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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196회 제3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6-11-25

김노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상익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도시과장 마상익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입니다. 불법형질변경 발생 적발 및 조치내역에서 두 번째 불법형질변경 주식회사 태평양이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태평양입니다.

윤정근위원

규모가 무려 4만평 정도 됩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셨는데요. 불법형질변경이 구체적인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당초 이 태평양은 기존 부지에서 옛날 전 사업자가 부도를 내가지고 바닥이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그런 골라 가지고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형질변경 내용이었는데 실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 인근 임야가 침범됐고 또 밑으로 더 굴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사고발 조치한 겁니다.

윤정근위원

사실은 여기 부근에가 마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윤정근위원

수십년동안 마을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이렇게 주민들을 눈가림을 속이고 이렇게 뭐 원상복구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질렀는데요. 고발조치는 어떤 내용으로 고발조치 했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설계단계보다 과다하게 안을 절취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인근 토지 일부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산림보호과 공동으로 그 위법사항을 적발한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겁니다.

윤정근위원

검찰결과는 나왔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정근위원

고발일자가 며칠이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윤정근위원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아니 금년 9월입니다, 9월.

윤정근위원

9월에 고발을 했는데……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윤정근위원

예상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검찰에서 결과가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아마 연말 중에 아마 조치 결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떤 삶의 질과 다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철저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 다음에 31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강구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했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용역결과 246개소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렇게 개소를 폐지를 하네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윤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떤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또 했던 주민들도 있고요. 또 어떤 주민들은 지정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되니까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많은 또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지 내지 개설 뭐 개설을 또 그 어떤 부분들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어떤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폐지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해 가지고 30년 이상 주민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게 하는 사실 악법이 이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좀 폐지를 해라 그러면 폐지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폐지만 시켜 놓고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실은. 이분들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 주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원조달은 막아놓고 무조건 폐지해라 이런 법개정이 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토지 주민들은 내 땅이 토지에 도로로 개선되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일부 주민들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법개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이 땅이 정말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도 안 되기 때문에 폐지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적은 도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집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부득이 많은 재원이 필요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도로나 현황도로 도시권역을 해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체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해 가지고 주민재산권을 좀 보호하는 차원이며 이 과정을 저희들이 폐지계획을 읍면동에 전부 순회설명회를 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개설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윤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은 자기 재산권행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윤정근위원

아마 이 과정에서도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홍보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민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현황 있잖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영우위원

3쪽에 보면 7-1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있잖습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토지적정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이 추가 답사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세부과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이 토지 당초에는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토지 작성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우리 용역시행 중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 35만 필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어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의무화 시킬 때 예산 같은 거는 변동 없이 가능합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추가 예산이 약 2억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은 그러죠? 그런 말들이 없기를.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추가를 지금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확실히 됐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몇 쪽을 보냐면 저기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11쪽 보면요. 금계동 야외공연장부터 보리마당길 있잖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이. 그것이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실은 거기가 토지 공사연장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안에가 교회 종교 소관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태까지 도로개설 반대해 오다가 엊그제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교회에서 완강하니 반대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참 협의를 많이 했었지마는 그것이 안타깝드만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예산은 부족한 것은 없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산확보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도시저수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자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기 나주시 죽림동 일원이요. 지금 하자보수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6월 18일날 준공을 맞이했는데 하자기간이 늘어난 줄 알고 그러죠? 잘 알고 계시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 차일피일 지금까지 2016년까지 가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자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4년 사이에 죽림동 일원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을 300m을 도로개설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개설 후에 이 시설은 BTL운영사항인 주 이산한테 저희들이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CCTV 촬영 해 본 결과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촉구를 했고 또 시공사가 또 하자보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관련부서 협의해서 조속히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과장님 늦어진 이유가 있고 도시과하고 회계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차일피일 늘어진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덮어줄 일이 아니에요. 하자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해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23쪽 보면요. 영산강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현황 보면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사업 있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창동과 영산동과 같이 생태탐방로를 맞물려 가구만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 사업비가 노봉산 전망공원은 56억원이 들구만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56억원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노봉산이면 지금 앙암바위 있는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그 쪽 아니에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지금 저류지 가는 데.

허영우위원

아 석산 있는데가요? 56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나주시민들이 뜻있는 영산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야산도 있단 말입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다도 전망대 설치를 민원요구가 많이 있는데 노봉산과 가야산 등 어느 것이 좋은가 전망대가 설치해도 좋은가 그런 경우도 적정한 데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봤어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한 적이 없고 현재 노봉산 전망대 생태탐방로는 저희들이 개척사업해서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아 촉진개척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그 노봉산을?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아, 국비?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적이 없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사업에 보면은 지금 한옥마을 하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엊그제도 주민공청회는 하지마는 설명회를 하시면서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쇼. 그 때 우리 주민들 오셔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 또 개인사유 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뭔 말씀하시냐면 왜 좋은 한옥집 오래되고 우리 한옥마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로 넣냐. 그게 정말 그 뭣이라 할까요? 담지 못할 가슴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를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 100년 넘은 한옥가옥 같은 것을 이전할 계획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도 실은 그날 주민설명회 나가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전통한옥마을 사업에 원도심 전통한옥마을 사업을 생태주차장도 있고 공원조성 사업도 있고 약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자되는데 이상하게 100억 이상 사업비 투자보다도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만회가 됐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으로……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실은 이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한다하면 주민들은 전부 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돼가지고. 제가 느낀 것이 금남동 쪽에가 좀 피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대문 안에 저희들이 개발사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안에가 읍성권 내에 공원조성사업이 들어 있고 또 주차장이 세 개 들어있는데 이상하니 주차장 부지 안에가 전통적으로 좋은 가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께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 부지가 더군다나 우리 주자창부지로 들어간다 하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다수 민원인 자체접수 처리사항에서 봐도. 민원 접수했죠? 500건 이상 해 갖고 건의서를?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탄원서를 넣던가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우선 그분들한테 확답을 못한 거는 우선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사업입니다.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점을 고수하고 했고 현재 거기에는 약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점 삼거리에서 상고대에서 서성문으로 나가는 쪽으로 오는 도로가 20m가 계획되어 있으나 도로가 8m만 개선되고 나머지 12m를 미개설로 미개설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일부 폭을 축소하면 거기 그분의 가옥이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아 두 분 민원이 두 분 들이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그 계획안을 승인안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취지는 알아먹겠는데요. 국토부하고 잘 상의해서요. 이러이러 해서 현 민원이 우선 아닙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잘 거시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좀 비켜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민원 소지가 안 되도록.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동은 몇 개동이나 됩니까? 포함된 한옥마을로.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 건물 말씀하십니까?

허영우위원

아니, 동이 몇 군데 동이 들어 가냐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금남동이요, 금남동……

허영우위원

금남동에서 선회동, 교동……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금남동, 선회동, 교동 이렇게.

