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1총무위원회2017-09-15

김노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심사 상정에 앞서 윤영수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마한문화축제 사전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후에 조례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금동관 출토 백주년 기념 제3회 마한문화축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다양한 마한역사 관련 사업과 연계한 축제 프로그램 구성으로 금동관 출토 백주년을 기념하고 마한 퍼레이드등 메인행사 강화 마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타 축제와 차별화된 마한 문화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암리 고분전시관 황포돛배등 시 대표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축제 개요입니다. 제3회 마한문화 축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립 나주 박물관 일원에서 금동관 마한 빛이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축제 구성은 7개분야 35개 프로그램이며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자미산에서 반남면 자체로 출연하는 천재 고분제 금동관과 마차를 재현하는 원도심과 축제장을 하는 마한 퍼레이드 마한인 고인골 복원 국제 학술대회 마한인의 춤 경연대회 마한씨름대회 KBC축하쇼 문화 예술위원회와 연계한 마한 화합 콘서트 콘텐츠 진흥원과 웃는 날 좋은날 코메디쇼등 하며 전시참여 행사로서는 금동관 특별전시 마한 고인골 특별전시 마한 트릭 아트 체험 마한 조랑말 체험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읍면동 음식 판매부스 15개소 푸드트럭존 운영 나주시 농특산물 전시 판매 나주 CT 투어 특별편 연계 행사는 평생학습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 일정과 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축제장에 연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해서 빛가람동에서 축제장까지 오는 것은 8회 축제장에서 빛가람동까지 가는 것은 9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에 오신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사 보험에 대물대인 1억원씩을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원도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원도심은 지금 빛가람동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남고문, 중앙로, 금성고 앞으로 해서 지금 소방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것은 홍보가 되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지금 있지요
마한 문화 축제를 위해서 지금 축제 추진 위원회 회의를 몇차례 개최를 했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 3차례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큰 행사를 놔두고 축제추진위원회 3회 위원회 개최를 했다는 것이 다들 이해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딱 일주일 남겨놓고 의회와서 위원회 와서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것이 지금 과연 잘된 추진 계획일까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방 말씀하신 이런 저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시민에게 널리 이렇게 확산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읍면동별로 22일날 야유회 학습단체 중에서도 간곳도 있어버리고 우리 대표 시 축제에 우리 시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단체에서 야유회를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도 지금 있어요 읍면동별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제를 놔두고 아직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직도 제대로 적립이 안된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시민 한사람이라도 더 설득 시키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황에서 의회도 이제 일주일 놔두고 이제와서 보고를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해도 정말 잘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놓고 3회 밖에 안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께요
방금 우리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것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아니 보십시오 22일부터서 24일이면 나주 정서가 배농가들 아주 아주 피크입니다. 엊그제 소방대회 했지요 소방대회 하는데요 사람들이 비가 왔음에도 많이 참석을 안더라고요 절반정도 참석 안해 버려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배따러 온사람들 지금 다 창고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일부터 24일은 나주전체가 배농가들이 수두룩한데 배농가들이 한분이나 오겠어요 한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지금 난리들인데 나는 과연 무엇입니까 추진 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할 때 이런것좀 고려하지 않았는가 나 염려스럽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축제 추진에 1월달할 때 날짜 관계를 상당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시에서 보리축제때도 보리 축제도 날짜를 4월 21일날 잡아놓고 보니까 가서 보니까 보리가 땅 바닥에 있었잖아요 펴질 않고 이것은 어느 정도 4월 달은 보리 축제도 그렇게 바쁠때가 아니 잖아요 그러면 보리가 어느 정도 폈을때를 한다든지 하고 이것도 뭐냐하면 꼭 우리가 9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4월달이 제일 나주가 한가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면민의 날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4월달에 특히 보면 그런데 이 축제가 말 그대로 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덜렁하니 이때 보십시오 이번 행사장에는 배농가들은 거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진도를 가보았어요 진도는 그 무엇입니까 명량축제 하잖아요 그런데 진도하고 강진하고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참여를 한것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도비가 들어가다보니까 홍보가 잘되어 버리고 오히려 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마한 축제를 나주만 고집하려고 할것이 아니라고 이웃 영암도 우리 마한 문화하고 같이 흘러가니까 영암하고 병합하면서 도를 끌어들여가지고 도예산을 받아다가 나주 일원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야지 나주에서 1억 5천 얼마 이런 것 가지고 해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됩니까? 제가 사무감사 자료 쓰려고 나주축제 사례 드렸잖아요 나주시장 임기가 4년인데 나주는 축제다운 축제는 하도 없잖아요 억새축제 한다고 하더니 한 2년간 하다가 사르르 없어져 버리잖아요 조금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영암하고 저희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또 우리 예술단을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도 공영주차장 백제처럼 큰 축제를 지금 만들려고 저쪽에는 유인학 전 의원님이 문체부하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용경위원

