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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08회 제1총무위원회2018-09-05

박소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나주시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법에 따라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을 명시하며 상위법에 근거한 회의 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등을 규정하고 대행업무 수행 관련 협의 및 자문 위촉 추천과 사무지원 근거와 인력 및 운영 협조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 및 편견 해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및 위치, 운영과 인력 사업 운영위원회 운영비의 보조금 지원등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나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께서 나주시 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같은 법 시행령 규정된 내용으로 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등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일부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나주시 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평소 보건업무에 지대한 관심가지고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덕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등으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여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우리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동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체계적으로 위탁 관리함으로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 소통실장 이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새역사를 힘차게 열어가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나주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해산하는 비 상설위원회로 나주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가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안건과 관련된 주민 대표등 10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건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는 공론화 지원단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분과 위원회 및 자문위의 구성 그리고 시민 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랑을 비롯해 조사연구 여론 수렴 의견청취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등 사전부서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등을 명시하므로 시민들과의 상충되는 주요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조례와의 내용적 동일성과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나주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수기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합니다만 기존조례인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충분히 공론화위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참여 열린행정구현과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등을 위한 나주시 소통위원회와 더불어 나주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이나 그밖의 기관단체간에 갈등예방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주요시책과 지역현안해결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의 실수 미숙한 혹은 실패로 인한 갈등구조발생이나 지역현안 해결에 난관에 봉착했을때 이 공론화 위원회가 행정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절차와 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부가 제역할을 해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 자칫 무분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혹은 주도적인 역할이 어려울 때 공론화위원회 그 역할을 떠 넘길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의 반대의견의 핵심인 현식의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견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집행부는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예시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정선군과 창원시의 공론화위원회를 꼽습니다. 이 네군데 공론화위원회 공통점은 중장기적인 안목이 아닌 현재 직접 발생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정부부서 주관으로 이루어진 신고리 5, 6기 공론화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물론이고 알파인 경기장 원상회복문제와 군립병원 신축논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선군 공론화위원회추진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SM타운건립등의 지역현안 문제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예정인 창원시의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지역 최대 현안문제라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여부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 및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갈등이 높은 상황입니다. 나주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현안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산자부와 환경부 전남도에 공론화위원회 주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나주시 자체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현안문제해결은 의제설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집행이 매우 제안적이며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는 이번 조례안이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와 무관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내 갈등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이번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사와는 달리 타 공론화위원회 사례에서 보다시피 공론화위원회가 눈앞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었거나 설치준비중인 상황에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조례 신설은 또 다른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충분히 우려 됩니다. 하기에 현 조례안 의결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여부 현안문제 해결 혹은 별도의 공론화위원회 구성후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민주적대표성 문제 전문성 문제 편향성 문제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시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그 성격과 목적대로 활동하기에는 실제운영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속하는 시의원의 위촉기준과 절차가 분명하지 못한 현 상황에 나주시의회 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현 조례는 위촉된 시의원이 누구이건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의 책임 그리고 의회의 견제라는 양 기관의 고유의 역할이 민주적 대표성문제 전문성 문제 편향성문제에 묻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장에게 권고하는 권한만을 가진 공론화위원회는 그 권한에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여되는 비효율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상의 근거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결을 주장하는 바이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해야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을

이재남위원

지금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열병합 관련해서 반대여론이 있고 나주시가 지금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것입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민선 7기에 선거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공론화 조례를 제출한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박소준 위원님께서 위원발의로 하시려고 하셨다가 공약사항이다보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해서 해서 지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의 문제가 어떤 현안 사안이 있어야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것은 조금 안맞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면 현안이 발생해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면 적어도 석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정선이나 창원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정선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군립병원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축하는게 맞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 부치려다 그것은 안하기로 정리가 되었고요 사실은 군청을 어디로 옮길것이냐하는 새로 신축하면서 옮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를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인구가 11만이 넘었던 탄광이 활성화 되었을 때 11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4만정도 되는데요 군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만명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군청을 옮기려고 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위치 문제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정선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현재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이것을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모든일을 공론화에 붙이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공약사항이고 또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현안이 발생하면 이것을 활용하고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재남위원

