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221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5-04-03

정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목공예체험장이 완공이 된 것인가요? 사용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 할인이라든지 이용요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목공예 만들기하고 나무상상어린이놀이터 두 가지 체험장이 있잖아요? 지금 만들고 하는 것은 목공예만들기 기준해서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고 나무상상놀이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목공예만들기는 재료비에 따라 사용료가 들어가고 한가족 만들기는 5000원인데 이 상상놀이터는 1인당 2시간 이용하는데 3000원이거든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구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나 놀이터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사용료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1인당 어린이 이용료가 3000원이라는 게 약간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난감 이용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상상나래 있잖아요?

거기 이용료가 얼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개인이 1인당 2시간 4000원 주고 이용을 하는데 시설이 그럴만한,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지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구체적으로 상상놀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형 노점 운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노점 운영자가 보행로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노점 정비 시 전업지원, 재취업교육, 가로환경 향상을 위한 노점개선 등 생계형노점 운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와 노원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생계형 노점운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생계형 노점운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업자금 융자, 재취업지원, 노점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함으로써 생계형 노점운영자의 전업과 생활안정을 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용도에 관한 사항,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노점상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쨌든 노점이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에서 2013년부터, 그 이전부터 노점 관련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점점 노점 관리 운영규정 2013년도부터 시작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노점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아까 양성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점상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노점상을 다 없애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계형, 진짜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을 하다가 그래도 생계형노점상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해결이 쉽지 않으니까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노점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노점상이 노원구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화라든지 노점상이 타구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기 위해서 노원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기금 운용 관련해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기금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이라든지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감안을 하셔서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조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현재 노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