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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94회 제1총무위원회2016-10-19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시민들의 재능 나눔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 나눔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능 나눔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및 봉사단체의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기존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각종 재능 나눔 분야를 포함시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이렇게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동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자원봉사 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블어사는 지역 문화 정착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과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 나눔을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에 대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봉사활동에 연계하는 재능 나눔은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으로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재능 나눔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우리시의 자원봉사들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과 재능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두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두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로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어 앞으로, 업무를 통합 이관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관련법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여성 가족부가 상이한 관계로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두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과 정의등 여러 부분이 중첩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련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운여하고 있는 나주시 외국인 지원조례와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나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안을 하나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우리 시에서는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2014년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 트럭 합법화 발표를 했으나 장소 등의 제한과 법적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업이 부진한 상태이며 이에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영업자 범위 등을 명기하였으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예

홍철식위원

이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누가 하냐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게 노점상 개념이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푸드 트럭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노점상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단속이 많이 되었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했지만 영세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자율적으로 한 사항이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들이 안전하게 단속 대상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익을 제공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상하고 이 푸드 트럭하고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하고 이 푸드 트럭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영세민이 하는 붕어빵 장사같은 경우나 길거리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명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이것은 특수 자동차를 중형하고 소형자동차를 이용해서 음식조리 판매대를 갖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은 허가 대상이 되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유원지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천 같은 데서 점용 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점용 허가를 받아 놓으면 우리가 그 시설이 맞다하면 그 장소에다가 영업 신고를 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저긍로 창업을 한다할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음식을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은 묵인을 해주는 이런 상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장소를 지정해준다고 하면 몇군데 정도나 이렇게 나주에는 하려고 그러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수요조사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계획 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하고 고속도로 주변 졸음 쉼터하고 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로 하고자 하는것은 그외의 시장이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와 청구 서류의 대해서는 문화 예술회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것 하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보행자 전용 도로 그다음에 국가는 자치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겠금 추가로 확대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그 자동차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나주시에서는 아직 한건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이십몇건밖에 안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일자리 창출하고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으로는 보편화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본이 들어가고 제약이 따른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영세 이렇게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안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그 현재 그 사람들 허가내고 하는 사람들도 비싼 점포 가게세내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만이 또 생길수도 있는것이니까 아무튼 법적인 근거라 할지 이런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장소를 지정을 하더라도 조금 최소화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

이것한번 물어봅시다. 휴게업점 또는 제과점 있잖아요
이런것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하는것하고는 장소 지정을 해줄 때 말하자면 기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상법상 어느 정도 거리를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마련하게 되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업소의 주변이 아닌 유원지나 하천이나 도로변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 그런곳이지 상가가 없는 곳에서 그런쪽에 대한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이동복위원

너무 그런것이 난무할 수 있잖아요

홍철식위원

그것을 최소화 장소를 최소화 시켜주세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은 방금 김영식 보건소 과장님께서 하신것으로 갈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견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듣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입니다. 나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조 1항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 2 제9회에 달하는 목적과 중복됨으로 삭제되고 제4조 영업자의 범위 등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 장소중 국공유 재산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장소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사용계약 점용 허가등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우리시 의견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건전한 위생 문화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서는 나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이 활성화 되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 될것이며 무분별한 무신고 영업의 난립을 막고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위생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제19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공적인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전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 유치 및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는 등 나주시의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천 남구을 윤상현 국회의원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서 나주시 명예시민으로 위촉코자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조례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나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 남구을 윤상현 국회의원은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의 가장 중요한사업중하나인 한전의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유치경쟁에서 나주 혁신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은 물론, 향후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밸리 9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은 마이크로그리드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 모델 도출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계획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타 시도와의 치열한 공모경쟁 등 공모 선정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추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총사업비 약 87억원 규모의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윤상현 국회의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으로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 이력사항과 공적조서 나주시 명예시민증패 수여조례등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의 건에 대한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 남구 윤상현 국회의원에 대한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우리시의 에너지 신 산업추진에 있어 정부와의 가교역할로 빛가람 에너지밸리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가 나주 혁신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특히, 에너지밸리 9대 핵심사업중 하나인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 하는 등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나주시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구을 윤상현 국회의원이 처음에 우리 나주시에 어떤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셨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윤상현 의원님께 대한 명예 시민패 수여는 처음에는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공적내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한계에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그분의 협조를 많이 받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뒤에 있게 되는 마이크로 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도 이분이 나주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명예시민으로 모셔서 서로 이렇게 명문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추진 내용이라할지 우리가 윤상현 의원께서 협조해주신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왜 하필 남구을 인천가있는 남구을의 윤상현 의원을 택해서 이런 도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이쪽에 저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님들의 도움도 물론 적극적으로 받았고요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관계가 있어서 저희 실정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했던것으로

