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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203회 제4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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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8건 기탄안건 두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보호구역 지정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유도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경현동 다도면 일원의 삼개소가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으나 기후환경변화와 생태계파괴로 인한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지역의 휴지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호구역지정 절차 및 관리 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의 지정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그리고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보호구역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한 사항이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희귀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생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이번 허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관리 구역에 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경현동 다도면 일원에 총 삼개소가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환경변화와 생태계파괴로 인해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이번 야생생물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노금 의원께서 개인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명령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구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김노금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2015년 7월 시달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촉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행준 의원님께서 행사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나주시의회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등록, 동물의 보호센터 설치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은 물론 동물이 생명보호와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대상동물과 등록대상자를 지정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의 기초를 다지고 동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젊은층의 혁신도시입주로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조례제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대행자를 지정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을 근거하고 있어의결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축산과장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장행준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동물등록 대행자지정과관리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지정 점검 및 지정취소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동물의 공고 보호관리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주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 동물등록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서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의 기초를 다져 동물복지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저희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03회 정례회에 상정한 나주시 문화재 관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원도시 상호간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자치법규 내 동주도시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며 문화재시설물위탁과 관련 상위법령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회소지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서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련시설 사용료에 관한 제13조 제2항 중 사용료 할인대상에 동주도시 거주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시민편의도모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시민편익의 증진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9조 중 문화재 관련시설 위탁기관 3년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관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공공갈등 진단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서 모두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도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도시 협의체제간 상호교류촉진을 위한 법적근거 확보와 상위법령 위배소지 제거 및 조례의 실효성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주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단체, 사업자에게 문화재 관련시설 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회원도시 상호간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문화교류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경에 근거하고 있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6건과 출연금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추진지침에 의거 개최의 빈도과제 등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납입규정 야간경비 과태료 규정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일개월 이상 시장사용 허가시 보증금납입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용에 맞게 사용료 분할납부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체조직 결성시 시장승인규정 상인의 야간경비규정 사용료 미납시 사용료의 오백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번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근거없는 규정에 대하여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3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14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상인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 맞게 20일로 수정하고 보고 및 제출자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나주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추진지침에 의거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백분의 오십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이행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 주요 내용으로 노상 및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노상주차장은 50대 이상의 경우 주차대수 2%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고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2%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 로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번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 4억원으로 지난 2015년에 2억원을 출연한 후 109명이 24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이 소진됨으로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신규로 주민소득공고 융자대상자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출연금 예산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본 출연금은 소상공인과 서민의 창업 및 경영자금 등을 위한 체감시책임을 감안하여 예결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향토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삼년이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나주시 향토산업 시민위원회에 대해 비상설화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비추진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2년 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비상설화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비추진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과제대상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납입규정, 야간경비 과태료규정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월이상 시장사용허가시 보증금 납입의무사항을 법규정에 맞게 사용료를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또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체조직 결정시 시장승인규정, 상인의 야간경비규정, 사용료미납시 사용료 오백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 없는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14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 또한 상인회는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3년 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 비상설화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비추진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상 노외 주차창 설치비율 기준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확산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경감과 노상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50대 이상인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전용주차구역 설치 2%의 기준을 마련한 사항 등으로 주차장법에 근거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도록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는 없지만 기업의 미래성장과 성장성과 신용도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신용이 우량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함으로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함으로 의결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식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는 금번에 안전관리 조례 제정확정과 개정 두 건에 대해 나주시의회에 심의해 주실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 조례 제정 1건과 개정 두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의 복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규정이 과거에는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개정됨으로 인하여 표준법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사회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전지원 및 재난시설의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공공관리 진단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주변에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추가로 지붕이 포함돼서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설 및 제빙책임의 범위 및 시기 그리고 작업방법 및 작업도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조례 내용이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에 대한 교육이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법제처 협업과제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13조 등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단장 및 단원에 대한 연1회 네 시간 이상 교육이수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 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삼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지원 간접 및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 재난시설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차원의 특별한 조치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의결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나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직원까지 제설제빙책임범위 확대와 작업의식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단원의 교육수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치법규 정비과정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단원의 연1회 네 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에 대하여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네 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자체 개정한 내용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건설과장 마상익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203회 정례회에 상정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차원에서 일부조항을 신설폐지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진출입로의 경우 점용료를 5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준주택이라는 것은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진출입로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전액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조항을 신설폐지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의 진출입로 도로점용로 50%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과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상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출연 재원으로 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은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2000년부터 공산면 왕곡면 다시면 등 위생매립장 반경 2km 이내에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에도 2016년도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대금 4억 8,100만원의 10%인4,810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정비를 위한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목적으로 미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왕곡 다시 공산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나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본 동의안을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도시과장 유문갑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에 따른 계획사항으로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구역 건폐율완화사항입니다. 주차장 기부채납 비용에 한하는데 자동차정류장이랄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하고 용종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시설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도시가스 산정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산출평균치 기준하고 감정평가 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공공시설 보상을 받은 자가 포괄승진보상을 반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산업지역 내에서 생활숙박시설을 할 경우에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준주거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공원녹지 지역지구를 차단하거나 20m 거리에는 입지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원에 공장입지 완화사항으로서 동식물 등 생물을 지원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과 공중위생용 해충구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과 세차장을 허용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대상 완화에서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에 유치원을 아동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시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서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변경되고 장례식장과 건물전용 장례식장이 세분됨에 따라 건축물 명칭을 장례시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규정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 진흥지역에 대해서도 건축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발행위기준 중 표고 임목축적도 경사도를 조절하는 사항입니다. 표고는 100m에서 70m 미만 평균 임목축적도는 150% 이하에서 100% 이하 경사도는 25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이제 2017년 10월 26일부터 12일간했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11일부터 29일간 관련 부서 소견이랄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기마수 등 8명이 현재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나주시가 개정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금 현재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으면 소급적용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신청하는 자에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나주사랑 시민회에서도 이 조례를 허가받지 않은 모든 자에게 적용하라 했는데 신청자에 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경사도로를 저희들이 15도로 한다 했는데 20도로 해주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5도로 불수용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정에 일환인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규제완화 등 세부기준 마련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완화의 조현가능 기반시설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농지환산 비용정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산정 및 예치방법 등을 규정하고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제한규정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완화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관련시설 입지완화 개발행위허가 도시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용접률 완화 장례식장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상 규정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개발 진흥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강화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동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건축법 시행령 나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예 임성환 위원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제2항 제3호 단서 중 임목축적도 150%를 100%로 한다를 150%한다로 수정할 것과 제21조 제2항 제4호 단서 중 경사도 25도를 15도로 한다를 20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방금 임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조영두위원