허영우위원

교동 들어가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주택단지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개발만하다보면 현재 살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은 어디로가냐? 그것이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국토부하고 상의해서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에 자전거도로 노선이 지금 몇 개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노선으로 저희들이 해 논 게 아니고 주로 크게 두 가지 노선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분부분 땜에 노선이라 말할 수 없는데 크게……

김노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38개 노선하고 그 후로 지금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식이 서로 이야기할 때 비교적 맞는 이야기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김노금위원

그렇게 보고. 연장은 그럼 몇km 입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잠시만요, 예.

김노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109km고 그 후로 조금 더 개설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후로 자전거도로 추가개설보다도 유지 보수쪽으로……

김노금위원

유지 보수쪽으로 애를 쓰셨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거의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인근에 조금 더 잘 하는 도시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노안에 있는 승촌보를 이렇게 경계로 해서 저쪽 위에 승촌동, 제촌동과 우리노안면을 이렇게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다니시잖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김노금위원

그러면 그 나주와 광주와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을 가장 느끼는 분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 보면 광주 저쪽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침하가 되는 곳이나 또 표지판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제법 즉각즉각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바로바로 행정력이 미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거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주 그걸 그 노선을 이용하니까 그러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파손된 표지판이랄지 침하된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노면이 이렇게 좀 평탄상태가 좀 불량한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그런 것들을 느낀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정도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상시점검 4번이라면은 행정력이 대단히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네 번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또 점검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자나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랍니다.

김노금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주 오고 가는 답변이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도로가 다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광주 또 나주 나주 지나면 함평 구간이 좀 있고 무안 구간이 있고 또 목포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을 보면서 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나주시의 행정력은 어떻게 미치는가 무안이나 함평·광주·목포 이거를 다 이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 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제가 나주사람이라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겠지마는 그래서 상시점검이 네 번이라고 하는데 네 번 이상 한 번도 나가보시지 않으셨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는 국토종주 지금 영산강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노금위원

예, 거기도 있지만 다른 도로들도 더러더러……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다른 도로는 이제 업무분류가 영산강 종주 자전거도로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노금위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그 나머지 도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김노금위원

그러나 자꾸 업무소관을 떠넘기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은 결국은 나주시 행정이 욕을 얻어먹거든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그래서 좀 상시점검하고 그 외의 노선이랄지라도 이렇게 굉장히 짜증나겠잖아요? 자전거를 이용한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또 계속 있는 자전거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으면 나주로 들어와서 곰탕도 사드시고 다 그러잖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김노금위원

예, 그래서 서로 좀 부처간에 과간의 실과소간에 업무가 좀 서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어쨌거나 욕을 얻어먹고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니까 그것에 대한 상시점검과 업무의 보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지 않도록.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우리 과에 정보하고 안전총괄과 정보를 합해 가지고 좋은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을 다할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노금위원

답변을 위한 답변이었으면 곤란합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고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도시계획변경하면서 많이 폐지를 하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관해서만 지금 한 겁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년이 안 됐더라도 지금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서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사유재산권 행세를 못 하잖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불과 몇 년 안 된 도시계획서를 떠 가지고 개발행위를 못 한 데가 있어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꼭 구지 장기미집행인 도시시설에 관해서만 폐지 부분을 생각하시지 말고 10년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때에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몇 군데로 민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미치지 못한 민원들 보니까 반대적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10년 미만에 몇 년 안 됐더라도 좀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타당성이 없는 데는 폐지를 해 주셔야지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하셔서 꼭 구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든가 꼭 도로를 낼 상황은 당연히 해야 되겄지마는 그렇게 크게 타당성 없는 부분은 폐지하는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 없는 도로까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을 주도하되 타당성 없는 도로까지 전부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랬어요? 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제가 시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허가 관련 부분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지금 업무적인 부분에 큰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허가 부분에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절차를 해 줘야지 그 다음 2차적인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니 개발행위 관련해서 이게 인허가 또 협의를 보게 되면은 역할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직원들 바쁜 관계로 할 수도 있겄지마는 인허가 관련 부분만큼이라도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빨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쓰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겄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명심하고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세요. 꼭 날짜 지켜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해서 넘겨주면 좋잖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대호택지에 지금 나름대로 좀 문제점이 많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전에 우리가 건축과장님하고 전에 상의를 했는데 거기가 나름대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또 손댈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그런데 방법은 우리 이 도시계획에 지구단위변경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좀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대호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들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랬어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왜 그러냐면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건물에 상가가 40% 일반이 60%로 이렇게 단독주택이 개정되어 있어요.

임성환부위원장

예.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호지구 이런 데 가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꼭 4대 6 그런 비율을 지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렇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호지구 안에서 단독주택 용지가 거의 다 불법이 많이 되고 현재 건축과의 개발건축과의 고발된 건수도 약 한 40건 이상 고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역시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없애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더 이상 주민들을 범법화라든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 용역비를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아 그랬어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용역비 확보되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6대 4 비율을 전체적으로 폐지를 한단 얘깁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 폐지할 것인가 전체를 폐지할 것인가 그 내용은 사실 용역과업결과 용역수행 중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들이 불법화 안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러세요. 거기 지금 수년 동안에 초장기 막 개발할 때부터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대다수가 불법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생활하는 분도 있고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지마는 이 합법화시켜서 좀 자유롭게 영업활동 할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임성환부위원장

마무리 해 블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이광석입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요 그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실은 그 집단민원 건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은 밀어붙인다는 것도 그러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제일로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집단민원발생 건입니다. 행정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주민을 위해서 또 오로지 할 수도 없는 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 뭐라고 답변드리기도 참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양쪽 의견을 들어서 합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법에서 법대로 밀어붙이고 주민은 주민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보다도 지금 주민이 싫다하면 그 개발이나 허가를 할 때에 그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의견 반영을 실은 하면서 많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쌍방합의 대화를 위해서 쌍방이 어떻게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광석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사실대로 전번에 개발행위 동강건 있지 않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그거 얼마든지 절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해 가지고 그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아직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거기 개발행위 하는데 조건부 허가 해 준 거 있죠? 조건부가 충족이 돼야지 공사 시작되게 돼 있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동강 본사 말씀하시나요?

이광석위원

예.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거기에는 조건부가……

이광석위원

여기에 보면 조건부 있는데요? 조건부가 하나 있는데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잠시만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몇 페이지요?

