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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200회 제2총무위원회2017-06-14

김용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덟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목적, 정의 및 조성의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아동·청소년 참여, 공간확보, 추진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등으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나주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정의 및 조성의 원칙 아동․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청소년의 참여와 공간 확보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떤 차별도 없이 안정된 환경 하에서 행복하게 성장하여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기회 확대 등 지원을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바 우리시의 미래를 짊어질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아동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주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17년 시정운영 7대 기조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가장 안락하고 촘촘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번 조례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나주시의 노력을 보여 줄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하계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청년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청년이라는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청년 시설의 정의를 하였으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이내의 청년정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촉직위원이 청년 7명 이상을 포함 위촉직 위원임기는 2명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의 경비의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포용확대 청년의 생활환경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의 문화활성화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의 능력개발 교육지원 역량강화 청년의 거리조성 청년관련 연구조사활동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나주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활력을 불어놓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청년, 청년정책, 청년단체, 청년활동,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 운영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 청년들이 처한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타파하여 청년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기회 확대 등 지원책을 뒷받침 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바 우리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시기적절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청년의 지금 취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무실 별도로 설치를 하는 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우리가 사무실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다른 관변단체 사무실 두고 운영을 하겠다 이말씀이에요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가 있는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전라남도에 5개 시군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곡성

김선용위원

그분들 언제쯤 했어요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했든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발 빠르게 했네요 잘 그것이 되어가지고 나주의 청년들이 바람직한 모범이 되어서 좋은 일자리도 찾고 그런 더욱더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똑같이 존경하는 김선용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 실질적인 조례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조례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문대통령님의 기조가 지금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나주시의 청년들이 뿌리 내려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내년 예산 세우기 전까지 하다못해 단체를 비롯해서 청년을 향한 하다못해 토론회를 한다할지 조금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반영해서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이 18건입니다. 우리 소통실장님은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개정안에 대해서 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일부 실과소에서 조례를 이렇게 상정시키고 회부 시켜놓고 아무리 상위법에 의한 일부 개정된 조례라고 할지라도 상세한 설명을 전혀 안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위원회에 관련된 실과소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반성을 하시라고 내가 그말씀 드리고 싶어서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청년기본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난 이후에 시행규칙안이 나오는 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기본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서는 5년 만에 한 번씩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는 청년단체나 이해 당사자들을 충분히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예산의 지원방침이라할지 이런 계획이 이제 시행을 하기 이전에 방침 기본계획서에 다 나오냐 그말입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 나와서 장기적으로 플레인을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 시기는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금년내에 기본 계획서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안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기본 계획서를 작성 하면서 규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별도로 규칙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에 어마어마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장되어있고 지금까지 조례에 의한 그러한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인구비례해서 우리 나주시 청년인구를 몇%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청년 인구까지는 분석을 안해보고 지금 청년 단체들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 15개 단체가 그 정도로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단체가입을 한 숫자만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조금 무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주시인구중에 지금 청년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 이것도 감안하고 충분히 그 수요 예측하고 정확한 데이터나와서 그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난간에 봉착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청년 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청년인구가 몇 명이냐는 조차도 안나온다고 하면 안되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제가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홍철식위원

이 청년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구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통과 시킬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정확하게 기본적인 청년기본조례안에 제정을 하면서 청년인구가 인구대비에서 몇%인지도 모르면서 조례안을 발의하면 되겠냐 그말이에요 제정을 하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실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현재 나주관내 지금 청년단체라든가 나주 청년을 위한 그 조례안 자체가 지금 현재 취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홍철식 위원님께서 청년이 몇 명인것까지 알고 추진했었으면 더 좋았을것이다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묻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우리가 도심 혁신도시를 통해서 왜 구도심이 완전히 사실은 정말로 너무 침체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연세드신분 어르신들만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청년을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년을 통해서 옛 도심 이렇게 재생을 통한 특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청년을 위한 이런 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할때는 그 청년에 인구가 몇%이며 그청년중에서 정말로 구도심과 이런 역사성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떤 실절적인 창업을 하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가? 이런것도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정말 실효성이 있겠다 싶으면 이런 조례안도 제정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이 조금 아쉬운점을 제가 말씀드린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더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이 나온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도 여러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계수 실장님하고 같이 청년 조례안에 대해서 엊그제 같이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우려 했던 부분들 지금 현재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청년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어떤 시에서 아직까지 지원 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자생하고 있고 자기들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도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제가 여러모르 다른 단체를 통해서 들었었고 그런데 우리 홍철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같이 그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참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는 것은 잘 정리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시고 이대로 저는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홍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꼭 해야되겠다 아니면 홍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에 해도 된다 보완해서 하겠다 결정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니 저희들이 홍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부분을 충실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기회에 통과를 시켜주십사하는 것은 이번기회에 이것이 통과 되어야 하반기에 청년단체들 토론회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적정한 시기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것도 홍위원님 일리가 있네요 해주고