그래요 과장님 재임 시절에 축제다운 축제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22일날 일정은 그 22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서는 연휴 추석이 끼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표적인 축제를 전부 22일로 많이 해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각자 자기네 축제로 사람을 유인을 하는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류되어 있는 그 지역 축제에 참여를 할란다 그러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를 시켜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 축제에 참여를 해야지 남의 축제에 그렇게 우리가 들러리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일주일 밖에 안남았으니까 여기에다 올인을 하십시오 안전이라할지 또 행사 진행문제라할지 이런데서 차질이 없겠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간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일주일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용위원

김용경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영암하고 그 주관을 교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아직 합의 사항이 없네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이쪽에서 영암은 신북면에서만 하고 자기들이 과장님도 그럽니다. 자기는 대표 축제가 왕인 문화 축제 인데 이게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들은 면단위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1년씩 이렇게 교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전 단계로 해서 대표단 교류하고 예술단 교류해서 이것을 기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장래적으로 공주와 백제처럼 한번 해보자 마한문화를 전체를 끌어 들여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목표로 하고 영암

김선용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최고 추석 앞시기라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으나 억지로 인력동원 이것은 할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알차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지금 보고가 지금 오늘 총무위원회 하고 지금 경제건설도 할것입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총무위원회 소관이라 총무위원님들만 지금 한줄알고 걱정했는데 경제건설 위원님들만 지금한줄알고 걱정했는데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다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잘못된 것은 지적 받아서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셔틀버스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면 진작부터 그것이 홍보가 되었어야 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에서 셔틀버스 운영할겁니다만 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타냐 어쩌냐 하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전단지를 우리가 4만매 해가지고 신문에다 넣고 각 가정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함에 넣도록 할랍니다.

이동복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시 저기 반상회보인가요 거기항상 집안으로 가잖아요 전달될 때 그때라도 거기에다 하면 좋을 듯 싶어요

김용경위원

셔틀버스 요금 내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요금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내고 하려고 했는데 기부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성인은 천원 학생은 500원해서 자율적으로

김용경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행정망 이용해서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간에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의원님들께서 큰 마한축제를 놔두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일주일이란 시간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또 항간에는 음식축제를 할 때 15개 마을에 음식 부스가 생기는데 음식부스 음식값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축제가 음식 판매하는 축제가 아니고 먹고 즐기는 보고 느끼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당부 말씀에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그리고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 일몰의 권고 및 일몰의 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몰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책운영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관광환경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먼저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착안 또는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 효과나 직접적 수혜자인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을 경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검사 등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도 이를 제도적으로 폐기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임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서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시책의 심의․결정,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등이며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 운 시책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하고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 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등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께서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만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윤영수 관광문화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이 건강진단이 예약되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 바라면서 김노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안 제정안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불필요한 시책의 계속된 시행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찾아 시책 일몰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조례의 흐름상 일몰의 권고 후에 심의 결정하여야 함으로 조례의 순서를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등 그리고 일몰의 심의 결정순으로 변경하고 시책 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몰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관광의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형별 대상별로 관광 환경을 바꾸어 나갈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토대를 마련할수 있도록 하는 사료되며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누구나 관광하기 편한 도시로 내실을 기하는데도 많은 전환점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광 환경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조성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도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4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4대이상 가정 구성원 중 효도대상인 70세 이상에 대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인상율을 감안하여 효도수당 금액을 1인당 월 30,000원에서 1인당 월 5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1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4대 이상의 함께 사는 가정은 1세대가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4조 지급기준에 규정된 효도수당 1인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면서 법 또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향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저기 이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뒤에가 공교롭게 나주시에 딱 한 가족 있어요 한 가족 그런데 여기에 보면 70세 이상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 집에 두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임성환의원