김선용위원

나주시와 어떤 큰 인연이 없었음에도 우리 시장님의 여러 사람들의 인연으로 인해서 부탁하다보니까 이런 큰일을 하게 되었구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 입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최근에 나주 다녀가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최근에는 여기 다녀가신적은 없고요 전에 한번 이렇게 연구개발센터

김용경위원

언제쯤 다녀가셨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 정서와는 동떨어진 새누리당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 혁신도시 에너지밸리가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데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그 심향사에서 팔관회라는것을 지금 복원하려고 올해 4회차 인가 산신제를 모시는것을 제가 우연히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관회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깊이와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제가 볼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한 문화 축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팔관회도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인것 같은데 그 팔관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 사당이 지금 한평 남짓 밖에 안된갑데요 그런데 이 윤상현 의원님이 내려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섯평인가 여섯평 규모로 확대 예산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것을 착공을 한다는것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주셨습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예 시민 패를 수여 하기위해서 공적조서상에 기록된것으로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87억원정도

김용경위원

팔관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당을 증건하는데 예산을 내려 보내셔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내용이라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도 전에 들은바는 없고요 아침에 살짝 다른 의원님께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것은 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은 숙지는 못하셨구만요 보고를 못 받으셨든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관회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팔관회 개최와 관련해서 한번 축제 개최에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김용경위원

이런 업적도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것도 내가 보니까 나주에 우리 정서 맞지 않는 국회의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당을 다섯 여섯평정도 규모로 짓도록 예산도 확보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어차피 우리 명예 시민패를 증여할때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주는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시민패를 수여를 할때 종합적으로 공적을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입법을 예고했잖아요 인터넷에 그랬을때 이 윤상현 의원을 시민패를 준다 하였을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패를 수여 하는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견수렴만 했고 밖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별도로 의견수렴한것이 없습니다.

이동복위원

우리가 명예 시민증이라는것은 시민들도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그때 저기 국회의원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해가지고 비판도 받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서 결정을 해서 드린다하면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저희들도 초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현역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역연고를 떠나서 그래서 충분히 시정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시는데 지역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야를 넘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예우를 해주시면 해 드리면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의원님 도와 주십시요라고 하는데 명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동복위원

