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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199회 제1총무위원회2017-03-27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강인규 시장님의 복지분야 공약인 나주복지재단설립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기능강화로 공약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나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나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협의체 기구에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제8조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항을 신설해서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 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간사 및 직원은 조문 전체를 개정하여 제14조 사무국으로 하고 사무국장 1명과 직원으로 하는 사무국의 구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 협의체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 운영규칙의 내용을 개정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사회 보장 대표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제출해드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로이 설치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지역사회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발굴과 사회보장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세칙 신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 제정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운영세칙 및 업무수행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사회보장 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환경에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해 때문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과장님 원래 그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 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2016년 1월 11일입니다.

장행준위원

2016년 1월 10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 1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작년 2016년 1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이나 간사가 없습니까? 사무국이 없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간사만 1명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간사가 어디에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 문화센터 옛날 선관이 건물 안에 다문화센터 거기 1층에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사무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보들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장행준위원

같이 쓴다 이말이에요 사무실에서
간사가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상주하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도 1월 10일날부터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협의체에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말씀이시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중기 계획으로 4년 단위로 세우고 그 4년에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 변경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시고요 평가까지

김선용위원

현재 보장협의체 대표나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강인규 시장님이시고 민간부분은 동신대학교 조준 교수님이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이것을 각 읍면동에 하신다 이말씀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읍면동에는 지난 11월에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체 구성체를 완료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공공부분 읍면동장이고 또 민간 위원장을 한분씩 선출해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타 시군에도 존재하고 있는가요 나주시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각 시군구에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왜냐하면 이 각 읍면동에 보면 물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나 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면 바르게살기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단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하는 일들이 난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회원들이 어떻게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가지고 어떤 읍면동에 득이 되게 하는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보이지 않게 그냥 감투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현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마찬가지 아니냐 내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능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위촉 기준을 해부 하면서 그것을 읍면동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빼고 실제로 복지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해주라 이렇게 위촉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통장 단장님들이나 부녀 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분 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려면 그런 단체의 어려운 분들을 돕고 하려면 그런 단체의 도움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새로운 사무국장이나 이것을 서로 만드려면 예산은 확보 되었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추경에 같이

김선용위원

얼마정도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3천 77만원

김선용위원

줄여가는 마당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무국장 만들고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금 더 지역 내 복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선용위원

다른데 어떤 협의체가 많이 있지만 복지를 관장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 때문에 복지관은 저희가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

김선용위원

복지에 관련된 협의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말씀이시구만요 복지관이 아니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과장님 이 지금 보장 협의체를 만드는 의미가 취약계층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저희가 물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맞춤복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는 상근이요 비상근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국장도 앞으로 사무국장도 상근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보수가 얼마씩 나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6급 공무원 기준으로 하라고 그리고 간사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이렇게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경위원

6급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급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신규 채용한것이나 똑같네 6급 별정직 채용한것이나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간사도 7급 공무원 수준으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 간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지금 전국에 저희가 가보려고 자료를 뺐습니다만 성남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포천 양평 제천 청주 홍성 하동 이런 쪽에 지금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김용경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채용하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단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혹시 잘못하면 무엇입니까 6급공무원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면서 채용하잖아요 왜 까딱 잘못하면 특혜성이라고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채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전국의 다른 시군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내가 보면 특혜성 논리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정도 지금 공무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지금 7급 정도 직위를 주면서 채용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면 나중에 이것 특혜성 논리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을수가 있다고요 내가 볼때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을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전국의 시군에 채용했던 그런 것을 모아서 우리지역에 맞는 기준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채용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무엇입니까? 협의체 면단위 읍면단위는 면장님이 한다고 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면장님하고 읍면동장님하고 공공 부분은 읍면동장님이시고 민간위원장님을 한분더 선출해서 두분이 같이 하시도록

김용경위원

위원장은
그러면 민간인 위원장 보수는 없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거기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만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명예직이구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공동 민간위원장도 동신대 —교수가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보수는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각 읍면동에 다 한명씩 뽑는것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나주시

김용경위원

나주시 전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전체 한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도 하여튼 나중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으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과장님 이것 협의체구성 운영을 하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권장 사항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협의체는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주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

