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기타 안건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노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야간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6기 안전제일도시 선언 이후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투광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횡단보도 215개소에 투광기가 76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제정 검토되면 투광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우리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일자리정책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목적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인해 제4조에 의거해서 전라남도에 1억 7,4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공식품 개발과 생산지원을 통해서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 제10조에 의거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경쟁력과 또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업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 동의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삼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을 끝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관련함으로 의결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식품산업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한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제품개발 및 장비사용 지원 나주업체 알엔디 공동사업 추진 식품위생 검사지원 및 기술상담 등으로 나주소재 기업들에게 직간접도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에 관련함으로 의결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는데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에 소재한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시제품제작지원 마케팅지원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지적재산권 지원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사업을 위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관련함으로 의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저희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2회 임시회에 상정한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함과 동시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오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서 지역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대상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지역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는 의견을 안 제10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수준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주민참여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심의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범죄예방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함으로 본 조례 전부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번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추진지침에 의거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최근 삼년이내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요내용으로 제삼조 제사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라고 신설하고 당연직 임기조항인 제7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삼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이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추진하기 위해여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삼년 이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하는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반면 기존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실
최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정실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목적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며 2018년도 출연할 지원금은 전라남도에 2억 3,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리 일% 저리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등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위한 시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지원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조례와 관련함으로 의결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나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에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연목적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동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재단에 출연할 금액은 총9억원으로서 금년도 출연금 7억 2,100만원보다 약1억7,900만원 증액된 것은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2018년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 운영 서울 공공급식 공급 오색마을 쇼핑몰과 농업인 가공활성화센터 운영 등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초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증가되었습니다만 추진사업들이 안정화되면 출연금 지원액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지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대로 시행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경비의 안정적 지원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과 준공예정인 산포본점에 대한 지원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비 절감의 저렴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 쇼핑몰의 전반적 관리를 통해 입점농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창업부터 경영단계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와 관련으로 의결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