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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196회 제2총무위원회2016-12-08

김용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평읍 동사리에 조성중인 강변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남평읍 동사리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존 동사리 이장 정수를 2명에서 9명으로 7명 증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 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첨부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리·반을 두고 있으나, 남평읍 동사리는“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남평읍 동사리 2리를 9리로 확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손년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제11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안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의 경우 공공시설사용의 제한을 두어 근거 법령이 없고 또한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의 확인 또한 불가능하여 해당조례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청소년 문화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중 제1호 전염병 질환자, 알콜중독자 삭제입니다.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은 구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해오다가 2008년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으로 폐지되었으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제3호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는 수련관장은 전염병환자와 사용허가 유예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염병 환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근거 법령이 없고 또한 전염병 환자의 확인 또한 불가능하여 해당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중 전염병 환자 삭제 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한 수련관 이용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제1호 전염병질환자 알콜 중독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중 전염병환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동안에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했었던것이지요
그러면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이 초록우산 그 본연의 업무로만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누가 혹시 우리시에서라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기 전에 저까지 옛날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위탁운영이 되면서부터 그 기능이 그쪽으로 옮겨 가가지고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해가지고 1항 3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조례삭제를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조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을 누군가 희망을 하면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그렇게 일반 단체한테라도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할 그럴 계획은 없으시다 그말씀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나주시세 감면조례는 관련법규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기업도시 개발구역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개정에 따라서 나주시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 8조의 2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례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은 시 도시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 직접 또는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현재 우리 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 없는 상태로서 향후에 지정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나주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있을 개발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된 감면조례를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감면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는 2003년 3월 3일자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3월31일자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등 상위 근거 법령이 재 개정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국세 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조항의 삭제로 위원회 운영에관한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세결손처리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 정확성 확보및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8조의2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50을 경감한다를 신설한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나주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2003년 3월 3일 지방세 결손처분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 제86조가 삭제됨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나주시 지방세 체납 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위원회는 매년 몇 차례씩이나 열렸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세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9명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당연직 있고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2년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일반분도 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그랬겠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2011년도 그러면 5년 가까이 사실은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 아닌 방치가 되었었잖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어떻게 보면 한번 더 심의를 해서 그런데 2011년 이후로 전라남도에서도 많이 폐지가 되었는데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바로 폐지를 했어야 맞지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직원 팀장님들이 폐지조례안 내주신거 잘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실 불필요한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그런 조례 같으면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평읍 동사리에 조성중인 강변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남평읍 동사리 이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존 동사리 이장 정수를 2명에서 9명으로 7명 증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 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첨부된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 리·반을 두고 있으나, 남평읍 동사리는“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남평읍 동사리 2리를 9리로 확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손년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제11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안하거나 허가를 취소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의 경우 공공시설사용의 제한을 두어 근거 법령이 없고 또한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의 확인 또한 불가능하여 해당조례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청소년 문화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중 제1호 전염병 질환자, 알콜중독자 삭제입니다.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은 구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역할을 해오다가 2008년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으로 폐지되었으나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1항 제3호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에는 수련관장은 전염병환자와 사용허가 유예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염병 환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는 근거 법령이 없고 또한 전염병 환자의 확인 또한 불가능하여 해당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중 전염병 환자 삭제 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쉽고 편한 수련관 이용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제1호 전염병질환자 알콜 중독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중 전염병환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동안에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했었던것이지요
그러면 나주종합사회복지관이 초록우산 그 본연의 업무로만 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누가 혹시 우리시에서라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기 전에 저까지 옛날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위탁운영이 되면서부터 그 기능이 그쪽으로 옮겨 가가지고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 진흥법 11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해가지고 1항 3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조례삭제를 못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조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을 누군가 희망을 하면 예를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어차피 그렇게 일반 단체한테라도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할 그럴 계획은 없으시다 그말씀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관에서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나주시세 감면조례는 관련법규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기업도시 개발구역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개정에 따라서 나주시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 8조의 2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 2 제1항에 따른 조례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이라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은 시 도시사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 직접 또는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현재 우리 시는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된 곳이 없는 상태로서 향후에 지정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감면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나주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있을 개발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된 감면조례를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감면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는 2003년 3월 3일자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3월31일자 지방세법 및 지방세 기본법등 상위 근거 법령이 재 개정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국세 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조항의 삭제로 위원회 운영에관한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방세결손처리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 정확성 확보및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나주시세 감면조례 제8조의2 해당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50을 경감한다를 신설한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나주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은 2003년 3월 3일 지방세 결손처분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국세징수법 제86조가 삭제됨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나주시 지방세 체납 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위원회는 매년 몇 차례씩이나 열렸는가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세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9명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당연직 있고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2년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일반분도 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그랬겠네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2011년도 그러면 5년 가까이 사실은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 아닌 방치가 되었었잖아요
민철

