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 및 기타안건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위원 6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발의 주요내용으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의 범위와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자료를 연동 사용하여 중복누락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지급 시기와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시기를 일시에 하지 않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산업을 지속유지 하고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나주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기존 나주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지원조례의 보완 및 지원범위, 신청방법, 대상결정 예산의 편성 및 관리감독 사항 및 지원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쌀 산업에 공익적 기능과 발전을 유도하고 자연재해, 돌발병충해충 수확기 잦은 가뭄 수반하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등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영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삼년간 쌀농사 풍작에 따른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로 2016년산 벼가격이 폭락함으로서 쌀 농가의 영농구역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나주시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인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집
김동집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서 이 조례는 2008년 1월에 제정되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기존계획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제거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정시장 및 등록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임시시장 신고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상인회의 변경사항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상인회를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규정 시장관리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정법 제정에 따라 조례안에 과태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불필요하여 과태료와 관련된 절차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체계를 정립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개정에 따라 바뀐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정립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중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를 제거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법으로 개별조례에 절차규정으로 두는 것은 불필요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체계적 법령적합성을 제고하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질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안전총괄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안건 심의대상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과 나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입니다. 먼저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및 민간전문위원 임기위원의 참석수당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1호부터 3호분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근거 없는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명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상위법령 제명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제3조 2항 후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제명개정에 따라 제5조 5항 제1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부터 6호 서식도 상위법령 제명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하천법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이 오십만원을 초과할 시에 연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2항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항목에 상위법 개정사항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대상 세 건 모두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주요개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및 민간 위원 임기 위원회 참석수당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련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주요개정사항은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상위법령 제명개정하고 나주시 지역본부장이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진피해 시설물이용도 평가실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제3조 제2항 후단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부터 9호 서식까지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은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주요개정은 제4조 2항에 대하여 하천점용료 등이 오십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1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은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위
김현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현위입니다.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명칭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조례 제1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정비로 의한․의하여를 따른․따라로 인을 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 그 밖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명칭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의 삭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으므로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주
이채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안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제3조 제2항 녹색제품구매 의무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으로 개정하고 제11조 구매의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이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구매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결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변경과 녹색제품구매 의무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삭제하고 녹색제품구매 이행계획 수립시기 및 공표에 관한 규정을 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도시과장 마상익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정한 세부기준 마련과 규제완화로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시 청구자가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상한기간을 십년 이율은 은행을 일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대상은 주차장, 자동차공장, 유통건물, 체육시설 등 8개 시설이 이행될 경우 그 규정부지 그리고 공동주택건설 등으로 확대하며 다. 비도 실적 중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난개발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3만 제곱m에서 1만 제곱m로 하향조정하는 난개발은 방지되나 주민재산권 우려가 있어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라.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임상로 선정방법에 있어 당초 임목건수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1조 2항 중 별표1을 삭제하고 임목축적기준은 150조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경사도 또한 상정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 관리법을 준용하여 별표1의 2를 삭제하고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2등급의 개발을 억제하고 골프장, 기존사찰,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유해 및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계획이 포함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난개발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및 세부계획 그리고 경미한 변경을 규정하고 보존지구 내 건축행위에 있어 문화재를 직접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외에도 문화재청이 인정한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4. 유통업무 개발증액지구를 지원할 경우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허가 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입주를 허용하고 자연녹지 내 개발진흥조치 시 건폐율을 30% 이내로 완화코자 합니다. 아.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합병은 건폐율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방제지구가 지정돼 녹지나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년도 건폐율 150% 이하로 완화하며 일단은 공업농지조성 사업지구에 건폐율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0% 이내로 완화하고 생산녹지 내 나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 유통시설에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60% 이내로 완화코자 합니다.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규정에 있어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3일 연휴 및 해촉, 제척 회피 등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가. 현재 급등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시급성을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신설하여 민원불편을 최소코자 하며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혼동이 없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야영장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 허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의 조항 및 문구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공공안전 진단 등 사전에 불허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적정한 세부기준 마련과 규제완화로 원활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코자 하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한기간 및 이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와 확대하고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의 규모조정과 임상도 및 경사도 산정방법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정비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준용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 등을 규정하고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건축제한 문구정비와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및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방화지구 건폐율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서면심의를 신설하고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회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타 상위법령 조항 및 문구변경 등을 반영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0조 제1항 1호, 제2호, 제4호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만에서 1만으로 줄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1만으로 개정될 경우 각종 민원불편사항이 야기되고 또한 행정절차가 한 단계 추가됨으로 인해 민원처리 장기화가 우려됨으로 기존의 조례안과 같이 조례 제20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3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방금 허영우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 있으므로 허영우 위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허영우 위원이 수정 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영우 위원께서 해 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마상익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허영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상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규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11일 본 조례 개정이후 건축법 또는 령이 개정되어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타사유의 여건변화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완화제정 부분입니다. 