홍철식위원

인구비례해서 청년인구가 몇%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 조례를 제정을 하면 되겠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거기서도 실업율도 나오고 그래야지요 청년인구도 조사하고 실업율도 나와야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최소한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어느정도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예 팀장님 자지체마다 청년 나이를 이렇게 책정하는데 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다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낸 안이 지금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몇 명인지도 안나와가지고 기어이 이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겠다 그말인가요? 그것도 일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가면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영덕총무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아무튼 간에 여러모로 청년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많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두 위원님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했지만 청년조례안 대해서는 이번만큼 이 상반기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나주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종결은 질의종결은 하고 그래서 토론 하실 분 계시면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철식위원

질의나 토론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정리를 하셔버리면 안되지요

장행준위원

어차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우리가 부응하려면 집행부 의견도 홍위원님 보니까 일리는 있네요 해주고 우리가 조금 더 총무위 이차원에서 거듭 우리가 살펴서 잘해갈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야 내년 정책도 시차원에서 세울 것 아니에요 용역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그러니까 홍위원님이 이해 하시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 하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아니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다면 반대 의견을 물으려고 그럽니다.

홍철식위원

용역을 이것 하실것이에요 용역을 어떤 용역 하실 것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기본계획서 작성에 따른 그런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게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청년플랫폼 조성사업은 또 무엇이에요 그러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도 중간 정거장 식인데 청년들하고 그분들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플랫폼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잘들 하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홍철식위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 피력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장행준 위원님이나 이동복위원님이나 저나 비롯해서 세분이 이 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릴께요 청년을 위한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이라 할지 지금 좋은 학교 졸업하고도 사실은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많이 있고 또 청년들에게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런것도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년기본조례안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9세 미만을 우리가 청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안을 냈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인구수가 몇명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그래도 주무과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답도 청년 그러면 인구 비례해서 몇%냐 하니까 이것도 답도 못하면서 이 조례안만 제정을 하려고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참 좋은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좋은 안이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요 하루빨리 저는 이것도 산지기거문고 만들지 마시고 조례만 제정해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것을 내년 저후년까지 가지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토론하실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계수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우리실 소관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정명천년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전라도 정명천년을 계기로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나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개고 다가올 미래 천년의 기틀 마련과 시민 화합을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물론 전남도 광주광역시 전북등 3개 광역 단체가 추진합니다만 우리는 이 행사와 별도로 자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대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사업에 내용과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두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분과위원회와 대표 협의회등 추진위원회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절차의 내용을 규청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의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건 내용 평가와 팀별 활동 평가를 논문 심사와 발표심사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평기 기준은 규칙에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지역 진흥재단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출연금에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등입니다. 참고로 한국 지역 진흥재단은 지역 진흥업무를 목적으로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지자체의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특산품 홍보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매년 55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 재정법이 정한 출연에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기획 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 전라도 정명 천년이란 고려 현종 9년 즉 1018년에 전라도가 생겨난 이후 한번도 명칭 개정이나 영역의 변화 없이 고려를 지나 조선을 거쳐 오늘에까지 동일한 지명이 유지되어 왔고 2018년이 전라도로 지명을 정한지 천년이 된다는 의미이며 우리시 관점에서 본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기념사업을 넘어 호남의 위상과 역할 복원을 위한 계기 마련하고 2천년 역사문화도시의 전통, 천년 목사고을의 문화자원과 가치, 그리고 혁신도시의 잠재력이 한데 어우러진 전라도와 나주의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을 마련하는 단초로 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은 추진위 구성, 시민참여,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조례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2011년에 제정되어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의 평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심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삭제 등 평가기준을 알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건의 내용 및 팀별 활동평가를 논문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추상적 평가 기준인 서식“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광역․기초단체가 출연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은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사업과 TV, 전광판 등을 통한 지역의 홍보 지자체 특산품의 전시․판매, 지자체 축제․관광 홍보 등 특별기획전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진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본 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실장님 보고하시 수고하습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도 정명 천년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 천년에 한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을 필요한 조례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한시적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주시만 합니까? 전라도도 같이 동참 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방금 제안설명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 이를테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공동 추진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정명 천년이라는 의미를 나주시가 모티브를 정했으니까 나주가 중심이 되니까 어떤 의미있게 시자체적으로 준비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각종 기념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기념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 되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우리나주가 주축을 하지만 혹시 도나 이런데서는 예산에 어떤 교부점은 없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게 D-365일 그러면 금년 10월 18일이 되는데요 그때 예를들어서 그 일년전 행사 이런 것은 도에서 2천만원 편성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에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기념사업이라는 것은 대략 어떠어떠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지금 말씀 해줄수 없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크게 보면요 정명천년의 의미를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정명천년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상징물을 조성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명천년 계기로 해서 시민의 공동체적인 의사를 화합이나 이런 결집할 그런사업들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일반적으로 또 나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천년 기념 사업하면서 가수 부르고 뭐하고 뻔히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는 그렇게 쓰레기만 남는 행사는 지양하고 천년 정명에 역사인식답게 최소한 환경이나 하다못해 천년을 기념하는 구조물 하나정도는 멋들어진 구조물 하나정도는 이런 기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요 천년에 정원 그래가지고 450억 규모의 그런 사업들 상징성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그런 의미사업들을 준비

