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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장행준 의원 발언

202회 제1총무위원회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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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북지역의 주민을 말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북 5도민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도민으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을 말합니다. 이들 주민 또는 관련 단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성격을 지닌 이북5도민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 및 시책 등에 이북 5도민과 이북5도민 단체를 추가한 사항으로 실향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 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지금 조례 개정 조례잖아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일부개정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어떠 어떤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고 추가된 사항이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부분이 과장님 탈북민하고 5도민하고 같이 구분된 것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지금 나주시 북한이탈 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저희자료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이번에 이북도민지원조례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구 대조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로 해서 표시로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과 여기에 다가 이북도민이라는 말이 더 삽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정의에서 제3항을 더 삽입을 합니다 1항 2항 4항이 있는데 3항에다가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2호에 의해서 월남한 이북 5도민 및 미 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삽입이 되고요 제3조 지원대상에서 기존에 있는 대상에다 이북도민 및 이북 5도민의 관련단체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지원대상이 삽입이 되고 제4조에서도 이북 도민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제4항은 이게 전체적으로 새로 삽입이 되는데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 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제1호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1호 행사 2항 이북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 3호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 제4호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활동 5호 그 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고요 제5조에서 여기도 이북도민이라는 용어를 더 삽입하고 6조에서도 6조 2항 3호에 또 이북도민 문구를 더넣고 5항에서도 이북도민이라는 용어를 넣게 된것입니다. 7조 협의회 기능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및 이북도민의 용어를 더넣게 되고요 또 2항에서도 이북도민을 더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조 8조 9조 10조에서 7항 8항 9호 10호 11호도 이북도민 합동 망향제 이런 행사에 관한 사항 이북도민 관련 단체간 교류에 관한사항 이북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민의 통일 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활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이북도민 사기진작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 과장님이 읽으신 내용이 전부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개정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조례잖아요 금방 읽으신 것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신구 대조표를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다른 조례들은 그렇게 신구 그렇게 다 대비해가지고 이 사항을 추가했다 이것을 삭제를 했다 이런식으로 다 해주는데 이번 조례는 그렇게 안된 것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시 의견은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행복한 통일로 가는 한반도를 구현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시책추진과 생활복지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이북 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최창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저희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출연의 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 출연금등의 재원으로 중앙 및 지방의 상생 협력 지역축제등의 홍보 지역진흥시책 조사연구등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특산품과 관광분야 홍보등에 사업추진위해 5백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보를 모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중앙과 지방정부, 재단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5백 5십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정보 발신 등 지역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지역 진흥재단에 매년출연을 하요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50만원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동일한가요 해년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자체별로 기준액이 제시가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 진흥재단에서 우리가 550만원을 출연을 하면 이사람들이 지금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각 지자체 우수 시책같은 것을 비교해서 제시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청사같은데 농특산 홍보라든가 이런것들 지자체 시책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차피 이사람들 공무원 퇴직자들 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 법인도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시군에서 파견 일부 사무국에요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지체별로 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동과제라든가 이런 것 연구도하고요 그 역할들은 다양합니다 홍보도하고 연구라든가

홍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동복위원

돌아가면서 위촉을 하는 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사무국에 몇 사람 직원이 있는데 그런분들은 기초라든가 광역에서 파견형식으로 해서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예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55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 시군별로 내역이 있는 가요 예산에 비해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전체 기초에는 얼마 이렇게 다 범위가 한정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각 시군마다 차등이 되겠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인구수라든가 재정규모라든가

김선용위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나주시가 몇 번째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다섯 번째

김선용위원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해석해서 답변을 하라고 해요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조례안은 나주시 공익신고처리 및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등을 보호지원함으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2조에 공익신고관련 용어정리 3조에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시장의 책무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5조부터 8조까지 공익신고등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신청안내를 규정했고 9조 10조에 공익신고자보호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에 공익신고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과 14조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라고 합니다. 나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로 주요 내용은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장행준위원

