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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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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강인규 시장께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및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 참석차 부산 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채

정남채의사팀장

의사팀장 정남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나주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 공고하였고 11월 13일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집회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노금 의원께서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장행준 의원께서 나주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주시 부모 교육지원 조례안,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허영우 의원께서 나주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주시장께서 제출한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접수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십삼건의 안건을 접수 하였으며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십칠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조례안 29건, 기타 안건 10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판근의장

예.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의장의 직권으로 8분을 선임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선임하셨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김판근의장

예, 방금 김철수 위원장님께서 이번 2018년도 본예산안 우리 보다시피 예산안 증액과 혁신도시 또 원도심 또 읍면동 예산의 어떤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7분으로 선정했으나 본 의장으로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5분 총무위원회에서 2분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해서 추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수 의원 거수)

김철수의원

방금 제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판근의장

어쩌신다고요?

김철수의원

예결위 운영위에서 결정한 대로 예결위 결정하십사 하는 제안이요.

김판근의장

이 조례에 의하면 말입니다. 의장님이 8인으로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운영위가 그럼 하는 회의는 무슨 회의입니까?

김판근의장

아니, 의장으로서 8분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다니까요?

김철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한분을 더 추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판근의장

아니 그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다 해도 조례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수의원

여태까지 7명으로 예결위원을 했는데 한명이 증원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의장 직권이라고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김판근의장

아니 방금 재차 말씀드리데끼 아니 예산도 증액되고 혁신도시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장이 경제건설 위원에서 5분이고 총무에서 2분해서 한사람 증원했다는 게 의장으로서 권한의 어떤 배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그 말씀드린다는 것은

김철수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걸 의원님들 의중을 한번 물어봐주세요.

김판근의장

아니 제가 의장으로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예결위로 증원했는데

김철수의원

증원했는데 본 의원은 운영위에서 한대로 결정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으니까 그걸 논의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김판근의장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의장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한 사람을 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해하시라니까요, 의원님?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김선용 의회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하고 예결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노금 의원, 김영덕 의원, 김용경 의원, 김철수 의원, 윤정근 의원, 이동복 의원, 허영우 의원, 임성환 의원 이상 여덟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