이광석위원

40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 된지 안 된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곡천 본사 40페이지 보면은 조건부 1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아 이거 주민 이 조건이 그 때 무슨 조건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공사를 하되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다오. 그런 이야기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장학 교복 학생들교복 구입 등 3건을 저희들이 봉사수익금을 가지고 좀 사회에 환원하라 그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 조건을 지금 그 주민들 대표하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하다가 주민들 의견을 너무 나타나 가지고 계양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접촉하지도 못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전번에 분명히 거기서 얘기를 할 때에 한 달 여유를 주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강행을 해 가지고 한 달 안에 개발행위를 지금 해 줬어요. 그것이 어떻게 집단민원 사람들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강행을 해 버린 거지. 시에서 우리 시민이 더 중요합니까, 법이 더 중요합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사실 이 건이 소송에서 승패한 것……

이광석위원

우리 소송소송하지 마세요. 이걸 딱 처음에 취지가 뭐였어요? 이 공사를 허가 취소할 때 거 보세요, 뭐가 원인이었는가. 그 주차장으로 사가지고 뭐입니까 거기다 주차장하기 위해서 허가취소를 한 거에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송해 갖고 우리 져서 시에서 좀 물어주고 주민들 편의 들어 준 것이 더 낫지 그거 강행해 가지고 그 대책을 했어야 합니까, 이것이?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여기가 느러지 쪽입니까?

이광석위원

느러지 밑에 있는 거에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우리 현장활동 그 곳인가요?

임성환부위원장

맞아요, 본사농장.

이광석위원

6대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부지에 적절치 않으니까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하기로 하고 허가취소를 한 거에요. 시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그 전에 했던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어디 누가 의회에서 밀어서 강행을 한 것입니까? 지금 한간에는 그런 소문도 나 있어요, 지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기 과장님 심의자료 우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이광석위원

아니, 조건부가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조건부가 이행이 되면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대표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는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뭣 하러 이 조건부를 줍니까? 이 조건부 이행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조건이 공사 전에 조건 이행해 갖고 당연히 조건을 이행하고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죠?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조건이 공사와 관련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조건을 다시 한 번 챙길랍니다.

이광석위원

지금요 하다못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이 붙었다하면 그분들하고 한번이라도 이야기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 조건을 저희들이 이로 인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조건이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행 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도시과에서는 공사중지는 못 시킨다요? 회계과에서 한가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은 전에 그 건축허가를 하는데 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처리시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텃밭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한 거에요, 도시과 소관은. 그러다 도시과에서 그 심의가 넘어가고 건축가에서 허가 건인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조건도 한번 따져보고 또 공사관리에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조건확인을 꼭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갔거든요? 거기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진짜 아니던데. 그 허가가 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런 중지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 생각도 그래요.

이광석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더라도 많이 손해를 안 봐요. 그 강행을 해 갖고 그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강행을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윤정근위원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되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주로 건축인허가 건인데 그 부지가 현 상태에서 공사를 해 버린다 하면 바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일부가 그 처리시설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실 지하 트팍이 관계를 저희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광석위원

아니, 지하고 지상이고 지금 현재……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런데 이 업무가 이상하게 그전부터 꼬여 가지고 소송 건이 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다마는.

윤정근위원

저희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느러지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할 ……

이광석위원

과장님 소송소송 하시는데 자 저쪽의 업자께서 소송을 이겼습니다. 이겼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이광석위원

저쪽에서 소송 들어올 것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주민들 소송에서……

이광석위원

아니, 업자소송. 여태껏 한 4년 3년 지원된 그 비용이라든가 소송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소송비용을 대처하란 말이 지금……

이광석위원

아니, 저쪽에서 지금 3년 몇 년 됐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재판을 해 갖고 패소를 했잖습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발생됐던 예를 들어서 비용을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분들도 당초는 손해배상 청구건이 저희들도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데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상황인데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광석위원

아니, 만약에 걱정돼서 우리가 허가 해 주면서 그런 조건을 넣는다던가.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광석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소송소송 자꾸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송에 우리 시에서 물어줄 것은 좀 물어줘도 되잖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소송이 무서워요?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한 거에요, 이거는 우리 시가. 우리가 대처를 잘 몰라 갖고 그래븐 거에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우리 나주시가 보면 말입니다. 각 실과소들끼리 업무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허가 해 줄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가져올 때 자기들이 신청할 때는 자기들은 맞는 조건을 가져오니까 그것만 보고 해 줘버리는 거여. 이것이 과연 우리가 허가를 해서 되겄는가 현장 확인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애, 우리 실과소에서.

이광석위원

앞으로 개발허가 시에는 집값 민원이 들어온다하면은 주민여론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이 건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님 저 이건 다시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현장 본 결과에 의하면 절대 취소를 해야 될 부분이던데? 위원님들 그러 않던가요?

이광석위원

당연히 그래야 맞는데 지금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서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물론 그러는데……

허영우위원

취소가 안 될 거요. 대법원에서 져 브러놔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답변 부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광석위원

대법원에서 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은 얼마 안 나와요. 시에서 그 사람들 변호사 갖고 다니면서 몇 십억 나오니까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이거 해 준 것 아니에요?

허영우위원

지들이 안 하고 쉬다가 시에서 나주시 도지사허가를 내갖고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문제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의원님.

조영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본사문제는 지금 열을 식히기 위해서 뒤로 미루고 우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김노금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버스 떠난 뒤에 손대는 격이지마는 제가 지난번에 11월 13일날 덴마크를 갔었어요, 시장님하고. 덴마크를 갔었는데 덴마크는 코펜하겐 중심도시를 비롯해서 중소도시에 어디를 가든지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인도 곁에 바로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는 정말 어떤 교통신호 체제도 무시하고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시장, 국회의원 뭐 어느 회사직원 공무원도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시내에서 차량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가에 방치하고 뭐 불법주차하고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차량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도시 같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그것을 반영을 했으면 우리 나주만이라도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할 때 이걸 한번 우리 나주시만이라도 한번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새로운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 말씀하신대로 참고해 가지고 철저히 검토해서 자전거로 인한 주민편익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자건거도로 이렇게 보면은 강변로라든가 산책로 이렇게 하이킹코스로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도로를 이렇게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동강면 곡천리 공사신축문제. 이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위원장에 김홍남 경제건설국장을 필두로 해서 임기옥, 이광석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뭐 동신대 교수, 호남대 교수, 동아 기숙사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학술적으로는 물론 우리보다 시민들보다 앞서고 겪는 일이 없겠지마는 현실에 맞는 지역여건을 알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로 이렇게 구성되면 어쩔까. 저는 이 동강면 곡천리 본사허가 개발행위 재심의를 이렇게 의결을 해 줬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조영두위원

심의 위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하려고 해줄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집단민원이 동강면민들 3,000여명이 이걸 반대하고 동강면에 가면은 우리는 똥통에 살란 말이냐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그런데도 민원인들의 생각은 안중에 없습니다. 핑계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지금 바로 바로 500m 전방입니다. 500m 전방에도 거기는 산하고 마을이기 때문에 코앞이에요. 빨간 황토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심의만 해 놓고 시에서 관리를 안 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시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내용대로 준수하도록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수시현장확인 및 심의내용과 상이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심의받았다고 행정에 보고 안 했습니까? 그냥 해 버리면 끝납니까? 의결해 줘 버리면?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토목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확인 못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서류하고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건축착공비가 들어옵니다. 한번 저희들이……