조례가 되면 어떻게 홍보하실것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모두다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익신고관련 법령에 절차는 대부분이 나와 있고 보상도 권익위원회에서 의사결정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시군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안내절차나 이런것들 시군에서 책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할 계획으로 있구만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집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우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25일자로 개정되고 인사혁신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확산을 위해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따라 육아시간 개정 및 자녀돌봄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 제도 및 자녀 입영일 휴가 특별휴가 부여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고 공가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에 따라 공가조항을 준용하며 사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 하였던 매월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 부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였던 장기 재직 휴가를 10년이상 20년 미만의 재진한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10일간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서 20일까지 사용가능한 장기 재직 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일 1일의 특별휴가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할 때는 연간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백년 토대마련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인 에너지 신산업 신설과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읍면동 영강, 노안, 세지, 금천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국가 정책사업추진을 위한 가축 전염병 대응 및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을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화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 현재 1007명에서 103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 상세내용은 미래 신산업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인력 6명 에너지 특구 인력 1명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인력 1명이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 인력 10명과 가축 전염병 대응인력 3명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 반영 3명등 총 24명의 일반직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급별 변동 내역은 일반직 5급은 50명에서 51명으로 일반직 6급을 이하 909명에서 932명으로 총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보건법 관련 조항과 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 진료 소장의 명칭을 정비하며 지역 현안 사업 및 사회복지 확충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부서 신설 부서 분리 명칭 변경 맞춤형 복지팀 신설입니다. 세부 변경 사항으로는 에너지 신산업 1개 부서를 신설하고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 육성과를 명칭을 변경하며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및 가축 전염병 등 체계를 보강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4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과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공무원에 한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던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 사용이 가능한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군 입영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의 입영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100년의 토대 마련과 빛가람에너지밸리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신규인력 배치 등 우리시의 역점시책과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공무원 총 정원을 1,007명에서 1,031명으로 일반직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로 미래신산업 육성, 에너지교육특구 반영,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등에 8명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력 증원 10명 가축 전염병 대응 인력 3명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반영 3명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100년의 토대 마련과 빛가람에너지밸리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역보건법 관련조항 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30실단과소에서 에너지산업과 신설로 31실단과소로 기구 변경하고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로 명칭 변경하며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명확히 하는등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등 상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요 지금 여성공무원들은 1일 한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수 있다 했는데요 근무를 하다가 한시간씩 가서 어린애를 돌볼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한 시간을 일찍가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다

김용경위원

일찍 퇴근해서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나는 이 의미를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나는 거기에 가서 한줄 알았더니 일찍 퇴근할수 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성별에 관계없이 한다 남자도 가능하네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게 개정되는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휴가는 장기 휴가지만 내가 필요할수 있도록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최소 단위가 5일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리고 또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주요내용으로 보면 사용 용도와 우리가 기부를 할때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김영덕총무위원장

거기는 세무과입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홍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과장님과가 하나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충원 인력을 어떻게 보강을 하시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정원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전체 실과 정원 조례를 개정을 줄여서 하나를 늘리고 전체인원은 범위내에서

홍철식위원

읍면동에서도 많이 조정이 되겠네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일부조정이 됩니다 정원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예를들어서 혁신도시에너지과에 정원이 15명이더라도 현재 17명으로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은 많이 안되는 것으로

홍철식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마다 그렇게 현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들 다합디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서 충원을 해서 인사를 해놓고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맞춰주면 그중에서 6개월간 인가 기간이 6개월인데 출산 휴가 육아휴직 또 부모님 아파서 간병 본인 아파서 이렇게 가는 인원들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원이 45명이 지금 현원이 부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으면 많은 데는 두명 어떤데는 세명까지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원이 왔는데 아마 내일날짜로 신규자원 23명을 읍면동 위주로 다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원에 비교해서 20명정도 부족한가요 신규자까지 다 배치되면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배치되면 20여명 부족합니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홍철식위원

팀장급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업무에 많이 참여를 해주면 업무가 해소가 될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팀장님들 열심히 합디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점검도 조금 강하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몇 개 읍면동에 허브 복지팀이 비어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지금은 4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충원이 되게 되면 전부 읍면동 복지허브팀 다 차집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100% 설치됩니다.