장행준위원

그런 큰 시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또 이왕이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시정 연구모임 뜻 세움은 물론 잘하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수상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정책반영이 되는 것인지 또 실현율이 얼마나 되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한번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장행준위원

해야 되겠지요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 세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과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비하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하고 R&D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선정된 에너지밸리 국비 공모 사업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과 규모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 및 지역 산업육성산업에 2억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출연근거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항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회원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 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6년 10월 31일자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개선 권고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 의회 의결 및 고시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로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무는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회원 도시별 혁신도시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의회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이며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하는 것입니다. 임원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구성하며 회비는 연 회비 및 특별회비로 나누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규약한 전문은 관련규정 정부혁신도시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붙임 2, 3, 4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두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최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이며 전라남도의 서남권 지역은 태양, 풍력, 조류, 지열 등의 천혜의 자원과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설립하여 에너지산업 실용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 및 지역산업육성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에너지밸리의 조성을 가속화하고 R&D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선정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100kwh의 에너지저장시스템 구축 다기능 스마트 가로등 설치와 개발 모바일 결제 충전 정산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입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2억원은 전체사업비 18억 5천만원 중 우리시의 부담금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나주시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밸리 조성의 가속 추진 및 연구 개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규약은 혁신도시의 회원 도시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와 지출 등 불법적인 요소가 우려되어 2016. 10. 3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한 규약안으로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회원 도시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 교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기타, 연회비,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 규약은 전국혁신도시 지구협의회 운영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규약안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는 어디다 두고 한다는 얘기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현재 목포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목포에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에너지 연구원 전문 출연기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출연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현재 목포대학교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청 나주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현재 우리시에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업은 우리 스포츠테마파크 거기다 해가지고 지금 시험 실증 사업을 지금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무슨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ESS,라고 전기 저장장치 100kWh 해가지고 이것을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통합해서 연계하는 망을 구축하고 또한 다기능 스마트 가로등 가로등에다 가로등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로등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배터리가 연계된 전기 자동차의 충전까지도

장행준위원

정확하게 출연하면 연구비에요 사업비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하나의 연구비입니다. 연구비로 봐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그러면 사업비는 따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아니 거기에가 현재 18억5천만원 내에가 18억 5천만원 내에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연구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데 현재 하나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행준위원

나주시에 앞으로 연구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18억 5천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로 사업비는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이것은 현재 이 사업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을 출연하고 나서 18억5천을 다시 연구비외에 거기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냐 그말을 묻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이 연구 결과물로 사업비를 앞으로 세워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성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현재 연구 사업입니다.

