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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208회 제1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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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단체급식에 공급토록 조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및 시행·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의 설치,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단체급식에 공급토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공공급식에 대한 선순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석 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김문석식품유통과장

식품유통과장 김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먹거리안전성 문제와 대두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지역내 우수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과 관련된 단체급식 등에 필요한 시책강구에 더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로써지정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의 공공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지원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먹거리지원 조달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 먹거리 관련 유관기관 등 단체 등과 협력함으로써 먹거리지원 조달체계를 관계구축공간으로 창조하여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문석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인력을 겸비한 민간에 위탁코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기관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효율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노안면 유곡리 산 43번지이며 이를 시설 용량의 150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834평방m 이며 건축면적은 948평방m 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에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현애원 가축분뇨처리장 운전 및 유지관리이며 연계수질검사 및 시설물 주변관리를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성과평가 후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하도록 관리법상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7명이며 위탁비는 지난 7월 달에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원가산정 결과 10억 9,7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대신에 동력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절차 및 계약방법입니다. 법적근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로서 자격제한은 행자부예규사항 일일150톤의 이분의 일인 일일75톤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제안서 모집공고를 한 후에 2단계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단계로 평가해서 가격협상 업체를 선정하게 우선 선정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 절차는 기술제한 100점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은 60점, 사업수행계획은 40점으로 해서 기술지원평가를 하고 기술지원평가 1순위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하는데 1등업체와 가격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실정으로는 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2018년 10월 달에 제안서 모집공고 및 등록접수를 해서 11월 중에 위원회 평가 및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후에 11월달에 민간위탁자로 선정 및 계약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회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인력을 겸비한 민간위탁코자 미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기관이 2018년 12월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효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 부분 라 부분에 민간위탁 계획 부분입니다.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3년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민간위탁 현황을 봤을 때 3년 간의 문제가 없었던 점 그 다음에 민간위탁 효율성과 효과 측면에서 5년보다는 3년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이나 김철민 위원이 수정동의할 때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질의안에 대한 답변은 김철민 위원께서 해 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김철민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채정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심의대상은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유전지 변형농산물에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변화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지역부터 GMO 안전지대를 구축하여 GMO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 국정공약과제인 안전한 먹거리생산과 우리 민선7기 나주시장님의 공약사항과도 관련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대체작물의 정의 등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3조입니다. 안제4조는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안전농산물을 안전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하도록 소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에 관한 자문을 위한 10명 이내 민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체작물의 육성, 종자생산, 대체작물 지정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 대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지원 및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안제7조부터 제8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작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과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지원 및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교육홍보 종자생산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정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용

송영용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영용입니다. 나주시 백호 임제문학상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나주시 백호 임제문학상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나주 지역에 문인인 백호 임제선생님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높이기 위함이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 수요하는 임제문학상에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2조는 임제문학상의 목적 및 운영 방법 3조에서 4조 수상내역과 수상기준 5조에서 8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제9조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2호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17조3항 규정개정에 당초 시설물대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시 복구토록 하고 복구하지 않을시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으로 가하는 강제 징수한 것으로 행정목적달성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상 관리에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배사항에 대한 근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으로는 지방세 체납예에 따라를 삭제하고 그냥 사용자에게 청구한다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호 나주영상테마파크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위탁관리 조례 제5조 위탁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한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 위탁할 경우 필요시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협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19조의 규정에 상충되는 것으로 금번 변경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건에 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백호 임제문학상 운영 조례 위촉 위원 수를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 의결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백호 임제문학상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손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백호 임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백호 임제선생의 작품세계와 시대정신을 높이 기리며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작가 또는 작품에게 수여하는 백호 임제문학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백호 임제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 또는 작품에 대하여 매년 심사하고 이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백호문학관 시설대관 사용자가 시설물 파손시 복구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로 지방자치법 단서조항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나주영상테마파크 시설 위탁운영 관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하는 사항과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협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위탁 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백호 임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백호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 영상테마파크 시설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