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7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위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내용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대응조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실천방안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님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나주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자나 주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과 제4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각 기관의 책무, 제8조 기후변화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제23조 기후 변화대응 대책, 제28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저감 활동의 필요한 정보, 기술을 지원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성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구성적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장래의 자연재해 등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나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사업자 및 교육기관 등 각계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에너지절약·산림 등 탄소흡수층 확충, 친환경 자동차 구매 등으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가 나오네.
삼성
곽삼성일자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실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일자리정책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동신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등과 연계하여 한의학 치료기술과 의료장비개발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출연금은 9억원입니다. 관련법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전라남도와 한국한의학연구원 간 전남지역조직 설립협약입니다. 다음은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역 친환경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2억원으로 관련법규는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1억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3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1억 7,450만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일자리정책실 소관 사건의 출연 동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전라남도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지역조직 설립협약과 관련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9억원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출연목적은 동신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등과 연계한 한의학 치료기술과 의료장비 개발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내용은 센터구축, 한방식품 및 의약품개발, 고 기능성 한약자원개발, 한방기술 · 치료기기 개발사업 등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조례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2억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지역 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주요기능은 농식품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및 신제품 생산지원, 기능성식품·소재 등 생산을 위한 우수식품제조, 시설운영,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 및 식품산업 R&D 추진 등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1억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나주시에 소재한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 나주시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제품 개발, 마케팅, 지적재산권취득,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필요하며 주요사업은 시군 연계협력 기업지원 사업, 신소재·세라믹고분자 센터 사업, 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 차세대마이크로 응용레이저 사업 등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1억 7,450만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전라남도와 시·군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도모를 위해 내년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며 출연 목적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 사업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곽삼성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규정이유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서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수질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분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구로부터 출연된 출연금과 자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환경기초실의 설치·운영비용, 수질개선사업 오염측량관리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오염측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제6조에 전출금지규정을 두었습니다. 규제신설 등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은 모두 알려졌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결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영산강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2조 회계연도, 제3조의 세입은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영산강수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차입금을 규정하고 제4조의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용과 수질개선사업,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을 제5조는 회계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상수원의 적정관리와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도시과장 마상익입니다. 평소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25년 나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제시된 전략계획 및 정책방향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집한 우리 시 도시관리 계획안을 관계법에 의거 사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배경 및 목적은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시효를 대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로 인한 개발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남평·금천 일부지역 도시기능강화와 핵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영산포지역 주거기능 확대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를 정비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투자유도로 원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고려한 10만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편익제공과 도약하는 나주시 발전의 기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2025년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건에 대하여 대한 의견 청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안은 2030 나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제시된 전략계획 및 정책방향의 실현계획 마련 등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가능한 토지이용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와 동법 제28조에 의해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방안 마련과 혁신도시의 안정화와 나주시 내․외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방안, 토지이용계획의 현실화를 통한 용도지역, 지구·구역 정비 등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나주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위한 재정비 계획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여러 저번에 설명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많이 제시해 주셨거든요? 저 거기에다가 현재 상황이나 여건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나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상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견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 과장 정용철입니다. 변함없는 나주시 발전과 나주농업 미래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진흥과 소관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분절 및 분소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확대설치가 필요하며 임대사업소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농협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및 분소 위탁공고를 실시한 결과 노안농협과 봉황농협이 수탁을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총 7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중 2017년 3월에 완공예정인 노안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와 2012년 완공된 동부권 봉황 농기계임대사업 분점을 위탁하고 2016년 말에 준공예정인 남평 농기계임대사업 분소는 나주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관리대행 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사용료는 면제예정입니다. 참고로 관리운영비용은 2015년 동부권 봉황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소요예산은 3,560만원정도 예상되겠으며 관계법령은 본 자료와 같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어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및 분소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및 분소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적기 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어 3년 이내에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협약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임대위탁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시에서 운영할 때 하고 과연 농협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때 하고 그 서비스질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농협 위탁한 것이 더 서비스질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는 봉사의 마음으로 그 우리 시민들한테 위탁을 해 드리는데 농협에서는 암만해도 그 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 이해타산을 따질 것같다 그런 우려가 지금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농협하고 절충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에서 하는 것보다 진짜 더 좋은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게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꼭 그 우리 시민들이 웃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및 분소 관리대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