장행준위원

정학하게 인지 하셔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열있지요 지열 여기 거듭된 지열 우리는 태양광과 풍력은 안맞고 우리 지역은 지열 시스템이 있는데 지열 시스템이 그것을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봐 달라고요 나는 지열시스템이 환경오염 또는 지하자원 고갈 염려하는 내가 봤을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아봐 줘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료화 해줘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보충해서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9월 노안면 금안 1리에 한옥마을이 조성 지성되어 한옥 33동중 현재 30동이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나 기존 마을인 금안 1일 일반 광곡마을과 2반 수강마을과의 거리가 1킬로 이상 따로 떨어져 있어 행정 업무 추진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옥마을을 노안면 금안 4리로 별도 신설 하여 효율적인 마을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안리 이장 정수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한명 늘리고 금안리 이장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주시 전체 이장 정수가 453명에서 454명으로 한명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라 7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국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전담 조직과 저출산 대응책에 전담을 위한 인구 정책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관리를 효율화를 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998명으로 금회 9명을 순증하여 총 1007명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인력 2명과 인구정책팀 신설 인력 1명 지역 공동체 전담인력 1명 총 4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라 5명을 증원하고자합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 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나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안면 금안 1리에 조성된 한옥마을로 인하여 새로이 30동이 입주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기존의 마을과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안면 금안1리를 금안 1리와 금안 4리로 분리함으로써 금안리 이장 정원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 전담과, 감염병․저출산 대응 등의 국가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회복지 확충을 담당할 복지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무원 총 정원을 998명에서 1,007명으로 국가정책사업 추진 전담 인력 4명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인력 5명 등 일반직 공무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에 따라 국가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지금 금안리 4구 일부 한옥마을이 지금 분리 되잖아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명칭은 무엇으로 그냥 한옥 마을로 합니까? 마을이름은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거기 마을이름은 지금 우리는 자연마을 이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정합니다.

김선용위원

1,2,3,4리로
그러면 마을이름은 노안에서 한옥마을로 불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그렇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연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부른다든가

김선용위원

금안리 4구 한옥마을 이렇게 명칭이 되기가 쉽겠네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마을에서 부르면 그게 자연마을 이름은 되겠지만 저희는 1리,2리, 3리, 4리 이렇게 행정적

김선용위원

그분들이 한옥마을로 이사해가지고 벌써 4, 5년째 생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광곡 마을하고 1킬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 어떤 형성도 안되고 단합이 안되었어요 마침 잘 하셨네요 마을 이름은 그분들의 의향에 따라서 그냥 정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동복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것 지금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데 중앙지침에 따라서 나주도 하는 것입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중앙정부 지침이니까 우리도 물론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나주시도 그때 당시에 줄이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나주시만 그런다면 이것 문제가 되겠지만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론 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있잖아요
이게 5명을 증원하시잖아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지역공동체 전담과 감염병 저출산 대응 이렇게 그분들이 해야 할 임무가 이런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맞춤형 복지팀은 맞춤형 복지팀으로 그냥 그 업무를 하고 저희가 4명을 늘리는 중에 지금 인구정책은 별도로 보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복지팀 5명 새로 증원된 사람들이 업무를 무슨업무를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맞춤형 복지팀으로 들어갑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저출산 이런 것은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업무는 저출산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한명 증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인력도 한명 증원이 되고 저희 앞에 사회복지 인력 두 명은 원래 지금 정부에서 두명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것 정원을 바꾸는 것은 기존에 실과에 있는 정원을 조정을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총 지금 9명을 증원하잖아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총 9명을 증원하는데 여기에 검토 의견에 보면 지역공동체 전담 감염병 저출산등 국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로 증원된 직원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냐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감염병같은 것은 예방해 오니까 알수가 있는데 저출산 같은 것은 어떻게 장려를 합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저출산 업무를 정부에서 인구정책팀을 하나 저희가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출산 실행계획이라든가 인구 늘리기 시책 이런 통합적인 조정 기획을 이 팀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이것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날아오면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에 준해서 운영해야 되겠구만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주면서 인건비까지 같이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 안나려고 해서 안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애들 한명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1억 몇천씩 든다고 하니까 많이 낳아놓고 책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안난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결원이 늦은 이유도 있고 그런데 이런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내려오겠구만요 보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경위원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그런기본적인 해결해야할 사항을 이 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김용경위원

