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3본회의2017-12-07

김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용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예신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영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27억 구천만원이 증가한 8,276억 삼천이백만원으로 금년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및 필수경비 변동률을 가감조정하여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2017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나주시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나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행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1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하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고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업물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이 20여년을 이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사업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능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에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에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꿔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지방에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합니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후진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개헌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에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결의안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으로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헌법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판근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장행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열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제10차 헌법개정시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반영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5일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헌법개정과 관련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개헌헌법에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0차 헌법개정시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반영 촉구 건의안. 올해 1월 5일 국회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단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개헌헌법에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지 못할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농업의 안정된 생산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국민의 육체적·정신적인 안식처로 누구나 마음편히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민과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음 사항을 제10차 헌법개정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농업과 농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하나,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한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국민간 상호준수의무. 하나, 5년에서 10년단위의 농어업 농촌 및 농식품기본법 수립 집행의 근거 마련. 하나,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 ·보전원칙 강화 농촌공간의 활용원칙 천명. 하나, 지속적인 가족농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하나, 통상협력과 관련한 농어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의견반영 의무화 2017년 12월 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에 건의안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 반영 촉구 건의안을 김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두 의원입니다. 2017년 쌀 생산예정량은 396만톤으로 예상량보다 증생산되어 쌀값하락이 불가피하여 쌀시장격리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쌀값안정을 위해 쌀격리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쌀자동격리제 도입 촉구 건의안. 2010년 이후 정부는 쌀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 마다 시장격리로 급한 불을 꺼왔다. 한해 공공비축을 제반추가 격리물량에 60만톤을 웃돈 적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격리가 늦게 이루어지면서 격리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년 10월에 수확기 쌀값대책에 따라 시장격리고 37만톤을 격리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도 풍년이 들어 쌀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증생산되어 쌀값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격리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수확기 쌀자동격리제란 수확기에 앞서 적정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값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이다. 쌀자동격리제를 실시하면 시중 쌀가격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같은 산지유통업체들은 유입량과 유통량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형성이 가능하며 정부의 입장에선 쌀값안정으로 변동직불금 같은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주시의회 일동은 쌀수확기에 법적제도에 따라 적정생산량을 통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동격리제가 조속히 마련되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안정대책에 부응하면서 안정적인 유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쌀정책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에 쌀 자동격리제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통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하라. 2017년 12월 7일 나주시의회 일동.

김판근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자동격리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조영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