홍철식위원

실무분과있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조금 혼선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 모임이 이렇게 막 많이 우리가 여러 개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이런 단체가 여러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간사를 두고 있는 데는 우리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간사를 두고 있잖아요 사무실에 협의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사회복지협의회도 같이 겸용으로도 쓰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 왔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간사한테 주는 급여가 백여만원돈밖에 안되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150여만원 정도

홍철식위원

매우 열악하고 지금 이런 상황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복지하고 관련된 것을 통합 운영을 지금 하겠다 하는 이 취지 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이 4개 5개 되는 사회복지 관련된 그 모임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고 지금 이렇게 일컬으면 되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에 사무국장 체제만 서로 지금 새로 지금 채용을 하겠다 지금 그것이잖아요
지금현재 간사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하고 첫째는 자격증이 자격을 취한자 사회복지 실무 경험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하겠다 이것 아닌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제 막 혼란스럽게 여러개 단체로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을 공무원들 사실은 공직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읍면동에도 제대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취약계층이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 역할을 조금 더 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아무튼 충분하게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님들께 이 협의체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희가 나중에 사무국장도 복무 기준이 마련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몇 분씩이나 두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기준 없고요 단 10명이상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보면 10명이상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 읍면동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적어도 열 서너명 된데도 있고 많은 데는 한 25명 정도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번씩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 저희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아직 읍면동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동복위원

무조건 봉사만 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안되지요 예산이 서야되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살펴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발굴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로 소외계층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서 저분은 자식이 부자여서 안되고 딸이 부자여서 안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잘 찾아 낼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우리 이동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선도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늦은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남 인근 시군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간사만 있지 사무실 운영하는 곳은 별로 없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선도적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을 설치하는 것은

장행준위원

왜 그리 바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 민선 6기 강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나주 복지재단 설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하다보면 공약을 변경해서 하는데 복지재 설립하게 되면 별도의 재단 운영을 두고 출연금도 한 20억 들어가고 또 연간 인건비 운영비가 1억 5천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공약을 변경해서 지금 사무국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성격인 것 같길래 저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자 진짜 복지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연락해가지고 해준것만 해도 많을 것입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안 되는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한들 복지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봉급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만 충실하려고 그것 캐러 다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나주 같은 실정은 사실 전체 예산에 복지비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이 기구를 또 만들어서 또 그에 따른 제반 경비들도 이제는 또 예산을 쭉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 운영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회의하면 그냥 할 것이에요 시간 들어가지 인원동원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런 게 있다 나는 그런 얘기지요 이왕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꼭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사무국 설치하는 것 하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해가지고 하는 문제는 별개문제고요 ○장행준 위원 결국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발굴하는 것이고요

장행준위원

아니 전체를 만들려고 보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필요하겠지요 큰틀에서 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돌아다보면 얼마나 회장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회장들이 한발 띠면 전부 회장이에요 청년회장부터 농민회장부터 바르게살기 전부 회장들이에요 또 회장 양산하는 기구로 돌출하려할수 있다는 얘기지요 나는 답답하네요

