적 흐름이며 나주농업의 미래를 열어줄 초석이 될것으로 사료되오니, 나주시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반드시 제정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통합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10월15일 제정됨에 따라 유사한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등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증진과 일자리 정책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다른법률을 근거로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근거법률 및 기능을 추가하여 동일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근거 법령개정, 노사민정 주최 명시 및 협의회 기능관련 추가 조문을 개정하고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조례 근거법령이 맞지않아 경제사회발전 노사민정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을 하고,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노사민정 추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자,사용자,주민으로 개정을 하고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중 협의회 기능을 제3조 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하고,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4호를 지역경제 및 지역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등 기타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폐지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였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조직의 통합적 운영 관리를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나주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나주시 지역의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중 경제사회발전 노사민정위원회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조중 노사민정 주체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자,사용자,주민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3조 중 제2호는 지역내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제3호는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노사민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기능이 포괄적이며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능 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도시사업단장 석춘섭입니다. 평소 역사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4조 및 제37조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에 따라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특정하여 사용할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1항에 준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특정 장애유형에 대해 사회적으로 배제하지 않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주시 문화재관리 시설관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2항 전염병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질환자로 정신질환자를 삭제 하였으며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관람자 또는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변상에 관한 조례 제4항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전염병질환자로 정신질환자를 방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질환자로 개정하고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전염병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질환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토록 전라남도 및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속적인 권고가 있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축종별 제한거리를 조정하고 기설치 운영중인 배출시설에 대해 유예기간 경과후 증축을 제한하는 등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로 대민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등으로부터 시민에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2조 중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과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배출시설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 해석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배출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부업을 목적으로 닭,오리,메추리는 9수, 그 외 가축은 4두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와 동물병원, 애견센타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교류하는 가축은 제한구역내에서 사육가능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3조 중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결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조항을 신설하여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중 기 설치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면적 증가없이 재개축을 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배출시설의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20% 범위내에서 한차례만 증축을 허용한 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증축을 불허하여 증축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중 전부제한구역인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벗어나 과도한 규제로 전부제한구역에서 제외코자 하며, 별표 2 일부제한구역중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건축물등의 경계로부터 당초에는 700m로 동일한 거리에 있던 돼지,닭,오리,개,메추리 축사를 돼지,개 축사는 700m 이내로, 닭,오리,메추리 축사는 650m 이내로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축사 신축 또는 변경시 민원인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제한구역내 가축사육가능 행위 신설와 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개정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및 기 설치 운영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별표2 가축사육제한중 전부 제한구역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삭제하고 일부 제한구역 중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대답들 하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위원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이광석 의원입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 배부후 배부해 드린 내력과 같습니다. 조례 별지2에 2호 가목, 아목 축사 직선거리를 더 늘리고 부칙 제2조2항 하단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방금 이광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이광석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이광석위원이 수정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광석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이채주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들 해주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석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기를 타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음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본 시설의 의무 시운전 기간이 2016년 10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 확보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기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로 위치는 우리시 산포면 소재 신도산단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일 130톤 규모로 2011년 2월 착공하여 2014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195억원으로 국비50%, 시비 50% 사업이었으나 아니 지방비50% 사업이었으나 지방비는 우리시에서 55%, 화순군에서 45%를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반입 쓰레기량은 약 50여톤으로 우리시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약 70%, 화순군 생활폐기물이 약 30%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19명으로 2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사는 주식회사 한람OM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7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3일로 운영기간이 오는 10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사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이며 운영비는 29억9천4백2만9천원으로 고정비만 산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시 감사실에 감사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마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시와 같은 자원화시설 대부분이 전문성 확보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등 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으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비용절감을 위해 3년3개월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요청하신대로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은 아니나 김용경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김용경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존경하는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일은 없습니다만은 지역구가 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생했던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동의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취지하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광역자원화시설 이 현장이 금년 여름에 탈취연소로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여러번 방문하고 보니까 우리지금 이 광역자원화 시설에서 하는것의 임무는 뭐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처럼 나주·화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그중에서 가연물을 구분해가지고 고액연료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쓰레기가 약 5~60톤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연물 고액연료가 약 15톤에서 20톤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연료는 현재 전라북도로 반입되고 있는데 톤당 약 4만원씩에 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군에 따라 6:4정도로 이렇게 인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그 옆에 했을때에 지역 난방공사에서 현재 고액연료발전시설소를 시설하고 있는줄로 알고 계실겁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5톤정도 20톤정도 생산되는 고액연료는 우리 나주에서는 소비할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는 전라북도로 반입되고 있는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인제 그러면 본의원이 거기서 보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은 뭐냐면 탈취연소로가 고장이 났는데 쪼금 의아스러운 것은 뭐였나면 본래 이 기계설비가 1일 130톤을 소화할수 있는 기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입된 량은 50톤~6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장이 지금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동의안 뒤에 원가계산서라고 해가지고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나와 있을겁니다. 이걸 보면은 50톤에서 60톤 들어온거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이제 80톤~90톤정도 반입될껄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력비라든가 이런걸 비교를 해보면 전력비가 작년에는 약 1일 2천 월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금년에는 월 4,000만원 정도로 지금 상정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말해서 쓰레기가 올해는 이제 80톤내지 90톤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서 전력비가 이러게 증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톤내지 60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서 10일,15일정도 수리하느라고 그동안에 반입된 쓰레기에서 썩는냄새가 악취로 인해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통이 이루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산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어가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순에서 나는 쓰레기를 우리 공산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이유는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인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인제 해본결과 탈취연소로 교체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ON-Line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한 15일 20일정도 이렇게 막 그 지연이 된걸로 봐왔는데 그래서 라인하나를 더 설치하면 어떻겠는냐 하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방문하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변동배압은 수리수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즉 말하자면 탈취 뭡니까 저 휠터. 휠터를 우리 정수기 휠터 갈아주듯이 1년에 한번씩 1년용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많은 양이 반입되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부하가 걸렸던 것이어요. 그래서 아마 이 휠터는 하나 교환하는데 2,500만원정도 든다고 글드라고요. 글면 이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6개월, 8개월에 한번씩 교환을 해준다면 아마 이렇게 탈취연소로가 고장난 것은 좀 예방할수 있었것다 인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인제 또 그러면 고장난 원인이 또 뭐냐? 고장난 원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반입된 쓰레기에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반입된 쓰레기 폐기물에. 즉말하면 음식물에서 동물사체가 들어서 온다든가, 건전지나 가스통이 들어서 온다든가, 이불이나 가방이나 이런 페기물이. PVC이나 이런 폐기물이 우리 나주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봉투에 들어만 와버리면 바로 이리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안되어 오드라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헌 말하자면 불순물 때문에 이런 과부하가 걸렸드라 그래서 이것은 대책은 무엇이냐? 우리시에서 충분히 좀 홍보하고 화순에서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좀 분리돼서 들어와야되겠더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러한 것은 미연에 좀 예방할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력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2,500만원 정도 전력비가 소요 됐는데 금년에는 월 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믄 3년치가 얼마냐하면 약 14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이 녹지지대가 조금씩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년에 14억이라하믄 전기료라 하믄 엄청남 숫잡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보면 태양광로라고 아조 귀찮게 할 정도로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문자가 들어올겁니다.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양광회사와 한번 절충을 해서 임대 태양광을 설치를 하든지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절감을 할수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암놀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기계시설을 보면 이거를 사람이 들어 가가지고 수작업을 하고 있드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름철에 악취라든가 독깨스라든가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안쓰러지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연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래도 거 능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보니까 반자동식으로 사람이 안들어가고 반자동식으로 하면 만해도 그런 것을 예방할수 있겠다 이런 설명을 들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보면 반자동을 시설하는데 비용은 그러면 어느정도 들겠느냐 여쭤봤더니 약 3,500만원정도면은 반자동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3,500만원 정도 예산은 변동비 수리수선비에서 지금 여기가 약 한 얼맙니까? 1년에 2억 한 7천만원씩은 잡혀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 수리시설비에서 미리서 땡겨서 이런 반자동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다시는 이런 냄새가 유발되어 가지고 혁신도시민들이 고통을 받지않는 또 우리가 정치인들이 입으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하면서 결국 정작 정주여건은 갖춰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긍께 우리 스스로 나는 이런것부터가 개선이 되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현장방문 해보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의안을 상정하셨는데 동의를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충분히 감안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두위원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의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2014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했죠?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근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내년 7월까지입니다.