저는 공론화 설치를 반대하는 것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함)

김영덕총무위원장

잠깐만요 끝나고 나면

이재남위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안맞고 또 우리 열 병합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이 회피하려고 이것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한일이 아니라면 이번 아니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그 집행부에 질의응답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간의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거나 의원들끼리 찬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의 의견개진은 지금 맞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간의 찬반토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의견절차를 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금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토론이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자칫하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과 충돌할 부분이 분명이 있고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경우에서 봤어도 저희가 열병합발전소에 특별위원회를 분명히 구성을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쟁점화된 그런 부분들도 공론화 위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게 위원회 선출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부분들 구성에 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킬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
소준

박소준위원

처음에 제가 이 공론화위원회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겹쳐서 출장다녀오고 조사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발의 하신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하고 특위는 구성했으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특위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공론화위원회 갈등조정 관련된 조례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구성해보면 분야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임원 또는 연구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의원님 중에도 분명히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야가 어떤 지금 주요시책이 있는 현안문제를 공론화하자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열병합발전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계속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이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시기든 시기가 아니든 저는 공론화위원회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두루 겸비해가지고 분명히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청취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저는 내부에 조례안에 시장님께서 해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위원회 해촉 해제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도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것은 개정해서라도 공론화 위원회는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말씀 마치셨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대성 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론화위원회 설치하는데 찬성하는 쪽이고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상 갈수록 복잡화 다난해지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다난 해지다보면 각자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것이 갈등으로 빚어지고 갈등으로 빚어지다보면 나주시의 어떤 발전적인 그런것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비이락처럼 열 병합 때문에 이게 해야되냐 안되어야 하냐를 그런 원인을 거기에서 찾는 다면 그것은 저는 말이 안되는 소리고 아무튼 공론화위원회가 되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집합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나주시 갈등조정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을 거기에서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의회를 넘어서 또 다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충분히 공론화 위원회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이 되는것도 타당하겠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허영우 위원입니다. 물론 공론화위원회 설치문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기와 시기가 조금 안맞지 않나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요? 현재 치우쳐있는 나주 현안문제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한 조직개편이라든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공론화위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물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시기가 조금 안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늦추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전부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게서 전부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주시를 위한 ...역할을 하자는 뜻에서 뜻있는 말씀들 해주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더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류를 해서 다음기회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허영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보충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지적해주신 것처럼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할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두 가지 지점이지요 첫 번째는 옥상옥이다 이미 갈등조정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엄연히 나주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과 위원구성 그리고 충분히 갈등조정 심의위원회에 개정을 통해서 방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담고자하는 취지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조례안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지역별로 구성되고 있는데 나주에서 구지 현재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로 치열하게 대립중이고 또 나주시에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당선자들께서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한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기관에서도 발전소문제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나서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조례안이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토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나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부득불 이 부분을 투표로 하지신 분이 있고 또한 보류하자하신 위원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것인가 보류를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복잡합니다. 