김선용위원

지금현재 우리 나주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편 아닌가요 인구 비율해서 공무원 수가 1007명이 적정한가요 많은 편인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전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도농복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된 시다보니까 당초에 인원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 보다 인원이 많다 그랬는데 현재는 새로운 업무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욕구 이런것에 비해서 보면 저희 단순한 수치로서 이렇게 계산 하다보면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차량을 세워놓고 일하는 것을 보면 엄청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업무에 지금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 안합니다만 일반시민들이나 통계로 보면 많다 이렇게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방금 홍철식 존경하는 위원님게서 말씀 하셨지만 팀장님들 역할이 더욱더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읍면동가보면 물론 자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문분야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팀장급들이 그동안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원해결하는데는 더 빠를 것 같아요 24명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표와같이 배정이 되었네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맞춤형 복지팀으로 해가지고 3명 ○총무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불가피하다 이말씀이신가요
잘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한전공대 업무는 혁신도시육성과로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기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의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52년 11월 27일 기부금품 모집법으로 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9월 22일 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5조 국가등의 기부금품모집 접수 제한등 제5항에 기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아직까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상위법의 위임 상황에 맞춰서 나주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기능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당현직 위원 5명과 위촉직 10명을 합해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현직 5명과 위촉직 3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결과와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수정 가결 했습니다. 가결 사유는 여성 위원이 40% 이상을 차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경우 위촉위원 3명중 2명을 위촉해서 40% 이상 위촉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영향평가라든가 공공갈등 진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 2년 1차 연임이 가능한 위원의 임기와 심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부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목적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용도 대로 사용이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안해주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해주면 시에서 정해가지고

김용경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고 기부자가 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해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한다 그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이동복위원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은 계속 해 왔는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원래 모법에 의해서 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전에는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금 모집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있었었어요 법에도 있었었는데 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2006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조례로 위임해가지고 조례에서 위임해가지고 운영안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전라남도로부터 그전에부터 심사위원회는 구성해가지고 했었었어요 그런데 법이 조례로 하라는 규정 그리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에는 모집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써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는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모집해가지고 쓰고 하는 사례가 옛날 모집해가지고 써버리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해놓으면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항이 생겨난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기부금이나 물품이 기부가 되었을때 대부분 사용용도 그다음에 지정 이렇게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시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라 금방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국가는 그러면 우리시도 그런것을 해서 지자체장이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도 그런규정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러니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안맞으면 심사해서 안받아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는 금액이라 할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정안해가지고는 안받아요

홍철식위원

지정을 안하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지정해가지고 받습니다.

홍철식위원

지정 안한것은 그러면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안되어요

홍철식위원

그래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여기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출연 법인이 기탁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용용도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홍철식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우리 시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특별한 어떤 의미는 어떤 지정을 내가 할곳을 찾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하려고 왔을때는 그러면 그 그 기부자한테 어떤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받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정해주라고

홍철식위원

이쪽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유도는 해주어야되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무슨 얘기냐하면 만약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말을하면 그쪽으로 무엇을 정해주어야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홍철식위원

지금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기탁자가 어떤 기부금을 기부 하고 싶을 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말을 안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정해주라고 해야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시라고 ○세무과장 김재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받는다 했다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을 아니고요 기부를 하시고 싶은분이 오셨다고 하면 오시면 그냥 기부하면 어디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드려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담당하세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외수입팀장님

홍철식위원

그랬을때 사회각계각층에 골고루 이렇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말이에요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기부가 아니고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위원회 사무실 같은 것은 전부 세무과 안에 다 있는 것이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위원회는 사무실 따로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기부금품이 접수 되었을 때

