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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성욱 의원 발언

224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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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입니다. 노원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인데요. 기존에 노원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그동안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 그것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설업체에서 만든 어린이놀이공간인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유지보수를 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요구를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작년 같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로 해서 신청을 다 하셨는데 그때 50 대 50이었어요.

그 비율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조례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단지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담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초에 올 한해 사업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때 3억 1000만 원 예산 책정할 때 75개소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71건이 완료되었는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거는 긴급하게 새로 발생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발견하셨어요?

한 군데예요? 중계로 수암초등학교에 있는 데…… 도시환경 소관의 부서는 매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요. 매년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경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안전관리과 올해 총 예산이 예산서에 28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의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3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죠? 어떤 거예요?

간주처리내역에는 지금 없는데요? 올해 언제 간주처리 하셨어요? 아니, 간주처리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긴 하지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이 모르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7억 2600이라는 돈이 지금 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럼 의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을 알 수도 없고, 이게 물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의 예산액하고 추경 때 나오는 이 기정액이 완전히 틀려요. 부서별로 다 전체적으로, 노원구 전체, 물론 간주처리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지금 회의진행이,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재개발사업구역 백사마을의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주민대책위인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과장님 예상하기에 언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어쨌든 이게 단기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백사마을 상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점점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책정할 계획이세요?

이게 본예산에 책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올 겨울 지나고 나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라서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할지 모르고, 어쨌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 책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급하게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중계본동에 동장님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구민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이 없다, 집주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