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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본회의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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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채

정남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남채입니다.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7년 9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노금 의원께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조성 조례안을, 임성환 의원께서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께서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나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홍철식 의원께서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동복 의원께서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일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등 십일건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팔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기타 안건 세 건 등 총 삼십 삼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부시장

부시장 조재윤입니다. 지난 7월 4일 나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빛가람 혁신도시로상징되는 전남의 성장동력인 나주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배려를 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14분 의원님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목소리에 성실히 경청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관련 예산과 전라남도 정명천년기념사업, 에너지밸리조성,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등 시정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40억 3,700만원이 증가한 8,148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62억 9,600만원이 증가한 7,159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4,100만원이 증가한 989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88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33억 1,600만원 의전수입이 322억 1,500만원 증가한 5,210억 8,3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2억 3,800만원 증가한 515억 2,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23억원이 증가한 985억2,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3.8%이며 세외수입은 165억 4,400만원 증가한 447억 8,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3%입니다. 의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40억 4,300만원이 증가한 2,708억 1,1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7.8% 이며 조정교부금은 2억 4,900만원 증가한 113억2,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79억 2,300만원 증가한 2,389억 4,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3.4%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이 447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7억 6,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3,500만원이 증가한 414억 4,900만원 교육분야는 11억원이 증가한 14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3억 9,300만원이 증가한 433억 2,5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56억 1,300만원이 증가한 615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45억 3,700만원이 증가한 1,557억 2,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1억 9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3,5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77억원이 증가한 402억 3,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2억 3,600만원이 증가한 713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억 9,000만원이 증가한 699억 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억 8,500만원이 증가한 974억 7,4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6억 2,400만원이 증가한 787억 6,800만원 물건비는 42억 5,600만원이 증가한 466억 7,800만원 경상이전은 172억 5,700만원이 증가한 2,708억 7,900만원 자본지출은 373억 7,000만원이 증가한 2,861억 3,800만원 보존재원은 증감 없이 12억 600만원 내부거래는 18억 2,000만원이 증가한 172억 2,600만원 예비비는 2억 6,900만원이 감소한 82억 5,000만원 반환금 기타는 42억 3,800만원이 증가한 6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는 77억 4,100만원이 증가한 989억 2,40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6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5억 2,8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9,200만원이 증가한 414억 2,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27억6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2억 1,200만원이 증가한 49억 5,400만원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및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6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9억 6,900만원이며 2017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16년 말 대비 2억 9천만원이 감소한 166억 7,800만원입니다. 금해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주요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이 2016년 말 대비 5,100만원이 증가한 12억 1,1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이 2016년 말 대비 14억 9,500만원이 감소한 6억 4,400만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이 2016년 말 대비 8억 1,800만원이 증가한 35억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016년 말 대비 9,600만원이 증가한 17억 8,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016년 말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시정운영 및 주민생활안정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조재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7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림예산 홀대가 새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예방 확대와 도농 간 소득격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분야에서의 국가재정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확대 촉구 건의안. 국회와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2018년 예산을 확대하라! 2018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예산요구액은 19조 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19조 6천억보다 3천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내년 국가예산이 424조 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400조 5천억보다 6%증가했지만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은 2.6% 줄어 농축산 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거대 농축산식품분야 강대국가들과 FTA체결로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는 1차 산업보호를 위해 농업관련 예산을 아낌없이 증액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생산비 폭등, 비싼 사료값, 축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악화에 생업을 포기하는 농축어가들이 늘어만 가고 있어 시장개방 확대와 도농 간 소득격차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더구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발생과 살충제 달걀파문 등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방만한 처사로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홀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산업의 발전 없이 2차 나아가 6차 산업의 성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정의 난은 쌀 문제로 대통령도 생산조정제 등으로 쌀값과 쌀농업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같은 부익현 직불계약대로 새 정부 농정공약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조삼모사 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전체 예산증감을 6% 이상 증액시켜 농축산 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농축산 산업식품의 지속유지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농업예산을 상향조정하여 농축사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차원에서 농업발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9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확대 촉구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확대 촉구 건의안을 허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0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청소년 범죄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 수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동향이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수립 건의안.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4년간 학교폭력 사범이 6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구속된 사람은 6백여 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범은 2013년 이래 꾸준히 연간 1만 명을 넘고 있다. 2013년 17,385명, 2014년 13,268명 2015년12,495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2,805명이 적발됐다. 올해는 7월 말까지 벌써 학교폭력 사범이 7,476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총 63,429명에 달한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은 649명에 불과하다. 최근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을 꿇은 여중생사진은 우리 사회에 경악케 한다. 최근 이 사건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오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해 그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갈수록 흉포화 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언제 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만 계속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가해자들은 말투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피해자를 후미진 공장 골목으로 데려가 소주병, 철골자재, 벽돌 등으로 집단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사진까지 찍어 공유하면서 “심해. 교도소 갈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학생이 두 달 전에 가해 여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늦게 알려졌다는 점이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것에 대해서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피해자 부모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면 더욱더 놀랄 일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서를 서 너 차례 보내고 찾아갔지만 가해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청소년 범죄라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문투성이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소년 범죄자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양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코너에는 만18세 미만 청소년 법의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여나갈 것인지 우리사회의 미래 동향이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이 너무도 잔혹한 데다 보복폭행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나주시의회에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 수립 건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범죄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 수립 건의안을 이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0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원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헌법의 기본가치로 지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결의안.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혁특위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개헌안 속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의 성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혼인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 하려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장 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 한다.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의 기반을 둔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우리는 강력히 또한 반대한다. 동성애간 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증가, 육체적 피해, 정신적·정상적인 출산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과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함으로서 절대 합법화 돼서는 안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개정헌법에는 현행헌법처럼 혼인을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둘째 개정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헌법 규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장애, 나이, 언어, 인종 등에 대한 합의된 것만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나주시의회 소속 전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시도는 강력히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을 예고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기본구성원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헌법의 기본가치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결의안을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광주 에스알에프 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최근 광주 에스알에프를 반입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움직임에 지역주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광주 에스알에프 반입을 반대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형성과 동절기 혁신도시 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광주 에스알에프 반입 반대 결의안.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광주 에스알에프 반입을 반대한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광주전남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합의서에는 환경부 장관과 전남도지사, 목포·순천·나주·구례·화순·신안 군수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이 이전은 2008 년 6월 26일에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합의서가 환경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환경공사 사장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고 목포·순천·나주·구례·화순·신안의 6개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고형폐기물 연료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 산포면신도 신도 산단 내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에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산된 고형폐기물 연료를 반입하여 열병합발전소에 시운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혁신도시에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집단에너지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고형폐기물 연료가 당초 합의한 전남 6개 시군에 생활쓰레기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생활쓰레기로 만든 광주 에스알에프를 반입하여 열병합발전소를 시운전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광주 에스알에프로 열병합발전소 시운전을 하려는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은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광주 에스알에프 반입을 절대 반대한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조속히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과 동절기 혁신도시 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광주 에스알에프 반입 반대 결의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광주 고형폐기물 연료 반입 반대 결의안을 김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