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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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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8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감사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에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관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에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격려 전문분야 그밖에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법 시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문정리 등 그동안에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비용의 지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제1항 비용의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으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은 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및 대상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감사방법 사전조사 및 감사실시결정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방법 감사반 편성 운영 및 전문감사반 위촉 증거서류 확보 및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시행되었고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시행을 신설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신설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명선입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감사에 관한 규정이 2016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임성환 의원님께서 때맞추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규정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아래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분쟁과 감사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견된 시점에서 동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동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과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연립주택으로 30년이 넘어 정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박명선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역사도시사업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및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6월말 준공을 앞둔 우리시 소재 구나주잠사는 준공 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나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사업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시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당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신설 때는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지난 3·4월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구나주잠사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구나주잠사를 문화재 관련시설물로 명시하기 위해 제2조 정의에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와 기타 문화재 관련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기 위해 제4조2항 중 기념관·문화관·문화회관·전시관 그 밖의 시설을 기념관·문화관·문화회관·전시관·문화센터의 그 밖의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무형문화재 근거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7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의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오기로 판단되는 제23조 제2항을 당초 제13조 제3항에서 제17조 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향·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36개 의병관련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주요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차원의 의병선양 사업발굴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등 7개 현안사업에 대한 공동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임원은 회장1명, 부의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첨부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일반 연회비 일백만원과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2015년 창립총회를 거쳐 2017년 3월 제2회 정기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대한민국 의병의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제7회 의병의 날은 충남 당진시 순환지도에서 개최되어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르고 전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은 일제강점기 항일학생운동을 재조명하고 지역민의 문화관광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7월 25일 개간하였습니다. 광주 와이엠씨에이에서 위탁 운영하던 것을 2014년 4월부터 사단법인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기념사업회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가진 단체시설물을 지속위탁하고자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범위입니다. 현재 나주시 죽림동에 위치한 기념관은 대지면적 만공 237제곱m 건축연면적 846제곱m 철근 콘크리트 이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총3년간 입니다. 관리대행비용은 일반관리비가 시설물 활용사업비를 포함하여 매년 1억 오천만원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위탁업무는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수립,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나주역사 전시물 관리, 기념관 운영에 따른 각종 운영 프로그램 추진, 지역역사 문화의 활용과 관계사업 추진, 나주지역 근대사와 관련된 자료수집, 심포지엄개최 등 기념관 관련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선정을 위한 별도 심사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균입니다.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문화산업에 중심지이자 시민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활용된 후 나주잠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함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고 중요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다시 개정하고 위탁관리 및 예산지원을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무형문화재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운영에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본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치단체 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향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함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나주시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시설물 운영을 위탁함으로서 항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재조명하여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104조와 나주시 문화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6조와 관련으로 본 동의안은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업체로 위탁하여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성실히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의사일정 제5항에서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위탁 업체는 혹시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아, 계속이어서 할 겁니다.

윤정근위원

이어서 할 거예요?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윤정근위원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만든다 이 말씀이죠?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질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운영업체에다 계속 두는 것보다는 그 선정 기존업체에주더라도 뭐 한군데나 두군데 더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더 나은 데다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문화재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을 2007년 2월 1일 판매를 개시하였으나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적극적 마케팅에 한계가 있어 나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정의 제3조부터 6조는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유통기업과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7조부터 9조는 가맹점 지점 및 관리 취급점과 사용자 준수사항 10조부터 12조는 수수료 및 상품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했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나주사랑 상품권의 2007년 2월 1일 판매개시 후 관련조례 제정이 없이 운영하여 적극적 마케팅 등의 한계가 있어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여 유통활성화를 기하기 위하고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을 정하였으며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의 지정 및 관리와 취급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 그리고 상품권의 관리 등을 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나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상품권 지금 발행한지 한 삼년 한 넘었네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가 없어가지고 상품권 지금 금액을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199억 오천만원 발행이 됐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의 200억 가까이 했죠?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태까지 조례가 없이 이제나마 또 조례를 해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식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심의 대상은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나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나주시 시민안전보호 운영조례안으로 총 3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살, 낙상, 교통사고, 폭력 같은 통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국제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의식 구현의 중요성 인식과 안전증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조성 및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전도시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이며 당연직 위원은 시국장급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주경찰서장, 나주소방서장,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안전도시 관련기관단체의 장,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안전도시 관련사업의 추진 및 운영관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내에 소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필요한 지원하고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게 재난의 예측평가라든가 예방 대행 대비 복구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재난시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 피해복구활동 참여 등으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며 당연직 위원은 시국장급으로 위촉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단체 대표, 유관기관, 단체 등의 소속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사고발생율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안전의 가입대상자는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하였으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의 고장범위와 한도액으로 하였습니다.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금 제외라는 타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다든가 거짓부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나 또는 그 밖의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2건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부터 국제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추진 및 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원칙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의 범위,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안전도시 협의회 구성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전도시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전도시 사업의 시설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나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인식을 제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 안전도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주도의 재난관리의 한계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원에 위한 수단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재난 관계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예방 대비 복구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협력위원회 회의개최 및 운영 협력위원회 간사 및 수당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재난 관계체계 혁신추진을 위하고 지역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위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의 사고피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보호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금액의 산정 지급방법 보험지급 재해대상 등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주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안전도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상익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나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사도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에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2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에 사선 폭 기존 5m를 3m 이상으로 축소하고 폭 75센티를 50센티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청취와 사전예약평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임대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완화를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도의 도로구조를 농어촌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2도 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지형상 참작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차석법은 5m 을 4m 이상으로 길어깨는 0.75m 을 0.5m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개설시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법제처인 조례 공고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상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시에서 시설을 관리할 경우 친환경법인 등 시설의 입주업체를 시에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 16일 농업경제지주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위탁운영방식으로 개정하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며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받은 운영주체에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전반적으로 당초 시에서 지정할 계획이었던 친환경 법인에 대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져 내용을 삭제하고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친환경 물류센터로 용어를 간소화하여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친환경 농산물종합물류센터 사용량의 관계법령에 매출액의 천분의 오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매출액의 천분의 오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해당기업도 천분의 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유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초기 활성화 등 장비와 인력확보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친환경 물류센터 초기운영의 어려움이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신청 및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근거법령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위탁센터 및 지정사항을 개정하고 유통센터 운영을 담당 공무원에서 유통센터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사용신청료 허가를 위탁신청 및 지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위탁기관을 종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용료 부과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평정 가격의 천분의 십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천분의 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도 매년 결산 후 해당연도 사업료를 연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법무담당 공무원에서 유통센터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식품유통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친환경법인 등을 시설에 입주업체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위탁운영 방식에 맞는 형태로 변형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및 운영주체 등의 용어를 일원화하고 초기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액을 매출액을 반영하여 부과하고 위탁받은 운영주체에게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나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근거법규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위탁기관 및 사용료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주요 내용은 사용신청 및 허가를 위탁신청 및 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삼년이내에서 오년으로 관련법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료를 재산평가 가이드 천분의 십에서 해당연도 매출액의 천분의 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관련법을 적용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가 원래 이제 시에 관리하려 하는데 이것이 지금 농업 경제지주로 지금 넘어간 거죠?
은예

