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7-03-29

이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윤정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노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1,372억 3,000만원이 증가한 7,408억 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97억 9,500만원이 증가한 6,49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4억 3,400만원이 증가한 911억 8,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에 긴급성·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 예산안은 11억 8천 48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나주시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입니다. 제1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및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발굴과 사회보장기간단체간의 연계협력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정적인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3쪽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의 신설과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상위에서 이를 반영하여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활성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추천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대표선수단 훈련 또는 경기 나주시 관내학교의 체육과목 수업활동 타시도의 전지 훈련팀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1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소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3개소의 운영을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나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서 기능의 현대적 전승과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라는 건립취지에 부합하여 시설물을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업내용의 추가 및 임원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입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중국보따리상 대책수립을 위한 관세법 강화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 보따리상인에 의해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하락과 시장교란 등이 일상화되어 우리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휴대농림 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을 50킬로그램 이내에서 40킬로그램 이내로 단 10킬로그램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예고해 생색내기식 개정이라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 중국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세법 강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국보따리상 대책수립을 위한 관세법 개정 촉구 건의. 지난해 12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반 예고했습니다. 휴대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의 총량을 50킬로그램 이내에서 40킬로그램 이내로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따리상들의 면세농산물 반입량 총량을 10킬로 줄인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사유를 국내농가 보유와 국민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면세범위 총량을 축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폭 축소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생색내기식 개정이라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여행자 등의 휴대농산물 반입량을 50킬로에서 20킬로 이내로 줄이고 검역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따리상이 반입한 농산물은 자체소비가 원칙이나 정식수입품보다 2~3배 싸게 불법유통 되면서 국내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녹두, 참깨 등 관세차익이 큰 품목이 많습니다. 농가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2003년 휴대 농산물 총량을 70킬로그램에서 50킬로그램으로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농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따라 50킬로그램에서 40킬로그램으로 10킬로그램 소폭 줄인 것입니다. 농업계의 실망감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의 농산물 유통으로 인한 국내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반입량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택·당진 항에서 한·중 카페리를 이용해 활동하는 보따리상 가운데 중국인 비율이 80% 정도로 높아진데다 이번에 10킬로그램 줄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농산물의 경우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국민들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통관이전의 안전성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따리상과 불법수집업자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확대로 힘들어진 농민들을 위해서 보따리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정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여행자 휴대농산물 면세품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강화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중국 보따리상 면세농산물 반입량 축소를 위한 관세법 강화를 개정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중국보따리상 면세농산물이 원산지 둔갑유통으로 사회적 부담의 비용증가 및 잔류농약 여부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3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국 보따리상 대책 수립을 위한 관세법 강화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농촌지역 여러 곳곳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한 환경개선은 물론 주변온도 상승 지가하락,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에너지라도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개발이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이 진정한 친환경에너지로 활용되려면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농촌지역에 돌아와 환경을 훼손하고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태양광발전시설이 투자처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준비 중이거나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설허가 신청건수가 2014년 216건, 2015년 66건, 2016년 137건, 2017년 3월 현재 98건 총 517건이 시설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망을 피한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건강 치매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농작물피해 등을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반대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에서 시설설치허가에 따른 입지조건, 제한조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시행해야 하나 지자체가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시책사업이란 명목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기저기에 건립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진정한 친환경에너지로 활용하려면 이에 대한 선결조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무리 친환경에너지라도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개발이어야 합니다. 녹색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녹색산림을 훼손하고 경작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외부대자금 협력 쪽인 이윤추구만을 위한 개발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마을주변에 들어서다보니 임야와 농지 훼손 등으로 토사가 유출됨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주변 지역의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온도 상승과 지가 하락, 전자파 발생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농촌지역에 들어와 각종민원을 야기시키면서 민심을 흔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부동산 투기예방 및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비에 대책마련을 촉구건의 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라. 하나, 외부 대자본의 협력적인 이윤추구 및 난개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2017년 3월 29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행준 의원 거수) 예, 장행준 의원님.

장행준의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관심사항에 건의안을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미리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여기 와서 봤는데 난개발 그리고 환경과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이해는 가나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 또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광 모듈판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직류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가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이제 교류변환용 인버터에서 미세한 전자파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풍기나 우리 책상에서 쓰는 노트북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무슨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만큼 많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전 및 에너지밸리가 들어오고 있고 에너지밸리 수도를 자칭하고 있는 그야말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공신력 이 자체로 조사 없이 하다가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수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안을 하시려면은 의결은 해 드리는데 건강상의 이유나 전자파 문제는 조금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의원

장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 이 전자파가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건설업체들 하고는 인체에 저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만큼도 전자파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들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실질적인 검증된 것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그 지역에 보면 선배님 한분이 이 뭡니까 이 전자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 이 수맥탐지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 보통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은 확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동생 집에를 갔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그분이 왜 이상하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왜 혹시 이 지붕에 어떤 시설을 해 논 것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 것도 해 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집에 지금 태양광 한 것을 내가 조금 해 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걸 한번 꺼보자고 하니까 그 현상을 못 느꼈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이 제가 이 대표 발의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지 물론 장행준 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타협하여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판근의장

좋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장행준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더 실력을 발휘해서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김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에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어지는 논농사지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곡식이기에 농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풍년 농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봄이 되면서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 발생이 잦은 때입니다. 산불은 우리가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애써 가꾼 산림을 태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기온의 변화가 심합니다.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