안 제27조로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검사 대상건축물에 해당하는 다중유무의 세분화된 규모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삼천제곱m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의 용도로 이용되는 지상면적의 확대2000제곱m의 이상의 건축물로 완화적용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공지규정 개정으로 안 제36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로 구조건 주문의 2회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이 삼m 이하인 건축물로서 옆 면적 85제곱m이하의 건축물은 1m 이상으로서 연면적 85제곱m의 이하의 건축물은 1m 이상으로 의결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개정안 제40조입니다. 건축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행정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자진신고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 및 만족도 재고 부분입니다. 안 제8조의 1호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로 사용승인검사 생략대상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1호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대상 건축물에 감리비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응범위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에 따라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령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검사 대상완화와 부속건축물의 유격거리완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개정하고 건축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건축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고 사용승인검사 생략대상 건축물 개정하고 허가권자가 제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감리비용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업무대행범위를 확대를 추가 하는 등 상위법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규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하계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계수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규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류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7년도 출연할 지원금은 전라남도에 2억 3천 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1%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제4조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한 출연금 2억 3,700만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목적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3월 설립한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하여 동재단에 입학관리하고 있는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에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3억 5,600만원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 3억원 등 총 6억 5,600만원이며 부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활용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2017년 예산평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6억 5,600만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용철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기계순회 수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등 임대사업 활성화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농가보유 농기계에 대한 현장 순회수리 사업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에 실적이 미미한 농기계 순회수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관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농기계 순회수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농기계순회 수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임대사업 분소 신축 등 임대사업 활성화로 기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농가보유 농기계 현장수리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농기계 현장수리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관리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폐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기계순회 수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두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조영두위원
예,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
유문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문갑입니다.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테마파크 개장 이후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부대시설에 황포돛배 나루터 주차로 관련 사항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 개장 및 휴장에서 현재 월요일 휴무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제6조를 6-2조에서 사용 및 매표시간 변경에서 하절기 개장시간을 8시에서 9시로 현실화 했습니다. 제4항 황포돛배 운항시간이 포함돼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제7조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에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립했고 7-4에서 별표1에서 입장료를 조정했으며 7-4에서 별표2 시설사용료를 신설했습니다. 제8조 사용료 및 입장료 면제 및 할인에서 입장료 면제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했습니다. 영상물촬영자에 대한 사용자 감면 및 규제업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나주시 홍보로고를 제작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한 소품이라든지 시설을 제공하고 우리 나주영상테마파크 운영에 도움 줄 수 있으면 감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상테마파크 개장 이후 변경된 시설 및 운영현황에 맞게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나주영상테마파크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은 용어의 정의에 황포돛배 및 나루터 주차료 관련 조문 삭제와 휴일 휴일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제6조 6-2조를 변경하고 하절기 개장시간을 현실화하고 제8조에 사용료와 입장료 면제 및 할인기준을 알기 쉽게 정립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명시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평소 저희 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도시재생정책은 읍성권, 영산포권, 남평읍권 3개 권역을 원도심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2015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금성관 이후론 읍성권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토대로 세태의 진단과 잠재력을 분석 1위로 읍성권을 선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활성화 계획에는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각종 종합실행계획이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주요 내용으로 사업범위는 금남동 7개통, 성북동 4개통 총10여개 통의 사업면적 0.45평방 킬로미터 지역을 국토교통부 마중물사업비 100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핵심콘텐츠 발굴 및 단위사업들을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근간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을단위 자원조사 및 주민수요조사와 관계부서 행정협의회개최 등을 거쳐 도시재생단 워크샵 개최를 통해 단위사업 구체화 등 활성화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시재생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 본 계획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향후 근본이유 의견청취 후 전라남도의 활성화 계획 승인신청과 확정 후 고시된 날로부터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내용은 계획의 배경과 목적 세태진단 및 여건분석 이전 및 목표설정 핵심 콘텐츠발굴 재원조달평가 등 단위사업구체화 실현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않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하시고 해야죠. 같이 해브러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괄 두 개다 보고 안 했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한 건만 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 두 개다 보고해요.
춘섭
석춘섭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역사도시사업단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호는 문화재관리시설에 의한 입장금지조항으로 전염병질환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염병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워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개선하고자 제8조 2항의 전염병질환자의 입장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 사항 및 특이사항은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역사도시사업단 두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나주읍성 도시계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토대로 도시세태진단, 지역잠재력 등 종합분석으로 금성관 일원이 활성화지역으로 선정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상정된 안으로 나주읍성 도시생활환경 계획수립은 나주읍성만의 특성과 자원발굴을 통한 활성화계획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계획 나주읍성과 혁신도시 간 상생발전모색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수립으로 경쟁력 있는 핵심콘텐츠 재창조와 일자리 및 소득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및 생태환경조성을 통한 오감만족 도시재생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 활성화와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자긍심을 회복하고 살맛나는 나주읍성을 만들 수 있는 융복합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실행계획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질환자에 문화재 관련시설 입장금지 조항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염병의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워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 개선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읍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