물론 그런 명분도 좋아요 그러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정했을때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그런 공감이 가지 않았을때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민증을 준다든가 그럴때는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올리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물론 정치적으로 이해타산 따질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나주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도움을 주신분들이어서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려운 혁신산단의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명예 시민패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실것이에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아홉분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사후관리라 하면 조금 그렇고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정기적인 어떤 자리를 한번씩 모신다할지 이런것은 있었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초청을 해도 이분들이 보통 나주 지금까지 관례가 일반적으로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위촉하는데 오픈되어 있는게 아니고 특별한 공적이 있었을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위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주 소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면면을 보면 굉장히 명성이 있으시고 이런분들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날이 되었든 축제가 되었든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데 보내도 바빠서 오시든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예우를 해드린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축제를 한다할지 시민의날이 있다할지 이런것들이 신년 인사회랄지 있으면 꼭 초청장을 보내고 연말연시가 되면 감사의 말씀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저는 명예 시민패를 이렇게 수상하신분들께 그래도 명예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나주에 크고 작은 행사에는 꼭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명예 시민패를 이렇게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시민패를 받기 이전까지의 공적이라 할지 이런것으로면 끝날것이 아니라 지금 윤상현 의원같은 경우 현역이니까 예를들자면 현역이니까 더는 더 잘되었다고도 생각을 해요 명예시민패를 우리가 이렇게 수여함으로 해서 지역에 더 많은 관심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우리가 조금 필요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축제 우리 시민의 날도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도 그동안에 명예 시민패를 받으신분들 꼭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말씀 드립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저도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명예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이 나주를 더 사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명예시민패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6.25 전쟁 참전유공자 272명 월남전 참전 유공자 578명등 총 850명의 참전 유공자 분들에게 매월 4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 1월부터는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5일 개정되어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 선정 근거조항을 법 제3조 2항에서 법 제2조 제2호로 개정하였으며 제4조 제1호 월 4만원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0월 30일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여수등 3개 시에서는 월 7만원 화순과 해남에서는 6만원 목포등 9개 시군에서는 5만원 저희 나주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 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내년 1월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및 타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나주시에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고 있는분이 몇분이나 계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850명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면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현재 약 4억 정도 되는데 추가로 2억 정도 추가 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들과 미망인회 이런데 조례를 정하자고 할때 1년에 1억 3,4천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뤄 왔던데 이것 흔쾌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조례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 쪽은 그 전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검토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약간 검토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수년간 월 4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도 맞추고 법에 정해진게 아니고 시군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 금액을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께서도 어쩌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는 다른 시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약간 그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금액을

김선용위원

그런데 작년의 기준을 보면 우리 나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것은 아니었고 광양하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수만 우리 시보다 조금더 높은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6만원 올리면 나주시가 월등하게 지금 많이 지급한 것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월등하다고는 조금

김선용위원

제일 앞설것 같은데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이 7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화순하고 해남이 두군데가 6만원씩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목포를 비롯해서 9개 시군이 5만원씩 드리고 있고 저희가 나주 해가지고 나주 담양 이쪽 8개 시군에서 4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 금액을 2만원 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전라남도의 각 시군 형편을 보면 지급 수준을 보면 할때 2만원해서 그분들에게 약간 자존심을 세워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물론 그분들이 어떤 공이나 따지면 더 많이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작년에 예를 볼때 예산 문제로 해서 자꾸 미루어 와서 흔쾌히 하는것을 보고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선용 위원님께서 궁금하신점도 물론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미망인 조례안을 우리 김선용 위원님이 발의 했어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미망인은 이런 지급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조례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여 곡절 끝에 그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출연하고 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부터 지급할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참전수당이 6.25 참전하신분들하고 베트남 참전하신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6.25 참전하신분들은 그런 영향이 없지만 베트남에 참전하신분들은 제가 참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부 에서는 용병이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것은 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팔려 간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당시 월남을 파병할때 국가에서 착출해서 간 사람이 50% 60%이고 어느 정도 종전쪽으로 갈때 이제 사람이 덜 죽어가니까 자기가 지원해서 간사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용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냐하면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무엇입니까 4만원에서 6만원 올릴때 지금 조례안개정하지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예를들어서 또 다음만원이라도 인상한다면 또 그때도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한대로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에가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시 이렇게 시로는 5개 시가 있어요 물론 나주시가 재정으로는 상당히 열악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보니까 나주시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것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낮은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고요

김용경위원

시로 어차피 나주는 시니까 군하고 비교할수는 없고 시로 봤을때에 6만원 이상 전후를 놓고 본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나주시도 상향을 한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습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맡겨놓고 있지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파병은 우리 전라남도만 한것은 아니거든요 나주만 한것은 아니고 전라남도만 한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파병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이미 충청도나 이런데 같은데는 전부 이미 7,8 년 전부터 10만원 이상 다 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만 이렇습니다. 지금 성남시나 충남 서천시는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많이 달라고 해서 한것이 아니라 이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남을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예를들어서 지금 군대를 안가려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다 할때 참전 군인들을 이렇게 푸대접 했을 때 군대를 서로 안가려고 했을 때 나라의 존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파월 하신분들뿐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 이런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정말 실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라도 추진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을 볼 면목이 조금 있을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3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만원으로 만원이 인상이 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인상폭을 늘려주라 그랬는데 그때당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만원인상했던 시기가 조금 사실은 적절치 않아서 조금 지연이 되었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6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내년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결심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그런데 6.25 참전이 생존에 계신분이 몇분이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72명