그런 결심을 받아가지고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복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나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 106명에게 매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을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유족 212명까지 확대 지원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국가 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지급 대상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을 추가 하였구 별지 제1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개정하여 민원인은 국가 보훈대상자 사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프로그램을 이용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훈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역시 앞서 설명드린 나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별지 제1호 서식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서의 구비 서류를 개정하여 신청 민원인은 국가 보훈 대상자 사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가 유공자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훈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보훈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지급대상인 유족의 확대 서식 변경 등입니다. 따라서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상위법인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2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변경 건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전부 재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4법 체제로 변경되어서 지방세 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이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나주시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2조 법령과의 관계에서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부과 징수 권한 위임등에서는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 징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의 위임 위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아니라 중항 행정기관의 장도 이 협약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 위탁에서는 자동차세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과 제7항에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시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나주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나주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체납처분 유예 대상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새로 추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안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 12월 27일 공포하고 2017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조례안과 지방세 감면사항이 일치하도록 나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기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감면분과 시각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대한 감면으로 조문이 되어 있었는데 시각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더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재산세 감면규정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계법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사항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내 창업 기업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과 제8조의 2 지역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내 창업 지역등에 대한 감면으로 분리되어있던 조항을 통합하였으며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전통시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보조를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 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나주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1항을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라는 말로 수정하였고 제6조 본문 내용중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에서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 명부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이 제정하는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 삭제, 지방세기본법과 관련이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 삭제이며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에 맞도록 제정․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징수 조례안은 시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지방세기본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나주시 시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인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신설된 조항 및 관계법 개정 내용의 반영 등 시세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 취득 요건 신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관계법 제․개정 사항 반영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등으로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정비코자 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구 수정과 서식의 추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인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재산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의심난점을 묻겠습니다. 지원이라고 여기 회부안건에 보면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 부터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지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에 따라서 지원 한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 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 연납자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나주사랑 상품권을 3만원짜리를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로 당첨이 되면 드린다든가 아니면 전자로 추첨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를 30만원 이상 내신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엇이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납을 하면 10%인가 DC 해주잖아요 그것하고 별도로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용경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나주 성실 체납자들 관리대장이 있구만요 2호 서식에 2호 서식에다 만약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기록관리 했다가 말하자면 그분들을 추첨에 의해서라든가 그렇게 지원한다 그 얘기에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납세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납세 우리가 인센티브 해당자로 선정 되신분들은 이 대장에다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대장을 그 전에 서식이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 시켜가지고

김용경위원

2호 서식에 첨부해서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서식을 ○김용경 위원 이 관리 대상자 중에서 아까 말하자면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동차세는 4만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분들을 이 대장에다 상품권을 누구누구한테 줬다 어떤 세금을 얼마내고 이분은 이렇게 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서식을 이런 서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김용경위원