재청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성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임성환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임성환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임목축적도 경사도 표고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 의회에다가 발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금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임업축적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했던 부분도 다시 신청이 돼있고요. 경사도도 25도라 그러면은 시청 뒷산 여기를 전체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산림자원은 후세에 보전을 해야 되고 또 나주시 같은 경우는 보전을 해야될 산지가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목축적도랄지 경사도 표고를 한 것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를 따르겠지마는 임목축적도에서는 지금 임성환 위원님께서 150%를 했는데 120%로 좀 수정의결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다시 앞으로 또 조정이 가능하다하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대로 하고 다음에 추이봐서 다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지 여기서 150% 부분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120% 한다하면은 이걸 어찌하잔 얘기에요? 아까 서로 얘기를 해 갖고 정리한 걸로 해서 수정동의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팀장님 조율 안됐어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아니요 이제 어차피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그 임목축적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지 보전을 위해서는. 그 저기에 임목축적 규격이랄지 큰 소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제거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임목축적도에서 지금 100% 이내에 드는 산들은 우리가 보전해야 될 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허용해 준다 그러면 한150% 정도로 허용해 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원활한 절충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조영두 위원님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을 검토 결과 임목축적도 부분에 대해서 철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영두위원

동의합니다.

임성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조영두 위원님과 함께 임목축적도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철회코자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임성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중 임목축적도 부분에 대해서 철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성환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홍근입니다. 먼저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로수제거 등의 사업승인 및 인위적인 피해발생시 비용부담을 체납했을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법에는 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가 가산금 규정이 없는데 저희 법률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신구문 대조에 보시면 가산금에 대해서 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삼항에 대해서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가산금을 빼고 부담금으로만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림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변경에 관한 건으로 나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에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제이조에서 도시림 등의 관리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사항을 정했고 제3조는 위원회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항입니다. 법률에서 규정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가로수사업승인 및 인위적인 피해발생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체납자와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의 부담금의 강제징수사항에 대하여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를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사항 등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등 세부사항과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사항을 정한 것으로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주신데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적용 부분입니다. 첫째 가설건축으로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 중 조례의 흡연실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유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50제곱m 이내의 야외흡연실이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도록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위임조례로 운영중이던 20제곱m 이하의 흡연실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삭제입니다. 사유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개정되어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높이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제21조 3항 각호의 일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문구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사유는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를 주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건축조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흡연실이 50평방m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운영중인 20평방m 이하의 흡연실문구 상태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도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건축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허영우 위원입니다.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제3항 제11호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빛가람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방금 허영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위원

예, 제청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허영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허영우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하는 이에 대한 답변은 허영우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영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정명 한해에도 나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여러분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