이민철세무과장

어떻게 보면 한번 더 심의를 해서 그런데 2011년 이후로 전라남도에서도 많이 폐지가 되었는데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바로 폐지를 했어야 맞지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과장님이나 직원 팀장님들이 폐지조례안 내주신거 잘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실 불필요한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그런 조례 같으면 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항 2016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녹색에너지 연구원 전남 정보문화 산업 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 하고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6년 선정된 에너지밸리 국비 공모사업 3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첫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구개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4억원 농공산단용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운영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비에 1억원으로 합계 5억원 두번째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억원을 총 출연 예정금액은 8억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출연 근거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항 2017년 예산편성에 따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신대학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 하고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6년도에 선정된 에너지밸리 국비 공모사업 4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 대상과 규명은 첫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화 연구개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1억원 농공산단용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운영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에 1억원 합계 2억원이며 두번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억원 셋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스마트에너지캠퍼스 구축사업에 5천만원 총 출연 예정금액은 55천만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출연 근거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제5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에너지밸리조성을 가속화하고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에너지밸리조성을 가속화하고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첫 번째는 국비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국비하고 도비 들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8억이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8억은 시비 입니다. 전액, 매칭사업으로서 저희시에서

홍철식위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무슨 차이점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연도별로 우리가 지금 3개년 사업이 있고 5개년 사업이 있고 2개년 사업이 있어서 올해가 16년도는 첫번째 사업이 되고 동신대 같은 경우는 올해가 2번째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 오셨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밟아 왔고요 올해가 첫 해라 첫 번째는 올해 처음 받고 내년도 사업은 두 번째 받는 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것 8억 두번째 55천이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냐 그말씀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메가와트급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로 지원할 금액이 6억인데 첫해 4억을 내고 그 다음에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금이 3억인데 첫해 1억을 내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5개년 사업인데 15억중에 올해 3억을 냈고 스마트에너지 컨피러스같은 경우는 1억을 주는데 올해가 두 번째 올해 5천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계속이라는 것이 단어가 안들어 갔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8억이고요 금년도는 내년도에는 55천 그다음 2018년도는 5억 19년도는 3억 2020년도는 3억 이렇게 해서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25억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니까 출연목적에 지금 첫 번째는 국비 공모사업 3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 4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지원을 한다 지금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용어가 틀려서 말씀 드린 것이에요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마다 3개년 사업이 있고 5개년 사업이 있고 2개년 사업이 있어 한번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건건이 들여다보면 5개년 사업은 1년차 3개년 사업도 1년차 2년차 사업은 올해가 2년차 이렇게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도비 지금 비율로 우리 시비 매칭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지금 메가와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112억원인데 우리시가 6억원입니다.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비가 87억원인데 저희 시비가 3억원입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단히 훌륭하네요 될 수 있으면 시비 매칭금이 적은쪽으로 그렇게 공모사업이 잘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한다할때마다 연차적으로 할때마다 동의안을 얻고 연차적으로 할때마다 국비가 112억에 대한 국비가 같이 함께 거기에서 도비 시비 다 이루어집니까?
창선

