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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203회 제5총무위원회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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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복, 장행준 위원님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청가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4항에 발달장애인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을 추가 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가정을 가족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기준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부모 교육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건강 가정의 존립 및 육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기본적인 태도, 양식, 지식, 정보, 기술들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자녀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의 목적 및 부모교육의 개념 정의, 부모교육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및 내용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부모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 4항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5조 7항에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합니다. 이번에 제정고하고자 하는 부모교육 지원조례는 나주시민인 부모가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인 자녀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과 자립심 육성, 심신이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어 냄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4조에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철학과 가치와 태도 함양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 하였고 제5조에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 하였으며 제14조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로 가족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나주시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익 증진과 복지 욕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가족확대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나주시민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확립 자립심 육성등 건강한 가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우리실 소관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존속기한 설정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현행 예탁금의 이자율을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로 변경하고 이자 지급 횟수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 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예탁금의 상환규정을 신설하여 방만한 기금계획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합관리 기금 운영위원회이 심의 사항 중 개별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구성 인원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소통위원회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합 구성 및 운영함으로서 양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나주시 시민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통합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부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주민투표조례 제8조 9조 10조 나주시 포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21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조례에 규정을 두고 나주시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제정된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의 이자율 결정 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상위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예탁금의 이자율을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에서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로 변경하고, 이자지급 횟수 및 시기를 연2회, 6월말과 11월말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예탁금의 상환규정을 신설하여 방만한 기금계획 변경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현행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관의 명칭을 현행 총괄기금운용관에서 통합관리 기금운용관 으로, 기금운용관을 현행 부시장에서 예산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시민소통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통합 구성 및 운영으로 유사·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또 다른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현행 조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일부 자치법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개정 나주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개정 나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개정으로 이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직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복지 위원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일부 어구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중 제44조와 제 9조를 삭제하고 제2조 정의에 제2호를 신설하여 전문위원회를 추가 하였으며 제5호 복지 위원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6조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임기등을 명시하고 제6조 실무 협의체를 제7조로 되면서 잘못 기재된 건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 실무분과를 제8조로 제8조 읍면동단위 지역사회협의체를 제9조로 하였고 제3항과 제3항5호의 복지위원을 삭제 하였으며 제9조 복지위원은 삭제 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제출해드린 나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으로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15종의 지원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금년 5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정신 의료 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퇴소자에 대하여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추가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및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도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을 반영해서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연장 심의회관한 심의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추후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기 상황으로 하는 인정하는 사유 15가지 유형에 신청의 기준 3개월 이내 정신 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퇴소자 중 생계곤란한 경우를 추가 하였으며 제5조 지원의 신청을 지원 요청 및 신고로 변경하고 지원 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르며 다만 구술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나중에 소위원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기능 제1호 긴급지원 연장결정을 단서 조항으로 해서 긴급지원 연장결정사항 심의는 나주시 지방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 사항 및 위임 범위를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해서 상위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구성 제3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달로 하고 제9조 임기 및 위 해촉의 위원 해촉규정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항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3조 위탁의 취소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를 영유아 보육법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해당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제24조 보육의 우선 제공의 내용중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하면서 제6호에 제1형 당료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추가 하였습니다. 제36조 보조금의 정산 반환 제2항 제3호를 수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영유아 보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제출해드린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단체로 우리시는 2016년 1월 11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추천 및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는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맞게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의료를 보건의료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졌을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 신청이 있을 때 구술 또는 서면 등 모든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 후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연계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지원 업무의 효율화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제5조 구술 지원 요청한 경우 나중에 서면 신청을 보완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 긴급지원 연장 결정 사항 심의는 나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되 사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결 처리하는 기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맞게 신청방법의 다양화를 꾀함은 물론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완으로 긴급복지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대상 및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나주시보육정책위원회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영유아의 보육권리 보장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업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4조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일치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9조 제3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해촉 사유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한 위탁의 취소의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육권리 보장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개정된 영유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에너지과장 노정오입니다. 평소 혁신도시에너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2016년 6월에 유치한 한전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에너지밸리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과 규모는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는 한전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와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총 93억 8천만원중 18년도 출연금지원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18년부터 21년까지 매년 19억원이씩이고 마지막연도인 22년도에는 17억 8천만원의 출연금 지원 예정입니다. 관련법규 및 출연 근거는 나주시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에너지과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전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 6월 유치를 결정하고 나주시 동수동 혁신산단 내 부지 98,781㎡에 약 3만평 규모의 연구실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에너지 기술개발, 에너지산업 및 미래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 에너지 신기술 실증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비 등 187억 68백 447천원을 들여 2016~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총 93억 84백만원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9억원, 2022년도에는 17억 84백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 출연하는 우리시의 출연금은 19억원입니다. 