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임성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경입니다. 지난 6월 5일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결산액은 8,839억 일천오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52억 3,100만원으로 잉여금은 2,286억 8, 400만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1,272억 4 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65억 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3억 2,400만원 예비비 지출은 2016년도 예비비 결산액 479억 9,200만원에서 호우피해복구지원사업 외에 16건 41억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98억 일천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140억 6,2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4, 8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세입액은 539억8,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억 7,1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6억 일천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 건이 의원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5건 및 기타안건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청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은 전라도 정명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각종 기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미래 천년의 기틀을 만들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연구모임 뜻세움의 평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안면 한옥마을 형성에 따라 노안면 금안리 이장 정수를 현재 삼명에서 네 명으로 나주시장이 이장 정수를 453명에서 454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개편에 따라 사회복지 신규인력 배치와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십쪽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족과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늘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미래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행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입 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나주시 시세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지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나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가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등과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전국 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고마움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에 관한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의 제13조 제17조의 위임사항 반영 및 혁신도시에너지과의 개정요청과 전라남도 업무 통계담당관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나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일부 미흡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쪽 2017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나주 금빛삼경과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대상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정착에 따른 원도심공동화가속으로 상가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왕곡면 복지관 신축건입니다. 본 안건은 왕곡면 복지회관의 신축으로 공공건축물의 매립 및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2017년 시정운영 7개 기조 중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하율을 제고하며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분소를 건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도심 문화사업의 중심지이자 시민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활용된 구나주잠사 현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병도시의 작은 힘을 고취하고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의병정신을 선양계승하며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로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는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영과 능력이 풍부한 업체에게 위탁하여 위탁받는 재산 및 시설을 성실히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 나주사랑 상품권을 2007년 2월 1일 판매개시 후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여 적극적 마케팅 등에 한계가 있어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에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부터 국제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추진 및 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나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주도의 재난관리의 한계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원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내 민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비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의 사고피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나주시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사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 되었고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 업무수행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호남권은 우리시에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친환경 버림 등은 시설내 입주업체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위탁 운영방식에 맞는 형태로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근거법규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위탁기간 및 사용료의 개정이 필요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나주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나주배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 학생독립운동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나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도농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면서 농촌경제에 숨통을 틔워 줄 새원으로 고향세 도입에 필요성이 절실하여 동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도외지로 나가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늘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폐해져가는 고향에 대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고향을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산다. 최근 도심지역에 견적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납부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에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2007년에 시행하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2013년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도에는 그 규모가 일조 칠천억원 규모에 달해 지역주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새로운 납세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내놓기도 하였다. 인구와 경제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향세는 도농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면서 농촌경제 숨통을 틔워줄 세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농어촌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은 어려움 처해 있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향후 삼십년 내외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80여 곳이 소멸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지자체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국면타격을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고향세는 열악한 농촌의 지자체의 재정확보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활동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대지진이 일본열도를 휩쓸었던 당시 고향세는 국민을 결속시켜 주면서 예향심을 고취시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예향심이 강한 우리민족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고향세는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세에 정책설계와 실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지방자치에 대한 납세행위는 귀농귀촌으로 연계되 침체돼 있는 지방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고향세제의 조속한 도입과 완전한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제정을 건의 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지자체에 활력을 유도 하며 국가균형발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향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에 재정자립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세항목에 과감히 지방세 전환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라. 2017년 6월 30일 나주시 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또 오분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판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장 파행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시정질문에 소두발언을 통해서 또 그 문제에 제기가 있어서 제가 소두 발언내용에 대해서 잠시나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연코 우리 의회가 잘해 보자 또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여기 의기투합해서 시민에서 하고 지역발전 하는데 한번쯤은 반성을 해 보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서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가 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소두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행여나 누구를 지칭을 해서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모든 당에 대한 부분데 대해서 염두에 제가 분명코 그 의도는 없었다 제가 분명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소두발언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저에 대한 부분에 유감스럽게 생각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내용파악을 하시고 절대적으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만 우리의장님에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개사과요청서에 일부 의원님들은 참 임성환 의원에게 미안하다 내용파악을 못하고 사인했다 어쩔 수 없이 또 당의 당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의원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장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누가 주동을 하셨는가 또 주동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저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못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이번 제가 경제안전건설 위원회에 대한 부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시간 이후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만 느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판근 의장님 임기 일년 남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의장으로 보이지 나주시의회의 의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제발 우리 민주당의 의장님이 아닌 우리 나주시의회 의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로 인해서 또 우리 200회 정례회가 순조롭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기도 하고 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합니다. 반성 한 번 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대신에 우리가 칠대의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서로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 맺은 만큼이라도 서로 제발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지금 우리 나주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에게 나주 지역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라는 명을 받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히 우리 선배 동료 의원 모두에게 제안을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부터라도 서로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서로 함께 우리가 한 칠대의회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한 식구로서 인연을 맺었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서운하셨던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자되신 공무원이나 언론인들께서 계시면 저로 인해서 마음에 상하신 분도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또 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료 의원이었다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소통부족이라고 합니다. 또 운영위원장하고 서운하셨던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소통부족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서로 민주당이네 국민의당이네 서로 소통에서 협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오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판근의장
임성환 의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릴일이 있는데 임성환 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청에 대해서 차후 임시회 때 검토하여 의원님께 협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상반기에 계획된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주시의회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체감상황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 시민에게 최선을 다 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점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00회 정례회가 긴 일정이었지만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깊이 있고 강도 높게 진행된 시정 질문 답변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가 있었으며 2016년도 예산 집행 내용의 정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건 한건의 안건들을 소홀함이 없이 세심하고 깊이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벌써 2017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버린 시간을 아쉬워 하지 말고 다가오는 시간을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복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실패하지 않을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행복도시로 변화해 나가야 할 나주를 위하여 나주시의회는 시민과 나주시와 함께 삼각이 되어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선봉에 설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