최창선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동신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9.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영수 입니다. 평소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2017년 예산편성에 출연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의 부족한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관광숙박업체 지원을 통한 전남관광 실현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매년 시군별로 부담금 1억5천만원으로 전남도는 27억 시군 33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관광숙박업 투자시 장기저리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입니다.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천연염색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작품지원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등의 지원 입니다. 천연염색 산업의 지역산업 특화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 출연동의안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원명으로 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염료 및 천연염색산업 경쟁력 강화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혁신적인 통합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연염색 경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천연염색 아카데미 개소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천연염료 발효 및 기능성 연구 생산유통망의 통합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염색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고 사업 육성으로 출연을 협약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협약에 의거 내년도에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관광관련 문화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은 나주시 천연염색의 전통계승 발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천연염료 기능 및 마케팅활성화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동안 연 20백만원 씩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말T 천연염색 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4억5천만원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4억5천만원 출연했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 출연금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여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작년부터 그 전에는 5억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자립율도 어느 정도 되고 정착이 되어서 지금 자립율도 높이고 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4억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때도 4억 5천만원 그 양반들 지금 이것이 1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그런것이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지붕이 막 새어가지고 아직도 안고친것 같던데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방수비를 별도 수립했습니다.

김용경위원

별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동복위원

관광진흥부분에 대해서요 올해 처음으로 투자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시는 업소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내에 홀리어스 관광호텔이라고 거기에서 금년에 5억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동복위원

저리로 갖다 쓴다는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저리로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2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몇 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5년간 2019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출연 목적이 천연염료 기능성 소재와 접목하는 우수성연구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동신대학교 해가지고 천연염색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질을 높이는 것이라든가 있습니까? 지원해준것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작년에 13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김영덕총무위원장

동신대학교에서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동신대학교 천연염색 재단에서 그래가지고 13분이 했는데 그분들이 자격증을 11분이 받아가지고 지금 3분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다 2개 금안마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분이 하고 있고 미람도 거기에서 미람도 연습하려면 미람도 우리것을 사야 될 거냐 했더니 우리 천연염색재단에서 1년에 50킬로 정도 사갔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무조건 산학협력단이라고 해가지고 동신대학교에다 여러가지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즉말해서 우리 또 천연염색에 대해서 2천만원씩 하고 있는데 그 2천만원 지원한 내역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나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먼저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을 통해 건전한 사회공동체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운영기준과 업무를 담당할 기구 설치와 운영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 평생교육 기관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마련 제5조 지원사업을 공모로 선정하는 근거마련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를 평생 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평생학습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민간위탁 운영인력 배치 읍면동에 설치하는 행복센터 운영에 대해 안 제12조 평생교 육 프로그램 배달 운영을 위한 강사 위촉에 대해 안 제14조 수강자 수강료 납부에 대해 안 16조 수료자에 대해 수료증 제공과 우수자에 대한 표창 조항 안 제18조 평생학습 협의회를 평생 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명칭 변경하고 위원수를 12명으로 조정 의장을 시장으로 격상하도록 하였고 안 23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 협의를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과 운영내용 신설 등 당초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15개 조항을 25개 조항으로 전부개정 하였으며 시행규칙을 새롭게 재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는 의견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나주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나주 시립도서관과 빛가람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고 재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도서관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도서관에 설치해야할 어린이 전용자료실의 기능시설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도서관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근거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증도서 처리 순회문고 운영 도서관 시설 사용 문화 강좌 개설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8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시행 근거와 독서 시책과 행사추진 관계기관 협력과 사업내용 독서 실적 우수자에 대한 표창 안 제27조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초 나주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6개 조항을 28개조항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며 나주 시립도서관 운영 규칙도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읍면동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련 기준등을 현실화 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준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6조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을 도서관법에 따른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7조 작은 도서관 등록과 취소 구체적 기준 명시 안 제8조 활성화를 위한 운영보조금 지원내용 근거 안 제9조 작은 도서관을 실태조사 평가에 대한 근거 안 11조 및 12조 운영 위원 위촉을 읍면동장에서 자율구성으로 운영위원수를 5명에서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였고 안 15조 및 16조 작은 도서관 개방운영기준을 주 6일에서 주 5일 이상으로 인력확보를 6명에서 2명이상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안 20조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운영을 안 21조 개인정보 보호를 안 제22조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초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개 조항을 23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3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설치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 평생학습조례을 개정한 사항으로서,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립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 신설 및 재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보다 규모가 작으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면 단위를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존 “작은 도서관 운영 조례“를 현실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정비한 사항으로, 작은 도서관진흥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지금현재 작은 도서관이 지금 읍면동에 몇 개소나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총 21개소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재정지원은 어떻게 해 왔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부형 작은 도서관이 6개소가 있고 문고형 작은 도서관이 15개소가 있는데 정부형은 연간 5백 문구형은 2백정도 지원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한 이유가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성화 되는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자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연 5백 2백 이렇게 가는 지원금은 사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실제적인