김용경위원

나는 이것이 말씀 들어보니까 공약사항이라는데 이제 3년이 다 되어 버리고 이제 1년 남았는데 공약사항을 하는데 이것이 나는 분명히 매스컴도 우리가 안할 수 없겠구만요 가만히 보면 이것 일자리 창출 가만히 보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복지관련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같이 통합해서 연계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지 특별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김용경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신설한다면 사무국장 인선 하는데 정말 격이 없이 해가지고 어떤 누구 사람 한사람 자리 만들어진거같이 이렇게 오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모를 해가지고 사람 선임할 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 할 것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작년에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발족 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셔야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나았지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읍면동에 몇 명을 두냐 어쩌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작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된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말하다보니까 이야기가 장황하게 길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먼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여러분들 우리 신연호 과장님께서 충분한 보충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나중에 사무국장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원 책임 아니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단지 생각하는 것 우려 하는 것은 한사람을 공모를 해나가는데 이런 부분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우리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꼭 같이 보고 해주십시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책임질일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총무위원장님이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강기 시설안전 기준법 제11조 관련하여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별표2 권한 재 위임사항으로 승강기 유지 관리업 등록에 관한 수수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상위 법령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일제 정비하고자 나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정추진에 따른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은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가안 3조 요율에서 별표 2, 3, 4, 5호 내용은 삭제하고 그 다음 나항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5무료화 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당 1,000원 하던 것을 무료되고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도 1,000원에서 면제 됩니다. 다음에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도 1건에 1,000원 하던 것 무료화 시키고 폐천부지 교환신청도 한건에 1,000원 받았는데 무료화 시킵니다. 공인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변경도 1건 800원에서 무료로 됩니다. 다음 3건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합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변경개설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신고로 바뀝니다. 한정한다를 삭제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의료 개설사항 변경신고사항에 대해서 장소이전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받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도 장소 이전에 대해서만 받도록 장소 이전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수료 규정이 신설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1건 50,000원 신설합니다. 다음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변경 1건 20,000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을 신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법 시행령과 위배된 조항이 있어서 농지 취득자격, 농지원부 등 및 자격증명의 교부신청사항을 삭제하여 농가 비농가로 수정해서 천원을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증명 수수료 요율 수정사항과 관련, 수산물 가공업 신고 등 5건은 무료화로, 안경업소 개설 등 3건은 명칭 변경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되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수수료는 전라남도로부터 권한이 재 위임된 신설사무이며 농지취득자격, 농지원부 등 자격증명의 교부신청사항 상위법인 농지법시행령 제74조와 상이하여 삭제하기 위함으로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농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감사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제정목적과 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규정을 하였으며 3조는 시장의 첨부 사항이며 4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고 5조부터 10조는 신재생 에너지보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신재생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4조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 합의 사항도 받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평가 공공 갈등 진단 심사결과 원의 동의 하였습니다. 에너지 수도로서 자리매김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걸맞는 에너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 대체 등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려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내에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확산과 지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도로 자리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에 걸맞은 에너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고생하시고요 우리가 에너지수도 에너지밸리 수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에 대한 알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에너지관련 정책들이 전국에서도 우선해서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될 것 입니까 안그래야 될 것입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래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이것 에너지밸리를 추구하면서 에너지관련 조례안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장행준위원

아니요 우리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저희가

장행준위원

이것까지포함해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두 개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두 개 만들어 졌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전이 온지 얼마나 되었지요 올해 지금 4년차에요 이것지금 내가 이것을 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만들자 해가지고 내가 자료 빼서 여러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금 몇 개월 걸린 줄 알아요 혹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앞으로는 더욱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거의 시간이 작년 가을부터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6개월가량 되겠네요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은요 나주시의원의 의무중의 하나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시민들을 위하고 또 시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에너지밸리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조례 남다른 조례하나 없어가지고 되겠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 다 있는 조례 만들어서 하자니까 6개월 걸렸다니까요 나는 이 조례를 보면서 참 암담했어요 암담한 기분이었고 결국은 조례 제정 뭐냐 발의자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되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시장님의 발의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나는 이해는 해요 그것까지는 이해는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못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원이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머리 써서 에너지밸리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나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가야 되겠는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움직이니까 내가 이 조례를 하자고 해가지고 몇몇 조례를 빼서 검토하면서 여러 군데 자료 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다니까 잘되었다고 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앞으로는 더 신속히 에너지수도에 걸맞게 발 빠른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종적으로 발의자도 나하고는 상의해서 하셨어야지 달랑 올려가지고 어디 속좁은 사람같으면 저기 하겠어요 다시 검토시키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했으니까 지금 태양광 시설로 해서 각종 우리 나주시에 민원인들도 님비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조례에 정확하게 삽입된 게 없어요 에너지 특별법 규칙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론 규칙도 법 조항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에 삽입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이 반복되지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사업 허가만 나가고 나머지 개발이라든가는 여섯 개 부처에서 협조로 해서 그것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도시과니 이런 것도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도 대별되게 연구를 하시라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것만이 아닌 우리가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수도로 가기위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이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선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내가 제안해가지고 6개월 이상 거려가지고 조례 만드는 데는 이해가 안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도적으로 앞서 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장행준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에너지 노정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너지밸리에 관한 융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전번에 언젠가 한번 조례안하나 만든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주호 팀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었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우리가 4차산업 혁명이라 해가지고 ICT융합에 대한 지금 에너지 기술이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주시에서도 어떤 4 차원 산업 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선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조례안도 하나 연구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실감 미디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감미디어분야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산업과 연계한 ICT 융복합컨텐츠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차세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 창조과학부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추진하는 협력 산업으로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실감 미디어 산업을 위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국비 234억원 도비 110억원 시비 47억원 등 총 391억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에 건설하는 실감 미디어 센터는 동신대학교 산업혁력단이 주관하고 전남 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창업지원 기술지원 인력 양성 미디어 핵심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성장 모멘템 창조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5월 30일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 구축사업이 완료되었다 향후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기반 강화를 통해 우리시가 미래 아이티 핵심 산업인 실감 미디어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감미디어 산업이란 현실세계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미디어로 현재 사용하는 미디어보다 월등히 나은 표현력과 선명함, 현실감을 제공하여 방송,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뿐 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 디스플레이, 산업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큰 산업입니다.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우리시 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신대산학협력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에 국도시비 등 총 391억 9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우리시는 47억 18백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2억 2천만원은 사업단 자립화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남도와 우리시의 부담비율인 6:4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나주시벤처기업육성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 신성장산업의 지역내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지금 2017년도 말하자면 운영비 출연금이지요 이것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6대4의 비율에 의해서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김용경위원