우리시의 에너지밸리 조성 가속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고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관광 사업자의 행정편의 증진 및 규제 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이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중 30%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제 완화하는 조례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예산 및 입법예고 결과중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유는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행정적 편의 증진 및 규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이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30%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휴양콘도미니엄 업체는 없으나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 기준 마련을 통해 관광 사업자의 행정적 편의 증진 및 규제 완화 도모를 위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별표1에 근거하여 위 등록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나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고등학교 이하 학교 및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지원 사업 범위 확대와 교육경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개선과 피드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점검단 구성 및 운영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6호의 2 외국어 체험 캠프와 해외어학연수 보조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외국어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동조 제4항 나주시 교육지원 심의 위원회를 확대 하였습니다. 위원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추가구성인원 2명은 시 총무국장과 학부모단체 1명입니다. 안 13조 제2항 제14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으로 조문에 변경된 조례명이 조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안 17조 제3항 학부모 점검단 구성 및 운영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교육경비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점검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 예고와 심사등에 의견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학생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 및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화 하고 교육경비 심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학부모 점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제6호의 2에 외국어 체험 캠프와 해외 어학연수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4조 2항, 제4조 4항에,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인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였고 제17조 3항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나주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22조 3항 제1항 단서입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40조 제1항 제5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신설입니다. 제40조 1항 제9호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46조 청사부지조항입니다. 제46조 청사의 부지조항을 제46조 청사의 면적 기준은 법 제94조의 3 및 제95조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왕곡면 복지회관 안전진단용역실시결과 안전성 평가 2등급 판정으로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결정을 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사업량이 사업비가 증가되어 기존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계획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왕곡면 터진목길 6번지 일원으로 복지회관 중대본부 창고건물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574.70평방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10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설계 용역 실시결과 사업량이 증가되어 15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소관 나주혁신산단내 시유지 매각안과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 주차장 매입안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나주혁신산단내 시유지 매각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혁신산단내 특산물 공판장을 운영하기 위해 산단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농업경제주식회사로 부터 해당 산업용지에 둘러쌓여 용도가 제한된 시유지에 대한 매입 요청에 따라 축산물 공판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필지를 농업경제지주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왕곡면 덕산리 841-1번지이며 면적은 2,815평방미터 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약 4억 97백여만원이며 올해안에 매각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신질환 위험인구 증가로 자살등 사회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선도지역으로 육성과 초 고령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으로 치매국가 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공간 확충을 위해 현재 주차장 부지에 보건소를 중축하고 별도의 주자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예정 부지는 이창동 475-4번지외 7필지 이며 부지 면적은 1666 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원이고 재원은 시비를 확보하여 2017년 12월 추진예정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도 나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체육과 소관 금천 동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안 건축허가과소관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한옥 견본 주택 및 상가 건립안 시설관리사업소소관 나주 영상테마파크내 국유지 매입안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체육과 소관 금천 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7일 나주 교육지원청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협약에 따라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폐교부지에 대해 교육청에서 매각의사를 표명하였고 해당 필지는 향후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개발가능성이 높고 향후 도시계획에 따른 교육 시설 및 공공용 시설 유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천면 석정리 37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434평방미터 건물 5동에 1436평방미터이고 봉작물 20과 수목 15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예상 금액은 2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매입 예정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과 소관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한옥 견본주택 및 상가 건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구역에 한옥 견본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고 역사도시로서 나주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한옥마을 구역내 시민들에게 한옥 신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계동 11-2번지 33-1번지이며 시유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주택은 지상 1층 연면적 106 평방미터 상가는 지상2층 연면적 161평방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0억원이며 도비와 시비 50% 부담 예정입니다. 토지는 시유지로 매입 부담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나주 영상테마파크내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내 국유지에 대해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중에 있으나 해당부지는 사실상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할 시설 부지로 매년 납부하는 대부료는 연 2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대부료 절감과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다양한 개발여건 발생시 토지소유 분쟁등 사전 대비를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산면 백사리 232-4번지외 9필지이며 면적은 6,008 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예상금액은 1억원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도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어 이를 반영하고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2조의 3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제40조 제1항 제9호,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하였으며 제46조 청사의 부지 조항 변경 등입니다.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왕곡면 복지회관은 2016년 기존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평가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하게 된 공유재산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왕곡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으로 지자체 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나주혁신산단내 시유지 매각안입니다. 이 안은 나주혁신산단 내에 축산물공판장을 건립․운용하기 위해 산단 내 산업용지 10필지 71,139㎡를 분양 받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가가 같은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용도가 제한된 시유지 일부에 대해 매입을 희망하는 건으로 매각 대상은 왕곡면 덕산리 841-1 폐도로 2,815.5㎡이며매각금액은 496,935,750원입니다. 이 매각 안은 축산물공판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이 안은 초고령 사회 치매 환자 증가와 관련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신정부의 방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공간 확충과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매입 대상은 이창동 475-4외 7필지1,666㎡이며 매각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 매입 안은 치매안심센터 마련을 위한 공간 확충과 주차장 확보로 시민들의 이용하기 쉬운 보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금천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매입안 입니다. 이 안은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폐교로 2017. 1. 17. 나주교육지원청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협약에 따라 나주시로 매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감안 향후 도시 확장에 따른 교육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유치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 매입 대상은 금천면 석전리 377외 1필지 토지, 건물 등이며 매입금액은 23억원입니다. 이 매입 안은 혁신도시 인근지역으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한옥 견본주택 및 상가 건립안 입니다. 이 안은 역사도시로서의 나주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한옥마을 구역 내 시민들에게 한옥신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립 계획은 금계동 11-2외 1필지에 견본주택 1동, 상가 1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도비 10억원입니다. 이 안은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를 재현하고 나주에 어울리는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옛 것과 첨단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나주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이 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다양한 개발 여건 발생 시 토지 소유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계획은 공산면 백사리 232-4외 9필지 6,008㎡이며 소요예산은 추정가격 1억원입니다. 이 매입 안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매년 납부하고 있는 대부료의 예산 절감과 향후 소유권 분쟁 예방 등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터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견본주택 건립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홍배 예
그러면 지금 주택 한동 다음에 상가 2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짓는다 그말이지요 두동
그러면 주택은 건축소요예산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가요 한옥으로 짓었을 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건물비가 1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10억은 도비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가가 그 소요예산이 각각틀릴 것 아니냐 그말씀이에요 주택은 어느 정도 드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5억 10억 가지고 짓겠다 주택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 정확하게 평당 얼마가격이에요 이게
옥은