토론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투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투표장 개소설치와 운영에 대한 방법을 논의 하기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했지만 기표서 설치 과정에 의해서 시간이 약간 지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의 방법에는 나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만 비밀보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관리를 해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황광민 위원, 박소준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함) 그러면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위원님들의 성함 가나다순으로 호명하겠으며 감표위원님은 맨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기표소 안으로 가지고 가셔서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성명 오른쪽 란에 정확히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란이나 중간에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이상한 표시를 하거나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고 투표용지 훼손시 재교부가 불가하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무효투표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에 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최종판단은 감표위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나주시 회의규칙 제46조 및 3항에 의거 만약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게 되나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의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투표하실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실 위원님께서는 기 설명드린 절차에 따라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장님, 김정숙위원님, 다음은 이대성 위원님, 다음은 이재남 위원님, 다음은 허영우 위원님, 끝으로 감표위원님이신 황광민 위원님, 다음은 박소준 위원님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 7개〕입니다. 감표위원 대답)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 7개〕입니다. 감표위원 대답)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중 찬성하시는 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2분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208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지방 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대로 조례 제24조 제4항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철폐 하는 것으로 규제 개혁을 통해 지방 보조 사업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정책 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본조례 제3조 제3호의 예산부서 실무심의 제외 대상중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개정하여 용역 심의 제외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인 용역추진 가능성을 낮추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둘 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및 활용사항 공개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함으로서 관련 규정의 개정 시행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두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정한 사업 운영보장을 기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정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부서 실무 심의 대상 개정과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 사항등을 시 홈페이지등에 공개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봉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악의적으로 보조금 제안서를 내지 않는 보조금 사업자에 관해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악의적으로 예를들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예를들어서 집행목적에 활용하지 않았을때는 사실 당연히 형법상의 체벌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조항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이 조례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임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상위법에는 없는데 지방조례에 있어서 지금 삭제 한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7기 비전인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의 실현을 위한 시정 6대 추진전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한 1국 2과 3팀 증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2018년 2월 20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의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농통합시의 경우 1국 증설할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번에 1국을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1국 증설에 따라 우리시 미래발전 핵심전략인 일자리 문화예술 도시재생 혁신도시 에너지 신산업분야등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부시장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 기존인건비 승인 정원 22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민선 7기 조직개편결과 1국 2과 3팀을 증설하고 우리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1031명에서 105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으로는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미래 전략 산업국 신설에 따라 국소장 4급을 5명에서 6명으로 5급을 51명에서 2과 늘어난 5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6급이하 932명에서 18명이 증가한 950명으로 연구직은 연구사 1명이 증가한 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증원내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정원 22명중 국가 정책사업인 납세자 보호관을 비롯한 12명과 지역 현안사업인 국민 맞춤형 복지 인력을 포함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가 모두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같으며 추가로 동 주민센터 7개소에 지난 1월까지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국단위 변동으로 미래전략산업국을 신설하고 경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과단위 변동내용으로는 신설부서 9개과 폐지부서 7개과 분리부서 1개과 명칭변경부서 4개과이며 7개동 주민센터에 지난 1월까지 맞춤형복지팀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 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가 모두 원안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의 조례가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최창선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비전인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도시 나주의 실현을 위한 시정 6대 추진전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1국 2과 3팀 증설과 상위법령에 따라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선 7기 조직개편 결과 반영 1국 2과 3팀을 증설하고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을 1,031명에서 1,053명으로 증원에 검토 결과 나주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에 따라 1국 신설과 미래발전 핵심 전략인 일자리, 문화예술, 도시재생, 혁신도시, 에너지신산업 분야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같으며 추가로 동 주민센터7개소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단위 변동내용으로 미래전략산업국을 신설하고 경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명칭변경과 과단위 변동내용으로는 신설부서 9개과 폐지부서 7개과 분리부서 1개과 명칭변경부서 4개과 이며 7개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동 주민 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 일부개정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가 함께 국이 증설되고 2과 3팀이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22명이 증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 느끼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31명 이 공무원들 가지고 1국 2과 3팀을 증설하는데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2명이라는 공무원을 늘려서 