김영덕총무위원장

이 내용에는 간사를 둘수 있고 기부 심사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간사는 세무과 공무원이 간사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항 2018년 예산편성에 따른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 밸리 산학융합원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출연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에너지밸리 조성 가속화 하고 R&BD 역량강화를 위하여 나주시가 선정된 국비공모 사업 6건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과 규모는 총 4개 기관에 6개 사업 25억 150만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 에너지 연구원이 주관하는 3개 사업에 출연 예정금액이 2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영산동에 신설될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사업과 연구개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1억원 농공산단용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 운영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사업에 1억원 한국형 태양광 이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 개발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17억원 세 번째입니다. 에너지밸리를 조성을 위한 나주 혁신산단에 에너지 저장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8,1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정보 문화 산업 진흥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관련 법규 및 출연 근거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항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사업과 연구개발 실증단지 구축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연구개발 실증단지구축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나주시 용산동 41번지 일대에 사용 종료된 비위생매립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연구시설을 설치해서 용량별 태양광발전 실증단지구축 태양광발전 시스템 전력품질 신뢰성 투명 평가 및 검증 지표 마련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부지는 나주시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연구 설비를 축조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는 동의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허가 조건으로는 주관 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 공유재산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여 태양광발전 연구설비의 자진철거 협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철거비용 44백만원에 대해서는 법원공탁을 마친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는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2항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한국전력공사,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출연사업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MW급 태양광발전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1억원은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구축, 태양광발전 시스템전력품질, 신뢰성, 수명평가 및 검증지표 마련을 위해 국도시비 등 112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공산단용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운영 플랫폼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 출연하는 1억원은 동수오량농공단지 내 5개 업체 및 폐수종말처리장에 국도시비 등 87억원을 들여 설계 구축 실증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스마트 영농시스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2천만원은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작물재배실증 기술 개발을 위해 국도시비 등 10억 7천 1백만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조성을 위해 (사)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17억원은 혁신산단내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과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의 4개 학과가 이전하는 사업으로 국도시비 등 324억원 들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주혁신산단 내 에너지저장 시스템 ESS, EMS 구축 사업 등 에너지밸리 조성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에 출연하는 출연금 2억 8천 1백 5십만원은 피크전력 절감 및 에너지 사용량 정밀분석 등 원격제어 설비를 위해 국도시비 등 22억 5천 만 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재)전남정보문화사업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3억원은 에너지와 소프트웨어산업의 융합한 연구개발, 기업육성,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시비 등 392억원 들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혁신도시에너지과 소관으로 4개 기관 단체 등에 출연하는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총 25억 1백 5십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에 선정된 국비사업들에 대하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 하고 지역 내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MW급 태양광발전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MW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단지 구축 사업은 나주시 용산동 41 일원 9,036㎡ 부지에 국도시비 등 총사업비 112억원을 들여 태양광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 연구 시설은 용산동 41의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에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지금 무엇입니까? 녹색에너지연구원등 해가지고 하는것 우리가 출연금이 약 25억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면 몇%나 됩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324억원중에서 시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총규모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324억원입니다.

김용경위원

324억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계해서 말씀을 한번에 해주신 것입니까? 구분해서 말씀하시지요

김용경위원

지금 국도비가 다 들어가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제일 밑에보면 정보문화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3억원인데 그러면 여기는 국도비가 얼마 이런 대비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세건에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총 3건에 209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부담은 내년도에 9억9천입니다.

김용경위원

총이 얼마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총 3건에 녹색에너지연구원에 3건에 총액은 209억중 우리 시비부담은 9억9천입니다.

장행준위원

총 출연금을 제외한 출연금을 포함한?

김용경위원

지금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총 20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출연금이 9억원된다 그말이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9억9천입니다.

김용경위원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산학융합원은 총 ○김용경 위원 우리가 17억해주잖아요
산학융합원은 324억중 내년도가 1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했고 그것은 건물 건축비고 또 토지사용 13억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총액 50억중에서 연차별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거기도 국비 도비 한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R&BD 실증단지 구축하는데 용산동 41번지 일원에다 시설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비위생매립지라고 하면 과학 고등학교 뒤편 그쪽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외국어 고등학교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금천넘어가는 다리있는 곳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런데 무엇입니까 태양광발전 이런 얘기가 되면 주민들이 반발이 많거든요 일반 읍면동에도 태양광 발전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 플래카드를 걸고 봐요 이제 실증단지가 가려면 혹시 시민들의 저항은 없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현재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1차 설명회를 했고 오는 19일날 2차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모든 부분을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현재 민간태양광발전 하는 어떤 인식에 있어서 주민들은 그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된 것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공익차원에서 어떤 사업자가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실증을 거치고 시험을 거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설득력 있게 해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김용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8, 9년 하고나면 이것 자동 해체 됩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때 시한이 종료되어서 철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44백만원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증단지 거기에 구축하려면 난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설득은 가능하겠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설득은 가능합니다. 어제도 주민들 일부 뵙고 왔습니다.