조영두위원

그럼 그안에 하자가 발견됐던 부분을 어떻게 체크해가지고 시공사에 연락도 하고 그럽니까?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를 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자기들은 우리 책임으로 밉니다. 우리책임이 뭔고하니 당초에 설계할 때 들어온 폐기물이 인제 어떤 종량제 봉투만 들어오게 돼있다 근데 지금보면은 타이어니 이불이나 영농폐기물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마모가 심하다. 그래서 효율이 제대로 안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하고 입씨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이유가 뭔고하니 자기들이 시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을 통해서 다른 시공사로 이렇게 운영사를 바꿔봤으면 하는게 제 마음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하자보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시공사가 바뀌면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요

조영두위원

선정이 되면은
예 하자처리를 하도록 할란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근데 기계설치할 때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걸름망이 없을까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걸름망은 없고 파쇄시설은 먼저 있습니다. 제일 첫단계가. 모든 그 종량제 봉투가 들어오면 그것을 터뜨려가지고 거기에서 10센티 정도로 파쇄해가지고 그게 인제 건축소로 들어가는게 지금 그게 거기보면 칼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칼날이 수명이 상당히 짧은거 같습니다. 그게인제 소모품인데 그걸 가지고 그로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평을 가봤더니 그런 65톤 규몬데 20톤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같은 파쇄시설 앞에다가 선별시설을 하나 놔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65톤시설에 60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 어떤 단계가 되면은 그런걸 설치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두위원

김용경 의원이 지역구라고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짧은기간에 많은 자료를 이렇게파악하고 있을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근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런것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었을텐데 미연에 이렇게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것도 체계를 갖춰보고 하지 왜 지금까지 방시하고 있었던가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해결방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평처럼 앞에다가 파쇄시설을 하나 더 논겁니다.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어떻게 새로운 걸 못해가지고 지금 하자를 먼저 요청하고 만약 하자보수가 다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런시설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일단 오늘은 동의하고 나서 시공사가 바뀌면은 인자 업체가 바뀌면은 하자처리를 해나가겠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용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시어 민간위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시정발전 및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의대상인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5월28일자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농업회의소 재원조성 내용을 출연으로 해서 지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항 농업회의소 재원조성 내용중 출연금품을 지원금으로, 출연 또는 지원을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나주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나주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제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농어업회의소 재원조성은 지방재정법과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 출연금품을 지원금으로, 출연 또는 지원을 지원으로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