조성은예식품유통과장

.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서 하도록?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만 우리시 재산이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관리책임은 그 시설 운영할 동안에는 시설물관리책임은 경제 지주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재산 건물하고 토지 이것은 나주시재산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만 가지고.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게 지금 산포에 건축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 접근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길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냐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길은 앞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차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차로 하나를 확보해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쪽에 나주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지금 에이피씨를 말하는 거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영산포에 있는 거점 에이피씨.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영산포에 있는 에이피씨. 여기도 운영조례수수를 지금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관련법에 맞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관련법에 맞게 조정한 거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전문위원

나주시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복지 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요 배농산물 전시량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몇 년도에 요것도 국도비가 좀 들어갔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들어간 것이

허영우위원

어느 정도가 들어갔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국도가 국도비가 20% 지방비가

허영우위원

얼마나 돼요, 총액이 그럼?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총액이 한8억정도나 들었던 것

허영우위원

부지까지 선정한 것까지 전부 다해서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건물까지 짓는데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8억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언제 이관 되어븟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지금 이관시키려고

허영우위원

시키려고 폐지를 시키는데 이렇게 거시기한 것도 조례로만 해서 이렇게 폐지를 시키면 이관되고 그러면 됩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 시설을?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 그래 갔고 시니어클럽에서 어떠한 일하러 거기 갔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지금 하려고 그러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전시판매장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겄더라고요. 왜그냐면 이제 도로도 새로운 도로가 많이 나블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이런 시설들이 많이 돼가지고 심지어 현장에서 판매하기는 어렵고 또 인건비라든가 경제적 사정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자 싶었는데 마침 사회복지과에서 주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이런 용도로 해서.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물은 처음에 지 을 때부터도 적극성이나 홍보성이 떨어져 갖고 애물단지로 남아 있었어요.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조금 그게......

허영우위원

그랬었죠?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지금에 와서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금이나마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동안에 쭉 이거를 폐지하기 전에 이거를 나주배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연구에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떠한 용도로 할 것인가도 생각을 대책이 진작부터 나왔어야 써.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폐지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들어가고 해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그럼 이관을 시니어클럽으로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직경한 것하고 비교해서 어떤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거했을 때는 좀 손익분을 따지자면 좀 손해가 났거든요? 12억. 그러면 이제 넘겨줘블면 글쎄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윤정근위원

좀 구체적으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임대료를 약간을 받았는데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하고는 좀 갭이 생겨 가지고 실제 수익적 손해가 났거든요? 우리 시비가 좀 더 들어가 가지고. 시니어클럽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낫을 것도 갇습니다.

윤정근위원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할 때 거기서 만약에 적자나는 부분은 일부 보존을 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지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도 그것이 좀 유언비어가 됐어요. 왜그냐면 그걸 넘겼을 때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돈을 예산을 요구를 안 하겠지마는 뭣이 필요하네 뭣이 필요하네 차후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냐 싶었는데 아직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종권

이종권배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줬을 때 미치는 파장 영향을 염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넘겼을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냐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