구지 우리시 혈세가 이렇게 수반되어서 낭비되어 가면서까지 구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좋은 쪽으로 보면 전문 공무원들도 영입해오고 이렇게 해서 일을 분할해서 하면 일을 하는데는 효율적일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혈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1,031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명 꼭 구지 늘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공무원이 많다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장 업무를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수요를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저희가 정원을 승인을 국가에서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데 특히 복지센터운영 이게 지금 정원이 많이 반영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추진에 따라서 정원을 12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했고요 그래서 증원을 어떤 부분을 했냐면 전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12명을 반영한것이니까 우리 납세 보호자라든가 일자리 전담인력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인력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인력 그 다음에 아동보호인력 지방소득세 인력 이렇게 국가에서 12명은 국가에서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증원하라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인력이라든가 전기발전사업 그다음 에너지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불법주정차 수요가 많아서 그런 인력 그 다음에 세무과의 세정업무 수요인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팀 증원에 따른 인력 이렇게 하다보니까 22명이 이렇게 지금 반영되어서 국가 정책에 수요를 하고 시책에 맞는 정원을 늘리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 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인구가 3만이 넘으니까 급격하게 불과 2, 3년내에 이렇게 10만 11만이 넘어가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31명가지도 그렇게 분담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30년씩 또는 40년 가까이 공무원 하면서 그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도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리는 것이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타당치는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따라 국책 시책으로 12분을 늘리는 것은 또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 현안사업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나주시 자체에서 또 10명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스럽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예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입니다. 이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의 인구증가로 확대 개편되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공무원들의 의견반영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740명 대상으로 3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문항중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시장직속 소통정책실 비서실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안이 있었습니다. 이 문항에 67.7%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민선 6기때 소통실의 역할을 보면 나주시의 가장 중요 이슈 문제로 떠올랐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갈등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소통정책실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더욱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으로 소통정책실을 배치해야 많이 정책이 강화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그 논리도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전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나주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조직개편안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개편과 인사권은 민선시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한 직업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한 또한 보장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직속 소통실이 크게 가져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재선 시장이 행정 연속성으로 본다면 존중해야 하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결재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걸러주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 이번건은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정안이 대해서는 나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민한 부분을 오늘 여기서 가,부냐를 결정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회기 동안에 시정질의답변 보충을 듣고 그때 가서 결정했으면 하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의나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나서 그때 가서 상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나주시 행정에 중심은 단연코 우리 나주시민들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조직개편의 전략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과 시민이 편안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이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의 최선은 공직사회 모두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관료화 형식 무책임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나주시 발전을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행정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민선 7기가 새로 출범하였고 인구증가로 인한 1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닌 민선 6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공직사회 구성들과 조직발전 시민중심 행정 강화에 대한 내용적 토론,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정운영 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나주 공직사회가 그동안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 그리고 행정에 바라는 마음을 최대한 담아내며 나주시장과 1천여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각종 편의행정사고 행정편의사고, 관료주의의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선 7기 집행부는 이번 조직개편 부서개편방향을 설명하면서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참여시정 구축과 시정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부시장 직속의 시민소통실을 정책지원, 개발임무와 기존 총무과 비서업무를 포함하여 시민소통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직속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과 행정에 직접소통을 통해 열리고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의견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것은 이미 민선 6기시절 시민소통실과 시민소통위원회 도입을 시민과 행정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운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2일입니다. 강인규 시장은 나주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무식을 통해서 새로 신설된 시민소통실을 중심으로 소통, 참여, 협력과 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사회 갈등을 줄이고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참여의 열린행정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등을 위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과 시정 현안 및 주요정책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한 지난 민선 6기 활동의 전개와 하였습니다. 