홍철식위원

관리자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도서관 운영에 따른 회의나 위원들 그런 운영비로

홍철식위원

아니지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말인가요
그러면 5백이면 5백에 2백 적은데는 이돈가지고 어떻게 관리자 하루 일당이나 되겠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사실 관리자 인건비 지급은 어렵고요 운영비가 도서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홍철식위원

자원봉사 했나요 여지껏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재정적인 보조금 운영보조금이라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겠다 그 의혹 아닌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활성화를 작은 도서관 2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정부형같은 경우는 5백만원 문구형은 2백만원인데 정부형 중에도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예산지원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홍철식위원

이 작은 도서관을 의욕이 없는데도 구지 꼭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는 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재는 관공서 건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도 예산지원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운영위원회도 위촉을 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여기도 운영위원회도 위원회 수당도 주어야 될것이고 관리자 기본적인 보수도 이렇게 급여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것이고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에서 인건비 지원은 실제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어찌보면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을 과장님 꼭 이번에 이렇게 조례 통과가 되어야 되는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 전부 개정한 사유가 사실 읍면동 프로그램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위원회회의를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수렴했던것을 다 모아서 조례안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빈집을 지키는 사람도 집을 지키는 값이라도 줄 수 있는 예를들어서 정확한 어떤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상정해가지고 나중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요청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현재 작은 도서관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줄수 있는게

홍철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안주면서 어떻게 활성화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은 운영자 의지에 따라서 설립을 하고 있어서 의지가 강한쪽을

홍철식위원

개인 운영자가 자원봉사 식이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김용경위원

제가 한말씀 물어볼께요 지금 홍위원님 질문 내용하고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작은 도서관만 별도로 운영한다면 운영 관리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지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지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별도로 안나가도 거기에서 아동도서관 운영 한사람이 그내에가 그런데 일반인도 거기보면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2백만 원 정도는 도서구입비로 지금 지원해주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총 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거기들어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봤는데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실제적으로 작은 도서관 주민의 쉼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애들도 가지만 어른들도 쉴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작은 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강좌도 필요하고 물론 서예라할지 여러가지해요 하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하면 여기에 예를들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운영자에 한해서 인건비가 최소한 어느 정도 책정을 한다할지 이게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혀 부흥하지 못한데는 사실은 구지 강요할 필요는 없고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다음번에 상정하시면 어쩌겠냐 그 말씀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양해 말씀드리면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금방 존경하는 김용경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염려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의지 있으신가요 자체법규라도 만들어서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는 현재 제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다른 단계를 찾아보고 고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이것을 시민들이 누구나 거기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시라고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제가 고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동복위원

1번 안건에서 운영자가 6명 이었어요 운영자1명에다가 자원봉사자 5명 그런데 이제 변경을 하면 운영자 한명에 자원봉사 2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자 인력을 줄이는 이유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분들이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인원이 많이 명시가 되면 거기 충족을 해야되기 때문에 적은인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력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이동복위원