두분이십니다. 두분

김용경위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요즘 세상이 부모를 서로형제간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떠 모시지 않으려고 별의별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기특한 가정입니까 내가볼때는 근런데 3만원에서 겨우 2만원 인상했는데 이 조례를 참 우습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것은 선거법이 아니라 이것 선심성이라 뭣이라 하더라도 이 나주가 이 양반들 돌아가시면 과연 4대를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또 나타날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조례를 다시 손보기 전에 조금 상향하면 어떻습니까? 돈 10만원 정도라도

임성환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본의원도 김용경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 가족이더라고요 한 가족 그래서 10만원에 인상을 했으면 쓰겠다 요즘 핵가족 시대에서 그래도 다면 효에 무엇인가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본보기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주에서 10만원 했으면 쓰겠다 하는 집행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해서 7만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7만원도 다른 타 지자체에서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 그래서 5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 하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한번쯤 고려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서 얼굴이 뜨겁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권영 과장님 지금 우리 본 임성환 위원이 방금말씀하셨던 것 같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김용경 위원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저희시만 조례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에는 한가구 있습니다만 한달에 두분이 살아계시면 한달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랬을 때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고민해서 판단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하고 비교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월남참전 수당같은 것을 보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주는데도 있어요 우리 나주시는 금년에 6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충청도 일원 가보십시오 충청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데도 다 10만원씩 해요 우리는 거기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단 한세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많은 재원이 우리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김권영 과장님께서

김용경위원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겠구만 없는데..

김선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4대 가정이 앞으로 늘어날수가 없는 것 같아요 4대 가정은 앞으로 없어지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체나 어느 상한선이 있다하면 10만원 정도 해야 그래도 맞을 것 같네요 5만원 2만원 올린다는 것은 이왕 조례 하면서

김용경위원

의원 몇분이 앉아가지고 조례를 만들면서 2만원 한 가정을 가지고

김선용위원

몇십가정 있다면 모르는데 한가정있는데 아마 다시 검토해줘보세요

임성환의원

다음에요 제가 한번더 개정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선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4대 가기 힙듭니다. 지금 만약에 70나이 이상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나이를 조금 내려서라도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 핵가족 시대에서 대가족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65세로 내려서 본 위원 판단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기회에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일부개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우리 대가족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조금 도와 주십시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시 의견입니다. 초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 효친사상의 건전한 정착과 학사문화를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저희 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 사업으로 지역과 지원형평성 및 인상율을 고려할 때 이번에 올라온것에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으로 증액 조저아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널리 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4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나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자격 소지자를 말하며 노인복지법 39조에 따라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시설급여제공 20, 재가급여제공 6, 재가장기 44 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총1,464명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우리시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사업 실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시 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이며 현재 광역시등 타지역 6개소 등에서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의원

홍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지원금액 및 비율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명기하였으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치매조기검진의 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성인용 보행기를 말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23,928명으로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들 중 일부 노인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이외의 노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수급자와 비수급자 등을 포함한 지원대상의 범위와 1대/5년 주기 등을 규정한 지원범위 및 지원비율 수급자/1대/20만원/100%, 기초생계등 수급권자는 90% 차상위계층 은 80%, 그 밖의 자에게는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음은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방향측정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이런 치매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며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47개소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252개소로 확대 지원 설치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와 예방 및 조기발견 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원대상 및 비용의 지원과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치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복위원

건강보험에서도 그런 보행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홍철식위원

건강보험요

이동복위원

건강보험에서

홍철식위원

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이동복위원

그 나머지를 우리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의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중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에 대하여 본인 부담까지도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 조례 및 시행규칙과 같이 최소한의 비용에 대하여 차등하여 어르신들에게도 일부 부담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철식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초고령 사회로 인해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 확진 전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치매지원센터 설치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동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맞춤형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활동과 사회적 부담을 줄임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잠깐 만요 조금전에 이동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던 건강보험에서도 지원하지 않느냐 했는데 지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은 전동차이고 우리는 보행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기능을 추가 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기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는 기존의 조례에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우리 공직자 및 공직후보 재산등록 하고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재 취업 제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제한은 지난 조례를 보니까 이 취업 제한이라고 하는 내용 어디에 들어있지 않는데 몇조 몇항에 있어요 취업제한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용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가 쭉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퇴직 공직자가 취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제한이라고 하면 직원은 60세 정년하잖아요 젊잖아요 그런데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 취업은 나주 본청에 재취업은 물론 아니겠지요 일반 재취업은 아니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가 취업제한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700여 기관 다시말하면 공공기관이라할지 일정한 소득이 상당히 있는 기관단체에 제한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상법에 의해서 연간 매출액이 천억이상인 기업에도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제한기준이