조영두위원

그건 건축 착공비는 물론 건축허가와 그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할랍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를 바로 이광석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간이 이렇게 쫓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심의 할 때마다 두 차례 이상 이렇게 의결을 못 하도록 민원인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 현장 선진화된 현장 축사를 이렇게 방문한다 해 가지고 그날 오후에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어쩐지 압니까? 그 마을 인근 바로 코앞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날 이장을 비롯해서 6분이 대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병원에 산재해 가지고 6분이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 황토가 뒤집어지고 코앞에서 일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병원에 누워서 고통만 앓고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 우리 7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본사를 신축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다들 이구동성 다 이야기했고 6대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3억 예산만 가지면은 그 부지를 사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을 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이름 있는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데 우리는 어쨌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문변호사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유정하 변호사가 지금 할 때 인가? 올해에 있을 때. 그 사람 이렇게 법원에다 제출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A4용지 한 장에다가 참 우리 초등학생이 쓰라 해도 그렇게 안 쓸 정도로 삽입을 해서 던져 놨어요. 그걸 보고 어느 법관이 그대로 중요한 자료라고 해서는 안 될 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정말로. 행정에서 도대체가 주민편인지 그 도드람이란 거대회사 그 쪽 편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정말로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사무감사 끝나면 오늘이라도 한번 현장에 들러보시고 뭣이 부족한가 해야 될 곳인가 안 할 곳인가 또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한반도 전망대도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허영우 위원님이 노봉산 그 전망대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전망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영산강 저류지 체육공원 지금 생태주차장을 설치를 하셨네요?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물론 이제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도시과에서도 거기가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예,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노봉산 이전망대를 설치한 이유는 저류지를 내려다보고 혁신도시를 내려다보고 바라볼 수 있어서 그래서 노봉산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태양광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전망대를 봤을 때 멀리는 혁신도시 그 아름답게 보이는데 중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있고 밑에 생태공원 만들어 놓으면 그게 지금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주시 행정이 참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것이 많아요. 어제 환경관리과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사업시설 그 관리자들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금 느러지에 있는 본사 이것도 마찬가지. 또 저류지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 한다는데 지금 영산포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저 양반들은 모르니까 내가 할 때 보자 이렇게 말만 하는데 그 양반들은 말로만 그러지 할 때 보면 뭐합니까? 허가는 이미 다 나가브렀는데. 이 모든 부분을 각 실과소들이 업무연찬하면서 꼭 진짜로 우리 나주시민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 참 그런 게 미약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 저류지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마상익도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태양광시설이 맞다 안 맞다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 한번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재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국장님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류지에 진짜 태양광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의지를 갖고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국장님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근식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산림공원과장 김근식.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근식입니다. 나주발전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산림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산림공원과]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임성환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돼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산림조합에 대한 지원 및 사업수주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 총 사업건수가 몇 건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액수가?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우리과 전체적으로는 산림공원 분과는 금년도에 18건 됩니다마는 한 스물 댓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가는 비중이 어느 정도, 몇% 정도?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한60% 정도 됩니다.

윤정근위원

나머지는 관내 업체입니까? 40%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법인입니다.

윤정근위원

관내 법인입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제가 오기 전에 산림사업을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약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사업규모가 8000이 넘게 되면……

윤정근위원

산림조합하고 어디하고?
예?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법인, 법인.

윤정근위원

자기들 사인간의 어떤 계약이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자기들끼리 협약을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윤정근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한테는 어떤 구속력이 없구만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계약부서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항이겄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 그 관계를. 그래서 보통 보면 숙박비라든지 가꾸기 이런 사업을 8,000넘는 사업은 조합에서 하고 적은 금액이 사업이 나온 것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리고 어떤 업체와의 어떤 계약이 단합이라면 단합이고 어떤 약속이라면 약속인데 그 부분이 행정에서 제명이 되네요? 이게 사실은 회계과업무소관인데……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지구를 빼거든요? 지구를 빼는데 남평지구 대호지구 빼는데 그 나온 우리 지구별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은 계약부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00만원 넘게되면 조합에서 계약을 하고 8,000만원 이하는 입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정근위원

8,000만원 이상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 주로 하는 근거를……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 그……

윤정근위원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법에는 산림조합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얼마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법에가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조항에 대하여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규정에서 하는 것이지 이 규정에가 금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약속을 해 갖고 하는 거죠.

윤정근위원

이게 문제가 관내에 어떤 법인들이 산림조합 때문에 어떤 동등한 어떤 조건으로 계약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겠네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작년 그저께 산림행정진단하면서 사업자원을 감독을 제가 다녀봤습니다마는 다른 건설업체하고 산림조합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건설업체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면서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 아니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무실만 있고 법인만 덜렁 있지 실제 사업을 맡게 되면 재하청을 거의 90%이상이 재하청을 줍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돈을 좀 까먹어 버리고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왜 사람도 없으면서 당신들은 죽겄다고 하냐 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1년 내내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그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봄철하고 여름철에 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일정기간만 해서 1년 동안 월급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기들은 법인만하고 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전라남도 시·군에 비해서 비중을 또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0% 산림조합 하는 경우 있고 또 장흥 같은 경우라든지 강진 같은 경우 화순 같은 경우 화순만 좀 입찰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시·군에서는 거의 70-80%가 산림조합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산림조합은 규모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 수주은 60%이상 해 가지고 재하청 주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이제 산림조합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법에요. 산림조합은 자기들이 인부를 어서 갖다 하는지 그 사람들은 바로 조달이 됩니다. 고정유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법인 같은 경우는 고정인구가 없어 가지고 그 때 이제 입찰받게 되면은 그것을 다급하니 구해다 하다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인력 운영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법인도 살고 산림도 살아야 하겄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지구별로 설계를 빼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에 따라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균등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서 산림조합이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이윤이 생기면은 산림용도를 주로 어떤 용도로 배부를 합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자기들 내부 사업을 쓴 것은 제가 끝까지는 모릅니다마는 산림조합에도 이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것더라고요. 왜냐면 부가세10% 떼 버리거든요? 부가세10% 떼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이 85% 플러스 마이너스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자기들 산림조합 운영하는데 쓴다고 봐야겠죠?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이익이 남게 되면 이익에 관한 사업은 자기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쓰긴 쓰겄죠.

