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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윤정근 의원 발언

201회 제1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7-09-15

윤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수면의 종합적인 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내수면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소집하며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제척사항으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 조정 건에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심의 조정 건에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조정 건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조정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방법 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축산과장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나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축산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행준 부의장님과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 배제사항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코자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고 있는 나주일자리센터를 일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운영케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 등 일자리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사무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홍보기능 및 수행 그리고 맞춤형 직업훈련사업 추진 직업훈련자 관리 등 교육훈련 사업과 그리고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과 기업인력 소유자 등 취업지원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일자리 지원센터는 이창동 영산포로 182-7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을 보면 삼층 건물로서 일층과 삼층 연면적 514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일층에 휴게실, 상담실, 사무실, 실습실이 있고 삼층은 강의실 삼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일자리센터 운영예산은 1억 9,600만원이며 인력은 5명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1억 4,700만원 운영비4,9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은 우선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기준은 관련법 규정과 나주시 위탁지침을 적용하고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이년간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면제 및 연구시설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연구시설 축조를 위해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 및 연구축조 동의기간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대상은 나주시 동수동 소재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부지3,645평방m 이며 이 중 연구시설 축조대상은 동부지 내 3,630평방m 입니다. 사용기간은 6년 오개월이며 예상되는 사용료 면제액은 약 5,294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에너지전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기술 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산단 내 유휴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서 시의 임대수익 창출과 함께 에너지밸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민간사업을 위해 시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 설비연구시설 축조를 허가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비용 보급촉진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96번지 그리고 403번지 내 유수지의 약 4만 5,065평방m 입니다. 시설규모는 1.98메가와트로서 사업비는 30억 전액 민간사업비 부담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이화산업 전력주식회사 그리고 빛가람에너지 주식회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20년간입니다. 그리고 예상수입은 매년 약 4,2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허가조건과 사업배정부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일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비용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활성화로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나주시 영산포로182-7번지에 소재한 3층 건축물 중 1층과 3층건축물로 건축연면적 514제곱m이며 2018년의 경우 운영예산이 1억 9,600만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면제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구축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 및 혁신기술개발을 우리시 동조례안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주 일반산단 폐수처리장부지 3,645제곱m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동의안과 동일부지 내에 연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설계구축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국지자체가 태양광·연료전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산단 내의 유휴지인 유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시임대수익 창출과 함께 에너지밸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자 함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45,165제곱m 이며 최대 1.98메가와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억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 우리시는 매년 약 4,2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해 시공유재산에 영구적인 발전시설을 축조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의 조성과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거기에 3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계획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이크로그리드 인프라 구축 계획에서 5개 업체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하신다고 주셨구만. 그랬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랬습니다.

허영우위원

정확히 점검을 해 보시고 주신 겁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 어떤 내용이신가요?

허영우위원

왜 그냐면 여기 동수농공단지 아니요, 여기?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우량 두 군데입니다.

허영우위원

여기 보면은 부정정미소 있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부정정미소가 농공단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단지 내에 지금 거기가 또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우위원

예?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농공단지는 지금 정미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농공단지에는 제조업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미소가 뭣을 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역점구현 가능합니다.

허영우위원

가능합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가능합니다.

허영우위원

가능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또 미가원이라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산단에 들여서 지금……

허영우위원

아 미가원은 따로 봐야죠. 미가원은 여기서 이야기해 블면 복잡해 블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정미소도 제조업 과정으로 도정을 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그 물품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하는 것 말입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그것이 운영기간이 연간 20년이고 운영기간이 연간 20년이고 그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의견을 냈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이 4,200만원이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순수수입이죠.

조영두위원

순수?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걸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러고 나서 20년 그 후에는 뭐 거의 폐기 상태죠, 이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시설보강을 해 갑니다. 왜그냐면 이제 발전모듈들이 늘 바까지니까.

조영두위원

모듈을 바꾼다던지?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러면서 업이 되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자기들이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 발전기술에 따라서 계속 용량을 더 업해 갈 겁니다.

조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심의위원을 해 가지고 잘 알지만 나승학 팀장님 자네 팀장님 교수님 있고 박사님 있고 했지만은 거기가 유지인 거가 홍수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해서 하시더라도 저는 유지를 하시는 것을 찬성을 했잖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땅에는 태양광이나 나주 이미지를 살린다는 차원은 아주 명백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 실태 그러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허영우위원

보존하다 보면 거기에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선 그 유지의 목적이 목적이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목적을 최대한 살릴랍니다. 먼저가 일번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기다 목적을 두고 관리감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저기 실장님!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현재 17년도에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죠? 지금 현재 17년 예산이.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 예산이요? 1억 9천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그거 아니고.
태욱

정태욱

팀장 올해 예산 그대로 올해예산 기재해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뭐라고요?
태욱