혁신도시 실감미디어 이것을 해놓은 것에 대한 2017년도 운영비 이것을 미리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김용경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출연금이 언제까지 인지 기한은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5년간입니다.

장행준위원

5년간 2016년부터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금년부터 17년부터

장행준위원

17년부터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근거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명시근거는 정확히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자립할 추이를 5년 정도 하면 21년까지 하면 자립율이 자기들이 95% 되어가지고 그때는 자립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5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자립할 수 있는 연수가 5년이라하면 그 외 자립이 안될때는 어떻게 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독려라는 의미는 참 좋은데 안되어 버리면 나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놓고 물론 이제 시작단계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뭐라 할까 그 그간들의 의지력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자립을 빨리 이룰 수 있는 것도 시간을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것을 잘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 일자리 창출 문제도 되는데 지역민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전문가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지역민은 물론 동신대학교 인재들이 관련 분야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7개사 22명이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22명이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총해서 5억 정도가 우리가 지원이 된다 라고 보는데 그것으로 경상비까지 다 쓴다는 얘기 입니까? 인건비랑 22명 정도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22명은 개인 회사가 지금 거기 들어와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센터 운영비 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22명의 들어온 벤처기업은

장행준위원

센터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15명입니다.

장행준위원

5억으로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었으면 5년 지원에 정확히 명시를 어디다 해야 된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셨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장행준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법정 문제가 가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허술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주면서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명시하자 해가지고 그 수순을 밟으시라는 얘기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 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나주시 체육시설관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시도단위 체육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대표선수단 훈련 또는 경기 나주시 관내학교 체육과목 수업활동 타시도 전지훈련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3월18일 나주시 체육회와 나주시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으나 통합된 체육회장으로 개정되지 않아 금번에 나주시 체육회장 또는 나주시 생활체육회장을 나주시 체육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항 제6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관내 학교 엘리트 체육 및 체육과목 수업활동 타 시도 전지훈련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체육시설을 설치 이원화가 없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하는 나주시 대표선수단 훈련 또는 경기, 나주시 관내 학교의 체육과목 수업활동, 타 시·도 전지훈련팀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 및 전국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우수한 성적 거양을 위해서는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운용으로 타 시·도의 전지훈련팀 유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확대할 경우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스포츠 파크에 축구장 이 일단 지금현재 얼마씩 받았어요 축구 한경기를 하는데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일시사용과 전체사용이 있는데 4시간미만으로 했을 때 천연잔디구장이 15만원 다름 토 공휴일 같은 데는 20만원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동호회 회원들은 유료로 하고 나주시 체육회장이 시도에 출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은 무료로 한다 이말씀이시구만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수들 간에 논란이 있겠는데 왜 출전한사람들은 하고 동호인은 받느냐 논란 없을까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 논란을 저희가 체육회에다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논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과인 교육체육과에서 컨트롤을 하지만 체육회 통로를 통해서 모든 운동장 사용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잔디 구장을 비롯해서 나주 실내체육관도 배구한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동호회에서 할 때는 그냥 유료로 그대로 하고 우리 나주시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에게만 그냥 무료로 해 준다 이말씀이시구만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던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무료로 했었고요. 가장 큰 게 이번에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전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고민을 해서

