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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마은주 의원 발언

222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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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지금 우리 노원구에 노원구 조례에서 점용료가 0.007로 개정했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노원구 조례요.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에 노점 조례가 없습니다.

노점 조례는 없고요. 점용료 허가 및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그게 2013년…… 그러면 거기에 0.007로 이미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4년도 도로 점용료 징수에 징수 부과액이 있는데 이게 0.0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신데, 조금 전에 제가 문의를 했을 때하고, 왜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해서 노점당 1만 3000원에서 22만 원, 많게는 32만 원 이렇게 징수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과액이 요율이 0.007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징수 부과액은 변동이 없겠네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이것은 노점에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별표에 이 부분만 따서 별표1에 올렸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노점조례가 아니잖아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노점부분만 따서 별표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조례심사, 안건심사할 때 전문을 보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전문이 안 올라와서 이 안건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위원님들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요?

이거 언제 갖다놨어요? 위원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아니지요.

제가 위원님들도 다 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례 안건 심사하는데 전문이 없으니까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문을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한 위원님이라도 정회요구가 있으면 정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이의발언을 해주십시오.

이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의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라도 정회 의사가 있으면 제가 정회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항의가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발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이라도 정회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정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정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회 요청하는데 정회를 반대한다고 해서 표결로 가는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회의진행하는데 문제없었습니다.

회의진행했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님들이 정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정회를 요청하면 일단은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회의규칙대로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회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추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집행부, 주연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집행부 팀장님과 과장님의 설명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초지종을 해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조례를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앞, 뒤 맥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전문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이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전문이 아닌 대비표만 올라오다보니까 앞, 뒤 맥락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안건심사 때 전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이 점용료 징수율이 저희가 2011, 2012, 2013, 2014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도 것만 왔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속히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 안건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성의있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조례 안건 심사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 노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0.05 이내하고 0.05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용어를 바꾸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0.05를 0.007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지요. 서울시 조례가 2014년에 바뀌었습니까?

노점점용료가 0.007로 바뀐 게……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의회에서 노점에 대한 점용료가 굉장히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거의 1/10 수준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는 0.007로는 언제 바뀐 거예요?

아니어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점용료 부분에서는 충분히 심사를 할 수가, 안건 질의, 토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말투가 굉장히 불손하십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사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지는 시비조, 불만조의 이런 식의 답변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법에는 0.05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05이내가 아닙니다. 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와 노원구는 작년 0.007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과 관계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왜 없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게 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잠깐, 그 전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간에 공방이 있어서 정확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규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치환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며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고사목 용어를 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고사목이 대량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선별을 잘 해주시고, 친환경 녹색사업인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반 환경적인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격변동이 있습니까?

펠릿공급가격이요. 그런데 5조 2에 ‘가격결정은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고시·결정한다’ 이것만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자세한 금액 변동은 방침으로 그때그때마다 추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아까 이은주위원님이 우려하신 공급가격이 굉장히 상향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는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1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성욱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범장지뱀이라는 특정한 생물에 대한 조례는 당연히 없고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조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데 절차도 여러 부서, 기관, 서울시, 환경부, 단체들 여기에 다 절차가 필요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발생되는 예산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선언적인 조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기 연구했던 단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장지뱀에 관련된, 그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재정지원 조사연구기관들이,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가능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줄 수 있네요?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개발비도 지원해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단체가 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랑천사람들, 그 단체가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하겠네요? 보호구역지정이 되면, 당연하지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네요. 조례는 곧 돈이고 예산이고 한데, 여기도 처음 제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부분도 아직 어느 규모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1시18분)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불암산 힐링숲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신관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