정태욱

팀장 올해 목록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기재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런께 현재 17년도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냐고요.
태욱

정태욱

팀장 총 예산은 지금 안 뽑았네요. 규모는 비슷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니 그런께 2018년 운영에다는 1억 9,600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2017년 예산이 우리시에서 집행한 것하고 어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크게 그렇게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뭐가 있냐면 교육 인프라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인프라들이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수)

윤정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면은 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이거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그래갖고 설명을 하셨는데 포인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6쪽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를 해 준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면제사유 면제를 해 줘야하는 이유가 아까 포인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연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축이라는 것에 대한 나주시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부분도 의심쩍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또 10쪽에 보면은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서 임대수익을 창출을 한다고 했거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이것은 민간사업자 임대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과 6쪽에서는 면제를 해 주는 것 아까 살충제라든가?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우선 그 임대업 이거 뭐입니까 지금 잠시만요. 사용료 면제 말씀하셨습니까?

윤정근위원

예.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연간 사용료 부분이 한 200에서 한700에서 더 많게는 900까지 있더라고요? 별도별로. 그래서 공시지가의 그 요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5%이상 적용해 가지고 지금 나타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현재 2017년에 200만원이지만 18년에는 2,748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저희들이 면제를 해 줄라는 그 뜻입니다.

윤정근위원

그러면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뭐해 주는 거예요? 왜 면제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이 법인이 녹색연구회라는 법인이 비영리단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지금 해 주려고 합니다.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윤정근위원

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업체입니까, 이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게 발전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농공단지에서는 그 이익 전기료를 50% 더 절감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변경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정근위원

연구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발전시설입니다, 발전시설을.

윤정근위원

그런데 발전시설 이란 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시설인지를 몰라요.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규모가 어떻게 되고 또 발전시설이 뭐 전자파가 나오는 시설인지 아니면 뭐 주위에 경관을 규모가 어떻게 해서 그 위치에 하는 것을 뭐 주민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이건 태양광 모델이 열판이 있던가요 그런 것이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내라든가 이런 시설은 할 수가 있게끔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리고요 추진을 저희들이 또 한 게 아니라 에너지 사업가에서 공모사업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시설물 사용허가를 해 주고 또 그에 따른 면제 사용료면제 그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윤정근위원

사용료면제는 뭐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축조물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딱 이렇게 규모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설이 되고 그 주위에 어떤 민가가 있다든지 어떤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구하는 게 맞지 그걸 전체 다 빼버리고 뭐 축조동의안 제출하면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 책임지라는 이 말입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충분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윤정근위원

그건 아니죠. 이거 좀 보류 좀 합시다, 이거. 이 안건. 그리고 여기 지금 태양광 이것은 몇 개 업체라 했어요, 아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육 개 업체입니다.

윤정근위원

1년에 임대수익한 사람들 얼마나 이게 다 합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전기료가요?

윤정근위원

예, 다 합해서 우리 임대수익이. 임대수익 창출이라 했거든요, 그 제안 사유가? 그 임대수익이 여섯 개 업체가 다 합쳐서 어느 정도나 되냐 말입니다, 1년에?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전기료분석은 저희들이 지금…… 전기료 분석 말씀하시죠?

윤정근위원

아니, 임대수익 창출이라 했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서 우리시 임대수익 창출과 함께 에너지밸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이게 제안사유에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윤정근위원

그러면 임대수익이 여섯 개를 다 합쳐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건 여섯 개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산단내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잖습니까? 그래서 연 4,2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4,200만원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4,200만원이면 우리 임대 순수입으로 들어온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순수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 면적이 45.165평방m 입니다. 이 면적에서 1.95메가와트가 생산된다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이?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요건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 한 사항입니다.

조영두위원

면적이 1,300여평 밖에 안 돼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닌데요?

조영두위원

4,500?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13,000평 정도 됩니다.

조영두위원

45,000이구나. 4,500으로 알았네. 그리고 그러면 민간투자로 이걸 다 하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민간투자로 하는데 20년 동안 자기들이 빼먹고 이렇게 4,200만원씩 매년 시로 연4,200만원.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이 수치로 계산하면은 1메가와트가 1.98메가와트면은 약 6억여원 연간 이렇게 상당히 되거든요 현 시점으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30억원을 투자하네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5년내지 6년이면 자기들이 본전을 다 빼겄구만. 그리고 우리한테 연간 4,200만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나중에 폐기처분할 때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 20년 써버리면 거의 폐기상태거든요, 이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닳아지기 때문에 계속 시설보강을 해야 할 겁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단지 내에가 또 저희들이 센터 내에 산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저희들도 임대 수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강해 갈랍니다.