위원회는 각 읍면동별로 둔것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각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나주 나눔숲체원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 부지 처분 한센 간이양로주택 신축부지 매입로컬푸드 직매장 본점 신축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입니다. 2016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 공무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 제95조 제1항에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에 관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회계관계 직원등에 책임관한 법률 제2조 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도 도입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21일 행자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 여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입니다.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5조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 입니다.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하는경우 부정수령한 금액 외에도 가산금을 징수한다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입니다. 종전에 제5조 제2항, 3항, 4항, 7항, 8항의 내용을 일부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규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관급공사 인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지방 재정법 및 시행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입니다. 사업주는 건설기계 근로자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에 건설기계 관리법 2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준계약으로 한정하여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일정의무를 부과한것으로 이에 해당조항을 근거 법령의 규정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입니다. 사업주는 관급 공사 계약체결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공고적 성격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사업주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6조 규정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외를 감정평가 및 감정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에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 법인에게만 할 수 있었던 사항을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7조 제31조 제78조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연합 회관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산림과 소관 나주시 나눔숲 조성 사업을 위한 대상 토지처분 보건위생과 소관 한센 간이 양로주택 신축부지 매입 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총 4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건입니다. 관내 산재 되어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협회등 장애인 관련단체를 통합하고 중심센터 역할을 할 장애인 연합회관이 필요하여 2014년 12월 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수립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더 넓은 부지로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당초 송월동 1095-6번지에서 송월동 703-3번지에 3필지 당초보다 8,059평방제곱미터가 넓은 부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매입 소요 예산액은 12억 62백만원이며 재원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마련하여 2017년 1월에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나주 나눔숲 체험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처분건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나주 나눔숲 체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산림복지형 전문숲 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 지역인 경현동 626번지를 매수 희망하였습니다. 현재 산림복지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요건을 갖춘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 신청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및 예산 집행등 사업의 시급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심의 확정후 공공기관으로 지정완료 되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처분 토지는 경현동 626번지로 면적은 2,093제곱 평방미터 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위생과 소관 한센 간이 양로주택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대화된 한센간이 양로 시설을 신축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주거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간이 양로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위치는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133-3외 3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토지 11,107 제곱미터이며 건물은 418.3제곱미터입니다. 매입소요 예산은 총 15억 7,156만원 재원은 시비이며 2017년 2월중에 협의 취득을 할 계획 입니다. 끝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 신축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제공함으로서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규모 농업인과 마을 기업등 지역 소외 계층과 공동체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 유통책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42-6번지내에 건축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예상 소요 예산은 총 23억7천5백만원 입니다. 재원은 국비 15억 도비 1억 13백 시비 7억6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5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21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액제에서 실비 지급제등으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8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6조의 규정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첫 번째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건은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변경확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나주 나눔숲체험 조성을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상부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세번재 한센 간이양로주택 부지 매입건은 폐교 부지인 구 산포 신도분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건은 산포 국도변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부지가 연접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운영주체는 우리 회계과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과에서 하지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식품유통과

김용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시정질의를 했잖아요
어제 시정 질의를 했는데 국비가 15억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에요 뭐냐하면 국비에 만약 이것을 받아 놓고 반환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비사업을 공모를 할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갖다 놓고 시비가 7억 6천이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림도 현장 위치도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안이유에 보면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지역민들이나 우리 시골 사람들이 거의 자기 농토있고 그래서 자급자족 많이 해버리잖아요 로컬푸드 매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아파트나 이런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어디 저기 외딴 섬같은데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 구지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가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나는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수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거기도 될법 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 한사람도 들어본적이 없어요 물어보면 10명 물어보면 10명이 다 속된말로 미쳤다고 하지 거기에다 해놓아도 될것같네 이런 사람은 저는 한명도 못들어 봤다니까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거기다 해가지고 레스토랑도 잘되면 좋겠지요 또 카페도 해가지고 잘되면 좋겠지요 이것이 참 이것은 우리 나주 대교에 보면 무엇입니까 고래같이 생긴것 있잖아요 거기도 뭐 한다고 그때 한참 했었는데 거기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요 옛날 상수도 한데
나는 이것이 국비 연연해서 자꾸 해서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시비도 7억 6천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지역 유통체계구축 이것이 지금 로컬푸드 개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매체 없이 직거래를 하고 그런 것이 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전번에 과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지금 농산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직접 답변을 들으세요