윤정근위원

수십년 동안 각 지자체 별로 관행이라는게 여기서 하루아침에 뭐 고치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분명히 내재돼 있다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윤정근위원

이런 불편은 회계과에서 일단 담당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회계과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아까 제가 봤을 때도 우리는 지구별로 사업설계를 빼다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건설 사업은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마는 우리 산림사업은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은 극히 미비합니다. 거의 용역설계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금년부터는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옛날에는 개인들 산주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소 금년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구를 나누다보니까 우리가 그 면에서는 조금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면은 지구를 나눠 가지고 나눈대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의뢰하면은 거기서 또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실제로 과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한가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윤정근위원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죠, 과에서?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윤정근위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솔직히 준비 많이 해 가지고 왔어요. 물어볼 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정근위원

뜻 잘 아시겠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윤정근위원

관내 영세업자들 불이익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의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노금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물을께요. 한 가지만 할께요. 네 저기 그 꽃을 우리가 식재를 하는 이유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위함인데 우리 나주가 참 그동안 잘 해 왔어요. 꽃도 잘 심어 왔고 그래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의외로 동절기 꽃 식재하는 게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참 예뻤거든요? 형형색색의 꽃이.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오메 이놈 뽑으면은 양배추 꽃 또 심겄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의 한 10년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양배추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아까 업무감사자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이광석 위원께서 그걸 지적을 하셨거든요?

김노금위원

아, 그러세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겨울에는 마땅한 꽃이 없더라고요.

김노금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제법 예쁜 꽃으로 또 변화를 좀 주더라고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팬지인가 재배를 해 놨습니다. 지금 11월 말에……

김노금위원

동절기에 강한 꽃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벌써 시민들이 알아버리고 패턴을 알아버릴 정도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예산도 이제 예산입니다마는 제가 김노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 앞 사거리에다가 금년 10월 달에 우리 마한축제 앞두고 꽃을 심었거든요?

김노금위원

예.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심었는데 그 꽃은 이제 물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번에는 좀 잘 심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노금위원

예, 예뻤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인 즉 사실은 우리가 꽃을 재배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박진철씨라고. 농림운영 이제 옛날 같으면 기능직입니다마는 그 직원이 물론 과내에 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김노금위원

결국은 예산에 뭐 착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래서 금년에 변화를 주자 해 가지고 10월 달에 2,000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네 군데 심어논 거에요. 심어노니까 훨씬 이제 서울서 와서 심었습니다, 꽃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돈을 많아버리면 옛날 같으면 돈이 썩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겨울꽃을 바꾸면서 우리가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에 하려고 예산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노금위원

2,000~3,000만원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겠지만 오고 가는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교통의 관문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또 특히나 혁신도시 주민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그런 면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동절기 들어오면서 2~3일 사이에 갑자기 덜 행복해지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 광주 송정리 쪽에 대교에 보면은 꽃을 다리에 걸어놨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걸어놨어요, 예 예.

김노금위원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혁신도시 여기 빛가람대교 부분은 어째 그것은 뭐랄까 화기부터 화분부터 대단히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거기 건너서 이쪽으로 지나쳐 오면은 꼭 한마디를 하겠더라고요. 귀하게 심은 꽃이 시민들에게 참 행복감을 주고 아 이 도시 정말 뭔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꽃을 그냥 화분도 그렇고 지금 보면 국화꽃을 그냥 뭉텅뭉텅 꽂아놓고 밑에 황토색 화분은 화분대로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비교하는 것은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겠지마는 송정대교에 그 꽃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뭐냐면은 작년에 기술원에서 디자인박람회 하잖습니까? 갑자기 꽃을 우리가 6,000만원 가까이 사업비를 들여서 그 때 디자인박람회를 상징해서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는 길에 아무튼 화분을 설치를 했는데 나도 이제 눈은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같겄습니다마는 거기 다리에 걸어진 것 하고 우리 빛가람대교비교를 해 봤어요. 내가 우리 것이 더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해 봤으니까 화분도 바꾸고 꽃도 예쁜 꽃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노금위원

한번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시민에게 행복권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2분만요. 그냥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만 같아도 우리 저기 뭡니까? 금성산 물놀이장이 자꾸 쉬고 그래서 개장은 해 놓고 개점휴업인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시민들을 굉장히 좀 속상하게 했는데 올해는 상수도 시설을 하셨다 했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김노금위원

그래 가지고 올해 개장일이 몇 일이나?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31일이요.

김노금위원

올해는 31일 정도 아주 쉼 없이 하셨군요. 그러면 우리가 영산강 나주천 관정를 통해서 그 물을 끌어올려면 어떠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수질의 문제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산은 우리가 썼습니다. 왜냐면 당초 상수도의 물은 이제 남평정수장이 회전하면서 남평정수장 물을 미리 펌핑을 했었거든요?

김노금위원

예.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했었는데 우리가 생태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의를 몇 번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했더니 관정에 물이 없어요. 금성사 단점이 물이 없는 거거든요?

김노금위원

물이 없는 것은 시민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원래 물이 없더라고요. 산 자체가 단점이에요. 왜냐면 광주 무등산하고 우리 금성산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 무등산에 비해서 하나도 뒤지는 게 없습니다. 단순히 보면은 제가 두 산을 가봤을 때 광주 무등산은 항상 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나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정을 파 가지고 수질조사 했습니다마는 20억 이상 들여야 관정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만 해도.

김노금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상의 이유입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입니다.

김노금위원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산상입니다.

김노금위원

올해는 어쨌거나 상수도를 끌어다가 한 번도 쉼없이 풀가동을 했다는 말씀이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31일날 운영을 했습니다.

김노금위원

내년에도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 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내년에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시민들이 청결한 시설에서 정말 언제라도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 시설을 해서 400여만원을 들였거든요?

김노금위원

예.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31일간 썼던 예산이 400여만원 정도 우리가 썼습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 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손익 면에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관정 기본 전기세만 하더라도 많이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20억 들여서 대우관정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달을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김노금위원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으로 220억 대신 400만원으로 31일간 최선을 다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 보면요 금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저희가 올해도 7월 달인가 9월 달인가 현장방문 했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10월 17일날.

허영우위원

그랬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쉽게도 53억 들여놔서 정말 멋있게 꾸며놨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운영위원 보면은 연구해 논 현황을 보면요 2015년도에는 315명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한 1,000여명 정도 하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객들이 저조한 건 왜 그럽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 시설을 우리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가 사업비를 했는데 작년도에 이제 그 보안사업 전에 미리 개장을 했었는데 이 유아들 우선적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 애들이 활용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10월 17일 날 현장방문을 위원님들이 했을 때 또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광문화과에다가 팜플렛도 제작을 우리가 해 주십사하고 협조공문을 냈고요. 각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때 일요일날은 우리가 개장을 안 하는데 일요일날 열면 어쩌냐 하는 금년에는 원래 토요일부터 이틀간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은 개장을 했었고 일요일 날은 문을 안 열었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금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일요일 날도 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면 일요일 날도 하면 한번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해 보면은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총괄로 봤을 때 조금 미비한 것이 뭣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봤을 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때 이제 제가 와서 지적하신 것이 물하고 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진입로도 그렇습니다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계속 금년에 그래서 밑에 뭐냐 노안면 금안에다가 대형버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에 있는 생태주차장에다가 많은 대수를 못 대요. 그래서 이제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넓힌다든지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개선하셔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뜻도 그런 뜻이거든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다가 반영을 예산 같은 거 세워논 거 있으세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내년도에 좀 세워놨습니다.