김선용위원

전지훈련은 우리시 선수가 타 전지훈련 갔을 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아니 유치를 했을 때 유치를 해서 왔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의 감면조항이나 그다음에 저희 숙소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숙소를 감면조항을 적용을 해주고 또한 저희 나주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사이클 선수가 있는데 그와 별개로 어떤 기업에서 나주시를 대표하는 씨름단이 제안이 들어와서 그 분들이 나주시의 명예를 높인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숙소 사용을 감면해주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숙소는 지금현재 파크 숙소 말이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김선용위원

그것은 그것 기준은 얼마 입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1일 2만원입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은 저렴하게 하는데 우리 선수들에 한해서 그것도 감면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잘하시고 있는데 체육회 회장 상임 부위원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연임 하셨는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김선용위원

몇 회까지 연임 가능해요 부회장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연임이 두 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선용위원

2년 2년 두 번 가능하고 세 번째느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연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신설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나주시 체육시설이라 하면 학교체육시설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지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학교시설은 사실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아니 학교 엘리트 체육 학교 수업으로 해가지고 엘리트체육을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장행준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런데 학교체육에서는 교육청 법에 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는지 내 얘기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장행준위원

아니 명백히 우리 나주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학교 체육시설은 제외로 봐야 될 텐데 왜 나는 포함시켜서 같이 보는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는가 이 말이지요 사용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 학교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지금 범위가 학교 체육시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정규과정으로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저희 시설을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실감면조항이 없어서 거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부분도 제가 교육청과 협조를 구해서 개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안 될 것인데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접근 해 왔습니다.

장행준위원

단일 단일 행사를 그래 어떻게 해서 한번쯤 사용할란지 몰라도 이게 문제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가 학교 체육관들을 짓을 때 교육부예산과 우리 시 지방자치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약속은 누가해요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겠다고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짓어놓으면 돌변해버려요 가서 사용료 무조건 내야 해요 단 한 시간을 쓰든지 두 시간을 쓰든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체육시설 신규로 짓어질 때 이게 정확히 명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체육활동을 위한 행사에 필요할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이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거기도 조항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규정은 있을 것이지만 그게 너무 과다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지요 그것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명시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을 비롯해서 학교시설은 빼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있지요 거기 사용료가 1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 전년도 기준해서 했을 때 3억 여원이 되고 실내체육관이 8백만원 종합운동장이 6백만원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해서 연간 수입액이 3억76백만원 정도

장행준위원

수영장은 빼버리면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수영장을 빼면 8천여만원 됩니다.

장행준위원

실제로 수백억씩 수십억씩 줄여서 체육시설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수영장도 지금 마이너스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수영장은 왜냐하면 소비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료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다수 시민들 생각이 있을지 모르는데 항상 체육인들의 불만이 그것이에요 불만이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고 한두시간 써도 꼭 사용료를 내야되고 과연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만든 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 한번쯤 고민을 해주십사 알겠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하셨는데 학교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접근을 하고 있지만 무료 개방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는 것 먼저 접근을 한 이후에 그게 조금 성숙 된다면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어요 체육활동과 다른 행사활동하고는 구분이 되어야지요 가서 밥먹고 뭣하고 잔치 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체육행사가 이니고 체육행사와 일반 행사를 구분을 하라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이동복위원

저도 이제금방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체육시설은 동호회에서도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것도 좋을 듯 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사실 제가 사용료 차제가 그렇게 과다하게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배려를 해서 사용하는데 책임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이동복위원

물론 체육시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면 전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평소에 동호회 활동 낮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도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 보충으로 여쭐께요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이나 이동복 위원님 김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호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체육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것 사용료 받은 것은 실내체육관하고 스포츠파크하고 그쪽 부분이지요 일반 동호인들 사용료를 받는 곳은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이정도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제 천연잔디구장이나 운동장 사용한데는 그런 것 없잖아요 지금 동호인들이라든가 클럽에서는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동계훈련온 사람들이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지금시설 감면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주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알았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