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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222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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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위원들은 정회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정회를 하세요? 아니, 아무 이유없이 왜 정회를 하세요. 다른 위원들이 다 이의가 없는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할 때 위원장이 정회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이 반대했을 때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정회할 때 제가 ‘이의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회를 하신 거에요. 표결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동료 위원들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위원장님 혼자 정회 요청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마음대로 무한정 정회를 요청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역할이 뭐에요? 정성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2급인 표범장지뱀을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요.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로 정해졌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녹색환경과장님과 물안전관리과장님이 오셨는데 특정지어서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생태라든지 환경문제는 녹색환경과가 주무 부서이고 저도 행감 때 녹색환경과할 때 제가 언급한 문제인데요. 잘 협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해당 팀이 자연생태팀이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세부계획 잘 수립을 해야 되는 데요. 그냥 행정편의주의 형식으로 만들지 말고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수립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