김용경위원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이 목적을 지금 혁신도시 한전이나 KPS나 KDN이나 이런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로컬푸드가 아니라 차라리 뭐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중간 뭡니까 그것보다 어떤 나주시에서 유통장사를 하는것 아니에요 로컬푸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위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결국은 일반인들이 한전이나 KPS나 KDN은 일반인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것을 우리시에서 개입하면 그 사람들 생존권을 뺐는것이잖아요 나는 왜 이런 정책을 꼭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에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최명수 과장님 잠시 중단하시고 우리 조성은 과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식품유통과장 조성은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포 물류센터 부분에다 로컬푸드 직매장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가 교통이 저희들이 요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원도심 그 다음에 송정리로 가는 국도 13호선 국도 1호선 다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가 하루 교통량이 35,000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담양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화순 도곡이라든지 그런데도 마찬가지 소비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이 저희들도 마찬가지 관내 소비자 보다는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을 노리고 하는것이고요 거기에다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매장만 있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산포 물퓨센터와 연계해서 친환경 농산물도 종합 집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에다 로컬푸드센터에 로컬푸드 식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진흥원에 일부 하고 있고 한전 KDN 같은데서 로컬푸드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그런 물류 체계가 아직 갖추어 지지 않거든요 직판을 할 수 있는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분점을 개설하면 거기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지역의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시범적으로 한군데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7군데 정도를 할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요 시는 절대 돈을 벌려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우리 행정은 아니잖아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한대로 로컬푸드를 그런 단체에서 지금 요구한다고 그랬지요 ○식품유통과장 조성은 예
산포에가면 덕례리에 가면 학교 급식을 하는 법인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농가들끼리 어우러져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학교급식을 하지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런 단체에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채소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오히려 부여를 해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학교급식을 내는 음식을 못 믿고 우리 로컬푸드만 믿어서 로컬푸드에다 요구한다 그말이에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용경위원

홍보를 우리시에서 이런것 하기전에 예를들어서 로컬푸드점 하기 전에 이런 식자재를 요구한다면 학교급식 하는 이런 법인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그분들 홍보를 해주어가지고 그분들이 강원도까지도 다니면서 물건 수급하고 하잖아요 보면 농사를 여기 없는것은 그런 어려움이 따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시에서 결국은 로컬푸드점 해가지고 그런 업체 한사람들 들어갈 자리도 막아버리고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것은 무농약 유기농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데요 지금 학교급식 공급하는 물량을 조달하기가 벅찬 입장입니다. 그 정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요

김용경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이 지금 벅차지요 그런데 이런 터전이 생기면 또 그런 법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소비처를 하나 아까 벅차다 하셨지요 지금 그 법인에서 그러면 이 법인이 벅차서 못해요 그럼 다른 법이 생겨가지고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용경 위원님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생산농가들도 관내 농가들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김용경 위원님이 우려 했던 이야기 부분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김용경위원

답변할 것 없습니다. 이미 추진은 다 해버렸고 이미 벌써 추진해버린 사항인데 밀어 붙이고 있는데 정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혁신도시점도 내가 몇 번씩 가보지만 평균 하루에 4백만원 5백만원 오른다고 그러구만요 그러지요 일요일은 조금더 오르지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대단히 성공한량 우리 시장님 보면 자꾸 로컬푸드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것가지고 성공한 사례라고 얘기를 할만한 타당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다 밀어 붙이시고 하셨으니까 나는 답답하니까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조례안 하는 것인데 내가 로컬푸드 따질때가 아니고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제가 다시한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혁신도시 로컬푸드 하루 550만원어치 올리면 그런 지금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제반 정리하고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는 여건은 없겠네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550만원인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10%만 받기 때문에 인건비 조달하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00만원정도 부족한데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충당하신가요 지금현재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시에서 출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김선용위원