한마디로 대장관리하는 것이구만요
그리고 자동차세 한꺼번에 완납하면 10% 감해주는 것은 별도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에 조례개정 요청 및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함으로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2조의 3 교환자금의 납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환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하 고시 이자율 이라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6조의 2 지역특산품의 범위신설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기업 특산품 또는 해당기업 생산제품등의 생산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 토석 채취료등입니다. 토석등의 채취료 산정시 시가 적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시가 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을 할때에는 문구를 제2항 채광물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도 변경하여 채취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액입니다. 안 32조 4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감면조항 위임에 따라 지역 특산품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안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에는 당연직인 나주시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였으나 위원장을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지방 회계법상 재무관 및 분임 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건설협회등 관련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간접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여 위원의 운영에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임무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모두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입니다.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해복구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 금빛 상정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 부지 매입 사회복지과 소관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 농촌진흥과 소관 농기계 임대소 사업소 분소 설치 부지매입 및 신축 총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교통과 소관 나주 금빛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정착으로 원도심 공동화가속 현상에 따라 상가 활성화대책에 일환인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에 우리시에 원도심 지역인 성북동 207번지외 1필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성북동 207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3,553평방미터입니다. 매입소요 예산은 74억 29백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44억 57백만원 시비 29억 72백만원으로 전액 확보하였고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왕곡면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정성 평가 2등급 판정에 따른 복지회관 신축으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예정부지는 왕곡면 터진목길 6번 일원이며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연 면적 660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이고 재원은 시비로 확보 하였으면 일반 입찰로 계약 예정입니다. 세 번째 농촌진흥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설치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담을 완화하여 농촌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할 취득 예정부지는 공산면 동촌리면 동강면 인동리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810평방미터입니다. 부지 매입소요 예산은 1억 1,811만원이고 해당 매입비는 예상감정 추정가액으로 협의취득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은 건축면적 340 평방미터 소요 예산은 5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시비 1억 75백만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신축예정입니다. 본 의안 3건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안설명드린 나주 금빛 상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매입안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교환차금의 이자율 적용의 변경 지역특산품의 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등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 1. 15.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당연직인 나주시 경리관을 위원 중에서 호선과 당연직인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을 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의 변경 건설협회 등 관련분야 협회에서 추천하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수해복구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나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금빛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대상 부지 매입 건은 원도심 공동화 가속에 따른 상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점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성북동 207번지 외 1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중기청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 4. 19. 나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17. 5. 19.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현재는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 인근 거주민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2016년 기존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진단 용역 결과 E등급의 판정을 받아 왕곡면 터진목길 6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신축 복지회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부지 매입 및 분소 신축 건은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와 동강면 인동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지매입 118백만원, 건축공사비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나주 금빛상점가 공영주차장 개설하려고 하지요
국 시비 합해가지고 74억 정도 투자아가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보았어요 옛날에 거북가든 자리지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교통난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통난을 보면 거기보면 단속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주인들이 차 댈곳이 없으니까 자기 가계앞에 먼저 대놓아요 또 그런데다가 고객들이 바로 앞에 차를 대고 바로 가게를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북가든 자리에 주차장을 이정도 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중앙로 사거리 있잖아요 중앙로 사거리에서 옛날 구 매일시장 가는데 도로 이 사이정도의 상가가 범람해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까지 걸어서 돌아서 나오려면 한 5백미터 되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고 거기까지 올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자장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상가 주인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어떤 대책이 나오냐 하면 그 중앙로 사거리에서 구 매일시장 사이 중간정도에가 뒤편에 가보면 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 뒤편에 보면 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폐가 들입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있겠지요 그분들이 시에서 매각을 한다면 팔 용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을 기왕이 하신김에 사가지고 중간쯤에다 간이도로를 하나 내주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야 상가 주인들이나 고객들이 거기다 대고 그 좁은길로 해서 다시 나와 가지고 바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주차를 거기다 한다 그말이에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그런 대책을 안세우면 주차장 하나마나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그 현장을 잘 가서 보시고 그쪽 상가대표나 이런분들 만나보시면 그것 해답이 나와요 그렇게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김선용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차장이 바로 맞은 편에보면 미도 헬스장에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현재 나주시민들이나 큰 도시에 가면 5분 주차 걸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자기집 상가앞에다 차를대고 자기들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74억이라는 돈을 예산들여서 주차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차라리 상가 활성화 방안할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야지 주차장만 넓혀놓고 상가는 그대로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확정이 되었는가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과장님 답이 있는가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곽삼성 과장님께서 경제교통과장님으로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어떤 상가활성화를 위한 테마공원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거북가든 그 자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시내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박형석씨가 나주금빛상정가라는 단체를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중기청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김용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폐가는 시장님도 그 사항을 너무 잘아시고 그쪽 빈집 정비 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최근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상가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어야 맞습니다. 주차만 해놓고 상가 활성화 없으면 주차 효과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만이 구도심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좋은 자리에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하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요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이 끝나셨으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동 금빛상점가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알이 박혀가지고 있고 또 그 자체로만 놔두고 주차장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앞상가에서 걸어 나가면 김용경위원께서 말씀하신 5백미터 거리가 되어버린다고 할때에 그런다고해서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주차장 부분 옆에 공원부지에가 집이 다섯채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예를들어 한다면 매입을 해가지고 우체국쪽으로 선로를 뚫어주면 도로 선로를 뚫어 주게되면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했던 거리제안도 뚫릴 것이고 거리도 짧아질 것이고 또 존경하는 김선용 위원님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의 가치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이나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뒤에가 7채정도 있어요 우체국 뒤로 그런데 6가옥은 완전 폐가로 마당에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쪽에다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안되겠냐 해서 저희가 나가보았거든요 나가 보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도로 자체가 없어버리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가니까 누가 와서 살수가 없어요 이사짐을 못나르니까 그래서