그런 무엇보다 민선 6기가 시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성과의 문제점이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됩니다. 시민소통실 구성과 함께 채용된 다수의 일반인 공무원들의 활동을 포함하여서 시민소통실 운영전반이 시장의 비서업무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소통과 참여역할을 충분히 해 냈는가가 이번 소통정책실 개편 및 비서업무 확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민소통실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도 없이 또한 시민 소통실 운영과정에서 붉어진 시정개입과 관여에 대한 의혹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일부 시민들의 문제 지적에 대한 해명과 토론 없이 더욱 비서실의 업무를 강화하는 시민소통실 신설이 또 다른 시정개입의 우려를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카더라식의 주장이다 그 누구도 행정적 심판이나 고소고발 그리고 처벌받은적이 없다 정무적 판단에 의한 고유 업무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입을 통해 시정개입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집행부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공무원 노조에서 발표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 및 비서의 권한 밖 업무개입이나 부당한 요구 협의등을 요구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1명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실 혹은 관련국의 직접 결재활동을 하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을 배제한다면 51명의 수치는 비율상 매우 높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설문조사의 정당성을 논하거나 권한 밖 업무개입 부당한 요구 협의가 정부비서 혹은 그 업무를 담당한 임기제 공무원의 고유 권한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란과 문제의 지적에 공식적인 해명과 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비서실 업무를 강화하는 소통정책실 조직개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51명의 공무원 개개인이 느낀 입장과 기준은 다르겠지만 결재활동을 하는 상당수의 공무원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둡니다. 이번 소통정책실의 확대 및 시장직속개편은 시정의 권력구조와 우려 공직사회 내부의 지휘감독권한 약화, 소통정책실에서 제시한 기준과 정책에 의해 시정이 운영되면서 반대급부로 벌어질 각 업무부서의 책임성 약화, 소통정책실 입맛에 맞기 위해 업무부서 줄서기하고 눈치보기가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형식적이나 관료적 행정이다 질타받는 공직사회가 소통정책실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형식적 행정의 원인으로 소통정책실이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각 업무부서가 자기 생각 자기 정책추진이 아닌 소통정책실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다양한 입장을 발표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3일 합의사항 파기에 대한 문제지정 그리고 전남 타시에 조직과 인구에 대비하여 많은 비서진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고리 권력 구축에 의도가 보인다는점 , 시장과 공무원의 소통부재, 행정질서문란, 부서 책임행정의 난관, 부시장 국장 부서장의 지휘감독권 약화 직원들의 사기 저하 직원들의 평가—오른다는 점이 공무원노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관료적인 공직사회 저항이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억지라고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은 나주시 공직사회를 구성하는 명백한 한주체이며 공직사회 혁신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펼칠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해 노조의 기본업무가 아니다 편협한 사고다라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허심탄회한 소통과 토론으로 함께 나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제 역할을 해내는 나주시 행정기구가 돼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보다 개선된 형태의 조직개편안이 재심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반대의견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와 관심과 라는 것을 많이 표현해주시고 또 토론해주시고 의견제시해준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총무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7항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백한 입장에 대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들은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를 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와 공부에 불철주야 몰두하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에서 발의한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항이 2018년3월 27일 개정되어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한다고 개정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국민 권익위원회가 무료로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인터넷등 전산신청해서 발급하는 경우는 무료로하고 본인들이 민원창구에서 발급시에는 8백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영향평가결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납세증명서발급과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완화 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제증명서는 민원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기존대로 800원을 징수하고 다만 전자민원신청시는 무료로 개정하여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며 납세 증명서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근구입니다. 먼저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작년말에 준공된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및 영산테마파크안에 조성된 한옥숙박체험장과 올해말 준공예정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그리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죽산보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은 상기 4개소에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등 민간운영에 관한사항 시설 이용 및 이용 제한등에 관항사항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이용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및 이용자 수칙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 착륙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514-1번지 일원에 이착륙활주로 450미터 주기장 1식등으로 목적 및 정의와 이착륙장 명칭 등 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3-2번지 일원 오토캠핑장 41면과 전기시설 조경식재 부대 편의 시설등을 설치하며 목적 및 정의와 오토캠핑장 명칭 등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 일원에 한옥숙박 시설에 대한 목적 및 정의와 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영상테마파크내 테마파크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446번지 일원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1식과 수련시설에 대한 목적 및 정의와 기능, 이용, 취소,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해서 질의 드릴것인데요 나주시에 경량항공기가 혹시 있는 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등록되어있는 것은 따로 없고요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게 죽산보쪽에 설치되는 것인가요
그전에는 강진성화대에서 항공과가 있어가지고 경량항공기를 운영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삼호에 나주에는 관련학과도 없고 경량비행기도 없는데 나주 죽산보 일원에 활주로가 들어서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한 이후에 하천부분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관련대학이 없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관련 학과가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량항공기착륙장을 시설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소준