어제도 도곡에 지나오면서 도곡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를 들려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장사가 될까 하는데 대체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후 다섯시 반정도 되었는데 참 면단위에 로컬푸드 했어도 잘된것 보고 우리도 더 활성화를 시키는것이 나주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헛되지 않도록 더욱도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조성은 과장님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김선용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 건립부지 있어서 당초에 3억 25백만원 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왜 12억이나 주고 한다는것은 당초에 장소가 안되었던가요 지금 송월동 1095-6번지가 당초에 예상했던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부분이 나오게되면 해당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3억25백만원 들어서 해야될것을 12억이나 들여가지고 옮겼는데 당초에 송월동 1095-6번지가 마땅치 않았던가요
남영

김남영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김남영입니다. 당초에 2014년 12일날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너무 작아서 조금더 크고 넓은 부지로 조금 해주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더 큰부지로 해서

김선용위원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해버렸는데 적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했군요
남영

김남영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것 부지 매입한것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만 애초에 잘못된것이네 그런가요
남영

김남영장애인복지팀장

당초에는 그 부지로 해서 높게 올리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주변여건 주차 여건이라든지 막상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어느 정도 넓어야 되니까 저희가 넓은 부지로 지금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우려가 왜 나오냐하면 송월동 바로 시청앞에 왼쪽인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필요 없는 땅을 사주었다이런 생각이 또
남영

김남영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용위원

이런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애인 건립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지 매입비로 15억이라는 돈이 투자 되어 버렸네요 그러지요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한다하면 괜히 장애인 건립한다고 해놓고 필요 없는 땅을 사준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철두철미했어야 하는데 오늘 조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한센인 마을 호혜마을 신도리 133의 3번지 3필지인데 몇평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34백평정도 됩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거기가 땅값이 비싼가요 14억 정도 되는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평당 47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는 정확하게 안 받았지만 감정평가사들한테 주변에 토지가 얼마정도 매입 되는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16억이

김선용위원

우리가 그런데 흔히 기존에 건물값은 안세워 주잖아요
그런데 84백만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사들에 대한 평가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건물의 평가 내역도 그만큼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선용위원

이것은 그 마을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간이양로주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서 한다는 것은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16억이라는 돈이 당초 악취문제 해결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12억 정도를 주고자하는 각서가 있었답니다. 그 돈 액수를 포함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12억은

김선용위원

12억 어느 목적으로 자기들 편리 마을 회관에 편익사업으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복지차원에서 그런쪽으로 잠정적으로

김선용위원

주기로 했는데 대신사서 짓어주자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간이양로 시설을 거기에다

김선용위원

완전 시비 100%같은 16억이나 된 돈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는 간이 양로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할때는 한센인 단체에다 전체적으로 주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이 전체 시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대로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김선용위원

12억 했다는 자체가 언제 되었던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한센인 단체에서 와가지고 건설국하고에 대한 협의과정에 그 돈액수가 나왔는데

김선용위원

옛날 이광형 부시장 그때 당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이미 무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정확한 내용의 진실은
이것은 조금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5년도에 vip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악취문제 해결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50억을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건물을 짓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김선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터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나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나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혜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제5조 제2항 변상 책임 회피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가배상법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됨으로 해당 규제를 삭제하여 상위법 국가 배상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 상담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실적에 맞게 조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제1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개정하였고 동 조례 제2조 민원 상담인의 자격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전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기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2016년 9월 1일 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나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나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제5조 심의 사항중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였고 비 주거용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된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 내용중 일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에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제한 없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일정 기준에 따른 이의 신청 기회를 거부하도록 규정되어 조례 제21조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동조례 내용 중 측량수로 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11월 30일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5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2월 12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나주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를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을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제2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터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민원상담인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 상담 운영을 해 왔었습니까?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안내도우미 앞에 두명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도우미잖아요
그런데 도우미 제도를 없애고 상담인 자격으로 보면 결국에는 공직을 퇴직하셨던 분들 위주로 지금 거기 안내 도우미로 채용을 하시겠다 그말씀 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거의 신청하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이 한분내지 두분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안내도우미로 민원상담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 없이 무료 입니까?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조치에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앞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민원도우미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민원도우미 들이 없어졌구나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도우미 아니라 민원상담 인