홍철식위원

해년마다 숫자가 지금 줄어드시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고인되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월남 파병이 나머지가 기고 미망인이 한 20여분 되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 받아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제 우리시도 준비해야 할것이 6.25 참전하신분들은 나이가 월남 파병을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연세가 더 많으신분들이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병이에요 월남은 그렇잖아요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싸웠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272명의 6.25 참전용사들이 사망을 어느 정도 하시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월남파병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더 다른 차원의 예우를 준비도 사실은 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번에 인상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하고 6.25 전쟁에서 하신분들하고는 약간은 달라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6.25 참전하신분들은 고령이시고 거의80넘어서 90가까워 되신 분들이고 15년 정도 연세로 본다하면 15년 정도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수당에서부터 차등을 혹시라도 주게 된다하면 그것이 또다른 지역내 갈등문제로 될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6.25 참전하신분들에 대해서는 6.25 관련 행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관 해드리고 금년부터 지금 별도로 예산을 조금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위로연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고민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국가에서 비록 그렇게 관심가지고 못한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충이나 효 이런 사상도 많이 고취 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물며 국가와 우리 민족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생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 차원의 지원책도 별도로 월 이렇게 6만원 지급하는것 떠나서라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경위원

혹시 지금 월남을 갔다 오셨다든가 아니면 6.25 참전하신분들 중에 다쳐가지고 상이군경이 되었다든가 또 월남을 갔다오신분 중에서도 급수를 받아가지고 고엽제가 되신분들 있어요 국가로부터 일부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속에서 제외 되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포합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쭉 제외 되었다가 금년 6월달에 신청하라고 합디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참전 수당이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훈처에다가 적정여부를

김용경위원

저와같은 사람이 몇분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저는 월남전에 참여해서 7급 제가 상이 군경입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51만원 정도 지급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3만원씩 4만원씩 줄때 저는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 6월 되니까 이것 신청해라고 해서 금년 6월부터 나오더라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참전용사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모든 참전하신분들이 다 받고 계실것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고 또 각 단체별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고해서 다 하실줄 알았는데

김용경위원

아 그러면 이것 재정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된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하고 저희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안주는 분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분이 생겨서 저희가 보훈청에 명단을 참전 나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참전하신분들 명단을 다 주라 해가지고 전체 저희가 대조를 다 했습니다. 다 대조를 해놓고 보니까 빠진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시 주소를 다시 확인을 하고 보훈청에 다시 참전여부 확인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안내를 드려서 한 경우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잘하신것이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이 고엽제나 등급을 받지 않으신분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데 어떤 혜택이 있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고엽제나 이 자기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보훈청에서 20만원씩 지급하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 하신분들이요

김용경위원

보훈청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17만원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나머지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방자치로 이관시켜가지고 너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어라 해가지고 이것이 넘어온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시군에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저처럼 그런 사람 여러 저한테 문의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내일이라서 신경을 안썼었는데 금년 6월달에 갑자기 그것을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덕분이구만요

