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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198회 제1총무위원회2017-03-02

김용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하계수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소통위원회 각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공유등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대 확대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 신설과 인터넷 소통위원수를 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인터넷 소통위원 구성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시민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최행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운영위원 전문위원인 제가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소통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공유 등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시정 참여 확대 및 인터넷 소통위원 구성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위원은 공동위원장 민간과 부위원장 5개 분과위원장 6명으로 구성하고, 인터넷 소통 위원수를 “5명→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인터넷 소통위원 구성방법을 신설하여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민소통위원 1명과 일반시민 중에서 위촉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예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지금우리 소통위원회가 지금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새로 지금 이 활동상항을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그말인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5명

홍철식위원

5명에서 30명 이내로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확대해서 30명으로 확대 하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전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이것은 그렇게 소요예산이

홍철식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단돈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예산은 소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위원들은 우리 시민소통위원들만

홍철식위원

아니 회의 소집을 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그러면 위원 위촉을 하면 위촉장이 예산이 소요가 되든지 간에 소요가 되지 안 되어요?
혜숙

장혜숙시민봉사과장

지금 소통위원들 수당은 정기회의 때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위원들은

홍철식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얼마나 그 말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지금 위원 당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신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가 얼마나 된다고요 예상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2회 했을 때 7백만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홍철식위원

그런데 소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니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소통위원회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하면 되지 그 인터넷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보충을 한다면 인터넷 소통위원이 5명 있으면 5명한테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지금 주질 않았어요.

홍철식위원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지금 새로 신설을 하는데 30명 정도로 해서 구성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 여기에 위원장 따로 놔두고 부위원장 두고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겠지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계획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30명으로 했을 때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냐 그 말 묻는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지금 7백만원 정도 소요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것은 준다 했을 때 그정도

홍철식위원

그러면 안 줄랍니까? 위원회 구성 해놓고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회의를 소집해야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소통위원회가 분과별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분과별로 활동 사항이라 할지 이렇게 홍보하고 해서 또 시민에게 알권리 이렇게 충족을 시켜준다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구지 이 소통위원회를 가지고 또 인터넷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 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홍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현재 시민소통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활동하고 계신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지금 63명입니다.

김선용위원

그 많은 숫자를 하시면서 여기에다 별도로 인터넷 회원수를 늘려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60여명 활동하신 분 중에서 각 농업분과 무슨 분과 하고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라리 몇 분을 하셔서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났지 여기서 별도로 다섯명에서 30명 인원을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 광범위하게 하면 되겠어요 90명 백명 되게 그래서 저희들이 소통위원회 회의도 지켜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요즘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보니까 또 SNS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60여명의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다섯 군데 나누어 있는데 여기다 그냥 그 숫자에서 인터넷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숫자 60명 내에서 그러면 되지 여기다 별도로 인터넷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나주 10만 인구에서 인터넷 30명 가까이 시에서 하면 되겠어요 더구나 말씀대로 지금 회의가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하여튼 30명은 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선용위원

다섯 명도 될 수 있고 여섯명 될 수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위원회가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 회의수당을 주는데 소통위원회는 7만원 주고 있구만요 2만원 더 플러스해서 그렇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김선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면서도 60명에 대한 예산에다가 5명에서 30명이내로 한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산 절약절약하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수가 적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60명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를 거느리면서 거기에 또다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60명 내에서 차출 하세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반영해서 앞으로 구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방금 (장행준 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으세요, 일리 있으시다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SNS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하거든요 거의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지 인터넷 위원회까지 두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시민소통위내에서 인터넷에 대한 활용방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하든지 저기를 받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나는 구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구지 따로 구성할 필요는 없겠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차출을 하든지 본인 의지를 물어봐가지고 찬반을 통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동복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홍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정홍보에 올려 놓으면 다 개인들이 찾아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모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보류 하자는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총무위원 전체적인 위원님으로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소통실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 심사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평소 저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7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 나주시의회 의견을 얻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출연의 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 출연금등의 재원으로 중앙 및 지방의 상생협력 지역축제 등의 홍보 지역 진흥시책 조사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역 공동체활성화와 지역 특산품과 관광분야 홍보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할 출연금 5,500천원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지역축제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은 998명으로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개정 내용으로는 5급 정원 51명을 50명으로 한명 감하고 4급정원 5명에서 6명으로 증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본 조례에는 기금운영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에서 구체적인 기한으로 명시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 2항의 개정사항입니다. 현행조례에서 명시한 금액의 존속기한 5년을 2017년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로 기한을 명시하고 재원조성 및 존속을 위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의 조례가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최창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본 일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총 정원 변동 없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 기한으로 명기하고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5년에서 구체적 기한 2021년 12월 31로 명기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홍철식위원