허영우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6,000인가……

허영우위원

6,000갖고 얼마나 큰 뭔 획기적인 뭣을 하려고 6,000밖에 안 세워요? 여기를 예산을 좀 더 세워 갖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 좋은 관광지도 되고 애들한테는 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체험장이 되겄거든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6,000정도로 세웠는데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허영우위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시고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56쪽을 보면요.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조성 검토바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가람호수공원 리모델링추진개혁 중인데 인수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할 정도입니까? 리모델링 하시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때 사실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LH라던지 도시공사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좋은 컨셉으로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만들었는데 당장 이것저것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벌써 뭐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공감을 합니다. 가서 몇 년간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지 벌써 작년에 인수받았거든요? 올해 인수받았는데 인수받자마자 이것저것……

허영우위원

그런께 말입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내용은 우리 세부적으로 또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을 해 보면서 개선 하겄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그러면 추진계획 중이라 해 놔서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인수할 때 가격을 따져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받아버렸단가?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원 자체 내에 이제 수목이라든지 시설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개선을 해 보자는 사안인데 국장님이랑 저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마는 운영을 몇 년 해보고 나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좀 개선사항이 있으면은 그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겄냐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짧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검토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본 위원이 몇 번째 신경을 쓰고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랬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그랬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자연생태계라든지 자연경관문화경관 지형보전 유치 및 이용편의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거가 154만 6천 200평 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35만 4,800평쯤 되고요. 사유지가 119만 1,37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유지가 77%를 차지하는데 도립공원으로 만약에 지정했을 경우에는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뭐냐면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버리게 되면은 각종 행위제한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사유재산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당장은 우리가 사실 어렵다 시에서 그 많은 면적을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들한테 어떤 할 수 있는 행위를 꾸준히 해야 할 사항인데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유재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우리가 나눔숲 거시기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허영우위원

나눔숲체험 지금 거기하고 맞물려서 우리 금성산이 전남도에서 보면은 월출산이라든가 무등산이라든가 금성산하면 명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에 8대 명산이라고도 하거든요? 나눔숲체험 사업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면 도립공원을 추진하는데도 이해타산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럽니다. 나눔숲체험 거시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는 관광지역으로 됐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됐다가 폐지가 됐잖아요? 다시 특구로 지정해서 대표로 해서 그러면 나주가 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강원도 횡령으로 나눔숲 갔다왔을 때보다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맞물려서 도립공원도 되고 나름대로 주차장도 확보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나주에 관광지소들은 멋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시정에 반영되도록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눔숲 관계도 거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상 개인 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보십시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임성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방금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검토는 저도 시정질의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익을 따져서 한다면.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현 시점에서는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지정돼 있어서 개발은 제한돼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사유재산이 이제 그렇게 많이 포함되다보니까 개인들한테 이제 재산적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좀 주고 있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요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훨씬. 전반적으로 사실 그것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중간에 장애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영두위원

답변내용에 보면 실익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길래 그래도 이건 우리 시에 보배로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8-9쪽 보면 임목벌채허가 상황이 있습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조영두위원

실제 건이 33건 다 처리됐습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됐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일을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7-8건씩 이렇게 대여섯건씩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조영두위원

산주입니까 업자입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업자입니다, 그 분이. 업자가 이제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산림변경계획서를 작성해서 조합에 제출하면 그놈을 조합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서 하거든요? 접수를 하게 되면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무를 베고 심어가기 때문에 조림도 우리가 아까 이제 요새는 모든 사업이 산주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산주가 해 주라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 조림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장을 해도 산주들이 싫다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산주를 만나가지고 산림변경계획서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업자들이 신청한 내용이 많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산주들을 설득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업자들이 다니면서 산주하고 직접 대면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조영두위원

해 가지고 다른 후회하거나 잡음은 없던가요? 문제점은?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문제점은 제가 보는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평지산을 조성해 주면 좋은데 악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나무를 베어븐 뒤에 다도 같은 데 보니까 그것이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산사태 위험이 또 있겄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산은 산주들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하고 실제 이용가치가 없는 산을 이제 나무를 심을란다 그런데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제 산림청에서 시·군별로 조림면적을 줍니다. 할당을 해 가지고 해서 그 면적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본 데서는 지금 조림한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조림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산주가 나무를 심어주고 가꿨습니다마는 지금은 조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조림사업 풀려 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해 주거든요? 이제 5년이 넘게 되면 10년까지도 관리를 해 드려요. 매년 숙박비라든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년이 넘게 되면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은 많이 해 드리는 편이에요.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산주들한테는 좋은 점을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선호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조림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주들이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산이 있어 가지고 자기소유로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산주들이 더러 있어요. 주로 업자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림을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한번 두 번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이렇게 업자들한테 지정만 해 주시지 마시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 하자보증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심어 가지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한 1년간 다시 합니다. 하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나가서 답사합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지금 나무 심을 때 지도도 하고 조림 같은 것도 해야 돼서 돈을 나갑니다.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년 안에 그 조림작업 할 때도 직원들이 현지 가서 다 답사하고 또 우리 일 됐는가 안 됐는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영두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리고 등산로정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죠?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조영두위원

각 읍·면·동에 가면은 그 지역마다 이렇데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이제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등산로도 있고 이제 읍·면·동에 있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그 돈을 줬습니다. 전도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물론 전체를 우리가 시에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

조영두위원

이제 그것이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풀이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산에를 못 올라가겠다. 가끔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조영두위원

그러면 저희는 읍면동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어디 산에게 풀베기가 안 되가지고 있으니까 공공근로자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작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해결을 하고 있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조영두위원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렇게 공공근로자들 그분들한테하는 것 보다는 기왕이면은 큰 예산 안 드니까 읍면동에 지원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예 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가야산하고 금성산하고 주로 관리를 합니다.

조영두위원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거가 이용객들이 사실 읍면보다는 훨씬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은. 읍면동은 좀 관리 소홀한 면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성산 생태숲하고 나눔숲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사실 이제 그것이 금성산 생태숲은 우리 시설이고 나눔숲은 이제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다르고 관리부서도 다릅니다. 나눔숲 같은 경우는 토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산림청으로 이전을 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생태숲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번에 갔을 때 길 밑으로는 시외지고 길 위로는 도외지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갈 수는 있겄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광석위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점을 찾아 가지고 한꺼번에 연계를 해서 여기갔다 저기갔다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지 아까쯤에 허영우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토요일부터 쉬어블더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아니, 토요일은 해요.