김용경위원

요즘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 하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치게 마련입니다. 효과적으로 잘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민가주택하고 떨어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미터수 원래 몇미터 입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원래 15이상은 100미터 15 미만은 시규정에 5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백미터 넘어서서 실증단지 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구만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서 현재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있다 이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마무리가 잘 되셨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어떤 의견은 그것은 현재 민간 사업자 개발 태양광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내지는 어떤 설명은 저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함으로서

김용경위원

지금 여기다는 10호 이상 되는 마을은 굉장히 멀잖아요
길가에 한두집 그것은 가깝지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 도로변이라든지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가게가 몇 채가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설치하면 우리 시에 득되는 것 있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시에 득되는 것은 현재 거기가 27백평입니다만 현재 녹색에너지 연구원으로부터 매년 60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모든 태양광 발전 모듈업체가 우리지역에 와서 실증 시험을 거칩니다 자기 회사에서 받은걸 개발해가지고 와서 기 기관입니다. 연구시설 입니다.

김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지잖아요?

장행준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 시설만큼 지역에 이익이 배분된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을 하다못해 전기라도 저기 송출을 받아서 지역민들도 보급이 가능한 것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연구단지로 하더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시비가 많이 출연도하고 지원도하고 그러는데 일자리창출이 얼마만큼 연결될것인가 이게 중한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지요 에너지밸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내용속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기대 한만큼 지역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것이아니겠어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그 부분을 전문 인력은 사실상 거리가 멀고 단순인력은 그쪽측하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야기 해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지요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장 마이크로그리도 스마트운영플렛폼 모델 개발한다면서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동수농공단지에 거기에 직접설계를 하는 것인지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장행준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부덕동에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부덕동이 아니고 동수동

장행준위원

동수동 농공단지내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내에 폐수처리장을 이야기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거기에서 구축해가지고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에이요
그러면 어떤 기능보강이 되는것이에요 시범적으로 해서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거기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차원에서 여기에다 적용은 현재 우리 지역에다 적용은 해보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주호

임주호

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처리장이 이번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으로 보면 농공산단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은 아마 저희지역에 처음인데 산단지역에다가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할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해보고 거기에서 표준화 모델을 추출해 내는 것이 이 과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폐수를 정화처리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폐수를 정화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폐수를 아니면 시간별로 나누어서 처리 할 수 있게 기능보강을 한다는 얘기에요
주호

임주호

팀장 폐수처리가 아니고요 폐수처리장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하는 관재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농공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기업에게 직접생산라인에 전기를 투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공증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도 태양광으로 할것이고 일부 그러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거기에 공단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다 합니까?
주호

임주호

팀장 일부가 합니다.

장행준위원

일부가 하지요
주호

임주호

팀장 예

장행준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그러니까 폐수처리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아무튼 이것은 득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한국전력공사,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MW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2018년 예산편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운영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부족한 관광숙박 인프라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관광 숙박업체 지원을 통한 체류형 전남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매년 시군별로 부담금 1억5천만원전남도 27억 시군 33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관광숙박투자시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염색 관계자료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천연염색진흥을 위한 작품활동 지원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 및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천연염색 산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위해 매년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확인해 가면서 적정출연 규모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 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염료 및 염색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적인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연염색 경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천연염색 지역개발기술개발을 위한 천연염료 발효 및 기능성염 등의 실려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염색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고 사업 육성사업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총 3억원을 출연 협약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후 활용기간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출연협약에 의거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참여기관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 기관으로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방주식회사 연대시스템 등 7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감미디어산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실감미디어센터의 자립화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감미디어센터 장비 및 연구사업지원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실감미디어 기반 조성사업단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 399억원중 시비 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사업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자립화를 위한 성과 활용 기간동안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 출연협약에 의거 도비와 6대 4의 비율로 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혁신도시에 위치한 센터내에 6개 기관은 주 3D 비전 등 6개 기관이며 연구장 및 인프라 180식을 구축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각종 산업체 장비 임대등 기업지원 인력양성등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관련 관광문화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관광진흥기금 조성과 관광인프라 관련 투자시 관광사업체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및 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하는 출연금은 천연염색박물관의 운영,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사업 추진,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4억 5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염색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천연염색산업의 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염료의 기능성 소재와 접목한 우수성을 연구하여 제품화함은 물론 제품의 생산․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2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염색산업의 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실감미디어산업분야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2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감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우리 나주시가 지금 출연금을 1억 5천 출연하겠다 그 얘기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시군 전부 출연금이 합쳐놓으면 총액이 얼마나 되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이 33억원입니다.

