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5일 심사 보류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항과 2항 같이합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항에 대해서 가결해주셔도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항에 대해서만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2항에 대해 토론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2항에 대해 토론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의원분들이 조례안 상정에서부터 토론과정 그리고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다양한 토론도 해 오셨고 많은 시민들 의견도 잘 청취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직개편안을 의결하는 총무위원회 그리고 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숙지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이미 지난 총무위원회 1차토론 그리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토론은 그동안에 제기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 현 상황에 그리고 가까운 시정질문 보충 답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 내용을 후에 위원님들의 소중한 판단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민선 7기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을 둘러싸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 셨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분들의 깊이 있는 판단과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한때입니다. 저 황광민 위원은 총무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민선 7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 진행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위원님들이 제기 해주신것처럼 이번 조직개편 핵심 방향은 누구나 공감하듯 11만 나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통해 나주발전에 한단계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 모두의 문제인데요 자유롭지 못한 문제지요 관료적 행정문제 형식적 행정문제 무책임 행정문제에 대한 시민의 비판에 대해서 공직사회 모두가 겸허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선 7기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민선 6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많은 시민들의 이견과 우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나주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소통정책실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소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시정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 몇 가지 우려 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책임자는 행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부탓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간 칸막이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를 소통정책실 설치에 주요 이유라고 보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민선 6기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겸허한 비판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과 부서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책임자가 공무원들에게 일할사람이 없다는 식의 떠 넘기는 식은 지난 민선 6기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내부에 꾸준한 우려와 비판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제기 되어 왔지요 시장개입과 관여 그리고 문고리 구축은 오히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부정할것이 아니라 민선 6기 시절에 존재하였던 논란이나 의혹 혹은 오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통감과 또 각각의 사안에 대한 해명이 필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정 질문 보충 답변을 통해서 다들 들었다 시피 원천적으로 내 외부의 우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소통정책실 신설의 취지중의 가장 큰 것이 시장의 말은 곧 지침이 되고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것인데요 이런 행정구조는 너무나 많은 우려 지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 되어 왔던 타 시의 조직과 인구에 대비해서 많은 비서진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 통솔해야 함에도 문고리 권력 구축 의도 혹은 우려가 보인다는 점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간의 소통부재 그리고 행정질서 문란 부서간 책임행정의 부재 그리고 부시장 국장 부서장의 지휘 감독권 약화 직원들의 사기저하 직원들의 평가에 오른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히 소통정책실 설치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조직개편 당연히 1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재 역할을 해내는 조직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조직개편 반드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건설적이면서 보완하는 형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을 위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말씀하신 것 같이 208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또한 시장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건을 보류 시켰던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하고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광민 위원이 반대 토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허영우위원
없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다면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에 대해서 더 의견하실분이 안계시고 반대 토론이 나왔는데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과정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간 협의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간 협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남 위원님께서 잠시 위원간 협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안되었을때는 바로 방금전 말씀하신것같이 투표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의 방법에는 나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식은 기립과 거수와 기명과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네가지 방법중에서 한가지 선택해주시면 (거수투표로 하자는 위원 있음) 허영우 위원님과 이재남 위원님께서의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수 7명중에서 4분이 거수로 투표를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거수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분 잠시만요 찬성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분입니다. 찬성하신분 손들어 주십시오 (5분 손들음) 다섯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찬성 5표 반대 2표입니다. 기권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