직급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시로서는 기쁜 일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행자부에 우리가 안만 올리면 해당이 되는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홍철식위원

축하합니다. 남북교류 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매년 기금 조성이 안 되었었는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지금 기금조성은 우리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2억3천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3개 년도에 8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은 1억 62백정도 있는데 매년 이자수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 6,242만 9천원이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을 안 되었었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서는 기금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안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치적인 상황이 또 다시 바꾸어진다든지 그러면 추진할 수 있으면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또 세우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철식위원

의무적으로 구지 기금을 더 조성을 해라 이럴 사항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지방공무원 즉 말하자면 5급이 51명에서 50명 한명 줄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고 그러구만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런 내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이것은 현역위원이 날짜를 12월 30일로 명기하는 것만 의미가 다르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되었던 것을 그 날짜를 명시해서 하고 또 그것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작년엔가 우리가 제작년엔가 기금을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거둬야할 필요 있냐 해가지고 지금 안 걷고 있는 중이잖아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또 걷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용경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 6천정도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1억 62백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항 나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조례안 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65번지에 소재한 열병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즉 열병합 발전소 건립비의 1.5%인 1,793백만원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개정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1항의 주변지역은 발전소 설치장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행정동 지역으로 하고 즉 7개 읍면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2항은 소득증대사업 3항은 사회복지사업 4항은 주민복지사업 5항은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의 시행사업 분야의 의미를 정해놓은 것이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 4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5조는 이월사업에 관한사항 6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 그리고 7조는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영등에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합의사항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기타 사항으로 부패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공공 갈등 진단 심사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입니다.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요구 충족을 위해 사업장 허가 설치 조건인 안전거리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3조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안전거리 별표1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단 신규허가시 적용함을 신규허가 사업소 이전 포함시 적용함으로 개정하고 폐지된 세목 용어의 삭제로는 종토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폐지된 종합 종토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거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거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4조와 고압가스 안전법 제4조 및 고압가스 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나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다 부서 합의 사항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기타 합의 사항으로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공공 갈등진단 심사결과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항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녹생에너지 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 하고 R&D 강화를 위하여 2016년에 선정된 에너지밸리 국비 공모사업 2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출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첫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에너지밸리 산학융합기구조성사업에 20억원 둘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태양광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 사업에 2천만원으로 총 출연 예정금액은 20억 2천만원입니다. 관련 법규 및 출연 근거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등 총 3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요구 충족을 위해 사업장 설치 허가조건인 안전거리에 대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본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고압가스 판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 허가기준의 안전거리 대한 세부규정을 단, “신규허가” 시 적용함을 “신규허가 사업소 이전포함”시 적용함으로 개정하고 폐지된 세목용어 종토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셋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 원할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20억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2천만원 총 20억 2천만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하고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과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 스마트 영농 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나주 발전소 지역 주변 사업 특별회계 이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별 지원금을 조성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라고 했지요? 5킬로 이내에 있는 읍면동 즉 말하자면 거기에다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제2조에 정의하는 상공업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이런 데까지 사용한다 그 말이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김용경위원

재원조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재원조성은 산업자원부에서 위임한 한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옵니다.

김용경위원

어디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전력 산업 기반기금

김용경위원

그것 이따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대충 특별지원금 대충 금액은 얼마나 되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17억 9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자료하고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한번 한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1회 부분입니다. 건립비의 1.5%인 1회성입니다.