김용경위원

33억원
이 33억원을 가지고 각시군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준다 그말이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작년 사례로 보면 우리가 관광호텔개보수 유정희씨란 사람이 5억을 말하자면 개보수로 대출을 받았구만요
한번 이런 사례가 있네요 나주시로서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그 출연금은 1억5천을 도비를 받고자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염색문화재단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4억 5천 이것도 4억5천 출연금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4억 5천을 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건비라든가 전통계승 쪽물 연구를 하고 그런부분들

김용경위원

이것이 4억 5천이 몇 년도 기준이에요 처음부터서 4억 5천씩 출연하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개관했을때는 5억원씩 주다가 자립도가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줄여서 4억 5천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나는 그 현장을 자주 가보면 낼모레 가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답답한것이 우리가 나주시가 쪽문화 영산강주변에 발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수백억 했잖아요 그런데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체험하러 온사람들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손수건 체험한데는 얼마 스카프 체험은 얼마 있어요 그런데 단체로 오면 조금씩 이렇게 쪽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디스카운터도 있어야 되는데 이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조정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영비가 빡빡하다는 얘기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과니까 여기하고는 상관되지 않는 얘기한번 할랍니다 우리 나주시는 축제를 하나해도 그저 아끼는 어떤 예산을 편성만 하려는 것 같아요 축제를 성공하려하고 발전된 축제로 하려면 예산도 충분히 잡을 것은 잡아가지고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것들 수백억을 투자 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운영경비를 줄이다보면 현장을 가서보면 아주무엇입니까? 너무나 이것이 빡빡하게 짜져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만하는데 이분들은 올해 출연금가지고 상의한번 해보셨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상의는 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했고요

김용경위원

우리시에서 혹시 이것가지고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 모두 사람찾아라요 이런식으로 한것아니에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시가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런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상황상황에 변경해서 위원님말씀은 지난번 회기때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때 그때 상황상황에 맞추어서 할인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런 내용인데 그쪽에서 조금 그런업무를 정직되게 하다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큰문제가 없었을것인데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옛날말에 고양이가 쥐를 쫓는데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쫓으라 하거든요 조금씩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분들 의견도 많이듣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운영상 문제는 없는가 낱낱이 살펴봐가면서 해주세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실감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처음에 2012년부터 17년까지 기반조성사업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47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실감미디어센터에 6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할것은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을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이런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래서 지금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2억씩 지원하는 가요 계속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하고 내부적으로 하기는 6대 4 비율로 내년에는 5억정도 하는데 도에서 3억 시에서 2억 하는데 경영사항이 좋아지면 기금이 출연금을 줄일수도 있고 경영상이 악화되면 조금 늘어날 부분은 있습니다만 확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얼마라고

이동복위원

그렇게 지원을 계속했으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시려고 노력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5년간만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이동복위원

5년간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2021년까지

이동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양성이나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지역에 있는 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제가 확인한바로는 어느정도 기술이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관련학과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취업해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아니 동신대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시 사람들이 학생들이라도 더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셨으면 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으면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같은 맥락인데 4억5천씩주어서 부담없이 운영을 물론 하겠지만 그들은 조금 불편하게 해야됩니다 4억5천을 그냥주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구조건 많이 만들어서 이동복 의원처럼 이런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분명히 전달해주셔야 되어요 그래서 각성을 주셔야 되어요 아셨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천연염색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박물관운영하고 하는데 그들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에 천연염색 쪽 재배하는 농가가 10가구도 안되더만요 거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천연염색을 산업화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성공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물론 편치 않게 일은 하겠지만 너무 편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 내에 천연염색산업 지원센터는 거의 문을 닫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뭐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지금현재 비전 랜드가 임대를 내연 5월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그래가지고 1년에 1억 2천씩 저희한테 시에 납부를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는 활발히 하는데 연구동에서는 센터 공장동은 현재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요 시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60억 들어갔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박물관하고 또 공예관 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백 몇십억들어 갔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정도 들어갔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구도 풀지 못한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들 잘 관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박물관에 직원들이 꽤 많데요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9명인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들이 우리 지역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세요 광주사람들 채용해서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우리 시비거두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차제에는 공예관이 거의 문이 닫아있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공방이요