김용경위원

우리 여기 조례안에 보면 몇조 몇항에 이런 사항이 어디에 들어있냐고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우리 조례에는 심의를 합니다. 예를들자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취업 신청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우리 패트라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에 제한대상이 나오거든요 명단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기 기관에 해당되면 제한합니다. 일반 소규모의 업체 취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용경위원

개인 업체는 상관없고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공공 그런 업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우리 조례안에 그런 사항이 어디 안들어 있길래 그러면 이것은 방금 우리 공직자 윤리법에 이것이 들어 있다 그말이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윤리법에 취업제한이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 부칙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 위원회가 그 기능을 우리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3조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김용경위원

즉 말하자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나주시 조례에도 예를들어서 그런 안이 들어있어야되지 않냐 그말이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신청절차를 밟으면 그 기능 심사를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용경위원

결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집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동집입니다. 먼저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 신고자등을 보호하기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요구 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 그 기능을 추가하는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동집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오던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 자치단체 명에 주가 들어있는 15개 도시로 구성된 임의 협의체입니다. 2003년부터 16년도 까지 협의회 회비를 2백만원을 매년 상반기에 납부하였습니다만 2016년 10월 국민 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본 협의회는 재정 보조등에 불가하여 금년에 15개도시 모두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자치법 제 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15개 도시 모두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를 공식적인 행정협의체로 설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로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에 속한 도시간의 인적 물적 정보등의 교류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 하고자 합니다. 주요 규약안 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 명칭, 제3조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제6조의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회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으로 협의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규약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속한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와 지출 등 불법적인 요소가 우려되어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한 규약안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나주시를 포함한 15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내용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과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동주도시협의회 규약은 전국동주도시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과장님 지금여기에 보니까 15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협의체로만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안에는
그래서 이제 15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알았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 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김권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책제안을 해주시는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고령 친화도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전남 시 지역 중 가장먼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주시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의 안전 건강복지 사회 경제적 참여가 보장된 도시를 설계하여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이 보장되고 불편하지 않은 평생 살고 싶은 행복한 나주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나주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시에서 노인의 삶의 영향을 주는 모든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21조까지는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2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시설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6조 제2항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위탁기간 연장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심의기능을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제2항의 시설위탁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동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제8조 제4항 노인양로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위탁기간 연장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라고 심의 기능을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 요약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의 시설위탁운영과 관련하 여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2조 제2항 노인요양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위탁기간 연장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심의 기능을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게된 취지와 내용입니다. 현재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조례는 의사사통폐합 추진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11일 경제교통과의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한 관리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가 통합되어 운영하더라고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먼저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하며 2007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사회마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시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인의 안전, 건강, 복지, 사회․경제적 참여가 보장된 도시를 설계하여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이 보장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평생 살고 싶은 “행복나주”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사업발굴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 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으로 본 조례는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 갖춰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관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6조 제2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의 변경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양로시설은 입소한 노인에게 급식, 주거의 편의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8조 제4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의 변경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노인요양시설은 나주시 내영산1길 70에 소재한 나주시 노인요양원으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제12조 제2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에 의해 변경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동이 불편한 재가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도우미 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였으나 동조례는 2015년 11월 11일 제정된 경제교통과의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고령화도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서 물어 볼랍니다. 18조에 보면 모니터단을 25명이하로 구성할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되어 있지요 이 조례가 성사되면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모니터단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본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또 애로사항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불편하고 이런 부분

김용경위원

모니터단은 일반 시민으로 하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용경위원

일반 시민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급료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 있어요 무보수로 하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김용경위원

예산이 동반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고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부기를 하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단이라고 하면 저희과에서 하는 이런 조례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 조례라든가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25명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몇 명가지고 해보고 앞으로 계획수립을 할 때 몇 명해보고 효과에 따라서 수를 25명으로 늘리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무작정 25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 참고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뒷사항부터 보면 내용을 보니까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이거든요 대걔보면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법령에서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김용경위원