한옥은담당팀장

평당 7백에서 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주택하고 상가를 대상은 정해져있는가요
니요

아니요담당팀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견본으로 짓는 다는 것 아니에요
상가는 모르겠지만 주택이 예를들어서 소요예산이 4억 정도 들어버린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현재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실거주민들이 이 4억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옥을 구지 짓을려고 하겠냐 그말씀이에요
래서

그래서담당팀장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샘플하우스로 하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짓어놓고
스트

게스트담당팀장

하우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목사내아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목사내아에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위치가 가까워서요

홍철식위원

한옥마을 구역은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가요
선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전체원도심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계동에
지요

그러지요담당팀장

한옥마을만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길 하나사이에 해당되고 안되고 이러잖아요 이전에 길 바로 건너편쪽에서 한옥을 짓어보겠다고 했는데도 구역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불과 5미터도 안되는 지역인데도 그렇게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이 한옥마을을 권장을 하려면 실질적인 실거주민이나 상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라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다 마쳤는가요 그것도 아직안했지요 금계동 일대 한옥마을조성은 오래전부터 나온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와서

이제와서담당팀장

실질적인 한옥마을 건축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조사도 없이 이렇게 도비 시비 5억씩 갖다가 10억 들여가지고 주택하나 짓고 상가하나 짓는다고 견본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터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나주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