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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오한아 의원 발언

225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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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요? 혹시 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사료돼서 그렇고요.

지방재정법 작년에 개정되면서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 내용인지? 그럼, 현재 작은 도서관 동별로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달 19개 동 플러스 우리가 문화원에도 있고, 평생교육원에도 있잖아요.

총 몇 개…… 그 운영비가 그러면 매달 22개에 40만 원씩,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매달 3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 운영비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각 위원회를 보니까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고 하셨는데 상한의 위원은 없고 최소단위 10명 이상만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임원의 임기를 지금 2년 단위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두셨는데, 지금 9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통의 경우 회장님들의 임기가 몇 년씩 진행되신 회장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현재 4년 이상 하신 회장님들은 다시 이 조항대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특별회계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여차하면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면 목적이 금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주 가까운 주변 분들도 7년, 8년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다 지급한 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받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어쨌거나 이 특별회계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금연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받겠다고 금연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이후에 우리 구민의 금연에 관련된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인 금연 환경조성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