조영두위원

이미 계약이 다 됐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지금 계약 안 하고 의회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안 나면은 못합니다.

조영두위원

이거 수치상으로 계산도 철저히 해 보시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런 기술적 검토사항을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예, 실장님 죄송합니다. 다른데 위원회 또 늦어서. 이게 지금 오늘 통과 동의 안 해도 상관없죠? 한 달 정도 늦어도 상관없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우리 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그 부분은 녹색연구회처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 사실 저희들은 빨리라도 해서 하루라도 빠를수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동의합니다.

임성환위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에서 설명해 가지고 지금 추진사항입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 다 못하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숙지를 위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이거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저희과하고 에너지과하고 해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잡는 걸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피해는 없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이 좀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뭔가 숙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하고 이게 어떻게 내용도 잘 모르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주라는 부분은 조금 부당하지 않은가요,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실 발목잡기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서 이게 타당한가 이게 중지를 모아서 다음 달에 다음 임시회 때 이걸 다루는 걸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 중에 윤정근 위원님이 갑자기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냥 묻혀가 버렸는데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2018년 하고 예산 차이가 별로없다 이 말이죠? 이런 자료를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비교를 할 것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잠깐만요 방금 태양광시설 이것은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개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면제 및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건설과장 마상익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201회 임시회에 상정한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 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조항을 신설 또는 폐지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불법광고물 수고보상제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증진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업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과 서류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한 종전의 23조를 폐지하였고 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 내용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이수 대상에 성별을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개선의견을 조례 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 및 폐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조항 신설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증진 및 등록관련 규제완화 전자개시대 표출관리 신설 광고물 등의 광고물의 정비 등 지원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근거 신설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일부 신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교부판의 위탁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상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반복되는 에이아이로 인해 오리사육 농가들의 피해가 커감에 따라 오리에서 닭으로 축종변경을 원하는 축산농가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또한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내용의 경우 축사개축이 금년 9월 2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능하여 시설개선이 곤란함에 따라 현대화 시설로 개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축을 허용함으로서 기존 축사의 악취저감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가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개축하는 경우 빛가람동 경계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현대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축사신축 시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건축물관계로부터 오리, 메추리 축사의 거리제한을 현행 700m 에서 닭과 동일하게 800m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 중 하나인 하천경계에 대해 저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있어 논란의 소지를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본 조례개정안이 가결되어 축산업과 쾌적한 환경 등 조화롭게 영위 될 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리신축 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700m에서 800m로 강화하여 가금류 거리제한 규정통일로 축종변경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현대화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개축을 허용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현대화 시설의 용어의 정의 기존축사의 개축허용 범위 가축류 거리제한규정 통일 등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문갑입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한분 한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농산물 소득증대시설 대부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7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됐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생활에 피해랄지 재산권 침해를 입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농산물 소득증대시설을 2011년부터 저희 지역에 9개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주로 그 시설들은 공동작업선별장,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인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대부료 면제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재까지 사용해 왔는데 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시설을 대부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9개 시설 노안 학산리 미나리 하차장 남평 평산 저온저장고 등 9개 시설에 대해서 대부료 면제를 5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9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대부료면제사항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제31조 1항 1호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소득증대시설 대부료 면제동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마을에 조성이 완료된 농산물 소득증대시설의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함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소득증대시설인 노안면 학산리 미나리 하치장 등 9개 시설에 대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 소득증대시설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경균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영상테마파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 15개 동주도시 교류협의회에서 동주시민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할인 혜택제공과 정부합동평가 대비 그린카드제 확대추진 계획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입장료 할인율을 확대하고자 제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 1항 제8호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시민으로 돼 있는 것을 시민 및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소속 시민으로 하고 조례 제8조 제1항 제10호 중 그린카드 소지자 10% 할인율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기호를 한글로 표기하라는 권고에 따라 용어일원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2년 1월 2일 최초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4월 13부터 문학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 2호 추석 및 설날 당일로 되어 있는 문학관 휴관일을 추석 및 설날당일 연휴로 개정하고 제3호 1월 1일을 휴관일로 개정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3조 시설사용 허가에 있어서 대관허가 범위와 사용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허가범위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물의 취득 및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2조와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물관리 방법을 세분화하여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15개 동주도시 교류협의회에서 동주시민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그린카드제 확대추진을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 동주도시교류협의회 소속 시민에게 나주시민과 같은 수준의 입장료 면제적용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이용요금의 100분의 30할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호문학관 개관 이후 변경된 시설 및 운영현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의 관리방법 세분화를 위하여 유물의 취득방법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고 문학관 현행휴관일 규정을 현문학관 운영현황에 맞게 타기관 개관 및 휴일규정을 참고하여 변경하고 대관허가 범위조항과 사용료감면조항 신설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운영규정신설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영상테마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