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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철식 의원 발언

205회 제1총무위원회2018-02-23

홍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입니다. 항상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실 소관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되어 시행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주요 정부부처 명칭 및 직무범위 변경사항을 우리시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총 17건의 자치법규 규정내 정부부처 명칭을 현행 정부조직법에 맞춰 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 기업부 국토해양부는 국토 교통부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에 기준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표준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바람직한 행정용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에 기준에 관한 조례안등 13건의 자치법규 규정에 일본식 한자어를 그에 상응하는 우리말이나 표준 한자어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구좌는 계좌로 지참은 지각, 불입은 납입, 사리는 자갈, 지득하다는 알게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고 내무부, 공업진흥청 등 변경된지 오래된 중앙 부처의 명칭을 인용 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남아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외 16건의 중앙부처 명칭 인용 규정 개정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상위법령에 의거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외 12건에 대한 일본식 한자어를 표준어로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이해를 돕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국가 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 1월말 현재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유공자 785명에게 월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이분들이 별세하시는 경우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고자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내용은 나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사업 1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6만원을 지급한다를 참전유공자에 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하여 상향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금년 4월부터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은 물론 노후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나주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매월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월100천원으로 인상하여 지급 하고자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만원지급을 월 10만원으로 인사 지급하는 지원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85명이 참전유공자분들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남전하고 6.25전쟁하고

김선용위원

그런데 나주시에가 780 많이 계시네요 아직도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계십니다만 그중에 약 거의 270명 정도는 6.25 참전하신분들이고 나머지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입니다. 그리고 점차 수가 조금씩 아무래도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785명에 대해서 우리가 월 6만원씩 했는데 6만원씩을 언제 우리가 올렸지요 2년전에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7년에 1월

김선용위원

17년에 우리가 4만원에서 6만원 올렸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785명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10만원 올리는데 지금 타시군하고 비하면 나주시가 지금 타 시군에 지금 15만원 20만원 드리는데도 있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 도내는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최고 10만원 올리네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남 도내는 시장군수님들께서 시군의 여건이 틀리니까 원래 7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셨는데 순천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공약으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시겠다고 그때 공약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천시에서 올리니까 여수 광양까지는 지금현재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아 지금현재 하고 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부터요 그래서 저희시도 이번에 10만원

김선용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전번에 제가 6만원으로 올릴 때 당시에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올릴때는 1년반만에 걸쳐서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바로 6만원 10만원 올리면서 4월 1일부터 지급한다해서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조금 의아합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전하신 유공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나주가 시고 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데보다 우리가 다른데보다 홀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서 4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다 이말입니까? 예산은 확보 되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에 조금 기존에 1억

김선용위원

지금 4만원이면 2억 8천이 있어야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확보해 놓은 금액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6.25 참전하신분들 경우는 많이 별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수는 거의 변동없고 새로 전입들어오시고 별세하시고 전체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선용위원

나주에 780여명 많이 생존해 있다는 자체도 감사한 일이네요 그분들이 그래요

김영덕총무위원장

1억 4천4백만원 올라가구만요

장행준위원

연으로 치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 1억 4천만원정도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니 이번에 4만원 상승된 금액이 1억 44백만원이다 이말이에요 기존 표에보면 7억2천정도 되는데 이번에 1억 44백이니까 8억 42백만원 정도가 총금액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2018년 본예산에 7억 2천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놓았고요 거기에 추경에 1억 44백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억 64백 예산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분들이 사망하면 다음 상속되는 것은 없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부분은 없고 그분 돌아가시게 되면 별도로 보훈청에서 유족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현재 보건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훈청에서 유족으로 인정을 등록이 되어야

이동복위원

여수나 순천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한건번에 4만원 올린다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 안하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고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1년이상 저희도 많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보시기에는 금방해서 금방하는 것으로 보이실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한 1년 이상 계속 요구를 하시고

이동복위원

1년전에 개정 되었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2만원 올렸습니다.