이광석위원

아따 토요일에 아무도 없던데 그러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래요? 다시에서 우리가 가서……

이광석위원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쉬던데?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토요일날은 하고 있는데.

이광석위원

저번에 토요일날 한번 가봤는데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일 많이 다니는 때인데 그 때 쉬어버리니까 좀 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금년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영산강둔치 경관조성 유채꽃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합니까?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직영입니다.

이광석위원

직영이예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아 직영하면 분뇨 뿌릴 이유는 없겄네요?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민원생깁니다. 큰일납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을 해년마다 뿌려블길래 이번에는 그것 좀 안 뿌렸으면 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근식

김근식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산림공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규혁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5일 건축허가과장 임규혁

임성환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임성환부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제일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양우내안에 1차 2차 미분양 아파트현황입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정근위원

제일 밑에 양우내안에 1차가 90% 분양이고 양우내안에 2차가 30% 분양이네요? 나머지는 미분양됐죠?
그렇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미분양시점이 기준은 어느 시기에 미분양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매달 분양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준공이 안 돼 있는데도 미분양으로 분류를 하나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을 그 사업착공 후 분양을 하였기 때문에 그 사항이 미분양으로 들어갑니다.

윤정근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사업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이렇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자기가 분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 나가는 것입니다.

윤정근위원

준공시점으로 해서는 이제 다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광주분들이 우리 나주분들은 지금 분양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광주분들이 한70% 저희 나주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미분양하면은 벌써 2차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가 미분양인데 이 자료만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료만 보고 이렇게 미분양 볼 때는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완공시점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쪽에 보면요. 상단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있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보면은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리사업, 화장실개량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미착공 된 것은 보면은 25가구나 되구만요? 늦어진 이유가 착공을 못 한 이유가 특별하니 있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65동을 물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의 형편에 의해서 지금 착공을 못한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짓는다고 대상자는 되었으나 지금 못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동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건축신고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연기를 좀 해 주는……

허영우위원

해 주신다고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러는디 착공도 못 해 놓고 그래 놔서.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이제 건축허가만 받고 나면은.

허영우위원

그러면 해 준다고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런데 하면 내년8월까지 집을 지어도 저희가……

허영우위원

지금 미착공이라도 건축허가도 안 났는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독려 좀 하십시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독려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38쪽 39쪽 종결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결과내용은 어쩝니까? 38쪽하고 39쪽하고 진행사건하고 종결사건 39쪽에 보면.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개축불허가 처분내용은 동수동 괴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재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재판에 져 가지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강 이칠용씨 관련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일부분은 허가취소를 받아들여졌고 일부분은 각하선고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종결사건 3번째 줄 보면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건축공사 중지명령 있죠, 처분이? 나주시가 패소했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법원에서 패소했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38쪽에 보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 아니요? 그것하고 같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패소하고 나서 지금 5억에 대해서 동성축산에서 나주시장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 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따로.

허영우위원

그럼 어쩝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의견을 들어보면은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준비서명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변호사와 그렇게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은 민사소송에는 대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도 패소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 패소입니다.

허영우위원

패소입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배송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째요, 봤을 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조금 봤을 때 중지 명령에 대해서 져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민사로 따라가지 않겠냐 일반적인 생각이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아직 그러면 저쪽에 동강 느러지 그것도 본사축사 관계도 거기는 아직 뭐 들어오는 거시기 없습니까? 허가 나고 그동안에 못했던 공사기간에 못 했던 것을 감안해서 승소를 했을 때 아직까지 없어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도 좀 잘 강구해서 검토 강구하십시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5페이지 보면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쪽에 사업비 부분이 있잖아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게 금액이 지금 맞는 겁니까?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잘못됐다고 보는데.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주택개량은 총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담보를 했을 때.

임성환부위원장

아니 2억까지 가능 하는데 사업량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천원단위로 보면은 이게 총해서 1,321만 5,000원이에요. 주택개량에는 1,300만원이고. 이 사업비 이 금액이 맞냐는 얘기에요, 표기돼 있는 게. 사업비 표기 돼 있는 게 맞냐는 얘기애요. 지금 단위가 이거 100만원으로 가야 되죠? 맞아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100만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 봐야……

임성환부위원장

100만원으로 봐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무감사자료에 지금 정신 차려서 표기하세요. 일부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사무감사자료에 이 단위부분에서 지금 얼마가 맞아요? 10,000원이 맞아요, 100만원이 맞아요? 단위가 100만원이 맞잖아요? 100만원이 맞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부위원장

이 다음 사무감사자료에 이 잘못된 표기하면 사무감사 안 받습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임성환부위원장

이거 다음에 정확히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다음에 이대로 표기하실랍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금방 우리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소송에 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동성축산 소송관련……

이광석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각종 소송진행 처리할 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쓴다든가 자문변호사를 쓴다든가 국비변호사를 쓴다든가 어떻게 변호를 하고 계시냐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통상 자문변호사를 선정을 합니다.

이광석위원

자문변호사 썼을 때 승률이 있습니까? 지금 소송에서 많이 져버리잖아요. 어째요 계속 자문변호사만 써 가지고 소송을 할 계획입니까, 그러하면 용품이라도 사 가지고 제대로 소송을 할 계획이십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법무팀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법무팀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팀에서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이 패해 버리면 뭔 결과가 나와야지 계속 또 패소하고 또 패소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여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변호사 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강신중 변호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진행사항을 봐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로펌을 사 주시든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변호단를 꾸며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돼요. 동강 보셨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승소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패해븐 거 아시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가서 1심에서는 사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는데 승소를 하고 나서 2심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서면을 몇 번을 했는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런데 한번 냈습니다. 한번 냈는데 준비서면이란 것 자체는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측에서 상대측에서 어떤 준비서면을 냈을 때 거기에 따른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낸 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상대측에서 모른다고 할란다 그러면 냄새가 더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답변을 저희들이 못 한다지마는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하는 반박했던 준비서면을 1차에 거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준비할 때 한 가지 것만 소송을 한다는 것은 아니 이것저것 다 대비해서 소송이 되어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쪽 비어나가니까 소송에 만전을 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동강 거기는 건축허가까지는 다 허가 됐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이광석위원

변경허가 났습니까? 착공하신지 압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제 금방 전과에서 이야기하니까 알아버리네. 그 소송을 전번에 이제 금방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비 잘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남

김홍남경제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일반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정근위원