김용경위원

1회성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김용경위원

일회성으로 다 하고 끝나버리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자료한번 주십시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억 2천만원이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것이 한꺼번에 지급 됩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연차적으로 해가 지원한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출연금을 준다 이 말이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현재 총 5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토지부분 13억은 현물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20억이고 내년도에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17억이 18년도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여 행복한 문화도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문화 생활문화, 시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생활문화 예술활성화 시책수립 재정적 지원 및 활동공간 제공과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는 생활문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했으며 예산사항은 2017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기타 입법 예고결과 규제심사 공공갈등 진단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여 행복한 문화도시 실현을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국립 권익 위원회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운영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 개선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와 중복된 사항 등을 통합하는 등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제재 규정을 강화하여 장학재단운영과 장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총 14개 조문과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 총 12개 조문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번 조례안에 2개 조례를 통합 25개 조문으로 전부개정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내용을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명칭과 일치되게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로 개정할 계획 입니다. 신설안 위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제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에 범위를 정하여 안정적인 이사회 운영대로 할 계획이며 안 제8조 감사의 직무를 신설 체계적인 재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안 제12조 장학생 선발 안 제13조 장학금 지급 지급대상 안 제14조 중복지원 방지 안 제17조 회계연도 안 23조 자료제공 안 제24조 재단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주교육진흥재단‘ 법인명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단 세부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주요업무인 장학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행정절차 마련 및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장학금 지급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지도감독이라 할지 제재규정을 이렇게 확고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잖아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 좋은데 안 14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 시에 그러니까 장학생 선발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말하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아니고 다른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을 방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액에 못 미치는 소규모 장학금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육진흥재단 장학금에서 배제를 시켜버린다 한다할지 이런 사례는 있어서 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장학금의 중복지원은 전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실 금액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되는 것보다 다수가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된 부분은 저희 장학회 심의 위원회에서 다시 부의를 해서 금액이 월등히 많지 않는데 저희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 제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송원이라 할지 어디라 할지 금하라할지 이런 데에서 백만원이나 받았어요 장학금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 금액보다 더많잖아요 그러면 그 백만원을 받았던 것을 반납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장학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건을 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차피 공부 잘하고 장학금 받을만한 우수한 학생이면 거기에다 그것을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진흥재단에서 주는 금액을 어떤 중복이 될 수가 없겠지만 그런것은 모르겠지만 타 방법으로 해서 타 기관이라 할지 이런데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육진흥재단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다랄지 하면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이지요. 규정을 어디다 두고 그것을 선발을 할 것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 지적하신 그 말씀 동의를 하고 저희가 등록금이 만약에 가령 2천만원이다 그런데 장학금 천만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철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것은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농협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것을 규정을 여기에서 그것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외 되어버린다면 누가 그것 농협에서 주는 것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 말씀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중복된 사항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과하게 지급된 경우는 장학금을 제외를 하지만 만약에 적은 금액을 받았다하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서 체계적인 재단운영 관리를 위한 감사의 직무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주 교육진흥재단이 지금까지 감사가 없었습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감사위원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익위에서 제시한 안을 반영을 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 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송월택지개발지구내 송월주민센터 신축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총 2건 입니다. 첫번째 회계과 소관 송월택지개발지구내 송월주민센터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송월택지 부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송월동 주민센터를 송월택지 개발지구내에 적기에 이전 신축하여 주민센터에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민원인의 주민센터 접근성 향상 및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송월동 1,356번지 일원이며 송월택지 개발지구내 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1,200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소요 예산으로 토지는 2011년에 8억 69백만원으로 매입완료 하였고 건물은 24억 45백만원으로 재원은 시비로 마련할 예정이며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에너지밸리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보 공모사업인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나주 혁신 산단내에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목포대학교와 전남 도립대학교에 에너지 산업관련 4개 학과가 나주 혁신산단내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을 위하여 혁신산단내 예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예정부지는 동수동 394-5번지에서 6번지로 면적은 약 6,734평방미터 입니다. 부서 소요 예산은 12억 7,944만 천원이며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도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두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송월택지 부지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기존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 고 있으며 청사의 노후화 및 주민센터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이용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나주시 송월동 1356변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200평방미터의 규모로 24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송월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두번째 나주시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동수동 나주혁신산업단지내에 공장용지 6,733.9 평방미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혹시 착수는 했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편성하고

김용경위원

1,356번지 일원이면 지금 어디쯤 얘기를 하는것입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선거관리위원회 옆쪽입니다. 거기는 토지매입이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저쪽 송월동에 계신 분들은 오시려면 국도 1호선 거쳐서 오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거기도 횡단보도나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오시려면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 의견들 수렴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에서 시청 오면 저쪽 지금 있는 곳 주민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도로를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지하도가 생긴다든지 뭐가 생긴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올해 예산 1억원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가니까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할 때 미리서 같이 해야지.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월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에 따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 되었으며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운영협의회 설치시 전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 95년에 제정된 조례안을 현재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협의회의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을 15명에서 9명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10분의 4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회장을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임기는 3년이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내용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하였으나 이의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규정을 반영 정비하고자 함이며 본 전부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