장행준위원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거기는 일반 동네고 우리는 가난한 동네잖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그쪽은 복지혜택이 훨씬 우리보다 적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복지 맥락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고령인구가 25천이지요 그러지요 장애인이 87백 예를들어서 그런 어떤 인구 분포를 보면 우리가 훨씬 열악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버리면 우리가 적을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복지혜택비로 보면 우리가 너무도 열악해요 많아요 예산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잘아시잖아요 일리는 있으시네 점차 이렇게 상승해도 될뻔했는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4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을 시켜놓고

장행준위원

대략 계산해도 월 32백이 나가 잖아요 4만원씩 해버리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분들은 여기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생기고 인구도 점차 나주시가 예산도 늘어나고 하는데 우는 아이들 사탕주는 식으로 찔금찔금 올린다고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것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행준위원

젊은 친구들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큰일인데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나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4번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납세관 보호관제는 2006년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자치단체의 관심부족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관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및 직무와 권한을 지방세 기본법 제 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 2에 명시하여서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납세자 보호관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처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안건심의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부서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예산실에 배치하고 안 제5조에서 선발기준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급기준으로 6급에 지방세 세무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경력기준을 일정여건으로 구비한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등 민간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업무는 기존의 업무에 세무조사 채납처분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과 세무조가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안건심의는 기존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8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4번 입니다.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599호 2017년 415호에 지방세정과 111호로 송부된 시군세 기본조례 기본안의 보안사항 차량 무관할 관련을 반영하여 일부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의 제1항에서 자동차 관리법 제48조를 추가로 하여 제2항의 업무위탁에 따른 서류통지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제6항 중 나주시시금고를 시금고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우리과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나주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안건 심의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키 위한 것으로 이를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세 기본조례 기본안의 보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이륜자동차는 시,군, 구청장이 담당기관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삽입으로 이에 대한 규정과 업무위탁에 따른 서류 통지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일원화 제6조 중 나주시 금고를 시 금고로 수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재)녹색에너지 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 에너지 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신산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제출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2017년 9월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부분의 신재생에너지를 우선 도입하여 에너지수도 상징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설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자립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천면 면사무소 공공목욕장 보건지소의 태양열 220평방미터와 태양광 40킬로와트 다시면사무소 태양열 150평방미터와 태양광 30킬로와트를 설치하여 에너지자립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지원대상과 규모는 녹색에너지 연구원의 융복합 설비지원과 관련하여 총 2억 9303만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출연근거는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지원 할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검토결과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를 우선 도입하여 에너지수도 상징성을 확보하고 공공목욕장, 면사무소, 보건지소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설비 설치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 하는데 나주시 에너지밸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녹색에너지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주호 에너지 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9.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0.2018년도 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사업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구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시즌 2 나주발전 적기를 맞이하여 원도심에 역사문화자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첨단기술을 융보합하여 미래나주를 문화경제도시로 견인하기 위한 나주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나주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선도적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범모델을 조성하고 이 시점에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조례는 총 17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본개념 규정 및 기본 계획수립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과 방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추진센터 설치 기능 운영방법 센터의 구성 제12조부터 13조까지 지원 및 정상과 운영자의 의무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취소 해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 심사와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공공 갈등진단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민간위탁사업동의안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원도심과 혁신도시에 문화경제적 격차를 극복하여 새로운 문화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기를 놓지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의 새로운 미래발전 동력이 될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문화산업의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해 우리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전라도 정명천년기념사업과 연계한 청출어람 나주 2017 천연염색 축제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어 본축제를 정례화하여 일본 대만등 해외 교류전을 확대하고 다양한 컨텐츠 천연염색 전시행사를 개최 함으로서 나주사 천연염색 메카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기본경비 4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테마여행 10선 민간 위탁사업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목포시와 함께 2017년부터 4개 시군의 주 관광지와 연계된 맞춤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나주읍성권 핵심관광지 조성사업등 총 7건의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중 관광지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광역투어버스와 권역 공동 관광인력 양성을 위한 남도 투어랩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융합한 지속적인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모델로서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기본이념,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범위 정산, 지도·감독, 위탁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검토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과 나주시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입니다. 원도심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특성을 융합한 기능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전략인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격상 관련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되기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04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로 검토결과 나주 원도심을 천년고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고 이전기관은 자본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를 적기를 맞아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1회 추경에 사업추진 운영 운영비 5억원을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상정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은 천연염색진흥을 위해 개최되는 청출어람 나주 2018년도 행사 개최지원금으로 1회 추경 반영분을 지원키 위함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 2항 및 제 3호 규정에 근거한 동의로 검토결과 천연염색의 전통계승 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중 나주, 광주, 목포, 담양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개최되게 될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마련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출연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스마트생태문화도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한번 말씀한번 해줘보세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목적대로 스마트 부분은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16개 기관을 첨단산업분야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음에 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있는 기존에 역사문화자원으로 하는 생태 역사문화자원으로 생태라는 단어를 붙여서 스마트생태문화도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원도심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를 해서 상생 발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명칭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선 쉽게 와 닿지도 않지만 이게 매년 그러면 5억억씩 출연을 해야 되는 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현재 그 사업계획에는 5년간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데 5년을 잡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이번에 5억은 예산 내역은 무엇이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추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이런것들