사실 보면은 소송 건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패소할 줄 알면서도 뻔히 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느 정도예측을 해야 패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문변호사를 써도 상관이 없지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어떤 승소의 확률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모든 부분에서 로펌 많이 주고 쓰라는 것 아니에요. 어떤 승소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법무팀에 사실은 소관인데 그러더라도 법무팀에서 하더라도 준비 자료는 다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어떤 자료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법무팀하고 잘 조율을 해서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관해서 전번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대로 올라왔구만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뒤에 보면 그 조치사항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했어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4년 이후로 해서 국민주택 수혜주택이 1,400여동 되었습니다. 1,400여동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나머지가 경매처분도 수없이 많이 해서 정리를 해 왔었는데 지금 8동이 남아 있습니다. 8동이 남아 있는데 사업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81년도에 한 수혜주택입니다. 거기가 지금 앞에 81, 87, 89 이게 이제 연도 준 연도입니다. 준 연도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포 신도리인데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81년도 서상근씨 임종두씨 여기 역시 집은 있습니다. 공산이 깁니다마는 집을 봐서 몇 번 보고 옆에 사람한테도 적어……

이광석위원

그렇게 하면 내가 뭔 말 못 하겄는데. 과장님 내가 이건 말하면 안 되요. 이사람 저사람이 최근까지 지었어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자제분들 재산입니다. 자제분들하고 지금 임종두씨 부분 자제분……

이광석위원

임종두씨 부분은 진작 정리가 됐고 서상두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름이 거론돼서 이건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재산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이번에 처분을 한 거에요. 우리 시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 했어.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근저당이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건물말고 다른 데서 또 있었어요. 그건 그놈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겄어요?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거시기가 돼야지. 어차피 결손처분이 된다하면은 다음에는 결손처분 해 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이광석위원

몇 번씩 올라 와 갖고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 처리해 버려야지 계속 해년마다 똑같이 올리면 되겠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주택특별회계 종결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종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처리해서 처리 할 것은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을라나 볼랍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자료를 내년에는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예, 저 하나만 물을께요. 우산각 건립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우산각 건립추진 자체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합니다.

김노금위원

그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받습니다. 마을에서 읍면동에 신청해서……

김노금위원

그러면은 그 기준은 뭔가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기준은 이제……

김노금위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편의시설 뭐 편의시설로 봐야 되겠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앞으로 이 사업 계속하실 거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노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환경관리과에서도 국·도비 반납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비용 이건 우리가 농가에서나 수요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이렇게 연말이면 반납하게 되는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부분은 면적을 지붕 슬레이트 이렇게 빠져나온 면적까지 해서 120평방m까지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120이 안 되고 30 적은 거는 30 많으면 60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0을 기준으로 하는데 60을 했으면 60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저희들이 추가해서 하다하다 못 하고 남은 게 지금 현재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30동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정부가 120평방m가 나온다니까 그 돈 다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60평방m가 나오고 120이 넘어버리면 자기 본인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좀 남는 부분이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은 추가추가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다 소진을 못 시키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조영두위원

아깝잖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이렇게 시골보면은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하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아까워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두 군데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빈집을 철거하면서 주택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를 처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지붕계량 하는 사업에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까지는 이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기관 사업비로 지출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자체에 해라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조영두위원

완화가 되겠네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지금 뭐 마을어귀나 산모퉁이는 가면은 지붕 걷어서 쌓아논 슬레이트들이 더러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 것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철거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건축허가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철거 지금 올해 130동 했네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지금 마을에 이렇게 빈집이 많이 있거든요? 신청자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인을 미치지 못합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빈집이 지금 3년 전에 조사한 결과 1,100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150동을 계획을 해서 해도 정말 그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사실 동의를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물량을 세워논 것을 다 소진을 못 합니다. 연말이 됐는데.

조영두위원

동의를 해도 동의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도 한 3년 전부터 했어도 아직 철거를 안 한 주택이 있어요.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거든요.

조영두위원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고맙습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연말 이전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말하기조차 싫은 동강면 돈사문제 장동리 돈사는 일부 시에서 필요도 하고 일부 기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 원고인 이칠용씨 잘 아시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알죠.

조영두위원

아마 유명한 분일 겁니다. 그 말로 해선 우리도 못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원고가 돼 가지고 나주시를 걸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주시에서 졌습니다.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절차 미비로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축산분뇨시설에 승계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부분을 판결문에서 보면은 그 부분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배출시설 승계부분 그게 이제 신고냐 허가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해서 정리가 되는데 배출시설 1,000평방m 이하는 또 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조영두위원

참고로 나주시에서 허가를 내 줬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패소할 걸로 알고 있었습니까?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절차 미이행이다 이 자체는 이것은 행정절차 미이행이 되기 때문에 패소를 했는데 이칠용씨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자기가 이제 1차는 이겼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진 것과 마찬가지다.

조영두위원

지금 동강에 곡천리 정말로 청정지역인 곡천리 공사신축문제 아마 도시과에 질의한 내용을 모니터로도 확인을 했을 겁니다. 보셨죠?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이 일 가지고 자주 이렇게 말하게 해서 정말 미안한데 말하기 미안한 것은 우리 실과소한테 저는 이 대목에서 나주시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주민들에 정적여건을 위해서 호혜원에 폐업보상, 악취보상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동강면에 불허하면은 그때 법으로 해서 허가를 하면서 그 때 법으로 해서 500m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직선거리가 재보니까 512m다 513m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m수 10여m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선 5기 임시장님 때 임시장님 말기 땝니다.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것은 보존해야 할 땅이고 정말로 지켜야 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으라고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최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왜 패소했을까요? 우리 이광석 위원님 정말로 꼬집어서 말씀 잘 하셨어요. 이 행정심판에 소송이 걸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걸 이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언질 얻어서 자문변호사 답변서 A4용지 한 장 내용도 꽉 차지 않는 내용 그걸로 제시해 가지고 대처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의지가. 그런데 나주시는 시민을 위한 나주시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자들한테 놀아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각종 건축허가뿐 아니라 각종 실과에서 우리 나주시에 행정소송이나 소송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앞으로라도 정말로 민원을 위해서 우리 927명의 집단민원을 했습니다. 동강면만 거의 반영된 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에서는 도시심의 해 주기에 급급하고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손톱만큼도 엿보지 못했습니다. 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대형교통사고를 당해서 서울 삼성병원, 조대병원에 각각 흩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요분들이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언성 높여서 시정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축사 지금 빨간 황토가 뒤집혀지고 마을에 있는 아녀자들은 노약자들은 그걸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마을이장 유지들이 다 병원에 지금 있어요. 어떤 방법도 못 찾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앞으로 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규혁

임규혁건축허가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이 사건자체를 이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다시 뒤집어본다 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다보면은 서로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 가지고 합의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여의치 않기도 하고.

이광석위원

합의도 안하고 먼저 해 버렸잖습니까?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 달 기다려 주라고 했고 주민체에서 1년 기간을 주라했으면 가운데서 그놈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를 해서 넘어가 버린 것 아니에요? 말은 바로 해야제.

조영두위원

뭐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말이 500m지 지금은 1,000m로 법규가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은 마을 앞산이에요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 아무리 좋은 시설로 좋은 환경으로 축사를 처리를 한다 해도 어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도 육감으로도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성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진짜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규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