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연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넓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시고 관리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 조그만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목공예체험장하고 목공소하고는 이원화되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일원화되어서 운영합니까?
다음에 생긴다고 하면, 6월 달 정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같이 운영하는데 책임자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한눈에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CCTV 달아가지고 전부 볼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이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계시는 분은 누가 하냐 그 말이죠. 거기 상주하신 분은…… 그러면 숲해설사라든지 목공예체험지도사 그분들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채용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한 지붕아래 주인이 두 명 있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게 누가 하시든 한사람이 하시고 그분이 관리하도록 모든 것을 해야지, 일은 따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공예체험장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끝나가니까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둘레길이라든지 등등 목공예로 만들어진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강변에도 있고, 이 앞전 구청장님 계실 때 많이 나가 있었잖아요? 여기 저기 많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있고, 가정주택에도 있고 사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주면 좋지요. 해주고, 한강변에도 있고 하면 노원구로 해서 해주면 선전도 되고 홍보도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강변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수거를 해서 버리든가, 아니면 폐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둘레길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아셔가지고, 또 한강변이라든지, 노원구는 2~3년 전, 4~5년 전에 홍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홍보의 반대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파악을 하시든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다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거해서 폐기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것, 예산이 필요하시더라도 새로운 의자를 제작해서 갖다 놓으시던가 하시고 바쁘니까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이렇게 자꾸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여러 경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전혀 얘기 안 됩니다.
물론 일개 구의원인 제가 얘기해가지고 듣겠습니까마는 우리 같이 노원구를 책임지고 같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꼭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한강변에도 자전거 타고 가면 있습니다. 꼭 찾으셔서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난해한 업무에 수고 많으시지요? 힘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3선, 세 번째 합니다. 9년하고 10년째로 넘어갑니다마는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님이 존경스럽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후배의원님이시고 동료의원입니다마는 정말 잘 하셨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하셔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참 잘 하셨다, 잘 하신 면이 비춰집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재분배에 있어서 참 기발하신 생각,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왜 이렇게 노원구 집행부에서는 못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존경스럽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점용료, 과태료, 변상금 등등 연 수입이 6700~6800만 원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서 예산 집행하셨고, 특별히 사용한 적은 없고……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을 기금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한테 발생되는 것 과태료, 변상금 등등을 거둬서 이분들한테 사용하자,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자…… 노점을 한꺼번에 없애면 좋습니다마는 그도 못하니 이것을 같이 쓰자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발상이고요. 정성욱위원이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6700~6800만 원 2017년까지 3억 정도 모으시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3억까지 하면, 그때 필요로 하면 기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받아쓸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전입금을 받아쓰겠다는 게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적용인가요? 기타 기금의 용도, 용도를 우리 조례안에 명시한 대로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만 융자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이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물론 시행도 안 되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타업종으로 하시겠다 하면, 노점을 폐쇄를 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했을 때는 융자를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재취업이라든지 교육자금 이런 정도도 지원해 주시겠다…… 노파심에서 여쭈어봅니다마는 심의위원회하시면 부구청장님하고 부위원장이 교통환경국장님이 하시는데 이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여러분,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분들도 위원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도 징수 당하신 분이나 할애를 받으실 분이나 같이 위원 10명중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전업을 희망할 때 항상 강조하시는데 전업을 희망하겠다는 명분으로, 강제 퇴치하는 방법으로 쓰지는 않을 것입니까? 이 조례를 빌미로 삼아서 강제 퇴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남용되지 않을까 싶은 의혹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 잘 운영하시고 이 조례안대로 본다면, 이 내용의 취지대로 본다면 우리 정성욱위원님이 발의한 대로는 아주 순기능적이다,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거두어서 재분배하고 또 재분배할 때 그분들한테 거두어서 그분들한테 사용하는 목적성은 진작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진작 해야 될 일인데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