장행준위원

공방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공방은 지금 14실인데 11개 회사가 입주해 있어요

장행준위원

주중에는 거의 문을 안여는 것 같은데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대부분 그분들이 어디 학교에 강사로 출강하신다든가 이렇게 투잡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시간대를 일자별로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물론 열어서 이용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용자가 없으니까 그들도 리듬이 깨져버린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늘 하는말이 공방이라도 시내중심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많이 있지만 별도의 시설로 전부 나주어지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주 곰탕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천연염색이 어떻게 산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과 또 실제로 우리가 소모할수 있는 생활용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구경하면서 사갈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다 놔둬선 절대 활성화 안됩니다. 차제에는 그런것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전을 청출어람 2017년 나주대전을 시내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공방이 시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거기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그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의회 의결이 없으면 이것 지원 할 수 없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무슨 업무가 어느정도 바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조례 상정을 해놓고 동의안이라 할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전부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던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해줄라면 해주고 말라면 마란식인가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일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행사중요하고 출연동의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출연동의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조금 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오늘 그래서 이전저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걱정하시는 것도 그래요 천연염색관에 매년 5억씩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다른데하고 틀리게 염색관은 어찌되었든지 거기에서 그 생산을 하는 것이 잖아요 물건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매 수익금이라할지 이런것으로해서 기본적으로 두자릿수 이상이라도 어떤 수익성을 창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5억 정도 출연을 하면서 거의인건비 수준으로 다들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 앞에 걱정하신 내용들이 있으셨지만 지금 추출공장이라할지 이런것도 전부 문닫아져 있고 공방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연염색 박물관이 이렇게 문화산업 염색문화산업 육성하고 진흥을 위해서 허수아비도 아니고 해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냐 그말이에요 일단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서라도 지금 천연염색관은 우리 문화관광과 고분전시관은 역사도시사업단입니까?
그 다음에 백호임제관은 시설사업소 그러지요 이 세개관에서 저는 프로그램이라 할지 일련의 어떤 사업이라 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곳을 가더라도 이 세개에 관을 전체적으로 같이 둘러 볼 수 있고 그 행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런데 그걸 어디과에서 주관을 할것이냐 그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할것인가 시설사업소에서 할것인가 역사도시사업단에서 할것인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거시기 할랍니다. 세개관을 모임을 가져가지고

홍철식위원

어디 문화관광과에서? 주최를 하셔가지고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우선 우리 재단에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황포돛배 있잖아요
황포돛배가 영산포어서 승선해가지고 최종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연염색관 입니까?
그 거리도 너무 짧다고들 난리에요 지금 승선 하신분들이 저쪽 밑에 석관정까지는 못갑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석관정은 죽산보 때문에 아마 못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것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어떤 민원인들은 배 시간이 이렇게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석관정까지 가려면 죽산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죽산보

홍철식위원

영산포에서 염색관까지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한 시간입니다.

홍철식위원

한시간 안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광객들이 이것 타면 내린다는것이에요 사실 볼 것도 없지만 일단 알았습니다. 출연금이라 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정이 되면 자세하게 성의껏 의회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고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열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 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등 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코자 하며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으로 재단법인 나주 교육진흥재단에 24억 8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장학금 지급사업 원어민 원어 영어교사 지원사업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연근거로 나주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24억 8천 7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준위원

지금 나주교육진흥재단에 24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운영을 어떻게 체제가를 갖추고 있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운영체제라 하시면 지금 진흥재단 구성에 대해서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현재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사무국은 국장과 팀장 두분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두분이서 24억 87백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기구도 동의안도 하고 그랬는데 장학금 기부를 하시잖아요
전체 누적된 장학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기금 조성이 103억 정도

