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인데요.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는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추가적으로 긴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관 파손 및 동공발생 구간의 정비를 필요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긴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 산출내역에 있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새로운 곳에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67쪽 목공예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목공예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보다 세 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공체험을 방문한 인원이라든가 그동안 제작된 물품수량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제작된 물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각종 울타리, 화분, 목계단, 안내판 등을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제조할 때와 필요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에 어떤 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주연숙위원입니다. 노원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계획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노원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계획설계 용역사업은 설계용역비만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중장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곤충생태체험관의 준공기한은 언제쯤인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건립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꼭 이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곤충생태체험관이 건립되었을 때 예상 인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59쪽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59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추경예산이 약 5900만 원 정도 반영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를 보면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매년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안전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계획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립된 계획서를 제가 필요로 하거든요.
계획서, 수립된 계획서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게 되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현재 추경예산안으로 반영된 경로당 환경개선을 8개 단지에 얼마를 계상한 것이지요? 그럼 수락리버시티 3단지 외 1개 단지에 대한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증축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어떻게 증축을 하는 것인지……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 4개 단지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얼마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곧 하게 될 것이고, 내년 공동주택 활성과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예산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득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로부터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예산반영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구청장께서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네요.
예산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으로 지원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추경을 왜 하느냐 의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정비사업과 어떻게 구분되어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주택사업에는 사업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사업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책임져야 할 것인데,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있는 경우 위험시설물을 안전점검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조치를 지시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러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미 집행을 했다면 어떤 용도로 그때 사용했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이요.
그렇게 쓰여졌고, 그러면 비행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신경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