박소준위원

활주로를 이용하겠다라는 라는 이것도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위탁을 받고 싶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4대강 국가하천내에 경량항공기 정식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갖춰진곳은 현재 우리시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법적인 내용안에서는 하천부지인데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 사용허가를 저희들만 전국에서 나주 영산강부분 우리들만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은 나주에 경량항공기는 없는 것이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하는곳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영산테마파크 한옥 숙박체험장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년만에 국비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지금 위탁줄 것으로 나오구만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저희들 입장이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거기하고 유스호스텔도 위탁줄것입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위탁관계가 범위가 멀지 않고 그러니까 한분한테 줄것입니까? 따로 따로 줄것입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 시설들에 대해서 물론 공공성이 있지만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시설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허가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고요 그리고 사용수익 허가로 간다면 가격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지금까지 빈집으로 있다가 위탁으로 갔을 때 개인한테 줬을 때 수익성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많은 국비를 시비를 들여서 좋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한옥숙박 체험장이 전에 어땠습니까? 신정훈 시장시절에 주몽세트장으로해서 관광객들이 연 150만내지 200만정도 올 정도로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상기시키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주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그러냐하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국비 시비를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면 취지와 목적은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위탁을 줘버려요. 그다음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해 이 뿐만아니라 관광문화과 사업 뿐만아니라 나주전체에서 행하는 관리감독도 잘해주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나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항시 관리부분에서 부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탁주었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이 오래동안 보존되고 재투자가 안되고 또 재비용이 안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여러가지 사업비나 인건비 관계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난 이후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위탁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용수익허가 부분하고 관리위탁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들 시설부분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위탁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없는 경우에 관리 위탁으로 대개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할것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을 주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비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무엇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의위탁을 주었을때는 그분들이 만약에 파손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 운영비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사용수익허가로 했을 경우에 어떤식으로 계약을 할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계약하는것에 따라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되 거기에서 수익이 난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리까지 다 책임을 줄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수입을 잡고 일정부분 5대5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탁관계에서 4건이나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그런 위탁이 맡겨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 따르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계약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죽산보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한옥숙박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동조례와 무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결산검사 위원회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선임 및 운영에 정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을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는 결산검사선임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 84조는 결산검사에 관한 위원선임과 무관하여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위원의 정수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는 4인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시 위원수를 4인을 선임하여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4인으로 명확히 규정코자 합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가축 방역 및 동물 축산물에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직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충원기회 확대와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가축방역 및 동물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검사업무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도록 AI 구제역등 고위험성 가축전염병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50만원의 의료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신축 계획변경안으로 해당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관내 산재되어 운영중인 장애인관련 단체협회를 구심적 센터인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을 신축하고자 당초 사업비 37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었으나 비상대비로 추가등으로 설계용역결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신축예정부지는 송월동 703-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지상 3층건물이며 건축면적은 당초 1,653평방미터로 예상하였으나 경사로 추가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43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기존 37억원에서 51억 9,1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로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본의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홍배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 정비 및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며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또는 축산물 검역 검사업무수당을 신설하여 가축 방역 및 동물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 업무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자하는 조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관내에 산재되어 운영중인 장애인 관련 단체 협회를 연합할 구심적 센터인 나주시 장애인연합 회관을 신축하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37억원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설계용역 결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신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주시 송월동 703-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건물이며 건축면적이 당초 1,653 평방미터로 예상하였으나 경사로 추가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기존 37억원에서 15억원을 추가하여 총 52억의 사업으로 또한 지자체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채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인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나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있어 민원이 잦을뿐아니라 행정심판등에서 패소 원인이 되고 있어 조례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신생아의 입양과 부모의 이혼 사망등으로 신생아의 양육의 다툼의 소재가 있어 본 조례 제3조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기존조례 제3조 제2항 시관내를 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5조 제1항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의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기간내에 전출입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소송등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한 자로 개정하였으며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외국인 등록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5조 제2항과 3항의 예외규정이 너무 단순하게 표기되어 민인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경우 부모의 양부모인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보호자가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모의 사망위원으로 부모중 일방이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5조의 2 지원대상 제외 규정 또한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실제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우리시에 없는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모나 출생아 보호자중 어느 한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전출후 재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을 신설해서 재혼 과정에서 신생아 탄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 제2항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기간이 출생신고후 90일이내로 되어 있어 출생신고일 삽입여부를 두고 소송에서 다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 신청은 출생 신고일과 입약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신설해서 출산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자체확인하고 있으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인이 추가서류를 제시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2항 출산장려금 지급기한은 매월초 출산 장려금 신청을 받아 관내 거주여부를 확인하다보면 우리스로가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15일을 지킬 수가 없어서 출산장려금 지급기한을 매월 2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고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심사등 관련부서 협의 사항은 모두 완료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채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인 기준을 개정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범위 등을 확대하여 양육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과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참고로 물어 볼랍니다. 우리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가 이렇게 5년간 출생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1년에 신생아수가 몇명이 탄생한다든지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가 1년에 990명정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연 평균 5년간?
990명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천명가까이

이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