김용경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불법점유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가라면 나갈랍니다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하면 그 뒤로 조금만 길이 있어요 벽이 말하자면 막아져있어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딱 리어카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이

김용경위원

거기가 길이 있는데 주차장 만들때하고 이렇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그것을 터버리고 길을 완만하게 해주면 주차장도 공간도 더 활용이 되고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겠더라고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건축 허가과에서 그쪽 빈집 정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앞으로 활용계획 또 소유자 매각의사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위원

또 뭐냐하면 옛날 축협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도 기왕 주차장 그 넓은 땅 확보하니까 그 길도 넓혀서 그리 차가 그리 들어와서 주차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47억에 대해서 그 폐가까지는 이용 할 수가 없지요 그 돈에서는 폐가를 만약에 사게 된다고하면 해당이 됩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안됩니다.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해가지고

이동복위원

그런식으로 활동하기가 좋도록 차를 뚫고 그러면 시내 상가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든가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차없는 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마만큼 주차장을 우리 나주시같이 그 비싼땅에 주차장을 하는곳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상가 도로는 도로대로 파손 되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차분히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도로는 당초에 차 없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석으로 깔았는데

이동복위원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밑에 관로 공사를 하반기에 하는 모양이데요 그게 되면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현재 과장님 제가 봤을때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참 옮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게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그게 비단 경제교통과만 소관 된 것이 아니고 도시과나 건축허가과라든가 도시재생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건축허가과에서 용역결과를 한다고 할때에 세군데 경제교통과가 되었든 우리 도시재생과라고 하지요 지금 그쪽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된다든가 사람들이 놔두고 거리 제한 없이 나갈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한과에서 결정하지 말고 3개과가 공유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거기를 아스팔트를 깔게 된다면 시내공간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적은 것으로 깔아도 그렇게 많은 파손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아스팔트 깔 계획이에요 만약에 공사를 재공사한다면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저번에 얘기할 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리석으로 해놓아가지고 자꾸 깨지고 하니까 두가지 안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한모양이더라고요 아스팔트로 그냥할것이냐 아스팔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그때 옆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제가 위원님한테도 계획이 되면 사전설명 드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중앙로 시내관문인데 그것을 예쁘게 가꾸어 되잖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현재 도시재생팀에 보면 미술마을 프로젝트에서 보면 지금 하수 뚜껑하나도 조형물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같이 거기에 조형물하나 도로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각 과가 타협을 해서 만들어 내라 이말입니다.

장행준위원

제가 궁금하니까 한가지만 여쭐랍니다. 성북동 207외 1필지인데 주인이 한사람 입니까? 몇 사람이에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한사람입니다.

장행준위원

한사람 입니까? 한사람 때돈 벌었네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 말씀 못드립니다만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장행준위원

여기 보면 대지하고 전인데 대략 74억이라하면 천여평 되는데 평당 740만원이구만요 적은돈은 아닙니다. 이것이야 말로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행준위원

그래서 이게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지역민들이 중기청 사업을 해서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행정이 더딘 것을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했다라고 보고요 이왕에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반대는 않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딘든지 해야되니까 하시고요 전에 제가 6대 의회때 울산 중구를 갔었는데 중구 청장이 300억을 들여서 우리와 같은 시내 중심가에 주차 빌딩을 했더라고요 주차 빌딩을 그래서 거기서 거의다 해소를 시켜버릴 정도로 4층짜리인가 5층짜리인가 짓어서 운영을 하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돈을 들이니 그돈을 미도부페 앞에 거기다가 주차 빌딩을 오히려 짓어서 해소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전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안된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한다면 해소하셔서 시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주차 빌딩화 하세요 그래서 일시에 해소는 될 수 있는 다는 해소는 못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달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잘되면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