장행준위원

기금조성이 되어있고
여기에서 장학금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103억이 현금으로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현금으로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있지요?
그래서 나는 묻고 싶은게 그것이에요 103억이라는 장학기금이 계속 누적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년 24억 87백을 써서 거의 내용이 어때요 장학사업이 주로 많지요 교육진흥재단에서는 과연 장학사업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가 한번쯤 고민해 보셨어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되면서 주 모테가 장학사업의 일환이다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사 뿐만 아니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라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컨설팅 사업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서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듯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뭐라고 교육진흥재단과 교육체육과하고 우리의 교육에 관심이 우리 시민들 주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장학사업에 마치 연연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래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리고 교육진흥재단에 103억이라는 장학금이 누적되어 있고 24억을 지원하면서 두분이 그야말로 교육의 전문가 입니까? 혹시 국장과 팀장님이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딱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하시면 사실은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진흥재단에 오래동안 몸담고 있으셔서 그 나름대로 마인드는 상당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그에 대한 평가는 한번도 해본적은 없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적이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교육의 환경들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는데 교육진행재단이 실질적으로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과정중에 얼마만큼 성과를 냈다 하는 그런 누적평가나 이런것들은 없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과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을 지급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장학금도 있지만 그 장학금을 지급 받은 애들이 어디까지 대학 진학을 했고 다른데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했던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매년 자료구축을 해서 그게 나주 질 교육의 질의 어느정도 높아지고 있는 지를 매년 연말 평가를 해서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교육도시가 못되지요 남들이 얘기 했을 때 혁신도시 빛가람동 이주민들도 왜 교육이 왜 명문도 없고 교육의 질이 이러냐해서 오히려 이주해왔다가 다시 빠져 나간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로해서 이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추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학금도 103억씩 누적해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재단에 지원하면서 장악사업에 주력하고 103억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기금은 종자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에 이것을 매년 헐어 쓴다고 하면 백억이라는 돈이 매년 20억씩만 써버리면 5년간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장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마치 빚을 갚아서 그것을 자랑인것처럼 어떤분은 말씀하시데요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현실들을 빨리빨리 투자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적시켜놓으면 뭐해요 교육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면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반성도하고 예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교육문제 가장 심각해요 어디를 가냐 교육문제로 젊은사람들 학부형한테 부딪치면 우리는 모든 시 의원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실것이에요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억과 24억원을 매년 쓰고 있는 1년중에 정말 중요한것이무엇인가를 우리가 평가해서 거기에 주력해야지요 관행대로 장학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변해가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백억 아니라 누적된 것이 백억을 아까워서 못쓸게 아니라 그 다른 백억이라도 더 투자를 해서 하다못해 교육의 질을 위해서 투자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예치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놨다 우리가 부자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지요
면밀하게 분석도하고 장학제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3만 달러를 지향하고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굶어죽는 사람 없어요 학비 못내서 못배운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리 다닐때만 해도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런 제도들 바뀌어 가야지요 그런데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데 배고픈 시절 장학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서 그 장학금을 실제로 가정에 줘서 그 장학금이 어디에 쓰인가 여러분이 아십니까? 혹시 그것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 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오늘 기회라도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교육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거기를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으로 아시겠지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팀에서 기금사업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장학 사업은 전체금액의 15%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기금을 조금 운영하는데 개선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도 계신것같아요 우리가 인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장학사업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학력우수자들한테 가는데 지금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고교우수신입생들한테는 1인당 얼마꼴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지금 최고 4백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는데

홍철식위원

대학우수생은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대학우수학생은 250만원

홍철식위원

예체능 장학생들은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체능은 개인같으면 최고 백만원 단체같으면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1인당 55만원꼴 되구만요
전부다 1등짜리만 학력으로 1등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우리국민교육 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공부만 1등하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술, 체육, 기능 너무 학력우수자들 비하면 편차가 너무심해요 이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이에요 내년도 부터서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사실 고등 천만원 정도 지급하다가 400백만원 낮추면서 그 시기가 너무 짧아서 시기 틈을 주고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우수 학생들 인재들을 우리가 타 지역으로 유출 안시키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육성해주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이런 차원인데 지금보면 일선 학교 하다못해 프로그램 같은데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사들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환경우수자 이렇게 편중하다 보니까 예술이나 체육 기능쪽에 정말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적극더 후원하고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있는데 변화가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내년부터서는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