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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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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조영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40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8,148억 4천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2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7,159억 1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한 989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3억 9천 60만 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 쪽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노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요구됨에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기능을 추가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동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전국 동주도시 교류 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 4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 사상의 건전한 정착과 확산 문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홍철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시 지역 중 가장 먼저 초 고령사회에 진입한 나주시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노인의 안전, 건강, 복지, 사회·경제적 참여가 보장된 도시를 설계하여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이 보장되고 불편하지 않은 평생 살고 싶은 행복 나주를 실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설의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나주시 노인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설의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나주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설의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 조례는 나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ㆍ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담기관인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사무실과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부지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나주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김노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15개 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서 동주시민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협의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나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신축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일자리지원센터가 건물의 노후화 및 교육장 협소 등으로 늘어나는 고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관내 일자리지원기관을 집적화하고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변화하는 지역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주혁신산단 내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단 내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은 나주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 계획시부터 우리시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로 약정된 부지로 금번 매입 이후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여 예상되는 나주혁신산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및 주차장용지 매입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예정에 따라 2,500여 세대, 약 6,000명의 인구 유입 예상됨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용지와 주자창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신축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조성한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관내 산재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협회·단체를 연합하여 구심적 센터 역할을 할 장애인 연합회관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나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쪽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홍철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노인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단법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관광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농공산단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 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4.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5.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소득증대시설 대부료 면제 동의안 27. 나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철수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를 일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 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2016.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동수 오량 농공단지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하여 나주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나주혁신산단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혁신산단내 유휴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시 임대수익 창출과 함께 에너지밸리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시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 설비 축조을 위하여 나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나주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폐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리 신규 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700미터에서 800미터로 강화하여 가금류의 거리제한 규정 통일로 축종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 소득증대시설 대부료 면제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마을에 조성, 완료된 농산물소득증대시설 공동작업 선별장,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등의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국 15개 동주(同州)도시교류협의회에서 동주시민들의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공동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린카드제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문학관 개관 이후 변경된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맞게 조례 개정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공산단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 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소득증대시설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 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백호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 등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와 가뭄에도 굴하지 않고 농민들께서 피땀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중한 결실이 허실없이 제 때 수확될 수 있도록 강인규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제3회 마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천년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나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해 보고 시민의 화합과 나주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여름에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잘 추스르시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