홍철식위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동일하게 아무튼간에 다 지급을 하는가요?
그리고 이렇게 연금 받으신것하고 이중이랄지 이렇게는 별개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개고 입니다. 단 저희가 지금 그것이 보훈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상이별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단순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7만원 제가 알기로는 17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괄 등급에 따라서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수당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저희도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면 저희 나주시에는 참전하신분들이 참전하셨는데 못 받고 계신분들은 한분도 안계신것으로 금년에 다시 확인해 보훈청하고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매년 연초에 정기적으로 보훈청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보훈청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해가지고 하도록 앞으로는 누락되고 못받으시는 분들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뭐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새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한시적으로 줄어가잖아요 매년 지금 보훈청에 가서보면 보훈병원에 가서보면 6.25참전용사님들이 월남참전용사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연세가 더 드셨거든요 보통보면 10년에서 15년 정도 6.25 참전 용사들하고 나이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광주 보훈병원에 가서 보면 사망자를 보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월남 참전해서 돌아가신분들이 숫자가 훨씬 매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분들 살아생전에 제가 항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다 이렇게 무엇입니까 유골함인가 지금 해드리잖아요 그런것보다는 나는 살아생전에 생일날이라도 그 분들한테 케익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회원들 얘기가 많아요 보면 그런것도 그 분들 애환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살아생전에 그분들이 조금 긍지를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나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긴시간을 참전용사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계시는 신연호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아무튼간에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시정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민철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나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에 244개 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수행 학술행사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의 사업계획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정립 및 용도등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989만 7천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출연 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연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출연금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인 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나주 전통 문화예술 계승과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조에 명인․명장의 정의 안3, 4조는 지정조건 및 신청 및 절차 지정 승계 및 취소, 명인․명장 명칭 사용 안7조에 명인․명장 지정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8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 문화 기본법 제10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의거 만들었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내년도에 약 1640만원정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의견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등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명인명장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인.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나주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경위원

이 명인명장이라고 하는것은 각계 분야에서 말하자면 인정을 받으신분들을 명인명장 하잖아요 창을 하신다든가 목각을 한다든가 하여튼 우리 나주 구 역전에 보면 목가고 명장 있지요 이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번에 신규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나주반 그런분들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문화재 진흥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이 조례안을 이번에 만드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이동복위원

제 2장에 보면 명인명장 주소를 신청을 3년 이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3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명인명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3년가지고는 안될거 같은데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신청일 현재 주소가 3년이상 거주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사람은 진짜 명인 명장이다 해가지고 20명 이상 추천을 받고 또 추천도 받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저사람 진짜 무형 문화재 급은 안되지만 무형문화재 버금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제 3조 2항 전체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동복위원

3년으로 해도 괜찮아요?
알리기에는 너무 짧지 않냐는 기간이지 않냐 싶어서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나주시 체육 시설 관리 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혁신도시 신규 체육시설과 영산강 저류지야구장, 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및 실내수영장 등 시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물 대관시 사무실 직접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를 위한 내용을 개정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0호및 제11호 혁신도시 축구장및 육상 트랙 파크골프장, 영산강변 저류지 야구장 신설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안 제4조 제4항 체육시설 대관 신청을 직접 방문또는 전산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안 제14조 제1항 제4호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추가 변경사항을 개정할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용 부과 근거인 별표1 인라인 경기장을 롤러 경기장으로 명칭 변경하며 저류지 야구장과 혁신도시 축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추가 부과 근거 마련 별표 2 실내 수영장 이용료는 수강생 급증에 따른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월 강습료 1만원 부과 근거 마련 별표 5 체육시설 부대설비 사용료로 혁신도시 축구장 및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로 추가 사용료 근거마련 별표6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로 혁신도시 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추가 사용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개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 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 내용은 출연목적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등 교육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것이며 2017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에 24억 1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3억79백만원 인재육성 기금 조성사업 10억원 지역인재발굴 육성사업등 기타사업으로 총 개 사업에 10억 3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출연근거는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지원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체육시설중 혁신도시내 신규체육시설, 영산강야구장, 종합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등을 포함시켜 시설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체육시설물 대관시 민원인이 사무실 직접방문을 하여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전산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에 의하여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출연금 명시 및 사업계획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혁신도시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 이런것을 우리 민원인이 직접가서 내가 사용하겠다 안하겠다라는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내가 이것을 사용하려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겠다 이 얘기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은 취지인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 밑에 보면 안 14조 4항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추가 변경은 무엇입니까? 이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과 하겠다는것입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아니 지금 사용료 부과 추가 변경사항이 저희가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재 월 강습료를 받지 않고 월 사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번 강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최고급 있을때도 나가지 않고 계속 그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자유수영할수 있게 빠져 나갈 수 있겠금 강습료를 부과 하게 되면 틈을 주는 것이고 또 혁신도시같은경우 조명탑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근거 없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신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을 사용한사람은 그만한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보수 보완도 하려면 그런 자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어가지고 어렵겠지요 그래서 신설한다 그래서 부과를 하겠다 이런 변경안이구만요 이것이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그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요 24억 16백인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인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내년도 편성 예산액입니다.

