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장행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판근 의장님께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 일정 관계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부의장인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용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19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19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2017년도 제1차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 제2항에 기금 존속기한 미설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구체적 기한 2021년 12월 31일로 명기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산포면 소재 열병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요구 충족을 위해 사업장 설치 허가조건인 안전거리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6쪽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시민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여 행복한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교육진흥재단 법인명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단 세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주요업무인 장학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명확한 행정절차 마련 및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심사보고서 10쪽 송월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청사의 노후화 및 주민센터 기능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이용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송월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에 따른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6년 12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진흥재단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송월동 신축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학융합지구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9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업 자금난 해소와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추천 한도액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제외대상을 추가 명기하여 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방지로 기금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투자기업 규정과 상통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상 체계를 정립하고 위원에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화 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장행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나주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종·두수별 제한거리를 조정하고, 제한구역 내에서 기 설치 운영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현대화 사업을 하는 축사에 대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임성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개정안중 축산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종별 제한거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영두 의원이 수정 요구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임성환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심사결과보고서 13쪽과 같은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임성환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나주시 해피니스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혁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거주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수용함과 더불어 안정기에 접어든 국내 골프인구에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27홀 골프장에 대중골프장 9홀 증설 및 관광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어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개혁 대상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2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개혁 대상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의한 휴관일에 대한 정의가 방문객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유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영덕의원 외 여섯분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어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제외한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제외한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 해피니스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전망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덕의원 외 여섯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서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영덕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금지로 축산진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촌경제 회복 결과를 지켜보면서 제한구역내의 거리제한 등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항의 가목 소, 젖소 200두 초과 축사는 300미터이내, 소, 젖소 200두 이하 축사는 200미터이내의 내용 삭제 동 조례 제3조 별표 2항의 아목 소, 젖소 200두 초과 축사는 300미터이내, 소, 젖소 200두 이하 축사는 200미터이내의 내용 삭제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수정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안에 대한 질의는 김철수 위원장께서 답변하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김영덕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의 경제안전건설위원회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정현인 경제안전건설국장께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현인
정현인부시장
경제안전건설국장 정현인 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민주적이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내심 선진화된 나주시의회에 대해서 감명을 깊었다는 말씀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한우와 젖소의 축사 거리 제한입니다. 이 거리 제한을 해서 어떤 분이 손해를 보는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시 한우와 젖소 농가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우농가 1,623농가 중 200두 미만은 98.%인 1,600농가이고 200두 이상은 23농가로 전체농가에 1.4%에 불과합니다. 또한 젖소농가 94농가는 전체가 200두 이하 입니다. 200두 이상은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젖소도 200두 이상 사육하려면 부지면적과 시설비 그리고 한우 등을 합쳐서 대략 30억에서 5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0억에서 50억을 투자할 농가라 한다면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 기업형 축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형 축산 농가를 축산농가가 축사를 하려면 주거 밀집 지역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축사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동 축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의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주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을 인근에 대규모축사가 건립된다면 공무원은 민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주민들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두 이상의 축사 거리제한 백지화 하려는 재수정동의안에 대해 제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준부의장
기 질의와 토론이 없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영덕 의원 외 여섯분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께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3월은 해빙으로 인하여 축대나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생활주변의 위험시설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재난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과 봄나들이가 잦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보건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제2의 메르스 사태 같은 전염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뇌수막염 등 수인성 질병이나 파리, 모기 등 벌레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2015년의 메르스 사태를 표본삼아 긴장된 근무자세와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과 시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민원 처리에 안일한 자세로 시민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자기 성찰하여 시민이 불이익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방치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미래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역어내는 구심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민과 나주시의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주를 으뜸가는 행복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를 염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