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7-10-18

김판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7년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 기타안건 8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1쪽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 진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신고에 따른 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나주시 북한이탈 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통해 미래 백년의 토대마련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상정에 따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복지 신규인력 배치 및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통해 미래 백년의 토대마련과 빛가람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과 지역보건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장 등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사회복지 확충대책 복지산단 인력추가 배치 등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항에 대한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라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한국전력공사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가속화하고 알엔디 역량강화를 위해 나주시가 선정된 국비공모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알비디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알비디 실증단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 연구설비를 축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천연염색의 전통계승 발전과 천연염색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천연염료 기능성 소재와 접목한 우수성 연구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생산유통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실감 미디어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지원으로 실감미디어 산업분야 시스템구축 및 각종 연구 운영비를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지방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북한 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사단법인 에너지벨리 산학융합원, 한국전력공사,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사업화 연구개발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실감미디어산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2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이며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단과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쪽 2018년 예산평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동원의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2018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친환경 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생산지원을 통해 지역식품지역과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2018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함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함과 동시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김노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2018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연1%로 협의할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8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우량농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정량의 식량 확보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만이 아니라 땅이 넓은 미국에서조차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농지는 가능한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농지 로 활용되도록 많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지마저 우대지원 대책이 미흡하거나 정책적으로 타사업 등에 활용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농지로 정착되지 못하고 대규모 가축사육용 축사 등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예방하고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전보상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관리 특별대책 수립 건의안. 인류의 미래와 관련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식량작물 생산위기의 문제가 강조되는 가운데 적정규모의 농지보전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령화의 이유로 농사짓기가 힘든 한계농지는 점점 휴경화 되어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량농지의 안정적인 보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제도는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되어 1992년에 농업진흥 지역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171만 2천 헥타르로 이 중 논이 96만 4,000헥타르이고 밭이 74만 8천 헥타르입니다.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80만 8천 헥타르로 농지면적의 47.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진흥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용도 면적이 전체농지 면적의 약 85%를 차지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규모가 적은 가운데 새로운 대체농지 지정이나 신규감축 개발 등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신도시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에서조차 촌락이나 하천 등으로 전락되어 일정거리를 벗어나 지역의 무분별한 가축용 축사용 가축용 사육용 축사가 기업형으로 추진되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강면 장동리 우량농지는 1981년 영산강 하구축조로 인해 생겨난 간사지가 527헥타르에는 대단위 평야지로 전환되어 국내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맛과 품질이 뛰어난 드림생미로 십년 연속 대한민국이 10대 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동강면 장동들은 환경 및 축산관련 법망을 피해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기업형 축사를 지으려는 사업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주변농지 및 생활주변에 환경오염 악취 등으로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량농지 보전과 지역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유를 위해 정부는 물론 시차원에서도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식량자급률 제고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지역별 우량농지 지도를 작성하고 무분별한 가축용 축사가 신축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라! 2017년 10월 18일 나주시의회 일동.

김판근의원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우량농지관리 특별대책 수립 건의안을 조영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6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배와 쌀농산물 수급안정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은 점차 줄어감에도 소비와 상관없이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아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설상사상으로 금년에는 배가격마저 평년보다 33% 하락하여 생산농가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배와 쌀 등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하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배 쌀 수급안정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요즘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어 한해의 풍년가가 울려 퍼져야 할 우리 농촌 들녘에는 기쁨의 얼굴은 사라지고 농어민들의 한숨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어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더니 금년에는 우리나라 대표 과실 중 하나인 배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이어 수압기 쌀값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기조로 전방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정작 기반이 취약한 국내 농산물시장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이 우리나라 식탁을 잠식하고 쌀과 과실 등의 소비를 대체하면서 국산농산물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생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2,300여 농가가 2,200여 헥타르의 면적에서 5만 7,000여 톤의 배를 생산하여 연간 1,100억원 내외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는 전국 최대의 배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배 최대 소비시기인 추석을 앞둔 시점의 배유통 동향에 따르면 산지 배값 특품이 7.5킬로 기준 16,000원으로 평년 동기대비 33%가 하락하고 출하량도 평년대비 25% 정도가 감소함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산농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가격의 하락과 유통물량 감소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추석이후 저장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불안으로 배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농촌경제는 파탄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쌀 가격은 생산예상량 399만 오천 톤은 예상수요량 374만 톤보다 25만 톤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금년 쌀 가격 불안정도 불 보듯. 지금의 시장상황으로 볼 때 정부차원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어지지 않는 한 배와 쌀값폭락으로 인해 최소한의 영농비조차 건질 수 없는 농가들은 내년농사를 기약할 수 없어 농촌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칠 것입니다. 헌법 제123조 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헌법조문에 나타난 바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합니다. 배가격 폭락과 쌀값 불안정으로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여 국민의 생명산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산지 배와 벼 시장격리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매년 반복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산지 농산물 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의 건의. 하나, 정부는 산지 배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적정소비량보다 과잉 생산되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 가격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FTA체결이후 농산물 수입증가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국산농산물 수급불황 해소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라. 2017년 10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농산물 수급안정 종합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동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2017년도에 계획된 임시회가 마무리되고 제7대 나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다가 올 정례회에서는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야간의 기온차가 큰 날씨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경제생활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신체가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이고 무리하지 않는 생활습관과 가벼운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1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