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환경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곽삼성 경제교통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며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인 소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이행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인 연간 사용량 120톤 이하의 소량사업대상을 실태조사하고 관리하는 등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이 교육 중으로 장행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금년 5월 30일 시행될 예정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시행 시점에 맞춘 조례제정은 필요하며 동조례를 통하여 관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과 화학물질 관련정보제공 등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정회
13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축사에 대해 인근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구역 내 축종 부스별 제한거리를 조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가축사육구역 안에서 기 설치운용 중인 배출시설에서는 가축사용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및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규정을 삭제하고 재개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종 및 부스별 제한거리를 조정하고 제한구역 내에서 기설치 운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현대화사업을 하는 축사에 대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중 별표2에서 일부제한구역에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건축물 경계로부터의 거리조정과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의원
조영두 위원입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2조 1항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재개축할 수 있다를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재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2항에 조례 제2호 배출시설은 증설할 수 없다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로 수정 동항의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까지만 허용을 2016년 9월 27일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까지만 증개축을 허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제2호 2의 다 일부제한구역의 내용 중 소·젖소 200두 초과 축사는 4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수정하고 동호의 아 부분의 내용 중 소·젖소 200두 초과축사는 4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방금 조영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조영두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조영두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조영두 의원께서 해 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임성환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인 경제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정현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현인 경제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두 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부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필요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위원을 해촉·해지하도록 개정하여 임기규정과 해촉사유가 불필요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견은 없으며 사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정립하고 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필요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종료와 함께 위원회를 위촉 해제하도록 개정하고 임기규정과 해촉사유가 불필요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우선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자금난해소와 융자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추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제외대상을 추가로 명기해서 부적격업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기금운용 기금융자조건 절차 안입니다. 1항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개정하여 융자한도를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지원제외업체 예외입니다. 제2호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라서 전남도에 운영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를 배정하고 제6호에 임금체불환경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 및 제7호에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기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2차보전입니다. 19조 내용 중 의거를 따로로 3% 이내를 100분의 3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제반사항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신구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투자촉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업이 지원규제를 완화하여 규모가 작은 투자기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9조 지원대상입니다. 제1항 및 제1호 중 사업유효기간 및 상시고용인원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10조 지원항목입니다. 제1항 중 실제 지급실적이 없는 항목인 관내 정착금 지원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개인하수처리구입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7조 사업관리입니다. 혁신산단 보조금 지급 시 도비와 분담금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을 지역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예정하여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관련부서 제반사항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일자리정책실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업 자금난 해소와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추천한도액을 상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제외대상을 추가 명기하여 부적격기업 지원방지로 기업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금융자금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기금의 지원에 따른 부적격업체 지원방지를 위해 기준을 추가 신설하고 융자금을 지원받는 관내업체에 대해서 이차보증금에 대한 3% 이내를 100분의 3 이내로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남도 투자기업 규정과 상통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지원기준 완화로 투자기업을 확대하고 실제 지급실적이 없는 문서화된 지원항목을 삭제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입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사후관리 부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부칙에 투자실행기업은 보조금신청당시 기준으로 적용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문갑입니다. 지금부터 나주 해피니스 관광 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도면에 위치한 해피니스 골프장은 현재 27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9홀을 증설하고 관광 콘도미니엄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분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견 청취대상 사업입니다. 위치와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항으로서 관리지역이 총43만5,000평방이 정리됩니다.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68만 5,000이 정리되고 보존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이 각각 23만 9,000과 43만 5,000이 감액됩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은 관광휴양개발진흥 쪽으로 211만 9,500평방이 지정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입니다. 체육시설 골프장은 2009년 5월 22일 지정됐는데 골프장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해피니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되면서 폐지된 152만 5,000평방과 이번 9월에 증설된 67만 평방에 대해서 219만 5,000평방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택지규모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총 219만 5,000평방 중 단독형 콘도가 9,858평방 빌라형 콘도가 14,047평방 골프장시설이 211만 1,700평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용접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 단독형 콘도는 총4동 4실입니다. 면적은 698평방이 되겠으며 174평방 실이 내실되기 때문에 52평이 해당 되겠습니다. 1-2. 빌라형 콘도는 28실입니다. 총3,679 평방으로서 39평 시설이 28실이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에 컨벤션센터 한 동이 593평방m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 7월에 본 관리계획이 제안 접수 되었습니다. 2010년 8월에 나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에 주민의견 청취하였고 금년 2월에 다도면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3월에 전라남도 신청하여서 2017년 5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6월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중 지형도면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과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은 전라남도에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해피니스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도시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피니스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주 혁신도시개발로 인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거주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충족과 골프임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한 안건으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은 해피니스 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기존 27홀 골프장에 대중골프장 9홀 증설 및 관광휴양 콘도미니엄을 조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였고 앞으로 골프장 9홀 증설로 인한 인근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해피니스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명선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제정 되었습니다. 법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평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 8월 12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기도 변경하였습니다. 거기에 내용변경도 일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분쟁조정신청은 현행규정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1인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표기도 변경하였습니다. 거기의 내용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의 위원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현행 규정에는 연임제한이 없었던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또한 전체위원 10명 중 최소 6명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은 현행규정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1인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집행부 소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건축허가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에 대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 조례안주요내용은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표기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게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개혁 대상 조례개정요구에 따라 나주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표기하고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공동주택단지 추진하여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체결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개혁대상 조례 개정근거에 따라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하는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표기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노경균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휴관일을 정의 하고 있는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문구가 방문 및 이용객들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매주 월요일로 돼 있는 것을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의 결과 의결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실태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49.40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토문화회관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업 확대와 사무 감사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회 앞에 있는 향토문화회관이 지난 88년 7월 4일 건물 준공 이후 개발이 되어 2006년부터 건물유지관리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나주시 문화원에서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16년 12월 31일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원활히 운영해온 경험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나주시 문화원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두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휴관일에 대한 정의가 방문객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법정공휴일인 다음날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개정하여 휴관일에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으로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에 효율적인 유물보전 및 관리를 위해 문화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협약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