상위법 개정 우리 나주시에서 3년에서 해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위탁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양로원하나고 그 다음에 중부노인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나주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2개입니다. 양로원은 다도에 있는 곳이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위탁한것하고 시에서 위탁을 못하고 직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느것이 둘중에 더 났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수임 기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법령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18년도 나주시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어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정보 시스템 운영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 및 예산은 이사회 정원 12명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우리시 출연 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입니다. 시세 세입결산에 873억원에 대해서 일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308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및 세정 그리고 지역경제 이슈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더 나아가 지방의 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13,087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➂항에 출연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만분의 1.5을 출연금으로 낸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만분의 1.5는 지금 출연기관에서 이미 확정되어가지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법에 이 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가서 출연기관에서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니요 정해져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만약에 시세가 8백억으로 줄어들면 조금 줄어들고 또 천억으로 늘어나면 천오백만원 이렇게 늘어나고 그 한도 내에서

김영덕총무위원장

나주시세가 줄어들일 없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에너지 산학융합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5항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기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며 면제 대상은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사무실 15.6 평방미터와 혁신산단내 산업단지 캠퍼스 및 6,733평방미터이며 사용기간은 5년 단위이며 예상되는 5년간 사용료 면제 액은 약 2억 57백만 원 가량 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2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인 통합,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실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주관으로 나주혁신산단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건립하여 목포대핚교 전남 도립대학교의 에너지관련 4개 학과가 이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나주 혁신산단내 한국 연구개발센터 인근이며 대지 면적 6,733 제곱미터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 5층 201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한전 에너지밸리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에너지신산업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과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 견인을 하며 고교생 현장교육 및 인턴십 참여를 통한 취업률 제고로 우수인재 유입을 실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 전담기관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사무실과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부지 사용료 면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거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지금 산업융합원이 들어서면 나중에는 기부체납하지요 우리시에
그런데 사용연도별 면제 액은 2022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2년도까지 입니까 아니면 22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20년까지 일단은 맞는데 5년단위로 지금 산출액을 빼 봤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도 면제하지요
기부체납한것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어차피 되니까 면제를 한다 지금 16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5년간 한시적이잖아요
이것은 영원히 면제를 한다 그런데 표시는 우선 5년단위로 한다 알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과장님 우리 조감도를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캠퍼스지요
캠퍼스는 녹지면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증단지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 옆에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하나는 캠퍼스고 하나는 기업연구관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캠퍼스하고 기업 연구관이 지금 우리가 녹지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조감도 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옆에 실증센터가 있는데 독립된 면적인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실증센터는 독립된 면적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캠퍼스는 녹지공간이전혀 없잖아요 운동장 덜렁 하나 있구만요 그러지요
주호

임주호

팀장 그부분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시비 출연이 된다면 규모도 있고 공간도 확보할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장행준위원

명색이 에너지밸리 도시라고 해가지고 자 연구기관과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낭만을 즐길만한 공간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서적인 함양이나 이런것들이 콘크리트 건물속에들어가서 연구만 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캠퍼스보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해가지고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증센터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면적을 서로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어차피 분양들도 다 안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기록해서 면적을 확보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15개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에서 동주 시민들의 문화관광 시설이용에 따른 공동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황포돛배 승선 할인대상을 신설하여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소속 시민에게 나주시민과 같은 수준의 황포돛배 승선요금을 할인에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승선요금은 8천원에서 시민을 4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관광시설 관림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우리시의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물과 선박 및 그 부속시설과 이용요금 징수․사용료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요금의 할인”에 관한 사항으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소속시민에게도 나주시민과 같은 수준의 황포돛배 승선요금을 50/10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15개 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서 동주시민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우리 나주시민은 황포돛배 타면 50% 면제 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5개 시군도 우리 나주시민과 똑같이 50% 적용해준다 이말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방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도 우리가 이런 조례 통과도 공문발송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 그렇지요 그리고 부과해서 지금 황포돛배는 이렇게 50% 합니다 그러면 천연염색소 있잖아요 스카프나 손수건 하는데 그런데는 우리가 직영을 줘 버리니까 위탁을 줘 버리니까 우리시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실비 요금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니 가서 보면 거기는 체험을 예를들어서 하러 왔다가도 조금 디스카운터 하려면 안해주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줘버린 사항이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지요? 그래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 규정을 그쪽에서 전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우리가 4억 5천인가 주잖아요 천연염색소를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전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들어서 관광객이 50명이 왔다 50명 체험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가격이 스카프는 만원인가 만오천인가 하지요 손수건은 4천원 하고 그런데 이 가격이 비싸버리니까 체험하려다 안하고 가버린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천연염색소를 대한민국 천연염색 메카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대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꼭 소금짜듯이 짜려고 경비만 줄여라할것이 아니라 천연염색 정말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가지고 한두명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20명 10명 규정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가 올때는 그런면도 고려를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준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15개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에서 황포돛배만이 아닌 유료 입장 그러니까 시설은 모두다 동일하게 15개시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게 혜택을 입는것인지 아니면 우리 황포돛배만 이렇게 할인해주는것인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에서 관광시설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 요금을 받는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우리나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다른 15개 시군도 같이 자기들 할인율을 적용해서 우리 시민이 여주에 가서 여주 황포돛배를 탄다 그러면 자기들 여주 군민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황포돛배에 한한것이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유료 시설입니다.