홍철식위원

안내도우미 였잖아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예 예

홍철식위원

안내도우미 제도를 없앤 것 아니에요
안내 도우미를 지금 상담인으로 바꾼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내도우미는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저희는 행정 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홍철식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니까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이제도를 없앤다 그 말인가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아니요 그 사람들 계속 활용하는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속에서 민원 상담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저희가

홍철식위원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운영하고 상담인 별도로 둔다는 것이에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아니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도우미 제도를 없애고 상담인으로 다시 채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박탈 당해버리고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민원안내 도우미가 민원상담인으로 해서

홍철식위원

안내 도우미가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민원상담인으로

홍철식위원

상담인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내 도우미를 했던 사람들은 그만두고 20년 이상 행정경험이 있는 공직경험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상담인을 한다 그말 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세 옛날 처음에 그런 제도 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홍철식위원

그러면 개정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률속에 들어있는

홍철식위원

2조에 그러니까 상담인의 자격을 그러면 과장님 읽어 보세요 개정된 내용이 상담인의 현행하고 개정된 내용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어떤게 개정이 되었는가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민원상담인의 자격을 상위 법령에 처음에는 여기 지역 주민이 신망이 있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신청을 안하고 해서 일자리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2조에 상담인 자격에 지금 개정된 내용은 행정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행정 실무와 풍부한 지역주민이 아니고 행정실무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예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쪽에 보면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것만 지금 개정이 되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말했던 현행에 있었던 지금 20년 이상의 공직경험이 있고 65세 이하인자로 한다 지금 이 내용은 이 지금 나이나 공직경험이 있는것 이것은 바뀌지 않는 내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내 도우미를 지금 역할로 여태껏 일해 왔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해도 공직경험 있고 이렇게 나이드신 분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우미를 했다는것 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아 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홍철식위원

의회와서 무슨 말씀을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상담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시행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민원상담인이 추후에 앞으로 시행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 안내도우미는 그대로 두고 상담인을 다시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물어본 답변에 대한

홍철식위원

조례를 제출 하셔놓고 조례하나를 숙지못하셔가지고 그렇게 동문서답하시면 되겠어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제가 착각을 제가 처음에 종합민원과에 있을때 계속 이렇게 운영 해 왔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새로운 도우미 제도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새로운 상담인을 지금 공개 채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추후에 시행하겠다 이말씀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에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급여없음

홍철식위원

예?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급여는 없고요 그냥 명예직으로 해주시라는

홍철식위원

그러면 누가 명예직으로 이것 하시려고 하겠어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은 조례 폐지하세요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누가 지금 요즘에 공직에 퇴직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하고 하다못해 공공근로라도 다 가려고 하고 아파트 경비라도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이렇게 무료로 하는법이 어디 있어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다면 과장님 편하게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나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홍철식위원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실비라도 세워서 이것을 한다할지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확하게 개정안을 새롭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장행준위원

이의 있어 보류하자 했으니까 보류 해주십시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제20항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제21항에 22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부터 20항 빼고 21항 2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윤상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상한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포함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를 일괄 적용하여 형평성 등 확보 등 금연환경조성하는데 힘쓰고자 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금연규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삭제하고 제8조 제2항의 후단 단서인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 다중 이용하는 버스및 택시 승강장 가스 충전소과 주유소에 흡연실을 설치할수 없다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조 3항부터 5항까지 기술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내용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라고 간략하게 명시하며 조례에서 정한 금연 구역내 흡연자 과태료를 기존 1차 위반 2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이후 10만원 부과 징수 사항을 10만원으로 일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나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주시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금연 환경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