홍철식위원

결론적으로 매년 우리가 출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운영을 위해서는 그정도는 해야 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말이지요 지금 천연염색관에도 우리가 거기는 이렇게 물건도 생산되면서 판매하고 하는데 그런 수입금이라 할지 이런것도 전혀 맞춰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5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또 매년 5억씩 또 이렇게 출연한다고 하면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천연염색재단하고 추진센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천연염색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나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쪽이라는 어떤 우리 문화자원을 나주가 구심점이 되어서 쪽 문화를 만들어가자는데 그 취지가 있었고요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 센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원도심하고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 효과가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박근구 효과로 본다면 혁신도시이전기관들이 16개 기관이 와있는데 혁신도시부분에서 원도심이 죽어가는 이 원도심을 같이 살리자는 취지로 이전기관들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사업도 원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전기관한테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가요 앞으로 운영할때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기금을 천억을 목표로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는 출연안해도 되겠네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추진센터운영에 따른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SPC재단 설립관계는 나주시에서는 현물로 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그 부분에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에서는 기금을 천억원을 매년 연차적으로 기금을 마련을 하도록 되어있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건 부분들은 사전에 가서 이해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혁신도시특별법이 기존에는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었는데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원도심 부분들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 발전 여건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지난해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기관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그 대신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를들어서 기금이라 할지 이런게 조성이 되면 그 재정 관리까지 위탁기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SPC라는 비영리 법인재단을 따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기금관리는 같이 이사로 참여하는 나주시공공 이전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1금융권이 아마 산업은행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제대로 안전장치는 된다 그말이지요
아무튼 전문성이라 할지 또 어떤 능률 이런 것이 탁월한 그런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선정할때 정말 신중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이동복위원

그러면 매년 천만원씩이 들어오면 재단을 설립할때 우리 원도심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하셔야 될 것도 같잖아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지금 추진센터는 SPC설립을 해가지를 법인 설립할때까지 그 추진과정을 이사람 전문 법인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추진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면 추진센터는 누가 해줘요 공공기관에서 합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공모를 통해서 전문 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업무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재단을 설립할때 우리시 실정을 잘 아는 잘할 수 있는 원도심을 잘꿰서 그돈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질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김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테마여행 10선 나주, 광주, 목포, 담양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본부를 어디에 두고 해요 우리 나주시에서 주관하고 4개 시군이 하는것이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년도에 테마여행10선이라는 지원 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나주 목포 담양 광주 이렇게 권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남도 맛 기행 코스라해가지고 8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4개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선용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어디다 본부를 둬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본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4개 시군이 각각하나 사업들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김선용위원

각 시군이 따로따로 그러면 당일코스 1박 2일코스 2박3일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를 나주, 광주, 목포, 담양 4개군만한다 이말인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2박 3일까지 필요한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단일코스 1박2일 2박3일 이렇게 코스를

김선용위원

담양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고 목포에서도 우리같이 하고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4개 시군을 경유하는 코스로

김선용위원

하는데 각 시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담양에서도 우리같이 모집해서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 코스 할것아니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광역투어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그래서 나주 어디다 본부를 두고 ○관광문화과장 박근구 예를들어서 담양에서 출발을 해서 광주를 거쳐서 나주를 거쳐서 목포를 가는 이런 코스를 개발하는 합니다.
그 코스에서 2박3일 코스는 중간에 1박 2박 하고 가고 당일코스는 당일하고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러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시비국비로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투자는 하는데 얼마씩 책정이 되었어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 금액까지 책정단계는 아니고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사업이 정해지면 그때 해야 되겠네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러지요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렴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물론 저렴하게 해야지요 당연히