장행준위원

전부 50% 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겠구만요 아주 잘하셨고요 금방 김용경위원님께서 쪽 염색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요인이 디자인 이런것들이 떨어져서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선물을 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에요 백화점도 메이커들도 명품 매장들도 1년에 한두차례씩은 세일을 통해서 재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재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금 파악도 하시고 오늘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제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재고 정리 세일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운영책도 한번 마련해보시라고 조언해주세요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김홍배 회계과장님 제안 순서 입니다만 김홍배 회계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이재승 일자리 정책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회계과 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회계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자리 정책실소관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부지매입과 신축 그리고 나주 혁신산단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및 주차용지 매입건 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신축 1건 총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정책실 소관 나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과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라 연관 기업의 본격적인 이전과 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에너지관련분야의 인력수요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및 민원업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지원센터가 건물의 노후화와 교육장의 협소등으로 늘어나는 고용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종합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는 이창동 506-10번지외 4필지이며 면적은 2945평방미터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신축은 연면적 2500평방미터에 지장 5층 건물로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67억 82백만원이며 재원은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원 시비 60억 82백만원으로 2018년 1월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위원회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관련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소관 나주시 혁신산단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건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혁신산단 산업단지가 2016년 5월 준공되어서 투자유치 96개 기업 분양기업 72개 기업 22개업체가 지금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산단내 주차용지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 단지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산업단지조성 사업 계획시부터 우리시가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약정된 부지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매입예정부지는 동수동 372-7번지외 6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2,304평방미터 입니다.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24억 27백만 원이고 회관 매입비는 두 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평균한 예정가로서 2018년부터 상반기에 매입 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일자리 정책실 소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 용지 및 주차장 용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평도시개발사업이 2017년 연말에 준공예정에 따라서 현재분양율은 97%이며 미분양 4필지는 공공청사 주차장등 용지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매입예정 부지는 남평읍 동사리 345-6번지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523평방미터입니다. 부지매입 소요되는 예산은 12억 15백만원 이고 협의취득으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예정 시기는 2018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령 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참여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기금으로서 관내 산재되어 운영중인 장애인협회 단체의 구심적 센터 역할을 할 장애인 연합회관을 신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축 예정부지는 송월동 703-3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8,860 평방미터이고 규모는 지상 3층 건물로서 연면적 1,653 평방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37억원이고 재원은 시비입니다. 2018년 2월말 준공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관련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센터 신축건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이 원안가결되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벨리 조성에 따른 연관기업의 본격적인 이전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관련분야의 인력수요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 및 민원업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현 일자리지원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교육장 협소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고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관내 일자리지원 기관을 집적화함은 물론,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혁신산단내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현재, 혁신산업단지에는 21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고 투자유치한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지 내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는 나주혁신산단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동수동 397-2외 3필지, 왕곡면 덕산리 804-10외 2필지 등 총 12,304㎡의 주차장 용도의 부지에 대하여 산단 조성시 우리시가 매입키로 약정이 되어 있어 향후 예상되는 산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혁신산단내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청사용지 및 주차장 용지 매입건입니다.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2,500세대 약 6천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지구 내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해 공공청사 및 주차장 용지 등 총 3필지 2,524㎡를 매입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친축건입니다.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조성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를 연합하여 한 곳에 집적화함으로써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연합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신축은 나주시 송월동 703-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860㎡,지상 3층의 1,653㎡로 37억원을 들여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연합회관의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 된것이에요 아니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전단계인지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전단계입니다.

장행준위원

전단계에요
추경에 세울것이에요 이번에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세울랍니다.

장행준위원

내년본예산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적 재조사 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공고전까지 지목변경이나 합병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30조 제2항 1호에 지적공부 정리등의 정비대상이 경계복원측량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여부로 개정되고 특별법 제30조 제2항 3의 2호 조정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항이 신규 추가되어 우리시 조례 제3조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나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 나주시경계결정위원회, 나주시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을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로 개정과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