홍철식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그러면 금년도 것은 다 지급이 되었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금년도는 23억 8천만원 편성을 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에 집행했던것에 지역인재 발굴육성 교육발전기금조성 장학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역인재 발굴육성하고 장학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장학 사업은 그말그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기타 교사 역량강화나 원어민 숙소관리나 그런 대학진학 컨설팅 이런 사업이 기타 항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역인재 발굴 육성이 어떤 내용이 어떤것이냐고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역인재 발굴 육성 자체가 현업에 종사하고 재학하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교사역량강화 그 다음에 원어민들 교사지원 그다음 공모사업 대학진로 컨설팅 진로 컨설팅 이런 10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각 학교에서 지금 신청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많게는 1억 적게는 몇천만원 학교수하고 이렇게 학생수 비례해가지고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사업은 어디쪽에 포함되는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인재발굴 육성사업에 포함됩니다.

홍철식위원

장학 사업은 금년도 최근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지급 했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한번더 지급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24억 중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조성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 되는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10억 기금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역교육발전 기금조성
그러면 매년 이것이 조성이 되는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00억 목표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기금이 87억 89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에 백억조성땜에 나머지 금액을

홍철식위원

백억 조성 이후에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이후에 되게 되면 이자수입하고 시에서 시비를 출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백억 이자가 얼마정도 되겠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 이자 수입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기금 조성을 하는 이유가 매년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수십억씩 출연을 하잖아요
백억이 조성되면 그 이자로 해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출연하지 않고 이 교육 진흥재단을 지역인재 발굴하는데 장학사업이라할지 이런데다 예산을 투입을 하자 이런 목적이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것이 맞는데요 가장 합리적인게 백억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그 이자수입이 녹녹치가 않아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교육진흥재단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기금조성이후에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역인재 학교에서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에요 학교별로 조금 차등이 심하다 이말씀이에요 예산 지원하는게 사업은 거의다 비슷비슷해요 사업내용은 그런데 예산 지원액이 굉장히 차등이 심해서 조금 소외감도 느끼는 그런 학교들이 몇군데 있더라고요 이것도 점검을 잘해주시고 장학 사업에 지금 우수 고등학교 진학자 이런 애들한테 장학금 전달하잖아요 지금 최고액은 얼마까지 줍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고교 우수 장학생같은것은 최고 4백만원까지 되고 대학생은 250만원

홍철식위원

5백에서 백만원 내려갔네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4백만원

홍철식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4백만원 금액은 큰 금액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2017년 예산 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수 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바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 결산검사 내용범위 제1항 결산검사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사항 각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각호가 개정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항 1호 세입세출 결산을 결산 개요로 2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을 세입․세출의 결산으로 3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을 재무제표로 4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을 성과보고서로 바꾸고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5호로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5호 금고의 결산을 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2항에 있어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및 제8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입니다. 예산조치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 채무관리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반기부터 추진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발굴 과제 설정 통보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 보고 입니다. 채권자가 보증 채무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없는 보고 의무를 부과 한것이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3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이며 예산조치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최명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먼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4조가 2016. 1. 16일 개정되므로 인하여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내용과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를 부여한 나주시 채무관리 조례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층현황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제6조를 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경위원

수고 하십니다. 본래 이 조례안이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도 어쩔수 없이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개정조례안 하고 있는것이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