김선용위원

보면 광역투어 운영으로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5천만원이 이분들한테 가겠구만요 ○관광문화과장 박근구 각 시군이 5천만원씩 국비반하고 시비부담금하고 해서 4개 시군이 그 돈을 합쳐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낸돈이 3천750만원인데 다른데서도 3천750만원 내구만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다 똑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무료로 음식만하고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4개 시군이 협의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선용위원

4개 시군이 한꺼번에
그러면 예를들어서 나주시민 뿐만아니라 전국각지에서 4개 권역을 돌아보는 구경하러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러지요 그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나주로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차를 탈때 전국에서 모집하고 나주에서 모집하고 나도 한번 가고싶어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말이에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지금 그 코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선용위원

아직 안했어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사업을 위탁을 해가지고 그 코스를 정하게 됩니다. 기본안은 만들어져 있고

김선용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위탁사업 동의안을 내려고 한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4개 시군이 위탁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정해가지고 그돈을 거기에다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위탁 수탁기관에다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얻는것입니다.

김선용위원

4개 시군에서 투자를 하면 벌써 나주시에서만 국비 시비 75이면 1억5천 3억이 들어 가구만요 4개 시군이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나주쪽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매년 천억이 아니고요 5개년에 걸쳐서 천억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이 5억 출연먼저 하는 것은 일단 천억조성하는데 사무실을 개소하고 운영비를 지출하는 금액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재단설립할때까지 그 과정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그 업무들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에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문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생태문화도시다 하니까 내가 전번에 한번 물어봤지만 스마트라는 것은 혁신도시를 놔두고 이야기 했던것이고 생태문화도시라는 것은 원도심을 놔두고 이야기해서 지금현재 총칙에 나온것같이 문화경제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전통역사문화지원과 이전 공공기관 산업 연계성을 연계한 기능별---말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처음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스마트 생태관광도시 이것 만든것이 취지가 어떤것이라는 것을 얼른 이해가 쉬웠을것인데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이해가 될수 있도록 먼저 용어자체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0선 문화관광 광주하고 목포하고 담양하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 여행계획을 짤때 그 회사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든간에 나주에서 머물고 갈수 있도록 위탁회사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목포에서 출발하든 광주에서 출발하든 담양에서 출발하든 나주에서 그래도 1박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을 유도를 해주어야지 나주에서 먹고가는 것이 먹고 그냥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면서 나주에 어떤 문화와 경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같이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테마여행 10선 민간위탁 사업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건위생과소관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을 위한 신축안으로 해당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사업비가 기존 50억원으로 예산 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중 건축법 강화 인건비 상승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총 90억원으로 기존 한센 간이 양로주택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을 당초 50억원에서 국비 4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원인 총 9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133-3번지 외3필지 내에 한센 간이양로 주택 신축사업으로 기 총 사업비 50억원이 예산 배정되었으나 건축비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2017년 12월경에 40억원 추가 확보 총 90억원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검토결과 사업비 변경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원래지금 당초에 50억할때 국비 20% 국비 12.5% 시비 12.5% 합하면 45% 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55%는 누가
억이에요
12억 5천 이렇게
그러면 국비 40억 도비20억 시비 30억
그래가지고 90억 이에요 왜 10% 누가 대고 45% 누가 대는데 계산이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물어본것이에요 단위가 써놨어야지 12억 5천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 45%를 누가 대고 나머지 10%를 누가 대는 계산이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현재 그리고 지금현재 50억에서 12월경에 40억을 확보를 했는데 원래 정해질때가 몇 년도에 정해졌어요 당초에
2015년도에 그래서 3년이 지나버리니까 40억 정도에 이런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올라버렸다 이 내용이구만요
초에

애초에담당팀장

이사업이 돈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50억을 일괄로 내려준것이라 애초에 부족하게 내려 왔습니다.

김선용위원

처음에
이것 확보하시느라 누가 고생하셨네요
이런 고생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